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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등
  • 구분행정심판재결례소개(저자 : 행정심판관리국)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5,14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bj5b1 ◈감정평가사가 휴업손실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들에게 무료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입청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와 통신 기기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장 또한 이를 영업이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할 당시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를 보더라도 이를 영업매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사 건 : 01-0031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청 구 인 : 박 ○ ○ 대전광역시 중구 △△동 ○ 피청구인 :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2000. 9. 25. - 2000. 10. 24.)의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감정평가사인 청구인이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1호선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이동통신외 1개 업체의 영업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이동통신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에 영업외이익인 판매수수료 및 장려금수입을 포함시켜 영업손실을 평가하는 등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2000. 9. 25. - 2000. 10. 24.)의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동통신(주)[현 ▲▲텔레콤(주)]의 대리점인 이동통신의 수수료 판매장려금수입이 영업이익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영업이익은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으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개념에는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현실적,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고, 이는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취지와 합치되는 것이다. 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는 대리점의 주수입원으로서 고유업무인 수탁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고 있고, 각종 판매장려금 역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위탁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집수수료 성격의 초과영업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라. 영업외이익이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부수적 영업활동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임대료수익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영업외이익이 아니다. 마. 이러한 사정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이 건 감정평가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심의한 사실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 수수료 판매장려금수입을 영업수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영업상 이익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본 건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한 월평균영업이익, ②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월평균영업이익,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월평균영업이익, ④현장실태조사에 의한 월평균영업이익, ⑤제조부분 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등 5가지를 시산가격으로 검토하고, 그 중 가격이 가장 높은 ④를 택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 나. 더구나, 그 과정에서 대상업체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 바, 동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대리점에 지원하는 일종의 사업장려금으로 통상 영업활동으로 직접 발생하는 영업이익(예 : 기기매출에 따른 매출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다른 4가지 시산가격과도 전혀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건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문평가사로서의 신의 성실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손실보상액산출내역 및 근거서류, 물건평가조서, 감사원통보서, 한국감정평가협회타당성조사의뢰 및 회신문, 대전지하철관련보상평가제재처분검토서, 이 건 처분서, 국세청질의회신문, 금융감독원질의회신문,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대리점수수료전산내역, 대리점회계처리 실무가이드, 판매장려금관련제세수정신고요령,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격번호 제486호의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1997. 12. 22.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1호선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이동통신[ 이동통신(주)의 대리점]과 ●●전자시민대리점의 휴업손실보상금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이동통신에 대하여는 4,950만원(영업손실액 4,350만원 + 시설이전비 600만원)으 업체명(업종) 손실보상금액 감정평가사 산정금액 재무제표 기 준 계 영업이익 시설등 이전비 청구인 김○웅 평균 이동통신 (통신기기) 4,920만원 4,275만원 645만원 4,350만원 4,200만원 4,275만원 85만 2,000원 ●●전자시민대리점 (가전제품도 소매) 2,900만원 2,100만원 800만원 2,100만원 2,100만원 2,100만원 809만 7,000원 합 계 7,920만원 6,375만원 1,445만원 6,450만원 6,300만원 6,375만원 894만9,000원 로 영업손실을 평가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위 평가대상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김○웅은 영업손실평가액을 4,890만원(영업손실액 4,200만원 + 시설이전비 690만원)으로 하여 제출하였으며, 대전광역시장은 위 두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인 4,920만원을 이동통신에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감사원은 1999. 8. - 1999. 9.기간동안 대전광역시에 대한 종합감사 후 1999. 11. 24. 대전광역시장에게, 관계법령상 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손익계산서를 무시하고 업체들이 제출한 매출액에 영업외이익인 수수료 및 장려금 수입을 합한 금액에 45%의 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동종업계 탐문결과를 근거로 멋대로 영업이익을 산정함으로써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아래와 같이 5,555만 1,000원이 더 많은 6,450만원으로 불성실하게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과다지급분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피보상업체로부터 회수할 방안을 강구할 것과 청구인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하도록 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2. 9. 위 감사원통보내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2000. 3. 16.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다. (마) 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한 삼성이동통신 관련 감정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사업의 종류 구 분 월 평 균 영 업 이 익 비 고 1996년도 1997년도 손익계산서 28만 4,000원 188만 1,000원 - 소득표준율 적용 손익계산서매출액 493만 8,000원 995만 5,000원 소득표준율 17.7% 부가세과세표준 493만 8,000원 - 실태조사내역 - 1,725만원 기기매출감소 : 1,200만원/월 수수료 장려금매출감소액 : 1,025만원/월 판매및일반관리비 : 500만원/월 보통인부 노임단가 - 59만 2,100원 - - 기기매출(이동전화 월평균 200대, 무선호출기 월평균 322대)에 대하여 각각 4만원, 1만원의 영업이익을 인정하고, 기기소모품의 매출을 가산하여 산정 - 수수료 장려금매출은 월평균 2,050만원이나 50%의 매출감소예상율을 적용 - 손익계산서에 의한 영업이익은 신빙성이 없는 상태이며, 1997년 이후 매출이 급신장된 점을 감안하여 월평균 영업이익을 1,200만원으로 결정함 o 영업손실보상액 : 4,350만원 -영업이익손실(1,200만원×3월=3,600만원)+고정적비용(250만원×3월=750만원) o 영업시설이전비 : 600만원 - 업태 : 도 소매, 종목 : 통신기기 o 기본사항 - 매장규모 : 15평, 임대료 : 보증금 500만원, 월임료 55만원, 근무인원 : 4명 o 매출액 : 기기매출액 + 수수료(모집 관리수수료등) + 판매장려금 o 월평균 영업이익의 산정 (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000. 