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령 해설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이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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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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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15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개정배경
Ⅱ. 주요내용
Ⅲ. 법령개정과정상의 쟁점
Ⅳ. 맺음말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여신전문금융업법령 해설
이 익 현
Ⅰ. 개정배경
1)신기술사업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를 포함하여 신용카드의 발행과 관리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할부금융업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할부금융이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기업에 한정되지만 주택의 매매에 있어서는 개인도 포함됨)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금융형태를 말한다. 시설대여업이란 리스(lease)로 알려져 있는 업
으로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의 상대방에게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물건의 처분을 당사자간에 약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금융형태를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금융업들은 각각 특수성이 있지만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각각의 업을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 종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금융기관이지만 애초에는 개별 근거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었고 각각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업과 할부금융업은 신용카드업법에서, 시설대여업은 시설대여업법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별법에 의하여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수요자들의 새로운 금융수요에 부응하기도 어려웠으며 선진금융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이를 통합하여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진입 및 영업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여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를 받아들여 신용카드업법과 시설대여업법을 통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부분을 가져와 여신종합금융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을 제정하게 되었다. 여신종합금융업법에서는 종전 각 개별법상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인가제로 운영되던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등을 등록제로 하였다. 이들 업들이 모두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만 재정경제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되, 다만,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존속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카드사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가 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신용카드사간의 경쟁으로 미성년자나 학생 등에게도 무분별하게 카드가 발급되었을 뿐 아니라 각 카드사는 주업무인 물품과 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업무보다는 부대업무인 자금융퉁업무에 치중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신용카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카드빚을 갚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부작용을 규제하여 건전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를 조기에 정착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던 바, 1997년도에 동 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거래의 대부분이 off-Line에서 이루어져 왔고 동 법의 규제도 자연히 실제 상거래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전화 등에 의한 통신판매가 발달하고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는 전자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카드결재는 실제카드도 제시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전표의 작성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off-line거래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었다.
정부는 법령운영상에 나타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26일 신용카드의 발급기준 강화, 결제대행업체의 신설, 온라인상의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분실 및 도난 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범위 확대, 동일기업집단내의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의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제안과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동년 10월 22일 임진출 의원 대표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을, 동년 11월 13일에는 서상섭 의원 대표로 동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어 동년 12월 18일 제226회 국회 제2차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3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있었고 동 소위원회의 의결대로 3건의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를 통합 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동 대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1호로 공포되게 되었다.
Ⅱ. 주요내용
1. 유통계카드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신용카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업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로 허가를 받으면 된다. 겸영여신업자는 은행 상호신용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과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들 겸영여신업자 중에서도 백화점과 같은 유통점들이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이들을 유통계카드업자라고 한다. 유통계카드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등록만 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3①). 그러나 등록을 위한 요건은 허가요건과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허가의 경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규모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등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거부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진입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유통계카드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이들 카드업자의 경우는 가맹점과 업무범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규제는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유통계카드업자의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카드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유통계카드업자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으로 제한되고 일반 가맹점은 모집할 수 없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과 같은 자금융통업무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유통계카드업자는 카드전업사나 은행 등과 같은 겸영카드사에 비해 가맹점과 그 업무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음에도 카드전업사나 겸영카드사와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개정법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2.동일기업집단내의 복수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제한 폐지
2)미국 및 일본의 GDP대비 가계대출규모를 보면 미국 78%, 일본 70%이다 (재정경제부 자료)
종전에는 경제력 집중의 방지를 위하여 동일 기업집단 내에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였다(종전법 §6③ 삭제). 이는 동일기업집단내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복수로 보유할 것인가 여부를 당해 기업집단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율에 맡길 경우 카드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기존 카드사를 확장하거나 추가로 카드사를 설립하는 것을 비교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추가로 카드사를 설립하는 것이 재벌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반드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이 없는 증권 보험 투신 등 다른 금융업에서는 재벌이 여러 개의 증권 보험 투신사를 경영하기보다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규제가 폐지되어 대규모기업집단이 추가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의 시장 및 경쟁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재벌에 대하여 카드업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일기업집단에 대해 복수의 여신전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므로 폐지하도록 하되, 재벌에 의한 카드시장의 독점이 우려된다면 허가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카드업 허가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 규제를 폐지하였다.
3. 신용카드사의 자금융통업무의 제한
개정법의 내용 중 중요쟁점중의 하나는 신용카드사의 자금융통업무의 제한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영 §6의2②). 법 시행당시 이미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2년 7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또한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채권은 발생한 모든 채권을 의미하므로 매각한 채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매각한 채권을 제외하도록 하여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였다(영 부칙 §2).
