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정과 관련판례에 대한 고찰
- 구분해외법률만필(저자 : 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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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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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1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정과 관련판례에 대한 고찰
홍승진(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서기관)
차 례
Ⅰ. 머리말
Ⅱ. 법적 배경
1. DMCA 조항의 특징
2. 접근(access)과 사용(use)의 구분
3. DMCA의 예외조항
Ⅲ.Universal City Studios, Inc. v. Corley 사건판례에 대한 고찰
1. 배 경
2. 사건의 전개
3. 제2항소법원의 판단
Ⅳ. 맺음말
Ⅰ. 머리말
A&M Records, Inc. v. Napster, 239 F.3d 1004 (9th Cir. 2001)
1) 시장평가회사인 Webnoize 사의 추산에 의하면 2001년 1월에만 냅스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3조건의 음악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냅스터 사건에 대하여는 . 참조
컴퓨터와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불과 10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강력한 성능의 개인용 컴퓨터와 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으로 이제는 누구나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MP3” 파일과 같은 음악화일이나 “Divx”로 상징되는 각종 영화파일들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측면에서 저작물의 배포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2) “피시게임업계 자취감췄다.” 전자신문 2003년 4월 26일자 기사.
3) Pub. L. No. 105-304, 112 Stat. 2860 (1998)
17 U.S.C. 1201
4) (2000).
미국에서의 “Napster” 서비스 사건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다시피 개인대 개인 (Peer-to-Peer, P2P) 간에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출현과 폭발적인 이용증가는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즐기는 오락물을 그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환경에서 다운로드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P2P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바꾸었다. 본질적으로 “0”과 “1”이라는 두가지 신호의 조합에 불과한 디지털 포맷에 수용된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들의 복제는 수천, 수만번을 복제하더라도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포맷으로 만들어진 매체를 복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재 인터넷 세상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저작물도-예컨대 수백메가바이트가 넘는 큰 영화파일조차도- 배포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이것을 파일 “공유”(sharing)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측에서는 “해적행위”(piracy)라고 부르는 이 상황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여야 할 점이 많다.
물론 지금까지 저작물의 생산자들은 디지털 포맷의 저작물의 불법적인 사용 및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적용하여 물건을 시장에 내놓아 왔지만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새로운 복제방지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계속하여 등장하였다. 인터넷에 관련하여서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 이외에도 뉴스그룹이나 주로 각 대학의 FTP계정을 이용한 저작물의 다운로드, 각종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웹하드, 웹폴더와 같은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다운로드족(族)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 특히 개인용 컴퓨터를 기반으로 동작되는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불법복제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
해 때문에 제작비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경영난을 못이겨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온라인게임이 아니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아래에서 미국에서 지난 1998년 입법된 이른바 디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법은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가져온 것으로, 언제나 자신들이 시장에 내놓는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에 휩싸여 있는 영화, 음반제작업계의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어,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요인들의 지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의회에서 로비활동을 벌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몇가지 조항을 추가한 것인데, 이를 통상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하 "DMCA"라고 약칭함)” 라고 한다. 이 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른바 “anti-circumvention” 즉, 저작물에 부가된 복제방지기술을 회피하여 무력화할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273 F.3d 429 (2d Cir. 2001)
5) .
17 U.S.C. 106
6) (2000). 여기서 말하는 다섯가지의 권리라 함은 (1)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the right to reproduce
the copyrighted work, (2)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the right to prepare derivative works based on
the copyrighted work, (3) 저작물의 배포권 the right to distribute copies of the copyrighted work
to the public, (4)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 the right to perform the copyrighted work
publicly, and (5)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the right to display the work publicly.를 말한다.
7)이 “2차적 책임”을 미국법에서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과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의 두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다룬다. 개정판 저작권법 오승종, 이해완 공저(2000) 479면 참조.
464 U.S. 417, 434-42 (1984)
8) .
9) 이를 “SONY doctrine”이라고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DMCA의 특징적인 조항을 살펴보고,
이 법에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대표적인 사건인 Universal City Studios v. Corley 사건에서 논의되었던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적 배경
DMCA제정 이전의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에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 우선 법원은 첫단계로 유효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는가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건심리를 시작했다. 즉, 미국 저작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5가지의 독점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에서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제3자에게 귀결시키는 이른바 2차적 책임(secondary liability)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저작물 이용자 등 직접 당사자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3자로 하여금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예컨대 영화테입-저작물-을 복사할 수 있는 VCR, 문서를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를 제조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판례법에 의해 2차적 책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베타맥스 테입을 사용하는 VCR제조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유명한 사건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에서 나타난 미국 대법원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한 기술은 근본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진 이상 즉, 그러한 기술이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품(“staple article of commerce” doctrine)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이상, 저작권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한다.
