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의사결정
- 구분특집(저자 :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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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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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1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불완전한 의사결정
박찬주(전 법제처장)
차 례
Ⅰ. 머리말
Ⅱ. 討論過程의 未洽
1. 民主主義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選擇의 룰
2. 賢人의 태도와 王者의 태도
Ⅲ. 政策決定의 誤謬는 책임질만한 잘못이 아니라는 사고
1. 思考轉換의 요청
2. 自由心證의 남용
3.政策決定의 效果를 스스로 半減시키는 態度
Ⅳ. 拂拭되어야 할 開發途上國에 필요한 논리
1.腐敗가 經濟發展의 原動力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
2.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경제발전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논리
3. 多數를 위하여 少數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
Ⅴ. 公共財에 대한 無賃乘車
1. 공공재의 특성
2. 犧牲에 대한 합리적인 代案의 필요성
Ⅵ. 公共財 維持 및 再生産 費用에 대한 평가
1. 공공재 유지와 재생산의 필요성
2. 적정한 유지 및 재생산의 정도
Ⅶ. 치우친 이데올로기에 근거하는 의사결정
1. 男女平等이라는 과도한 情緖
2. 過度한 倫理的 또는 宗敎的 측면의 강조
3. 平等의 함정
4. 別種에 대한 완고한 시각
Ⅷ. 딜레마의 악용
1. 죄수의 딜레마
2. 죄수의 딜레마의 문제점
Ⅰ. 머리말
필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의사결정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불완전한 의사결정’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완전한 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일부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것이다. 설사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다 하여 반드시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단정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수도 있으리라는 개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많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표제를 정한 것이다.
Ⅱ. 討論過程의 未洽
1.民主主義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選擇의 룰
가. 애로우의 不可能性 定理
필자는 금년 발간된 月刊法制 2월호에서 ‘의사결정의 집중’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그 글에서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를 소개한 바 있다. 거기에서 이야기한 바이지만,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선택의 룰’에는 △사회선호는 민주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개인선호도 수용하여야 한다는 ‘개인선호에 대한 非制限性’과 △사회선호는 사회구성원들의 선호와는 관계없이 어느 한 개인의 선호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非獨裁性’이 포함된다.
물론 위 글에서는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선택의 룰’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러한 결정은 불가능하다, 일부 룰에 대한 제한은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바 있지만, 여기서는 그 룰들 가운데 ‘非制限性’과 ‘非獨裁性’이 포함됨에 대하여 환기를 시키고자 한다.
나. 토론이 필요한 근거
토론은 가급적 多數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토론과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내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설사 이루어진 의사결정이 보다 합리적일 지라도 多數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도출된 의사결정의 실행이 어렵게 된다.
2. 賢人의 태도와 王者의 태도
가. 彌蘭陀王問經
그러면 어떠한 토론이 적합한가. 이 점을 佛經의 하나인 ‘彌蘭陀王問經’ 또는 ‘那先比丘經’에 나오는 彌蘭陀王과 那先이라는 승려의 대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彌蘭陀王은 알렉산더大王이 印度 일부에 세운 왕국의 2세기 왕으로 希臘식 이름은 메난드로스(Menandros)로서 그리스철학을 바탕으로 무장한 학식이 풍부한 왕이었으며, 那先比丘는 印度식으로는 나가세나(Nagasena)가 이름인데 불교이론의 정수를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메난드로스는 그리스철학의 우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당시 인도지역을 풍미하는 불교이론을 꺾어보고 싶은 의욕이 불타올라 나가세나에게 眞理문제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였는데, 위 經은 당시 두 사람 사이에 펼쳐졌던 토론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위 경에서는 메난드로스는 토론 끝에 나가세나에게 心服되어 불교에 歸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메난드로스王과 나가세나比丘의 대화
위와 같은 경위로 토론을 제안받은 나가세나는 토론과정에서 메난드로스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먼저 메난드로스에게 토론방법의 공정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였다.
“대왕이시여. 만약 폐하께서 賢人의 태도로서 토론하시겠다면, 저는 생각한 바를 여쭙겠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王者의 방식으로 토론하시겠다면, 저는 유감이나마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난드로스가 나가세나에게 현인과 왕자의 토론이 어떻게 다른지를 묻자, 나가세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현인의 토론에는 설명이 있고, 해설이 베풀어지고, 반박이 있고, 是正이 있고, 다시 是非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자세히 추궁하는 일이 있어도, 현인은 그 일로 성내는 일이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러나 왕자가 토론하실 적에는, 어느 한쪽의 의견을 채택하신 다음, 그것과 견해를 달리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이 누구건 ‘저 자에게 벌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메난드로스는 나가세나의 요구가 정당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尊師여, 나는 賢人의 방법으로 대답하리라. 나는 왕자의 방법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는 솔직하게, 승려들이나 沙彌나 在家信者나 園丁과 대담하듯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도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Ⅲ. 政策決定의 誤謬는 책임질만한 잘못이 아니라는 사고
1. 思考轉換의 요청
가. 안이한 脫出口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수긍하면서도 이는 ‘사전검증이 불가능한 정책결정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오류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잘못은 아니다’고 변명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이론적으로야 공무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고의 과실이라는 귀책요건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맞는 항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의 오류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고가 정책입안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뿐 아니고 그에 무관한 공무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공유되다보니(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 또한 항상 그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 실행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밝혀내야 할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사고에 마비를 일으켜 여러 가지 비교형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입안되고 시행된 정책에 대하여 까지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누군가 犧牲羊을 만들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면 그때에야 부랴부랴 귀책요건을 찾아내기에 바쁘다. 우리는 그 현저한 예를 IMF위기와 관련한 정부대응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시행된 정책이나 사업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현실에서 그와 같은 분석의 생략이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과 인용으로 볼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현란한 법률이론을 동원하여 背任의 고의조차 인정하려들지 아니하려는 사정기관이나 법원의 판단들도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시각과 다를 바 없다.
나. 神은 어떤 기준에서 審判할 것인가.
1) 神(반드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神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은 예전에 심판의 기준으로 10戒名 등을 제시하여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의 기준을 정하였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살인자에게는 결코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 神은 이미 심판의 기준을 상실하여버렸다고 믿고 있다.