5. 23.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휴업손실보상평가는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간평균매출액 또는 동일수급권내의 동종 유사업종의 평균영업이익과 대비하여 검토한 후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심의하고 그 결과를 2000. 6. 9.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7. 10. 피청구인이 행한 청문에서, 세무서에서 발행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 특례법이 정하는 제조부문보통인부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업체의 연평균 수익금액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의 동종 유사규모 업체의 평균적 영업이익율을 참고하였으며,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는 수수료 및 장려금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되고 있으나 동 업체의 경우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영업매출로 처리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도 영업매출로 기록되어 있어 영업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대전지하철관련 보상평가제재처분검토”문에 의하면, 위 건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은 실질적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에 의하지 않은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영업이익산출액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영업외수익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까지 영업상 이익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 구 분 이 동 전 화 무 선 호 출 수 수 료 가입청약 2만원/건 3,000원/건 전환모집 2만원/건 - 관 리 수납금액 × 5%(36개월) - 전환관리 수납금액 × 5%((9개월) 수납금액 × 10%(계속) 수 납 1,800건까지 300원, 1,800건초과 350원 방식변경 - 3,000원/건당 자동이체 1,000원/건당 1,000원/건당 판매장려금 - 기기판매 - 목표초과달성 - 주 장려금 - 전환장려금 - 단말기 구입 판매에 대하여 지급(모집장려 목적) - 목표초과달성에 대하여 지급 - 가입유치한 주별로 차등 지급 - 이동전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시 포 상 금 우수 대리점 포상(현물 또는 현금) 지 원 금 판촉물, 광고선전비, 전력비, 전용회선료비등 지급 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0. 9.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국세청장이 1996. 5. 2. 이동통신(주)에 송부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카) 이동통신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에는 이동통신(주)(대표이사 서○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각종 장려금) 및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타) 1996. 12.자 이동통신(주)[현 ▲▲텔레콤(주)]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에는 대리점이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수료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수수료등의 종류 o수수료 : 각종 수수료는 대리점의 주요 수입원천으로서 고유업무인 수탁활동을 통해 발생된 수익이므로 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o판매장려금 :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판매장려금 역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대리점의 고유업무인 이동통신(주) 위탁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집수수료 성격의 초과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파) 국세청장의 2000. 11. 10. ▽▽감정평가법인충청지사장에 대한 질의회신문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동 수수료 및 장려금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라고 되어 있다. (거) 기업회계기준 관련업무 운영기관인 금융감독원장이 2000. 11. 23. ▽▽감정평가법인충청지사장에게 송부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 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므로 이를 영업수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지가공시법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감정평가 중 이동통신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영업이익산출액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적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영업외이익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까지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은 위 법령 소정의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이익이고, 영업외이익이란 함은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법인세환급액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동통신은 업태는 통신기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동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주)의 대리점으로서 통상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서비스가입등의 업무를 위하여 통신기기를 판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대리점인 삼성이동통신의 주된 영업활동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서비스가입 가입자관리 가입자전환 등의 업무와 통신기기판매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탁업무의 수행으로 삼성이동통신이 얻는 이익은 위탁자인 이동통신(주)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으로서, 가입자로부터는 어떠한 직접적인 이익도 얻지 아니하며, 동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시혜적 부정기적으로 받는 사업장려금이 아니라 가입자모집실적 등 영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영업활동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영업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의 회신내용에서는 물론, 이동통신(주)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 및 이동통신의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이익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를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영업손실을 산정함으로써 지가공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18회에 걸쳐 총 1,010만원 상당(현금 360만원 및 상품권 650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법원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등을 수수하여 그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및 1,010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국민체육진흥의 공을 인정받아 체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면 파면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해임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예산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체육팀감독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8회에 걸쳐 총 1,010만원 상당(현금 360만원 및 상품권 650만원)을 청구인의 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지방법원 제4형사부(항소심)는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등을 수수하여 그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및 1,010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은 1970년 고용직원으로 임용된 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국민체육진흥의 공을 인정받아 체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파면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 사건 : 01-1381 파면처분취소청구 ○ 청 구 인 : 양 ○ ○ ○○광역시 구 △동 ○ 피청구인 : ○○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체육청소년과 소속 지방별정직6급상당 공무원으로서 체육팀의 감독들로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 전지훈련실시 등에 대하여 체육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는 뇌물(18회, 총 1,01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받은 금품은 그 교부시기, 종류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11년간 직장경기팀 선수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다. 