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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등
  • 구분행정심판재결례소개(저자 : 행정심판관리국)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7,03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bj12b1 ◈이미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관한 정보는 공판의 개정을 전제로 한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조의 규정에서 ‘이 규칙은 사건기록 재판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에서 작성 관리하는 문서 등 정보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청구인이 가해자로 되어있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며,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사건이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종결되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01-902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구인:곽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1동 ○ 피청구인 : 서울서초경찰서장 청구인이 2001.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8.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8.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가해자로 되어있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장소에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기록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2001. 9. 1.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법령규정을 들어 비공개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소송서류의 비공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하여 진술인 및 자료의 제출자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이를 허용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제한된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형사소송법 제47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조,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가해자로 되어있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 최초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기록, 2.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조사기록, 3. 상대방운전자의 진술내용, 4, 사고관련 차량의 사진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21.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소송서류의 비공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7조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형사소송법상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법 제47조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이미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판의 개정을 전제로 한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규칙 제1조의 규정에서 ‘이 규칙은 사건기록 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에서 작성 관리하는 문서 등 정보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형사소송법 제47조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청구인이 가해자로 되어있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며, 공개 청구된 정보 관련 사건이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종결되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고용보험관계법령에서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훈련비용정산내역서는 훈련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산서 등을 의미할 뿐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미리 지급하였음을 나타내는 훈련비지급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상 사업주가 반드시 훈련기관에 훈련비의 전액을 지급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고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 이상 청구인은 훈련비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또 계산서의 기재내용(금액) 자체는 정확 한 것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훈련기관에 훈련비의 20%만을 지급한 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훈련비까지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훈련비지원신청서에 첨부한 것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급받을 목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단지 훈련비지원신청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사건 : 01-7146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청 구 인 : ○○대학교병원(병원장 양○○) 부산광역시 서구 △△동 대리인 주○수(청구인의 직원) ○ 피청구인 :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27. 76명의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일환으로 3T엑셀97외 2개과정의 인터넷통신훈련(이하 “이 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이하 “훈련비”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계산서를 근거로 훈련비의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지원금의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훈련비의 20%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80%는 피청구인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비의 20%를 훈련기관에 지급한 다음 피청구인에 대하여 훈련비의 80%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의 100%를 지급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훈련비의 전액을 부담한 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다. 청구인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법인으로서 예산회계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실시전에 훈련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선금지급요령(재경부회계예규 2200.04-131-5, 1999. 9. 9.)”