이와 같이 자금융통업무에 대한 제한을 한 배경에는 최근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110만명 (전체 신용불량자의 약45%)을 차지하는 등 급증하고 있고, 카드대금 상환을 위해 각종 사회범죄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2001년말 기준 자금융통업무 연체율은 7.4%로서 결제업무 연체율(3.9%)의 2배 수준으로 자금융통업무로 인한 신용불량자 발생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현금서비스 확대가 사금융 성행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카드사의 카드남발과 현금대출 확대로 현금서비스 대금을 갚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사채이용자(6,829명)에 대한 조사결과 57%가 카드대금 상환 등을 위해 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99년 하반기 이후부터 사금융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가계대출이 현 증가수준을 유지한다면 2002년말에는 GDP의 70%수준에 이르게 되어 증가속도가 빠르고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가계대출의 비중이 과다해지므로 재정경제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
3)이용액기준으로 본 대출업무비중은 미국 21.2%, 일본 25.5%인 반면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한 한국 전업카드사 대출업무비중은 57.6%에 이르고 있다 (재정경제부 자료)
재 은행의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신용도가 우량한 고객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나 Risk가 큰 한계신용자들은 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신탁계정 포함) 대출 증감 추이]
(조원)
97
98
99
00
01
02.1~4
잔액(02.4말)
기업
17.9
-3.6
19.8
23.4
13.0
17.0
209.2
가계
1)
6.9
-9.5
19.3
26.4
44.8
24.1
183.9
1) 은행고유계정의 숫자임.
또한, 7월부터 모든 대출정보가 집중되고, 9월부터 500만원이상의 대출정보가 공유되면 다중채무자 현황이 드러나 신용도에 따라 대출회수 등이 일어날 경우 한계신용자의 대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계신용자에 대한 대출확대는 앞으로 가계파산, 신용불량자 양산, 범죄 발생 등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고, 한계신용자는 상환능력의 범위내에서 대출받도록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신용카드가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이미 발급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전성 감독만으로는 한계신용자에 대하여 대출 확대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는 건전성 감독(대손충당금 기준 등), 신용심사 강화 등 간접적인 규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간접규제를 통하여 단기간에 한계신용자 대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용불량자, 범죄발생 등 심각한 사회현실과 향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계신용자에 대한 대출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규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자금융통업무를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합법적인 규제로 평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결제업무를 신용카드업의 주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자금융통업무는 결제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부대업무로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번 개정법에서는 이를 제한하여 자금융통업무비율을 50%로 하였는 바,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이 본연의 업무대신 대금업에 치중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취지에 배치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카드사도 결제업무에 치중하는 바,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카드사들도 물품 결제업무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출의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사실 재정경제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였지만 현시점에서는 자금융
4) 현금서비스에 대하여 70만원을 대출한도로 규제하고 있었으나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된 바 있다.
5)현재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은 4,556억원이고, 실제 적립한 액수는 2조1,000억원인 바,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수준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6) 상법상 일반회사는 자기자본의 4배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이다.
7)현재 카드사는 회사채 발행한도의 38.5%정도만을 소진하고 있다. 2001말 카드사 사채발행한도는 50.5조, 사채발행액은 19.4조(한도의38.5%)이다. 카드사의 자금조달수단 구성비는 채권매각이 40%, 회사채가 30% 차입입 30%로 추정된다.
통에 대한 규제가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대안으로 검토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현금서비스이용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규제를 도입할 경우, 가장 실효성 있는 현금대출 억제방안이 될 수 있으나 카드사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는 직접적 규제라는 점에서 채택이 곤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카드사가 신용심사평가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카드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바, 현금서비스이용한도의 상한이 정해질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유인이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현금대출 증가속도를 둔화시키지 않고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자금융통업무를 전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 째로 현금서비스 수수료 규제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규제하여 현금대출업무에 대한 유인을 줄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수수료 등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시장원리와 배치되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수수료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거 정부가 은행의 대출금리를 규제했을 때에도 꺽기 등 불공정거래로 실제 금리인하 효과는 미미하였다고 한다.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주무부의 입장이다. 세 번 째로 대손충당금 기준 등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조정을 통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간접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만으로는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 최근 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카드사는 수익증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있어 동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넷 째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한도의 축소 등과 같은 자금조달을 규제하는 방안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카드사는 채권매각, 회사채, 금융기관차입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므로 회사채한도 축소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또한, 회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자금융통업무가 계속 늘어난다면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채권매각, 금융기관 차입등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2001년 이후 재정경제부에는 여러 대안을 시행하였으나 신용카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므로, 자금융통업무비율 제한이라는 직접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면서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충격을 최소
화할 수 있고, 카드회사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총량규제이며 카드사의 현금대출위주 영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금융통업무 규제시행에 충분한 유예기간(2004.1 시행)을 두고, 매각 채권은 2005.1부터 포함하도록 하여 결제업무 증가의 절반수준으로 자금융통업무를 증가를 억제한다면 규제준수에 문제가 없으므로 카드사의 기대출채권 회수로 인한 시장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에 제한을 가하는 한편 직불카드는 종전의 이용한도인 1회 50만원, 1일 100만원의 상한을 폐지하였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직불카드 가맹점의 확대 및 직불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에 대하여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고 소득공제에 있었어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20%를 공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보다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직불카드의 사용을 유도할 것이라 한다.