왜 그런가.
신이 10계명을 정한 당시에는 가장 큰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그 규모와 살림살이는 영세하였다. 그러한 규모와 살림살이 상태에서는 금지대상인 살인은 칼이나 몽둥이 등 무기를 동원하거나 육체적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殺人’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對面的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렇기에 神이 심판을 위한 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살인하겠다’는 심정적 요소를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 후 간접살인 형태의 僞證殺人(murder by perjury)이 등장하였지만 이 형태에 있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결은 용이하다 할 수 있다.
2) IMF 위기가 정책결정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었다는 점은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그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무너지고 일해야 할 가장들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그리고 많은 가장들은 생활고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정책결정을 한 공무원들이 누구도 그러한 죽음에 대하여 내가 살인자라고 책임을 걸머진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 神은 이러한 정책결정자들에 대해 어떠한 심판을 할 수 있는가.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러나 신은 그럴 수 없다. 자신이 정한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심정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다고 이 경우 단순히 심정적 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이 확립하고자 하는 ‘正義’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가. 天道란 과연 있단 말인가, 없단 말인가 (天道是邪非邪, 司馬遷 伯夷傳 )라는 고전적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해답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책집행의 입안과 집행도 본궤도에 오를 것이다.
2. 自由心證의 남용
가. ‘판단을 주관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
1) 自由心證主義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법관에게 보장된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自由心證主義는 法定證據主義와 대립하는 원칙으로서, 법정증거주의가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종류(質)’의 증거나 ‘量’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는 한 반드시 일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법정증거주의는 어느 정도 객관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적용으로 형식적 판단의 弊害가 예정되어 있어 그와 같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자유심증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자유심증주의에서는 ‘일정한 증거’나 ‘양’에 의한 재판이 아닌 ‘心證’에 의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재판관은 계산하지 않는다’(ludex non caculat)는 입장이 거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왔다. 그와 같은 ‘心證’이라는 주관적 측면의 강조는 설사 心證이 남용된다 하더라도 그 남용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등장한다. 이 점을 예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 어느 도시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A회사가 운영하는 초록택시 25대와 B회사가 운영하는 파란택시 5대의 30대로 구성되고 있다. 어느 보름날 밤 보행인이 택시에 의해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행인지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사람이 ‘사고현장에서 사람을 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파란색의 택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재판 현실에 비추어 상대회사는 비록 시장점유율이 17%(= 5/30)에 불과한 B회사로 귀착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법관이 위 사례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하여 B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그 판결의 정당성은 수긍될 수 있는 것일까. 만일 판결이 부당하다면 법관의 심증은 잘못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이 점을 밝힐 방법이란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법관의 성실성과 연구심이 사건 해결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먼저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목격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인가, 아니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진술한 것인가 라는 점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밝힐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기되는 의문은 과연 그 사람이 경험하였다는 내용, 즉 ‘사고를 낸 택시의 색깔이 파란색이었다’는 내용은 실제와는 다른 경험일 여지가 있는데도 경험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은 아닌가 라는 점으로 옮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록색의’ 택시를 보고도 ‘파란색의’ 택시로 잘못 볼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문에 따라 법관이 보름달과 같은 조명수준을 마련하여놓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택시의 색깔을 알아 맞추는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목격자가 진술하는 택시의 색깔이 실제와 부합하는 정확도가 80%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자. 아마 이 경우 우리나라 법관들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 법관들도 ‘more probable than not’(그렇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택시가 파란택시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3)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이 점을 밝히기에 앞서 우선 목격자의 진술이 옳을 개연성을 정리하면 그림(a)와 같이 정리될 것이다.
그림(a)
실제
택시색깔
목격자가 보았다는 색깔
초록색
파란색
초 록 색
20%
80%
파 란 색
80%
20%
다음으로 택시의 색깔을 일정한 색깔로 가정하는 가정을 세운다. 먼저 사고를 낸 택시가 실제로 B회사의 파란색이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목격자가 사실과 부합하게 볼 가능성(‘파란택시’로)은 B회사의 5대 택시 가운데 4대에 상당하며, 잘못 볼 가능성(‘초록택시’로)은 1대에 상당하다. 다음으로 사고를 낸 택시가 목격과는 달리 A회사의 초록색이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목격자가 사실과 달리 볼 가능성(‘파란택시’로)은 그 대수는 A회사의 25대 택시 가운데 5대에 상당하며, 사실과 부합하게 볼 가능성(‘초록택시’로)은 20대에 상당하다.
그림(b)
실제
택시색깔
도시에서
영업하는
택시 총수
목격자가 보았다는 색깔
초록색
파란색
파란색
5 대
1 대(20%)
4대(80%)
초록색
25 대
20대(80%)
5대(20%)
파란색
택시비율
17%(=5/30)
오류개연성
5%(=1/21)
56%(=5/9)
이러한 점을 정리한 것이 그림(b)인데,
오류개연성을 따져보면 목격자가 사고택
시를 ‘초록택시’로 본 경우는 5%(),
사고택시를 ‘파란택시’로 본 경우는 56%
()가 된다. 이는 목격자가 사고택시
를 ‘파란택시’로 보았다는 잘못 경험한 진술일 가능성이 56%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관들이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심증에 의지함으로써 잘못된 판결을 할 위험성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장혜경이 번역한 생각의 기술 (Hans-Peter Beck-Bornholt, Hans-Hermann Dubben, Der Schein der Weisen)에서는 O. J. Simpson 사건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추리과정은 우리가 지난 호에서 몇 차례 언급한 ‘事後確率’(posterior probability)을 이용한 것인데 다음에서 말할 ‘誤謬’의 종류와 관련시키기 위하여 樹型圖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뿐이다.
나. 誤謬의 종류
통계학에서 假說(hypothesis)이란 母集團(population)의 특성에 관한 진술이나 주장 또는 추측이다. 위 사고에서 ‘사고택시의 색깔이 파란색이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은 가설에 속한다. 가설은 그 眞僞 여부에 대하여 檢定(test) 대상이 된다. 가설의 진위를 가장 확실하게 가려내기 위해서는 全數檢査하여야겠으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표본에 의존한다.