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부정수급행위란 훈련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훈련기관이 작성한 계산서 및 수료증을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정수급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주가 훈련비의 전액을 부담한 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장은 훈련비용의 정산내역과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수료자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훈련기관이 작성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훈련비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과거 총 10회에 걸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어 훈련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점도 알고 있었음에도, 훈련기관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 할 것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2조, 제22조의2,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37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통지서,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사업장별지원금내역조회,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 재직근로자 인터넷 통신훈련건의공문, 인터넷 통신교육 실시공문, 인터넷 통신교육 결과보고 및 교육비 납부 공문사본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0. 4. 11.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훈련과정의 1인당 훈련비는 “6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1. 26. 훈련기관인 청구외 주식회사 넷과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조○외 77인에 대하여 2001. 2. 5.부터 2001. 3. 3.까지 이 건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1. 3. 23.자 인터넷 통신교육 결과보고에 의하면, 이 건 훈련을 신청한 총 78인 가운데 76인이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3. 26. 위 주식회사 넷에 훈련비로 “91만2,000원”(훈련비의 20%)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3. 27. 위 주식회사 넷이 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로 456만원(훈련비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산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훈련비지원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주식회사 넷 관련 인터넷통신 훈련과정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넷이 인터넷통신 훈련과정을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훈련비 입금 계산서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계산서를 근거로 훈련비의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위 주식회사 넷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6. 훈련과정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훈련비를 지급받고자 한 날부터 1년간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위장하거나 훈련비를 조작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의 전액을 지급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훈련종료후 훈련비용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훈련비용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사업주가 훈련종료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훈련비용정산내역서는 훈련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산서등을 의미할 뿐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미리 지급하였음을 나타내는 훈련비지급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상 사업주가 반드시 훈련기관에 훈련비의 전액을 지급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고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 이상 청구인은 훈련비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또 계산서의 기재내용(금액) 자체는 정확한 것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훈련기관에 훈련비의 20%만을 지급한 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훈련비까지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훈련비지원신청서에 첨부한 것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급받을 목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단지 훈련비지원신청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광진흥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중 영업장소의 위치 또는 영업규모의 변경과 같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영업장소의 위치에 대한 변경허가는 기왕에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영업장소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신규 카지노업허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변경허가는 신규허가와는 달리 허가관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카지노업 영업장소 위치변경허가신청은 기존의 호텔보다 외래관광객유치 및 외화획득 여건이 좋은 특1등급호텔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의 카지노업변경허가지침상의 요건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기존의 카지노영업장 호텔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업장을 새로운 호텔로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변경허가를 해 줄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거부이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영업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사건 : 01-8024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구인:주식회사 ○○진흥관광(대표이사 :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1.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주) 관광이 청구외 경찰청장으로부터 카지노업허가를 받아 △△도 ▲▲▲시 소재 (주)■■■호텔에서 카지노업을 해오던 중, (주)■■■호텔과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2001. 3. 17. 영업장을 (주)■■■호텔에서 새로 임차한 (주)호텔■■로 변경하여 달라는 카지노업위치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1. 3. 30. 청구외 (주) 관광으로부터 위 카지노영업권을 양수하고 2001. 7.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카지노업위치변경허가에 대한 조속처리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7. 24.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불허가처분사유로 내세운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행정행위의 명확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에 반한다. 또한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구축, 관광사업의 진흥이라는 국가정책에 부합되고, 외국인 전용카지노로서 외화획득에 도움이 되며, 수 백명의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매년 10억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함으로써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며, 또한 매년 15억이상의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진흥에도 크게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증대된다. 