나. 상대방의 약점을 문제삼아 청구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하지 않았고 또 청구인은 위 금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의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사도 없었다. 라. 이 건과 관련하여 2001. 1. 16. ○○지방법원 제4형사부로부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은 1971년부터 30여년간 공무원으로서 부산시의 체육발전에 애써온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제4형사부로부터 선고유예(자격정지 1년) 및 추징금 1,010만원의 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체육팀 감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5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사기록카드, 뇌물수뢰공무원조사보고서, 판결문, 인사위원회징계의결서, 공무원징계처분, ○○지방법원의 증명원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1. ○○광역시공설운동장 고용직원으로 임용된 후, 1989. 1. 26. ○○광역시 지방별정직7급상당 직원으로 임용되었고, 1998. 6. 1.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직원으로 재임용되었으며, 이 건 처분전까지 ○○광역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감독 및 선수인사관리, 보수(수당)지급, 선수단물품구입 및 합숙소 보수관리, 선수성적관리, 각종 대회출전여비 및 강화훈련비지급 등 직장운동부 제반사항관리 운영”이다. (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관련 체육팀 감독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하는 현금 360만원 및 상품권 합계 650만원상당 등 총 1,01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10만원의 판결을 받은 후 ○○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항소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1. 1. 16.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및 1,01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하였으며 2001. 1.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인사위원회는 2000. 11. 29. 청구인의 위 범죄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로 중징계(파면)를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2. 22.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79. 12. 31. 및 1985. 12. 2. ○○광역시장으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1990. 12. 21. 국민체육진흥의 공을 인정받아 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5조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광역시 소속 지방별정직6급상당 공무원으로서 직장운동부와 관련된 예산,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사격팀감독인 청구외 김○규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8회에 걸쳐 총 1,010만원 상당(현금 360만원 및 상품권 650만원)을 청구인의 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지방법원 제4형사부(항소심)는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등을 수수하여 그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및 1,010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은 1970년 고용직원으로 임용된 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국민체육진흥의 공을 인정받아 체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파면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비록 수강생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 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위 조작기재가 강사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주인측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이미 2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청구외 김○경 및 김○선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 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한 사실은 분명하나, 위 조작기재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이미 2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사건 : 01-207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청 구 인 : 구 ○ ○ 경기도 오산시 △△동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5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학원의 재정난으로 급여가 3개월 체불된 상태에서 만약 학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원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 청구인은 전라남도 완도에 계신 1급 장애자인 부친과 신경통에 시달리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2001. 3. 25. 결혼도 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청구외 김○경에게 1시간(2001. 1. 26. 10:00 - 10:50) 및 청구외 김○선에게 2시간(2001. 1. 26. 17:00 - 18:50)의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 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학원 측이 출석사항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강사자격을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사자격취소결정서, 교육생원부, 진술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특별점검결과보고서(2001. 1. 29)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 청구외 조○익의 전화민원을 받고 2001. 1. 27. 위 학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 학원은 도로주행 교습용 차량으로 장내 기능교육을 하였고, 규정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의 출석을 허위로 출석한 것으로 조작하여 기능검정시험 대상자 명단을 작성 후 장내 기능검정에 불참하였다고 불합격 처리하였으며, 교육생 원부에 교육받은 시간과 강사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 청구외 김○선의 교육생 원부에 의하면, 2001. 1. 26. 17:00부터 18:50까지 청구인이, 19:00부터 19:50까지 청구외 이○택이 교육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경의 교육생 원부에 의하면, 2001. 1. 26. 08:50부터 10:50까지 청구인이, 11:00부터 11:50까지 청구외 오○훈이 교육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1. 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강생인 청구외 김○선이 2001. 1. 26. 학원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배차부에 예약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7:00부터 18:50까지의 2시간 교육을 한 것으로 교육생 원부에 서명날인 하였고 교육을 다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다 이수한 것으로 날인하여 2001. 1. 27. 실시 예정인 장내기능검정 대상자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경이 2001. 1. 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2001. 1. 26. 13시부터 14시 50분까지 두 시간에 걸쳐 장내 기능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생 원부에는 08:00부터 11:50까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문진술조서(2001. 2. 8)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생이 예약한 날 나오지 않아 교육을 못시켰는데 학원측에서 교육생 원부에 연필로 교육시킨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날인하였으며 학원측에서 누가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하였는지는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1.