우리가 어떤 가설이 참(眞)인데도 거짓(僞)로 잘못 판단하거나, 거짓(僞)인데도 참(眞)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첫 번째 오류를 ‘제1종 오류’, 두 번째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관계를 정리한 것이 그림(c)가 된다.
그림(c)
선택한 결정
가설을 받아들임
가설을 거부함
가설의 실제:
참(眞)
올바른 긍정적
결과
그릇된 부정적
결과
(제2종 오류)
가설의 상태:
거짓(爲)
그릇된 부정적
결과
(제1종 오류)
올바른 부정적
결과
우리는 발생가능한 오류를 재판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지만 실제로는 정책결정과 관련하여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費用 便益分析을 생략한 의사결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도 이와 관련될 여지가 많다. 그와 같이 ‘계산하지 아니하는 의사결정’으로 인한 잘못된 결론의 도출이 어찌 재판에 국한한 문제라 할 것인가.
3. 政策決定의 效果를 스스로 半減시키는 態度
절에서는 일정한 기간 기도를 마치고 회향하는 법회에서 신도를 상대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만든 符籍을 나누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스님들 중에는 ‘이런 부적이 얼마나 효험이 있을 지는 몰라도’ 라고 말하면서 나누어준 부적을 잘 간직하라고 당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부적을 ‘잘 간직하는 경우 반드시 효험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와 ‘이런 부적이 얼마나 효험이 있을 지 몰라도’라고 말하며 나누어준 부적이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엄청나게 크다.
정부의 정책도 그러하다. 어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거 정부들이 민심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赦免이나 復權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한 바가 있는데 위반자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너무 자주 되풀이되다 보니 ‘이번에 위반하더라도 또 구제되는 길이 열리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들이 자리잡게 되는 준법정신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태도를 보인 것이고 이러한 태도를 운전자들은 앞으로도 그러한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신호(sign)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태도, 특히 경제와 관련된 경우에 그 반감효과가 현저하다. 오히려 정부의 어떤 태도는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와 반대되는 정책이 펼쳐지리라는 예고로 받아들이는 심리까지 팽배하다. “經濟란 心理다”라는 말이 있지 아니한가. 투기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나 稅制들, 재벌들에 대한 오락가락한 규제조치 등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개정되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그러한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일로는 미국의 對이라크戰과 관련하여 派兵과 관련된 정부의 태도가 문제될 수 있다. 만일 확고한 派兵이 정부의 방침이었다면 反戰論者들에게 反戰의 불길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앞장서서 ‘파병은 명분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北核도 해결해야 하고 경제도 생각해야 하니 國益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反戰論者로 하여금 ‘道德的으로, 또는 正義로 裁斷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Ⅳ. 拂拭되어야 할 開發途上國에 필요한 논리
1. 腐敗가 經濟發展의 原動力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
지금의 행정학 교과서에는 실려있지는 않으나 필자가 3級公開競爭試驗(지금의 행정고시)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不正腐敗의 功過 라는 내용이 행정학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부정부패의 ‘過’에 대하여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겠으나 ‘功’이 있다는 점은 다소 의외인 감이 있으나, ‘功’이라는 점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공무원집단은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경제개발에 진력한다는 논리였다.
사실 경제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부존자원보다 경제개발에 대한 熱意, 즉 개발의지(development will)라고 할 때 수긍이 가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장기간 계속되다 보면 부정부패에 대한 경계심은 사라지고 도덕심이 마비됨에 따라 부정부패가 일종의 機會犯罪化하게 된다(Opportunity makes the thief).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층을 중심으로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는 부정부패는 일반인들에게로까지 확산되어버렸는데 더 이상 부패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미르달(G. Myrdal)은 정치체제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행정력이 약하고 부패한 이른바 軟性政府(soft state)에서는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아시아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法執行力이 강하고 부패가 없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는 국가는 强性政府에 속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타당한 이론은 아니다.
2.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경제발전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논리
미르달의 주장에서 짐작되듯 경제개발에 있어서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일수록 경제개발에는 권위주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다.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경제개발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개발초기단계에 있는 후진국의 경우에는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보다도 권위주의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높다.
② 경제가 성장하여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권위주의정치와 경제성장률 간의 그러한 상관관계는 없어진다.
③ 경제가 중진국 수준을 넘어서 성장하면 경제발전과 민주정치는 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즉 민주정치는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은 민주정치를 촉진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진국 수준을 넘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향하는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경제발전과 민주정치는 보완관계에 있다. ‘국민의 정부’가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맞추어 국정의 지표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내세운 것은 이런 의미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정치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주도한 개발주역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정치가 가지는 효율적 측면에 집착하여 官주도의 경제개발과 市場介入에 당연시하고 있으나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할 잘못된 사고이다.
3. 多數를 위하여 少數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
가. 功利主義
1) 개발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는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결국 권위주의를 이용하여 개발의지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효율성을 근거로 한다.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발의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의견이 대두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多數(majority)를 위해 少數(minority)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당연시된다.
물론 生産이라는 측면에서 다수는 분업을 가능하게 하고 다수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반감시키는 소수의 입장은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分配의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 功利主義(utilitarianism)는 벤덤(Jeremy Bentham)의 ‘最大多數의 最大幸福’(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라는 말로 요약되는데, 공리주의는 사회구성원에게 최대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한 사회구성원의 일부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즉 ‘다수를 위해 소수는 희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A, B, C 3인의 효용변화를 UA<0, UB
0이고 총합인 UA+UB+UC>0이면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분배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윤석철 교수의 경영학의 진리체계 에서 예를 빌린 것이나, 經營科學에 관한 책은 이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어느 제조기업이 甲, 乙, 丙, 丁의 네 지역으로부터 5만 단위, 8만 단위, 7만 단위, 14만 단위의 주문이 들어왔다. 그 제조업체는 A, B, C 세곳에 물류센터(warehouse)를 두고 있는데 세 곳 물류센터의 송출가능한 제품의 양은 각 7만 단위, 9만 단위, 18만 단위이다.
문제는 세 물류센터로부터 주문지역으로의 운송에는 운송코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기업으로서는 운송코스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운송코스트를 위 각 지역의 주문물량과 송출물량을 함께 하나의 표로 나타내면 그림(d)과 같다고 하자(단위 만원).