나. 1994년 이전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규정상 카지노업 영업장을 변경할 경우 허가받은 영업장소의 동일구내(동일한 소유자의 같은 건물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1994년 이후 카지노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함에 따라 위와 같은 제한이 없어져 동일구내의 영업장 변경 뿐만 아니라 동일 시 도안에서의 영업장소변경은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 카지노 영업장소의 위치변경 허가는 기속재량행위이므로 허가요건에 해당하면 피청구인은 당연히 허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서 카지노 영업장소의 위치변경허가의 요건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은 ■■■호텔이 영업장소의 임대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새로 임차한 (주)호텔■■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만약 영업장소의 위치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청구인은 카지노업 자체를 포기하여야 하므로 재산권보호의 차원에서도 피청구인은 영업장소의 위치변경을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할 것이다. 라. 동일구내의 영업장 변경뿐만 아니라 동일 시 도안에서도 영업장소변경허가를 하도록 피청구인의 카지노업변경허가지침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1996. 9. 23. 피청구인이 경주 ●●●호텔에서 ●●호텔로 카지노 영업장소의 위치변경허가를 해준 선례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1년 5월초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서도 “시설규모가 큰 ■■호텔로 이전할 경우 외래관광객이 많아 외화획득실적이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기존 카지노업체의 허가권을 반납하게 보다는 영업조건이 더 좋은 호텔로 이전할 경우 카지노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라고 견해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변경허가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변경허가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변경허가의 요건도 신규허가의 요건심사와 동일하고,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영업허가도 재량사항이므로 행정관청의 판단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카지노업자가 영업장의 변경허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영업장을 다른 호텔로 변경할 경우 카지노영업권의 매매, 호텔확보를 위한 카지노업체와의 과열경쟁 및 호텔측의 카지노유치경쟁으로 카지노시장의 질서문란이 예상되는 바, 현재 ■■■호텔이 재임대 의사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있고, 피청구인에게 장소이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영업장변경허가를 하면 카지노업자와 호텔업자간에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다. 카지노허가는 대인적 및 대물적 성질이 혼합된 혼합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초 허가처분의 전제가 되었던 물적 설비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는 변경허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허가를 반려하고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변경허가신청은 영업장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자체를 변경하므로 물적 설비에 중대하고 본질적인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제8조,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1994. 8.3. 법률 제47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카지노업변경허가 신청서, 관광사업 양수신고서, 변경허가신청 불허통보서, 카지노업 변경허가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 관광이 1985. 4. 11. 청구외 경찰청장으로부터 카지노업허가를 받고 △△도 ▲▲▲시 소재 (주)■■■호텔 영업장을 임차하여 카지노업을 해오던 중 청구외 (주) 관광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였다가, 2001. 2. 7. 청구외 (주)호텔◇◇ ■■■리젠시제주[(주)■■■호텔의 소유권이 2000. 12. 19. 경매에 의해 (주)◇◇호텔로 이전되었으며, 이하 “■■■호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재개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체결요청을 하였고, 이에 ■■■호텔은 2001. 2. 8. 임대차계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카지노업장에 있던 집기 및 비품을 철수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청구외 (주) 관광은 2001. 2. 15. 청구외 (주)호텔●●와 △△도 ▲▲▲시 소재 호텔■■에 카지노영업장을 임차하였다(임차기간 : 2001. 2. 15. ~ 2002. 2. 14.). (다) 청구외 (주) 관광은 2001. 3.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호(명칭), 영업소소재지, 전용영업장면적(1,096.05㎡ → 2,587.40㎡), 게임테이블대수[17대 → 83대(슬러트 머신 50대 포함)], 영업종류(슬러트 머신 추가)를 변경내용으로 하는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3. 30. 청구외 (주) 관광으로부터 양수금액 30억의 조건으로 카지노사업권을 양수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1. 6.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수리 통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7.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속처리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7. 24.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1996. 9. 23.자로 제정한 카지노업변경허가지침(현재에도 유효함)에 의하면, 영업장소의 위치변경에 대하여 “신규허가 요건에 적합하고 업체간 분쟁의 소지가 없으며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 증대에 기여하는 경우만 허가하되 구체적 내용으로 카지노 영업장이전은 동일 행정구역(시 도)내로 한정하고 신규허가 요건에 적합한 호텔(특1등급)로 이전하거나 현재의 호텔보다는 요건이 좋은 호텔로 이전할 경우(특1등급 호텔간에는 외래관광객유치 및 외화획득 여건이 좋은 호텔로 이전하는 경우)만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1996. 9. 23. 청구외 (주)●●●에 대하여 경주호텔에서 경주●●호텔으로의 카지노영업장변경허가를 하였다. (아) 2000. 3. 1. ~ 2000. 12. 31. ■■■호텔 및 호텔■■의 외래관광객 투숙 및 외화획득실적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호텔 호텔■■ 호텔등급 특1급 특1급 총객실수 224실 500실 외래관광객 투숙인원 15,781명 109,199명 외화획득금액 1,739,521,000원 9,912,370,000원 (자) 피청구인은 2001. 7. 24.