4. 신용카드발급 및 모집에 대한 규제강화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강화하였고 회원모집행위도 상당한 제한을 가하게 되었는데 상당부분은 종전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법규화한 것이다(법 §14③ 및 영 §6의7). 감독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지만 법규화 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보다 강력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용카드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회원모집활동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강한 규제라고 할 수 있으나 카드남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건전한 신용카드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 갱신 및 대체발급요건강화
종전에는 신규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갱신발급이나 대체발급은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종전과 같이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카드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갱신발급이나 대체발급의 경우도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동의는 갱신발급이나 대체발급일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 6개월 동안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갱신이나 대체발급일 1월 전에 통보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실을 통지한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예정일전 6월 동안 사용된 적이 없는 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일일이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도 사실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카드발급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 신용카드발급기준 강화
카드발급기준이 강화되었는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폭 강화되었다. 종전 감독규
정의 내용이 상당부분 법규화 되었다. 카드
8) 제24조(신용카드의 발급 및 비밀보장)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각자의 발급기준에 의거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일정소득이 확인되는 자
2.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등 일정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
3. 연금수령, 이자소득 등을 통하여 일정소득이 있음을 의제할 수 있는 자
4.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소득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5. 일정 소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자의 결제의사확인을 받은 자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의 카드발급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무질서한 신용카드 발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 또는 여 수신 기타 거래조건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2.업무제휴 등을 통해 업무제휴 상대방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행위
3.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회원의 발급의사에 대한 확인증빙 없이 갱신 또는 대체 발급하는 행위
발급이 남발되면서 소득이 없어 결제능력이 없는 자에게 발급되어 범죄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거나 가계 빚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도 무차별 발급되어 사회문제가 되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된 카드를 사용한 채무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개정된 발급기준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자로서 결제능력이 있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제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카드사가 정하도록 하되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카드사는 기준을 정하되 이와 같은 기준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와 함께 재직증명이나 납세필증과 같이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특히 강한 규제를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마련하고 카드 발급시 카드사가 준수해야 할 준칙을 마
련하는 등 카드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바 있으며, 발급기준 준수에 대하여 카드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나 갈 예정이다.
다. 신용카드회원의 모집방법 제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나 이 번 개정에서는 모집방법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었다. 모집행위를 규제한 목적은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카드발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용카드업자를 찾아가서 발급 받으면 되는데 방문모집이나 길거리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모집행위를 허용할 경우 필요하지 않음에도 충동발급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카드남용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모집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은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수준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연회비가 있는 카드인 경우에는 연회비의 10퍼센트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고, 연회비가 없는 카드인 경우에는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길거
9)법률에서는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위조 또는 변조와는 달리 신고한 때부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회원이 책임진다는 규정이 없다.
리에서 모집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길거리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도법상의 사도는 물론 공원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안의 좁은 길도 포함된다. 길거리의 구체적 범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드업자가 영업소를 적극적으로 설치한 곳 외에서 소위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방문모집도 대폭제한하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였다. 어떻게 동의를 받을 것인가 또는 어떤 경우에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전동의절차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사업장에서의 방문모집을 허용하는 이유는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무하는 직원들일 것이므로 이들은 소득원이 있는 즉 카드발급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카드를 보편적으로 발급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서도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사업장으로 볼 것인가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식당은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면 식당을 방문하여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행위를 하면 이는 사업장에 대한 방문모집에 해당하여 자유롭게 모집이 되는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를 하도록 하였다.