그림(d)
甲
乙
丙
丁
공급능력
A
19
30
50
10
7
B
70
30
40
60
9
C
40
8
70
20
18
수요량
5
8
7
14
34
만일 그 기업이 운송코스트가 가장 적은 지역의 물류센터에 주문물량을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그림(e)와 같아진다. 예를 들어 丁 지역은 수요량 14를, 먼저 코스트가 가장 저렴한 A로부터 7을 송출받고 나머지 7을 다음으로 싼 C로부터 송출받는다.
그림(e)
甲
乙
丙
丁
공급능력
A
②
7
7
B
⑥
2
④
7
9
C
⑤
3
①
8
③
7
18
수요량
5
8
7
14
34
(圓문자는 할당수송 순서)
이 때의 총 운송코스트는 아래와 같이 814만 원이 되는데, 이 방법은 물류센터라는 개인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7 10+2 70+7 40+3 40+8 8+7 20 = 814
나. 組織의 딜레마
경영과학에서는 운송코스트 최소화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위 사례에서 운송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그림(f)와 같다고 한다.
그림(f)
甲
乙
丙
丁
공급능력
A
5
2
7
B
2
7
9
C
6
12
18
수요량
5
8
7
14
34
이 방법에 의하면 총 운송코스트는 743만 원으로 위 방법에 비하여 무려 71만 원이나 적다.
그런데 그림(e)와 그림(f)를 비교하면 앞서 A, B, C 세 물류센터가 개인의 입장에서 요구하였음직한 송출방법은 어느 것도 채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만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으로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방법이 조직 전체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組織의 딜레마’(the dilemma of organization)라는 문제이다.
다. 犧牲되는 少數의 利益에 대한 補償
위의 예에서 물류센터가 제조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판매이익이 제조기업으로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할당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또 순수한 私經濟體制의 입장에서도 할당방법은 제조기업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성질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경우는 다르다. 少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희생되는 소수의 이익을 보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필자는 月刊法制 2002년 12월호에서 農水産物市場 개방과 관련하여 보상이 따르지 아니한 희생의 요구는 違憲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여기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이야말로 多數와 少數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Ⅴ. 公共財에 대한 無賃乘車
1. 공공재의 특성
가. 無賃乘車
공공재(public goods)란 私的財(private goods)와는 달리 국방이나 환경의 조성과 같이 한 사람이 소비한다 하여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게 되거나(非競合性. non-rivalry) 한 사람이 소비할 때 값을 지불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다(非排除性. non-excludability)는 특성을 가진다. 그 중 후자의 非排除性의 특성에 의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 소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無賃乘車者(free-rider)라고 부른다.
나. 道德的 또는 正義에 의한 裁斷의 용이성
공공재란 公共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이므로 많든 적든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그러한 무임승차가 機會主義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재의 생산에 불가피하게 다소의 희생이 수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이 경우 무임승차자들은 희생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여를 하지 아니하면서 발생가능한 희생만을 문제삼아 ‘道德的으로, 또는 正義로 裁斷하는’ 방법으로 희생이 수반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무임승차자들의 주장은 ‘道德的’이나 ‘正義’라는 용어가 가지는 매력 때문에 일반인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이익이나 가치에 대해 比較衡量함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무임승차자들의 주장이 ‘여론에 의한 정치’를 통로로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경우에는 무임승차자들이 단순한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더 이상 공공재의 생산이 중단되게 되고, 公共은 더 이상 공공재의 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국 공공재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공공재의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희생에 대해 불합리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무임승차자의 소비까지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자들의 ‘道德的으로, 또는 正義로 裁斷된’ 주장은 반드시 공공재의 생산을 중단하는 주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최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派兵’에 대해 살펴보자.
2. 犧牲에 대한 합리적인 代案의 필요성
가. 미국의 對 이라크戰과 派兵
미국의 이라크戰 수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派兵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反戰運動이 거셌다. 그러나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로서는 미국의 확고한 우방이라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야 하는 정부로서는 派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나. 參戰에서 발생하는 公共財
전쟁의 장기화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國家信認度가 추락되고 에너지가격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으며, 그 直 間接的인 영향으로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며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의 모든 면에서 이러한 異狀狀態를 진정시킬 수 있는 공공재가 될 것임은 당연하다. 종결후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공공재가 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파병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아랍圈 국가와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은 公共財와는 달리 부정적 기능을 가질 것이다. 이 점도 공공재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反戰論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反戰으로 인한 이익이 參戰으로 기대된다고 정부가 내세우는 이익을 넘어선다는 比較衡量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 공공재에 대한 입장표명의 필요성
1) 그러나 反戰論者들이 내세우는 현재의 논리는 이러한 비교형량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反戰論者들의 논리는 크게 보아 미국의 對 이라크전쟁은 석유이권을 노린 침략전쟁이고, 따라서 ‘道德的이지도 않고 正義에 부합하지도 않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를 철저히 하는 경우에는 비도덕적이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전쟁이지만 전쟁, 그것도 신속한 종결로 공공재가 생산되는 경우 그러한 공공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라도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佛 獨이 전쟁후 복구사업에 관여하려는 것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가 無賃乘車에 해당된다는데 대한 반발이다). 극히 사소한 例일수도 있지만 전쟁의 조기종결로 油價가 안정되는 경우 自家運轉者들은 차량 유지관리에 혜택을 보게되는 셈인데, 反戰論者들은 그 혜택을 거부하고 이를 출연하여 전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라크人들에게 복구비용으로 지원한다든지 평화기금이라도 조성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2) 더군다나 美軍의 바그다드 진입으로 바그다드 시민들이 스스로 봉기하여 후세인政權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여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관계에도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힘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민주주의 체제로 선회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현체제를 강화하려 들 것인가, 그 방향에 따라 우리에게 형성되는 공공재의 질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 햇볕정책과 공공재
이러한 논의는 반드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反戰논쟁에 국한하는 문제는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어떤 부정적인 논쟁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대론들이 논쟁대상의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생산되는 공공재적 기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회피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된 햇볕정책에 대하여 일부에서 ‘퍼주기 정책’이니, ‘밀실정책’이니 하는 비판이 많고, 이 점이 바로 西獨이 추진하였던 東方政策하고도 달라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한사회가 거지가 득시글거리는 사회라고 허위선전을 일삼아왔던 北韓이라는 특수한 체제하에서 비판론자들이 옹호하는 西獨의 경우와 같은 공개적인 추진은 자칫하면 내부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 붕괴의 위험을 각오하면서까지 北韓이 햇볕정책을 용납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은 고려했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앞서 지적하듯, 설사 햇볕정책이 비판론자가 주장하듯 허용될 수 없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정책의 집행으로 발생하였던 많은 공공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Ⅵ. 公共財 維持 및 再生産 費用에 대한 평가
1. 공공재 유지와 재생산의 필요성
環境의 예를 들어보자. 環境은 現世代 뿐 아니고 未來世代도 공유하여야 할 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환경은 일반적으로 공공재적 특성을 띄는 경우가 많으므로 남용 또는 오염에 대한 유혹은 크지만 공공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環境費用을 원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環境會計가 주장되고 있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재의 유지와 재생산의 필요성의 강조는 무임승차자들의 등장을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2. 적정한 유지 및 재생산의 정도
가. 脫稅의 經濟學
腐敗나 犯罪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수록 부패나 범죄가 존재하는 활동영역의 공공재적 기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패나 범죄는 地代追求(rent-seeking)와 결합할 가능성이 크고, 대외적으로는 國家信認度를 떨어뜨리는 逆機能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부패나 범죄의 단속에는 지속적인 감시와 발견된 부패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인데, 이 점은 경제이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 점을 강태진 유정식 홍종학이 지은 미시적경제분석 에 소개된 탈세의 경제학 을 통해 살펴보자.