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수강생 2명에 대한 3시간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 원부에 허위기재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외 4명의 도로주행 강사 및 기능강사에 대하여 출석사항 조작을 이유로 강사자격 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수강생 6명에 대한 18시간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 원부에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일간(2001. 3. 21. - 2001. 4. 10.)의 학원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12. 9.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청구외 김○경 및 김○선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 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한 사실은 분명하나, 위 조작기재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이미 2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용역보고서”가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용역보고서”가 인근 지역의 어업피해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피해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업피해 예상지역의 보상협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예상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정보공개법 제1조)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 하여금 기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보상협의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인허가와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온배수저감시설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에 관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공유수면 점 사 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용역보고서” 자체는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용역보고서”가 온배수저감시설의 축조에 따른 인근 지역의 어업피해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피해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업피해 예상지역의 보상협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예상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정보공개법 제1조)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군의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전에 공개되어 피해영향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영광군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보상협의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용역보고서”가 검토중인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신청에 첨부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용역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사건:01-211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구인: 이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피청구인 : 한국전력공사 청구인이 2001.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 2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 중 “부산 부경대학 해양과학연구소의 「온배수저감시설 축조에 따른 인근해역에 미치는 예상피해영향조사 용역보고서」, 1988년 △△군 주민과 피청구인간의 보상합의서 사본과 기타 보상이나 지원에 관한 합의서 사본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 2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 중 “부산 부경대학 해양과학연구소의 「온배수저감시설 축조에 따른 인근해역에 미치는 예상피해영향조사 용역보고서」, 1988년 △△군 주민과 피청구인간의 보상합의서 사본, 기타 보상이나 지원에 관한 합의서 사본”은 이를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29. 피청구인에게 ①부산 부경대학 해양과학연구소의 「온배수저감시설 축조에 따른 인근해역에 미치는 예상피해영향조사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라 한다)」, ②1988년 △△군 주민과 피청구인간의 보상합의서 사본(이하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라 한다), ③5,6호기 건설시 피청구인과 어민간 합의서, ④기타 보상이나 지원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서 사본(이하 “기타 보상합의서”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①용역보고서”는 인허가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이고, “②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며, “③5,6호기 건설시 피청구인과 어민간 합의서”는 없는 정보이고, “④기타 보상합의서”는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1. 2.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이하 “△△군”이라 한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읍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한 것이다. 나. “①용역보고서”와 관련하여, 부산 부경대학 해양과학연구소는 용역의 기본인 현지방문 한 번 없이 피청구인의 요구에 맞게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따라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 청구인이 용역보고서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용역보고서가 온배수저감시설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영광군의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 이를 공개할 경우 민원 등이 제기되어 영광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군의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공개하겠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온배수저감시설 축조와 관련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공정한 용역기관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를 성실하게 이해시켰다면 용역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특히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후에 공개될 자료라면 국민의 알권리에 맞추어 미리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②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 및 ④기타 보상합의서”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은 이를 삭제하고 공개한다면 개인비밀 및 사생활침해에 영향이 없을 것이고, 특히 피청구인은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가 주민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간에는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비공개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온배수저감시설 축조공사”는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정부와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으로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가동 전의 수준으로 온배수영향을 억제하고 주변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방류제 및 돌제를 축조하는 사업이고, 이와 관련한 “용역보고서”는 온배수저감시설의 축조에 따른 인근 지역의 어업피해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피해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업피해 예상지역의 보상협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청구인은 위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영광군에 온배수저감시설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군은 이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바, 위 용역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인근지역 어민 등의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허가기관인 △△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가 있기 전에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5항에 의거하여 이를 공개할 수 없고, 향후 △△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취득하면 이를 공개하고자 한다. 나. 