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중 영업장소의 위치 또는 영업규모의 변경과 같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영업장소의 위치에 대한변경허가는 기왕에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영업장소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신규 카지노업허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카지노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한대상을 최근 신규허가가 있은 후 외래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신규허가에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경허가는 신규허가와는 달리 허가관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며, 또 허가관청이 이러한 변경허가를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거부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카지노업 영업장소 위치변경허가신청은 기존의 ■■■호텔보다 외래관광객유치 및 외화획득 여건이 좋은 특1등급호텔인 호텔■■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의 카지노업변경허가지침상의 요건[동일 행정구역(시 도)내로 한정하고 신규허가 요건에 적합한 호텔(특1등급)로 이전하거나 현재의 호텔보다는 요건이 좋은 호텔로 이전할 경우(특1등급호텔간에는 외래관광객유치 및 외화획득 여건이 좋은 호텔로 이전하는 경우)만 허용한다]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기존의 카지노영업장인 ■■■호텔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업장을 호텔■■로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변경허가를 해 줄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거부이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내용 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는 때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쟁송절차에서의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원군수로 하여금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대상사업자 선정신청이 부결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청원군수가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대상사업자 선정이 부결되었다고 통보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서 부결되었는지를 제시한 바 없고, 달리 이 건 처분이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01-9357 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구인:최 ○ ○ 충청북도 청원군 △△면 ○피청구인 :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대상사업자선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27.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 정책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8. 20. 청원군수에게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신청에 대하여 충청북도미곡종합처리장운영협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니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줄 것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원군수는 2001. 8.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의 정책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하여 2000. 1. 28. 정책지원신청을 하였으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규정된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기준중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어 이를 보완한 후 2000. 7. 26. 다시 신청하였으나, 운영능력기준 및 지역기준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다시 이를 보완하여 2000. 12. 2. 다시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벼 수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하여 다른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며, 청원군 재배면적(1만1,853㏊)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6개소가 적당하다는 이유로 다시 부결하였고, 피청구인측에서 농협동의서, 약정서, 이장단 추천서 및 건의서를 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여 이들 서류를 갖추어 2001. 4. 27. 제출하였으나, 2001. 8. 21.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지속적인 보완요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점,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원인이 시설기준 부적합인지 아니면 운영능력이나 지역기준에 부적합한 것인지 그 사유가 불명확한 점, 농협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협으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매각권유, 위탁운영권유, 출자권유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을 회유하고 있는 것에 청구인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미곡처리사업 독점유지를 위한 농협측과 표를 의식한 민선도지사의 목적이 일치하여 민간사업자인 청구인을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면 ◇◇리 359-2번지에 미곡종합처리장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대상업체로 인정받고자 농림부가 2000. 11. 발행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2000-58, 이하 “지침서”라 한다)에 규정된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 심사절차에 의하여 청원군수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정책지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충청북도미곡종합처리장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고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9명 전원이 부결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청원군수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4회에 걸쳐 정책지원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 2회는 청원군수가 자체 검토한 후 반려하였고 나머지 2회는 피청구인에게 그 신청한 사항을 진달하였는데 그중 1회는 지침서상의 심사기준인 운영능력중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이 1,500톤 이상 또는 30억원(세무신고자료)이상인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였고, 지역기준중 미곡종합처리장 간에 원료권역이 미획정되었으며, 시 군별로 가능한 미곡종합처리장 개소당 평균 2,000㏊ 이상의 논면적 확보기준에 청원군의 벼 식부면적이 부적합하였고, 청원군수가 가부의견을 명시하지 않아 청원군수에게 반송한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30억원 이상의 세무신고자료를 청원군수에게 제출하였고 청원군수가 다시 신청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진달하여 피청구인이 운영협의회에 회부하였으나 운영능력부족, 지역 농협의 부정적인 의견 등을 감안하여 부결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지침서에 규정된 심사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농협동의서, 약정서, 이장단 추천서 및 건의서를 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간자체조성미곡종합처리장의 정책지원심사기준 및 절차에는 없는 사항이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운영협의회에서 부결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운영협의회 심의결과 부결된 사항을 청원군수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양곡관리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신청 부결통보, 농림수산사업(민간미곡종합처리장)지원신청서,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신청 검토결과보고공문,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기준 심의자료,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청원군수에게 산물수매량 배정, 운영자금지원, 건조 저장시설 증설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신청을 하였다. (나) 청원군수는 2001. 7. 20. 청구인의 정책지원신청에 대하여 2001. 7. 11. 