1)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無差別曲線(indifference curve)과 確實線(certainty line), 豫算線(budget line) 等期待値線(iso-expected value line) 및 條件附財産(contingent goods) 등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이 확실선 및 조건부재산의 개념은 月刊法制 2003년 3월호에 실린 후생의 감소와 지대추구 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 있다).
세율이 t(=일정)이고 소득을 2,000이라 가정한다. 소득금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신고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의 확률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세무조사
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허위신고는
밝혀지는데, 그 경우 탈세액과 함께 누락
소득금액에 대하여 비율의 벌금이 부
과된다 할 때 誠實申告에 비하여 탈세가 어느 정도로 경제적인가.
2) 위의 사례에서 t가 20%이고 벌금비
율 가 50%라 할 때, 성실신고하는 경우
세금을 낸 후의 소득은 1,600이 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소득을 1,000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 그는 세금으로 200을 납부할 것이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벌금액은 누락소득금액 1,000의 50%인 500을 벌금으로 내게 되므로 납세자는 납부한 세금 200, 누락한 세금 200에 벌금 500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1
이와 같이 추론하는 경우 소득누락액을 x라 가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재산상태를 W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의 재산상태를 W2로 표시하는 경우, 상태에서의 재산은
1
W = 1,600 + t x
2
W = 1,600 - x
와 같이 된다. 앞의 예에서 소득누락액이
1
1,000인 경우 W=1,600+t x= 1,800,
2
1
2
W=1,600 - x = 1,100이 된다. 그러므로 W의 1,800이 W의 1,100에 대응하는 셈이다.
1
2
1
2
이러한 대응관계를 소득누락액이 소득액 전체, 즉 2,000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W의 2,000이 W의 600(납부하여야 할 세금 400과 벌금 1,000의 합계를 2,000에서 차감한 액)에 대응할 것이다. 한편 성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W=W=1,600이 된다. 이러한 대응점들을 좌표평면에 표시하면 아래 그림(g)와 같을 것이다.
그림(g)
3) 等期待値線이란 기대치가 동일한 조건부재화의 조합을 말한다.
1
2
脫稅와 세무조사를 고려하여 납세자가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은 W=(1-p) W+ p W로 표시된다.
한편 위에서 구한 각 대응점을 연결한 선은 일종의 豫算線이 된다. 이러한 等期待値線과 豫算線와 이러한 선에 접하는 無差別曲線을 그림(d)에 그리면 接點은 D
와 E로 표시할 수 있다. 위의 등기대치선
의 기울기는 -로, 예산선의 기울
기는 -가 된다.
4) 그림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의 적정한 소득누락은 1,600에서 1,800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정한 소득누락이 존재하는 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탈세의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豫算線의 기울
기를 等期待値線에 접근시키든지(이는 벌
금비율인 를 크게 함으로써 가능하
다), 점 E를 점 C에 근접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잦은 세무조사를 요구하며 p의 증가로 나타난다).
5) 문제는 탈세가 많아지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비용의 부담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탈세가 적기를 바랄 것이다. ‘탈세가 없는 세상’이란 그 자체가 공공재와 같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부담을 고려하면 무작정 모든 탈세를 없애기 위해 무한정한 행정비용을 투입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적정한 탈세를 허용하고 대신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은 일종의 需要와 供給 사이의 均衡点(equilibrium point)을 구하는 것과 같다. 공급곡선은 행정비용을, 수요곡선은 공공재로부터 일반인이 누리는 효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h) 참조.