피청구인은 △△원자력발전소 해안구조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어로해역 감소에 따른 굴 생산 감소 및 선박어로소득 손실에 대하여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 134명에게 총 26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위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는 합의 당사자 개인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보상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의 침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주민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중인 해수욕장에서 굉이섬까지의 “맨손어업손실보상청구권확인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원자력발전소 온배수가 인근 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1988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어업권 소지자들에게 개인별로 보상 또는 지원을 하면서 “기타 보상합의서”를 작성한 바가 있으나, “기타 보상합의서” 역시 합의 당사자 개인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상 또는 지원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소장, 허가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 29. 피청구인에게 ①부산 부경대학 해양과학연구소의 “온배수저감시설축조에 따른 인근해역에 미치는 예상피해영향 조사용역보고서”, ②1988년 △△군 주민과 피청구인간의 보상합의서 사본, ③5,6호기 건설시 피청구인과 어민간 합의서, ④기타 보상이나 지원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서 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①용역보고서”는 인허가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이고, “②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며, “③5,6호기 건설시 피청구인과 어민간 합의서”는 없는 정보이고, “④기타 보상합의서”는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여 2001. 2.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8. 14. △△군에 “온배수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군은 피청구인에게 온배수저감시설 축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경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온배수저감시설 축조에 따른 인근해역에 미치는 예상피해영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후 2000. 11. 25. 이를 △△군에 제출하였다. (다) 주민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1998년 12월 “맨손어업손실보상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중이며, 이 소송 과정에서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가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①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인허가와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온배수저감시설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에 관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용역보고서” 자체는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용역보고서”가 온배수저감시설의 축조에 따른 인근 지역의 어업피해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피해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업피해 예상지역의 보상협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예상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정보공개법 제1조)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군의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전에 공개되어 피해영향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군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보상협의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용역보고서”가 검토중인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신청에 첨부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용역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②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와 ④기타 보상합의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및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보상합의서에 보상받는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에 보상대상, 보상금액, 합의조건 등은 개인정보와 분리될 수 있고, 달리 이의 공개를 거부하여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특히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 자체가 직접 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주민과 피청구인간에 진행중인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에 불과하고,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가 제3자인 주민과 피청구인간의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면 이미 보상합의서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일부 공개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달리 주민 이외의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 및 기타 보상합의서”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법원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주된 근거가 고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서 고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고인은 자해에 의하여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한다.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한 2000. 5. 24.자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 판결의 주된 근거는 고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서 고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데 있고, 이러한 판단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제외자를 ‘자해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묘지령 및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의 해석이라고 하여 달리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은 자해에 의하여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자해자로 판단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방부장관의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사건:01-237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구인: 강 ○ ○ 경기도 의정부시 △△동 대리인 변호사 윤 ○ ○피청구인 :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공군 소령으로 복무하다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청구외 김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 청구인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자 공군참모총장을 경유하여 국립대전현충원장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립대전현충원장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자라 하더라도 군 복무중 자해한 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통보하였고, 국립대전현충원장이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줄 것을 직접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1. 16.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한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고인의 자살은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고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고인을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자살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나. 