인터넷이나 텔레마켓팅을 통한 모집은 어떻
게 되는가 이는 방문모집은 아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사람이 직접 카드회사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형식도 아니다. 법령에서 이와 같은 모집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 외 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든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모집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5.위조 및 변조카드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범위 확대
분실 도난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만 분실 도난 또는 위조 변조가 카드회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위는 카드사의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카드사가 신용카드 약관에서 고의 중과실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회원의 책임범위가 광범위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위조 및 변조 된 경우에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영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약관으로 지나치게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였다(영 §6의8). 분실 및 도난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위는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9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액 중 23.7%인 308억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반면 이들은 617억원(46.6%)를 부담했고 가맹점이 236억원(18.2%)를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한 부정사용액수를 연도별로 보면 98년, 99년 및 2000년에 각각 119억원, 71억원 및 78억원이었고 금년 상반기에는 40억원에 달한다. 한편 신용카드부정사용액은 98년 370억원에서 2000년에는 423억원, 올 상반기에는 256억원 등의 증가추세로 선의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어서 회원이 책임지는 고의 중과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고의 중과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지는 고의 중과실을 영에서 명확히 정하여 약관에서 이를 넘어서 고의 중과실을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카드의 위조 및 변조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조 및 변조된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한 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①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하였거나 ②신용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카드업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외에는 위조 및 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연히 약관에서 이와 다르게 규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6.인터넷거래 등에서의 카드부정사용 규제강화
종전에 인터넷 등에서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처벌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지만 개정법은 이를 보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부정사용을 단속하도록 하였다(법 §20 및 70).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이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카드거래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회원이 카드결제를 한 후 그 대금에서 10~2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회원에게 대여하는 카드부정사용(일명 카드깡)이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카드깡을 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일내에 카드거래금액을 결제받게 되고, 회원은 카드사에 그 대금을 결제일에 지급하게 된다. 까드깡의 경우 회원과 가맹점이 단합하여 카드사를 기망하는 일종의 사기행위로 주로 대금지급 능력이 부족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 카드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수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 이런 음성적인 탈법거래를 방치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법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카드거래는 주로 실제 상거래에서 물품 구매시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회원이 서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현행 법률규정은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카드 부정사용을 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통신판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온라인 거래)에서는 매출전표 작성없이 카드정보의 입력만으로 카드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카드 부정사용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벌칙요건에 “매출전표 작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벌 요건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매출전표 작성 없이 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고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법당국의 의견이 있어 개정법에서는 매출전표 작성 없이 신용카드 거래의 성립만으로 카드 부정사용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7.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PG업체) 신설
가. 결제대행업체
1) 카드회원은 쇼핑몰에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고 6) 쇼핑몰은 카드회원에게 물품을 송달
2) 상품대금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 7) 카드사는 승인후 수일내에 승인액을 결제
3) 결제대행업체는 카드사에 사용여부에 대한 승인 신청 8) 결제대행업체는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쇼핑몰에 지급
4) 카드사는 유효한 카드인 경우 카드사용을 승인 9) 카드결제일 카드회원의 카드대금을 카드사에 결제
5) 결제대행업체는 카드사용이 승인되었음을 쇼핑몰에 통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일종이지만 통상의 가맹점은 아니다. 통상의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게 그들이 소지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결제대행업체는 재화나 용역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대행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인 것이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나. 결제대행업체 제도의 필요성
10)카드가맹점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제는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카드사에서는 계약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인터넷거래에서는 일정규모의 서버와 보안솔루션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결제대행업체는 인터넷상거래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여야 할 경제적 법률적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인터넷쇼핑몰이 나타나고 있으나 영세한 쇼핑몰의 경우 온라인상 카드결제를 위한 보안장치(보안솔루션)를 갖출 능력이 없어 사실상 카드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시 가맹점에 대해 통상 일정수준의 재산요건을 요구하고 회원의 카드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에서는 현금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하기보다는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영세 인터넷 쇼핑몰이 카드거래를 하지 못할 경우 실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체들이 생겨날 틈새가 있게 된 것이다. 법령 개정 전에도 이러한 결제대행업무를 업으로 하는 업체가 약 20여 개가 영업중이었고, 2000년도의 경우 매출액은 4,455억원 (502만건)에 달하고 있었다.
결제대행업체를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실익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절실한 바, 종전규정에 의하면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2)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19④)에서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이 될 수 없게 된다. 종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물품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카드사는 결제대행업체와의 맺은 가맹점계약을 해지해야만 한다. 이 경우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가 불가능해져 전자상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IT산업을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IT분야의 발전과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를 현실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법에서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 범위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므로 실제 물품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대행업체는 자칫 물품 용역의 공급 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명의를 물품 용역을 공급하는 자 등 타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광명경찰서에서는 20여 개의 PG업체를 타인에게 가맹점 명의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한 바가 있다. 이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서 결제대행업체가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바 개정법에서는 통상가맹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결제대행업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백히 하였다(법 §19④).