(그림 h)
나. 道德再武裝의 필요성
부패와 범죄의 척결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결국 적정한 공공재의 공급 문제는 그 유지와 재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작정 최선의 공공재의 생산을 결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의사결정으로 귀착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은 그림(g)에서의 무차별곡선을 점 E가 아닌 점 C에서 접하도록 이동시키거나, 그림(h)의 균형점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은 機會犯罪의 유인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건 개인이건 이들이 스스로 부패행위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는 道德再武裝의 방법밖에는 없다.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공공재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Ⅶ. 치우친 이데올로기에 근거하는 의사결정
1. 男女平等이라는 과도한 情緖
가. 男兒選好와 性比
男兒選好思想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드는 예의 하나로 아들을 낳기까지 출산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이는 사전에 임신한 태아에 대해 성별을 검사하지 아니한 채 자연출산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女權運動家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장은 남아선호사상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동원된 과도한 정서에 근거하는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출산에 있어 남아와 여아의 출산비율이 ‘1 : 1’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아들을 ○, 딸을 ×로 표시하는 경우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출산을 계속하는 경우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단계 : ○
둘째 단계 : ×○
셋째 단계 : ××○
……
그런데 첫째 단계에서 그칠 경우에 출생한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같다. 따라서 첫째 단계에서 性比의 왜곡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둘째 단계에서 性比의 왜곡이 생기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데, 둘째 단계로 옮아가는 경우란 첫째 단계에서 여아를 출산하는 경우에 국한하지만 이 경우에도 남아와 여아의 性比는 같다. 따라서 둘째 단계에서도 性比의 왜곡은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논리는 단계가 계속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출산에 있어 男兒選好思想이 문제되는 것은 임신이나 출산에 앞서 태아의 성별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출산을 조절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나. ‘심슨의 逆說’
男女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는데는 이러한 과도한 정서가 특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1) 통계학에서는 영국의 통계학자 E. H. Simpson의 이름을 딴 ‘심슨의 逆說’이 있다. ‘심슨의 逆說’이란 부분집합들을 합쳐놓았을 때 上位關係가 뒤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逆說은 평균값을 산출함에 있어 加重値를 고려하지 아니한데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2명의 축구선수가 페널티킥을 찬다고 하자. A는 홈경기에서 60%, 원정경기에서 80%의 성공률을 보이고, B는 홈경기에서 50%, 원정경기에서 70%의 성공률을 보인다면 누구나 A가 B보다 페널티킥을 더 잘 찰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경기에서 감독이 B에게 페널티킥을 차도록 하였다가 실축을 하고 경기에 패했다면 감독을 통계도 이용하지 못한 무능한 감독이라고 매도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A가 B보다 페널티킥을 더 잘 찰 수 있으리라는 사고는 흔히 범할 수 있는 單純平均의 오류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加重値 개념을 도입하여 加重平均을 산출하여 보기로 하자. 이 경우 B가 A보다 가중평균성공률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i)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i)
만일 위 성공률이란 것이 A의 경우 홈경기 15번의 기회 중 9번의 성공(60%), 원정경기 5번의 기회 중 4번의 성공(80%)의 결과이고 B의 경우 홈경기 2번의 기회 중 1번(50%), 원정경기 10번의 기회 중 7
번의 성공(70%)의 결과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평균성공율은 A가 65%(=×60%
+×80%), B가 66.6%(=×50%+
×70%)가 된다.
2)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다(권세훈이 번역한 확률게임 (Walter Kr mer, Trugschl sse aus der Welt der Zahlen und des Zufalls) 참조). 미국 켈리포니아州 버클리大學에서 특정학기에 남녀입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의 경우 지원자의
33%, 남학생의 경우 지원자의 44%이었다. 이 점은 법조계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여자 지원자들이 입학거부비율이 높은 학과에 몰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이 문제는 만일 성차별을 문제삼는다면 남학생들이 삼았어야 한다는 농담까지 생긴 모양인데, 예민한 현안일수록 과도한 정서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이고 있다.
3)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제2조제1항 本文에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일종의 法律上推定에 속한다. 따라서 단순히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남녀차별로 擬律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분야별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심슨의 역설’이 간과된 채 논의가 진행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 주의를 요한다.
다. 無競爭集團과 男女平等
1990년 무렵 전화교환수 정년이 문제되고 정년을 40세로 제한하는 것이 남녀평등에 위반된다는 大法院判決이 있었다. 근래에는 교환수로 남자도 취업하는 경우가 있지만 당시만 해도 전화교환수로의 취업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無競爭集團의 관계에 있었다. 결국 위 대법원판결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무경쟁집단 관계에 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의 경쟁만이 문제되는 사안에 남녀평등의 문제를 끌어들인 것이다.
문제가 된 전화교환수가 당시 거의 대부분 여성이 취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은 용이하였는지 모른다. 만일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警護業務를 모두 국가가 독점하고 그 종사자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진다고 가정하자. 경호업무의 특수성으로 아마 정년은 40세 미만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경호업무 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으로 채워질 것인데 그들이 일반공무원들의 정년보다 훨씬 정년이 짧은 것을 이유로 남녀차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는가.
결국 이 문제는 전화교환수의 정년을 40세로 하는 것이 과연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타당한가, 유사직업에 비추어 정년이 너무 단기인 것은 아닌가 라는 ‘단순한 평등’의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전혀 방향을 달리하여 ‘남녀평등’이라는 과도한 정서를 개입시켜 해결한 것은 문제이다.
다. ‘外貌 프리미엄’
남녀평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 채용에 있어서의 性的 개념의 도입에 대한 과도한 의구심으로 나타난다. 근래에는 기업이 여성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용모단정’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언급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을 계기로 더욱 현저하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맨큐(N. Gregory Mankiw)의 경제학 ((principles of Ecomics)에서 지적하듯 ‘외모 프리미엄’ (beauty premium)이 賃金格差(wage differentials)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에서는 좋은 외모 자체가 生産性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맨큐는 좋은 얼굴의 배우로 女優 대신 男優인 Mel Gibson을 들어 여성들의 반발을 회피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반드시 외모만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서 영화배우 김희선의 資本化한 몸값이 1천억 원 정도라는 연구도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아무리 채용에 있어 性的 개념의 도입을 반대하는 열린 마음의 인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가 외모 프리미엄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자본화의 극대화를 바라지 아니하는 경우나 ‘외모 프리미엄’을 가진 며느리를 맞아들이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반드시 이중적 잣대를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직결되고 그것이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외모 프리미엄’을 단순히 ‘性의 상품화’의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외모 프리미엄’이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서 발휘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중잣대의 모순을 해결할 길은 없을 것이다.