농정심의회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소위원회 7명중 4명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여 농림사업신청을 가결하였으나 원료 벼 확보면적이 적정수준보다 289㏊~789㏊ 정도 적은 규모로서 대응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운영자금으로 예치한 10억3,500만원을 인출하고 잔고가 약 1억원 정도만 남아 주민들의 신뢰성이 결여되었으며, 지역주민대표(현도 부용리장단협의회장)는 정책지원 전 8억을 해당농협에 예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답변은 지원 후 예치한다는 상반된 의견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충청북도 원예유통과에서 작성된 2001. 8. 16.자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기준 심의자료에 의하면 시설능력기준(건조 저장 각 1,000톤 이상, 가공능력 일 20톤 이상, 100평 이상 구내보관창고, 산물검사 처리설비 기자재 구비)과 운영능력기준(시설 설치 1년이상 경과, 최근 1년간 쌀판매실적 1,500톤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인 업체,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벼확보와 판매능력 인정업체, 10억원 이상의 운영자금 확보)은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기준(원료벼 확보가능면적이 1,000㏊ 이상 지역업체로서 적정면적은 1,500~2,000㏊이고, 시 군별로 가능한 미곡종합처리장 개소당 평균 2,000㏊ 이상의 논면적이 확보되도록 검토)면에서는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벼 확보가능면적은 1,211㏊로서 1,000㏊ 이상이나 적정면적에 미달되고, 청원군의 논면적은 1만2,795㏊이므로 현재 6개소가 적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책지원시 검토기준에 초과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1. 8. 16.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여부를 협의한 결과 총 12명의 위원중 참석위원 9명 모두 반대함에 따라 부결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8. 20. 청원군수에게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신청이 부결되었으니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청원군수는 2001. 8. 21. 청구인에게 운영협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지침서에 의하면,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 절차는 신규정책지원 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장 군수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시 도미곡종합처리장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가 최종결정하며, 시장 군수가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 도미곡종합처리장운영협의회는 시 도 농정국장, 쌀유통관련 교수 전문연구기관연구원 3인, 농협미곡종합처리장대표 1인, 민간미곡종합처리업체대표 1인, 임도정업체대표 1인, 농업인대표 3인 등 10인 이상의 각계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며, 충분한 원료조달 가능성, 판매 등 사업능력, 지역주민들의 평가, 기존시설들과의 관계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정책지원사항으로는 산물수매량 배정, 예산범위내에서 건조 저장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의 융자금 지원이며, 산물벼 처리실적이 적은 업체, 사고업체 등 부실경영체에 대하여는 운영자금, 수매배정량 감축 등 정책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인도 직접적으로는 그 거부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제22조 및 이에 근거하여 농림부장관이 작성한 지침서에 의하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은 먼저 지원대상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조 저장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의 융자금 지원, 산물수매량의 배분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위와 같은 지원을 거부하였다기 보다는 그 전단계로서 지원대상사업자 선정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지원대상사업자 선정거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의 이 건 지원대상사업자 선정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동 거부처분이 적법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내용 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는 때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쟁송절차에서의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원군수로 하여금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대상사업자 선정신청이 부결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청원군수가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대상사업자 선정이 부결되었다고 통보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서 부결되었는지를 제시한 바 없고, 달리 이 건 처분이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에게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일반의 사법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청의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위탁배제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정된 요건 아래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더 이상 행정청으로부터 훈련교육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에 대한 행정청의 위탁배제조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1년 위탁배제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교육기관인 청구인이 출석부를 조작하여 훈련수당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당청구한 훈련수당액이 7만 9,540원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1차 위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석조작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처분중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1년간 위탁배제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01-9745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위탁배제처분등일부취소청구 ○청구인:사단법인 ○○정보산업연합회(회장 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피청구인 :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위탁배제처분등중 1년 위탁배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21.자 출석부를 조작하여 훈련수당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17. 청구인에 대하여 1년(2001. 10. 27.~ 2002. 10. 26.) 위탁배제 및 훈련종료시까지 훈련비 10% 감액처분(이하 “이 건 처분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웹컨설턴트과정 수강생인 청구외 김○현의 2001. 8. 21.자 출석현황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등을 받았는 바, 위 김○현이 2001. 8. 27. 출석부 확인 및 본인 서명중에 2001. 8. 21. 09:00경 정상출석하였으나 힘들어 휴게실에서 잠시 쉬는 동안 지각으로 처리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청구인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위 김○현의 출석부를 정정한 것으로서 이는 교육기관의 재량한도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상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01. 8. 20. 