국립묘지의 설치목적이 군인 군무원으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사망 자체 또는 사망의 방법까지도 반드시 국가에 유공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고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합동참모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였고 군 발전과 국가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의 유골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국립묘지의 설치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중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안장자의 위훈과 충의를 영구히 추앙하기 위한 민족의 성역 상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령의 목적이 서로 다른 바, 고인의 자살이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므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까지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면 이는 명예롭게 제대한 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켜 전쟁의 승리를 이끈다”는 군인복무규율 제4조에 규정한 군인의 사명과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나. 국립묘지령 제3조 및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에서 자해자 등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는 안장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의 발현으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살 군인까지도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되면 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부대내 자살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립묘지령 제3조, 제15조제2항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문, 국립묘지안장신청서, 유골봉안접수기록대장, 자살자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의견 통보서, 고 김동기 공군소령 안장불가에 따른 유골 본가봉송 통지서, 영현인수증, 국립묘지안정 신청 민원서, 민원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6. 2.경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4. 6.경 공군 소령으로 진급한 후 공군 제△전투비행단 제△△전대 제△△△비행대대에서 공군 팬텀기 조종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5. 10. 30.경 제▲훈련비행단 ▲▲비행대대로 전출되어 위 부대 제2중대장으로 근무하여 왔던 바, 위 ▲▲비행대대 전입 후 후배 장교들이 고인의 지시를 잘 듣지 않고, 고인이 교관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연성평가에서 탈락되어 질책을 당하는 등 심한 좌절감에 빠졌으며 연성평가의 재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불면증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세가 생기자 1996. 3. 26.경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소속 부대장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증상을 상의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제3훈련비행단장은 1996. 5. 8. 고인을 면담하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업무부담이 적은 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고인에게 권유한 후 비행이 필요 없는 기지운항실장으로 1996. 5. 13.자로 보직을 변경하였는데, 보직변경이 확정된 1996. 5. 11.(토요일) 17:00경 집무실에서 음독 및 좌측 손목을 자해하여 자살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99. 1. 28. 기각판결을 하자 청구인이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1999. 6. 8.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며(99두3331 판결),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2000. 5. 24. “전략 … 망인의 자살은 위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입은 위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은 위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입은 위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의 망인의 자살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동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공군참모총장을 경유하여 2000. 8. 2. 국립대전현충원장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공군본부 인사처장 청구외 소령 박○욱이 기명날인한 안장신청서에 고인의 사망구분은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사망경위는 “전략 … 신병을 비관한 정신질환(우울증)으로 고민 중 자살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유족들의 행정소송에 의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내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립대전현충원 전례과 직원 청구외 김○숙의 2001. 3. 26.자 진술에 의하면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유선상으로 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하며, 유골봉안접수기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유골을 2000. 9. 18. 국립대전현충원 봉안관에 봉안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9. 25. “군 복무중 자살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국립묘지령은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살자를 안장하여야 한다는 필연성이 없다”는 질의회신서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립현충원장(국립대전현충원장 포함)에게 송부하였다. (바) 국립대전현충원장은 2000. 10. 5.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유권해석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으니 봉안관에 모신 고인의 유골을 본가봉송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사) 영현인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21. 고인의 유골을 본가로 봉송하여 갔다. (아) 2000. 1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인은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자살자와는 구별되니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주기 바라며, 그 허부 여부를 국립묘지 안장 허부권자인 피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자) 2000. 11. 16.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에게 “보훈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 취지와 국립묘지 안장자의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를 설치하도록 한 국립묘지령 제1조의 목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도록 한 자살자라 할지라도 국립묘지 안장은 곤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국립묘지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묘지는 군인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 묘지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 묘지령시행규칙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군인으로 자해하여 사망한 자는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보훈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 취지와 국립묘지 안장자의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를 설치하도록 한 국립묘지령 제1조의 목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자살자라 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한 2000. 5. 24.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 판결의 주된 근거는 고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서 고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데 있고, 이러한 판단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의 제외자를 자해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국 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제2호의 해석이라고 하여 달리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은 자해에 의하여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자해자로 판단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정리 :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오용식 행정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