2.過度한 倫理的 또는 宗敎的 측면의 강조
가. 人間複製
1) 人間複製(human cloning)를 둘러싸고 이를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全世界的으로 논란되고 있고, 입법형식으로까지 이를 제한하려는 나라가 대부분이다(유럽의회는 지난 4. 10. 생식용은 물론 의학연구나 질병치료용 인간배아복제까지 모두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는 보도가 있다). 다만 그 제한범위에서는 큰 차이들이 있으나, 어쨌든 인간복제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는 대다수가 윤리적 이유 내지 종교적 이유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의 개념을 지금까지보다 더욱 확대하기를 거듭하여 예를 들면 胚芽(embryo) 단계까지 확대하고 인간배아 연구가 살인에 해당된다는 극단적 논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2) 사실 어떤 점에 대한 논의가 윤리문제나 종교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계에 진입하면 그러한 윤리나 종교적 관점을 수용할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만을 남기기 때문에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다.
그러나 人間複製의 문제가 반드시 윤리나 종교적 기반을 파괴하려든다는 부정적 측면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연구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과학적 업적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끄는 公共財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고려를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인간복제가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라면 유전자조작(genetic engineering) 또한 인간복제에 못지아니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進化(evolution)가 자연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전자의 복제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突然變異(mutation)가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때 진화는 회피할 수 없는 생명계의 운명이다. 그리고 유전자조작을 통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돌연변이의 축적으로 인한 진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만큼 유전자조작은 하나의 훌륭한 창조작업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유전자조작 공학이 가져오는 혜택이 이미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 파고들고 있고 公共財로 화하였기 때문에 유전자조작이라는 개념과 종교와의 갈등은 거의 제거되고 있는 상태이다.
3) 더군다나 의지하여야 할 賦存資源이란 人的資源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에 앞서 이 분야를 先占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력의 차이가 압도적이지 않는 한 장래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설사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앞서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인적자원과 社會間接資本에 비견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가진 나라는 자국시장의 규모와 과학적 기반이 가지는 시너지효과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우리를 추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30-40년전 IT산업이 태동할 때 오늘날의 과학과 산업의 흥륭을 가져오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 만일 그 당시 IT산업이 Cyber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더라면 시간과 공간의 창조가 創造主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이유로 컴퓨터 자체의 말살운동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 Cyber空間이 던지는 과제
1) 映畵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미 實空間과 Cyber空間은 결합되고 있다. 이러한 결합이 앞으로도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종교적 측면에서 인간복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간과되어 온 점이다. 스텐거(Nicole Stenger)는 우리 자신을 컴퓨터 안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영원히 젊고 근사한 가상의 살아있는 혼령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스텐거는 우리 자신을 사이버공간에 ‘재차 입력하다보면’ 반드시 ‘완벽한 자질’을 갖추리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사이버-永生’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한다.
2) 중세의 우주에서는 영혼의 장소는 恒星 ‘너머’였다. 중세에서는 우주가 유한하다고 믿었으므로 물질세계 바깥에(즉 영혼공간에) ‘자리’가 충분히 남아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뉴턴 우주론(Isaac Newton)의 유클리트적 무한공간에서는 ‘영혼’이니 ‘정신’이니 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가 말 그대로 ‘전혀’ 없게된다. 그러나 종교가 이러한 어려운 難問題를 극복하고 꿋꿋하게 살아남는 것처럼 ‘인간복제’가 가져오는 충격을 훌륭히 극복하는 경우 종교의 토대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인간복제를 전혀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갑자기 현실화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재앙도 뒤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겪는 충격보다 지금부터 조금씩 극복하여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이러한 점들에 대하여는 박인찬이 번역한 공간의 역사 (Margaret Wertheim, The Pearly Gate of Cyberspace 참조).
인간복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윤리나 종교적 측면보다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측면에 대한 규제에 돌려야 한다고 본다.
3) 많은 사람들이 인간복제 연구에서 파생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위험, 예를 들면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의 출현 등을 이유로 인간복제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도에 의하면 사이언스 (Science) 최신호에서는 靈長類에 대한 720여 차례의 실험에서 한 차례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동물복제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체세포의 핵을 그 자리에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영장류의 경우 난자를 제거할 때 세포분열에 필수적인 錘體가 이상을 일으켜 염색체 수가 불규칙적인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복제에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위험성이란 연구과정에서 극복하는 길이 찾아지는 것이지 先驗的으로(a priori)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험성을 이유로 연구를 중단한다면 결코 이를 극복하는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3. 平等의 함정
가. 무시되는 ‘誤謬’와의 연결성
우리가 社會安全網(social network)의 확충과 관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느냐, 완화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치는 경우, 흔히 기준강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사회안전망을 이용하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반대로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추위나 굶주림에 떠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기준강화를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고, 완화를 주장하는 경우 법률을 보완하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 또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간과를 통계학에서는 ‘第1種 誤謬’(type Ⅰ error), ‘第2種 誤謬’(type Ⅱ error)라고 부르고 있다(이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
상반되는 논리에는 이러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제기될 여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제거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先成長 後分配와 先分配 後分配의 논쟁도 같은 線上에 있다.
나. 절대적 평등
1) 平等의 이념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의 이념이 반드시 정치 영역뿐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 소위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그렇다고 평등의 주장을 바로 포퓰리즘과 연결하여 부정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2) 그러나 평등을 주장하는 경우 주장되는 평등이 절대적 평등으로 귀결시켜야 한다는 극단으로 흐를 위험이 크기 때문에 평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다른 가치나 요소들이 간과되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外國人雇用許可制나 勞動三權保障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수 있다.
外國人雇用許可制를 실시하는 나라로 싱가포르와 대만이 있고 독일은 시행을 보류하는 정도일 만큼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허가제를 실시한 나라라 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은 자국근로자의 임금에 비하여 대만의 경우는 54%, 싱가포르는 30%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의 경우도 25-40%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일 노동3권까지 보장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은 우리나라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그런데다 현 임금수준에서도 우리나라 생산성이 외국선진국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들어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급격한 생산비 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설사 외국인고용허가제와 노동3권 보장이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 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우리나라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경우에는 기업으로서는 이윤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일 수밖에 없게되는데 만일 노동단체가 이 점은 수용하려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또다른 사회불안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일부기업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전면적인 시행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은 앞서 본 여러 문제점을 比較衡量한 결론이 아닌가 본다.