다.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결제대행업체를 인정할 경우 거래관계는 소비자와 판매자, 카드사외에도 결제대행업체가 개입하게 되는 복잡한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이와 같은 관계는 인터넷거래라는 특성과 결합하여 소비자들이나 카드사들은 실제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관계의 철회나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결제대행업체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신용정보, 거래내역 등을 카드사에 제공하도록 하면 카드사는 이를 토대로 카드부정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동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함으로써 부정사용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서 결제대행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의무로서 부과하고 있는 바, 결제대행업체는 ①각 쇼핑몰의 신용정보 및 결제대행내역을 카드사에 제공하고, ② 소비자들이 판매자들의 신용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③ 소비자로부터의 주문취소 환불 등에 대하여 쇼핑몰을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8. 이용대금의 분쟁해결방안 등 보완
카드이용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일단 결제를 하고 난 연후에 나중에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의 청구가 제한된다(법 §16⑧). 또한 재정경제부는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폭언아니 협박, 위계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채권추심행위, 회원의 부모등 친인척에게 채무를 알리면서 대납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심야에 방문이나 전화등을 통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9. 위조카드소지자 등 처벌 강화
현재 유흥업소 등지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가맹점의 명의 대여 행위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
Ⅲ. 법령개정과정상의 쟁점
가.분실 및 도난카드에 대한 카드업자의 책임범위
현행 법률은 카드의 분실 도난을 신고한 때부터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카드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회원과 체결한 약관에 의하여 대부분의 카드회사가 신고한 날부터 25일을 소급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금처럼 약관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카드사의 책임기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더욱이 카드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물품구매가 가능하므로 카드실물의 분실 도난이 없이 카드번호가 도용되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회원은 대금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도용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약관의 규정에 의한 25일의 보상기간을 넘겨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카드정보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기간은 대금청구서를 받아 볼 수 있는 최장기간(약54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재정경제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카드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카드사가 책임지는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 책임부담기간을 현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연장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카드 분실 도난에 따른 책임기간 외에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함께 검토되었는 바 주무부에서는 기간을 연장하면서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분실 및 도난을 당한 경우 소비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자 하였다. 현행규정에 의하면 분실 및 도난의 경우 신고한 때부터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카드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연장하되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분실 및 도난을 당한 경우 회원이 책임지도록 하면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약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분실 도난의 경우 카드사가 신고한 때부터만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신고 전까지는 회원이 고의 중과실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회원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고, 만약 신고한 때부터 일정기간을 소급하여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경우 회원이 책임지는 고의 중과실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위조 및 변조의 경우와 같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카드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기간 및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하였다.
나. 모집인 등록제도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법 §62)에 등록한 모집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모집인등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모집인등록제도는 보험업법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영으로 격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동 제도의 취지는 카드모집인을 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되 이들은 반드시 하나의 카드사와만 계약을 맺도록 하고, 카드사는 이들을 통해서만 카드회원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다자계약을 통한 무분별한 카드발급 관행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로 하여금 협회에 등록한 모집인만을 통해 회원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만 하도록 하는 것 등은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영에서 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므로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다. 기타
신용카드의 발급기준과 함께 모집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발급기준을 규정한 이상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하면 되지 길거리에서 모집을 하건, 방문을 통해서 모집을 하건 혹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지적이다. 심사과정에서는 가맹점의 자사카드발급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이나 텔레마켓팅을 통한 모집은 허용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명문화하지는 아니하였다. 자사카드발급을 유도하는 행위 등은 굳이 동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인터넷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한 모집행위의 경우는 구체적 사례를 두고 금지와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모집행위를 하면서 명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용카드의 발급기준, 현금서비스 한도 등과 같은 사항은 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이용자의 보호만을 위해 특별하게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소비자신용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을 제정하고 신용카드도 여타의 소비자신용과 함께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정법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강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신용카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조기에 신용사회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Ⅳ. 맺음말
자율규제를 통하여 기업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경제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나 자율과 정부규제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는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불편을 없애주고 전자상거래의 주요 결제수단이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손쉬운 금융수단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카드사간의 경쟁과 손쉬운 카드발급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 또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은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개정법은 비합리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신용카드의 발급과 모집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규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보다 성숙한 신용사회건설을 위한 필요한 과도적 조치라고 생각되는 바, 선진제도의 정착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몫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