정부부처에 건의했던 “IT인력양성 지원체제 정비촉진건의”의 내용이 언론에서 일부 비판적으로 기사화되면서 노동부 담당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등중 1년 위탁배제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위 위탁관계의 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2001. 8. 21. 위 김○현이 출석하였음이 확인되어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이하 “훈련실시규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면 훈련교사는 훈련생의 훈련기관내에 도착 유무를 불문하고 출석호명당시 훈련생이 부재중인 경우 결석으로 표기하여야 하고 훈련실시중 출석이 확인되면 지각으로 명기하면서 하단에 그 시간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훈련수당은 훈련생이 훈련기간중 단위 개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일 경우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김○현이 지각한 것으로 기재된 2001. 8. 21.자 출석부를 청구인이 2001. 8. 27. 출석으로 조작하여 위 김○현의 출석률을 77.27%에서 81.82%로 높게 산정함으로써 위 김○현의 훈련수당 7만 9,540원을 부당청구하였다. (2) 훈련실시규정 제30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출석조작 등에 의해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부당청구한 경우 1차 적발시 1년 위탁배제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등중 1년위탁배제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2001. 9. 14. 청구인에 대한 점검은 피청구인이 2001. 7. 4.자로 수립한 2001년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점검계획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2001. 8. 20. 정부부처에 건의하였다는 “IT인력양성 지원체제 정비촉진건의”와는 무관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3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서, 행정처분결정통지서, 출석부,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01. 4. 28.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훈련실시규정 제15조에 의거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청구인은 동규정을 준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며, 청구인이 동규정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동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에 따라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9. 14. 청구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출석을 조작하여 훈련수당 7만 9,54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1. 9. 17. 청구인에 대하여 1년(2001. 10. 27.~ 2002. 10. 26.) 위탁배제 및 훈련종료시까지 훈련비 10% 감액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김○현의 2001. 8. 21.자 출석부에 의하면, 당초 결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지각으로 부기하였으며 이를 다시 출석으로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김○현의 2001. 9. 18.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현은 웹컨설턴트과정 수강생이었던 자로서 2001. 8. 21. 정상출석하였으나 휴게실에서 잠시 쉬는 동안 출석점검이 이루어져 지각으로 처리되었고, 2001. 8. 27.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정상출석으로 정정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1년 위탁배제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제24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국가등은 고용조정 등의 사유로 실직한 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먼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이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훈련실시를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내 위탁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훈련실시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규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게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위탁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일반의 사법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위탁배제처분은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정된 요건 아래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더 이상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교육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탁배제조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1년 위탁배제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출석조작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1년 위탁배제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훈련실시규정 제30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출석조작 등에 의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부당청구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시 1년 위탁배제 및 훈련종료시까지 훈련비 10% 감액처분을 하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위반인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로써 개별기준의 처분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김○현의 2001. 8. 21.자 출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석호명을 할 당시에는 위 김○현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석으로 처리되었다가 이후 출석사실이 확인되어 출석부에 지각으로 부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1. 8. 21. 위 김○현이 정상적 으로 출석하였으나 잠깐 휴게실에 간 사이에 결석으로 처리되어 이에 지각을 부기한 것이라면 지각으로 부기한 당시에 위 김○현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였음을 주장하여 지각을 부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출석으로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6일이 경과한 2001. 8. 27. 비로소 지각을 다시 출석으로 정정한 점, 그로 인하여 위 김○현의 출석률이 당초 77.27%에서 훈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출석률(80%)을 초과한 81.82%로 판정되어 훈련수당 7만 9,540원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출석부를 조작하여 훈련수당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당청구한 훈련수당액이 7만 9,540원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1차위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석조작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등중 훈련종료시까지 훈련비 10% 감액처분외에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1년 위탁배제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정리 :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오용식 행정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