나. 和蘭病 현상
1973-74년과 1979-80년의 석유파동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점이자만, 유가가 높아진다 하여 석유수출국 모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네델란드나 영국, 노르웨이와 같이 아주 최근에 유전을 개발한 나라들은 오히려 석유호황으로 경제가 병이 들어버렸다. 그 이유는 에너지사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등장함에 따라 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급상승하게 되자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임금도 상승압력으로 급격히 평준화됨에 따라 에너지산업 이외의 수출산업의 이윤이 급감하고 그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和蘭病(Dutch disease)이라 부르고 있다.
화란병 현상은 반드시 에너지산업의 급격한 임금인상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산업이 임금인상을 선도한 영향으로 다른 산업 또한 生産性을 초과하여 급격한 임금인상을 추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른 경기침체에 두루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0-91년 사이에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 200만 戶 건설 때문에 건설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짐으로써 경기가 침체되어버린 일이 있는데 이 또한 화란병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 別種에 대한 완고한 시각
가. 劃一性으로부터의 이탈
오웰(George Orwell)의 1984년 (Nineteen Eighty Four)에서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데, ‘빅 브라더’는 획일적인 인간상을 창출함으로써 獨裁統制主義의 실현을 도모하려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극단적인 상징물이다. 이러한 ‘빅 브라더’ 출현의 전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획일성에 무게를 두고 획일성에서 이탈하려거나 이탈하고 있는 사람들은 別種으로 취급하여 이단시하는 경향이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획일성에서 이탈하려거나 이탈하고 있는 사람을 별종이라고 보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브루노 베텔하임(Bruno Bettelheim)은 “전체주의에의 유혹은 개인적 불안의 반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토마스 사스(Thomas S. Szas)는 오늘날 정신질환자란 정신분열증과 뒤틀린 욕망에 기인한 편집증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들도 정상인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정신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이론이란 자기 자신과 미래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擬似과학적인 권력수단을 쥐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다소 부적절한 감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종전부터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여오던 ‘별종’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별종의 기능
進化가 돌연변이가 축적된 상태에 이루어진다 할 때, 당연히 진화는 種의 多樣性
이 전제가 되고 있다.
자연계에서 생물의 특성분포가 正規分布(normal distribution)를 이루는 것이 많다. 별종이란 이 정규분포의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하는 생물들이 바로 별종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별종들을 제거하는 경우 정규분포의 폭이 제한될 뿐 아니라, 제거된 별종의 위치로의 정규분포의 이동을 막아버리게 됨으로써 진화의 진행을 막아버린다. 그림(j)는 이러한 진행과정을 나
Ⅷ. 딜레마의 악용
1.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란 게임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 모형으로 사람들이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설명해 준다.
타낸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다양성과 창의성이라 할 때, 자연계에서 진화의 패턴이 종종 별종 방향으로 이동하듯 만일 별종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창의성에서 뛰어나는 경우에는 별종들의 先導 역할에 의하여 사회발전도 별종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갈 것이다.
예를 들어 공범관계에 있는 A와 B라는 피고인이 검사가 추궁하는 내용을 각기 자백하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모두 부인하는 경우에는 경한 사실의 인정범위 내에서(주거침입강도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A, B가 집안에서 체포된 경우의 예) 징역 2년씩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자. 그리고 만일 한 사람만 자백하는 경우에는 자백한 사람은 改悛의 정이 있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신 부인을 한 사람은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러한 사안에서 만일 두 사람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모두 부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형량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정리하여 만든 報酬行列(payoff matrix)이 그림(k)이다.
그림(k)
B의 전략
부 인
자 백
A의 전략
부 인
(2, 2)
(7, 1)
자 백
(1, 7)
(4, 4)
그러나 두 사람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은 부인하는데 상대방만 자백하는 경우에는 자신만 부인하여 중한 7년형을 선고받고 상대방은 자백하여 가벼운 1년형을 선고받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상대방보다 먼저 자백을 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의 채택은 두 피의자 모두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게임이론은 이러한 점을 가르치고 있다.
2. 죄수의 딜레마의 문제점
가. 資源配分의 非效率性
‘죄수의 딜레마’에서 A와 B에게 주어지는 효용의 합계가 가장 큰 길은 (부인, 부인) 전략일 것이다. 즉, (부인, 부인)은 (자백, 자백)의 경우보다 받는 효용이 더 크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는 경우 상대방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모순 때문에 (부인, 부인) 전략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이는 경제주체가 각자 자신의 개인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달성되는 균형상태의 자원배분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나. 惡用可能性
1) 문제는 ‘죄수의 딜레마’가 지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자원을 가지는 사람은 효용의 합계가 가장 큰 (부인, 부인) 전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백, 자백)이라는 전략을 유도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이 자백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백하였는데 쓸데없이 고집피우지 말라, 자백하는 경우에는 구형량에서 고려하겠다거나 불구속으로 처리하겠다고 회유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 점을 우려하여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또는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헌법 제12조 제7항 전단, 형사소송법 제309조) 수사에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현실에서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경우란 九牛一毛일 정도로 희소하다. 그리고 법원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잘 알고 있는 수사기관은 더욱 적극적으로 ‘죄수의 딜레마’를 악용할 수 있게 된다.
2)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상황은 현실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겁쟁이 게임’ (chicken game)이 그 예이다. ‘겁쟁이 게임’은 1962년 10월 쿠바 문제를 둘러싸고 13일간에 걸쳐 일어난 미국과 소련간의 대치상황에서 현실화된 바 있으며, 국제간의 전략에서 자주 응용되고 있다.
그러면 ‘겁쟁이 게임’이란 무엇인가.
‘겁쟁이 게임’은 두 운전자가 좁은 도로의 반대편에서 각자의 왼쪽 바퀴를 도로의 중앙선에 물리게 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고속으로 상대방으로 돌진하는 게임으로 1950년대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10대 운전자들 사이에 성행한 바 있다.
이 경기에서 담력이 센 사람은 비켜서지 않고 돌진할 것이고, 겁쟁이는 꽁무니를 뺄 것인데, 그 결과 담력이 센 사람은 영웅칭호를 듣는 영광을 안게 되고 겁쟁이는 비겁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만일 두 사람 모두 비켜서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다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죽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報酬行列을 만들면 그림(l)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림(l)
B의 전략
비켜섬
돌진함
A의 전략
비켜섬
(3, 3)
(2, 4)
돌진함
(4, 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