1. DMCA 조항의 특징
10) Nimmer, Copyright(2002), 12면 이하.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Reimerdes, 111 F. Supp. 2d 294, 323-24 (S.D.N.Y. 2000)
11) 뒤에서 살펴보게 될 Corley사건의 1심 판결에도 SONY케이스는 문제된 anti-circumvention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Vault Corp. v. Quaid Software, Ltd., 847 F.2d 255, 264-67 (5th Cir. 1988)
12)
17 U.S.C. 1201
13) (2002). 이 조항의 내용을 원문그대로 소개하기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내용인 제1201조(a)와 (b)의 일부 내용만을 싣는다.
Section 1201. 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s
(a) Violations Regarding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 (1)(A) No person shall circumvent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is title. The prohibi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take effect at the end of the 2-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chapter.
(B) The prohibition contained in subparagraph (A) shall not apply to persons who are
users of a copyrighted work which is in a particular class of works, if such persons are, or
are likely to be in the succeeding 3-year period, adversely affected by virtue of such
prohibition in their ability to make noninfringing uses of that particular class of works under
this title, as determined under subparagraph (C).
(C)
(D)
(E)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DMCA는 저작권법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책임을 만들어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법원은 저작권보호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anti-circumvention”)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배포하는 사람을 실제로 그 기술을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에 따른 전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의 판단방법은 이 anti-circumvention 조항에 의하여 상당부분 수정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한 학자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미국 의회는 “초(超) 저작권”(para- copyright)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DMCA의 입법으로, 저작권보호기술을 회피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배포하는 행위는 종전의 판례인 SONY사건에서 확립된 정도의 보호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법 제정 이전의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Sony doctrine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end user)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제품의 백업을 위하여 복제본을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복제방지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판매할 권리를 주장한 피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DMCA가 입법화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보호기술을 회피하는 장치가 ‘본질적으로는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는 용도’(substantial noninfrininging use)로 사용된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한 방어방법이 아니게 되었다.
- (2) No person shall manufacture, import, offer to the public, provide, or otherwise traffic
in any technology, product, service, device, component, or part thereof, that -
(A) is primarily designed or produced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ng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is title;
(B) has only 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circumvent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is title; or
(C) is marketed by that person or another acting in concert with that person with that
person's knowledge for use in circumventing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is title.
(3)
(b) Additional Violations.
- (1) No person shall manufacture, import, offer to the public, provide, or otherwise traffic
in any technology, product, service, device, component, or part thereof, that -
(A) is primarily designed or produced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ng protection
afforded by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protects a right of a copyright owner under
this title in a work or a portion thereof;
(B)has only 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circumvent
protection afforded by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protects a right of a copyright
owner under this title in a work or a portion thereof; or
(C)is marketed by that person or another acting in concert with that person with that
person's knowledge for use in circumventing protection afforded by a measure that effectively
protects a right of a copyright owner under this title in a work or a portion thereof.
(2)
17 U.S.C. 1201
14)(a)(3)(B), 및 1201(b)(2)(B)
17 U.S.C.
15) 1201(b)(2)(A).
DMCA의 명문규정 그대로, 저작권보호기술 회피금지조항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이 기술적인 수단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인 수단(technical measures)라 함은 특정한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그 통상의 작동과정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승인에 따라 특정한 정보의 적용, 처리, 가공을 요구하도록 하는 장치 또는
그 통상의 작동과정에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차단, 제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한정하는 장치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기술적인 수단”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장치는 바로 다음에서 소개할 DVD사건에서 문제된 CSS라고 불리는 기술일 것이다. CSS는 “content scramble system”의 약자로 영화와 같은 영상물의 내용을 암호화하는 기술로서 이를 적용하여 DVD에 기록한 내용은 CSS 규격을 따르는 플레이어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보호기술의 ‘회피(circumvention)’라는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법에 의하면 회피라 함은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암호화된 저작물의 암호를 푸는 행위 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방해, 회피, 제거, 무력화 또는 손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역시 DVD사건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DeCSS라는 프로그램은 DVD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DSS 기술을 적용하여 암호화된 내용을 회피하여 DSS규격을 따르지 않는 장치에서도 디스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2. 접근(access)과 사용(use)의 구분
17 U.S.C. 1201
16) (a)-(b).
17 U.S.C.
17) 1204(a).
United States v. Elcom Ltd., 203 F. Supp. 2d 1111, 1120 (N.D. Cal. 2002)
18) . 사건참조
17 U.S.C. 107
19) 미국법에서의 ‘fair use’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이용’ 또는 ‘공정사용’으로 번역하고 있다. 원래 판례법을 바탕으로 확립된 이론이나, 현재는 명문으로 입법화 되어 있다. 및 오승종 이해원, 전게서, 309면이하 참조.
DMCA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라고 한다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technology designed to control access”)과 일단 접근이 이루어진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는 기술(“technology that controls use of a work once the work has been accessed”) 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특정한 저작물보호기술을 회피하는 행위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배포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 이 법 제1201조(a)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회피하는 행위와 그러한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배포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 법 제1201조(b)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면서 그 기술의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배포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에서, 저작권보호기술을 회피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고안되었고, 그러한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서는 상업적으로 제한된 중요목적(“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을 가지거나 또한 그러한 용도로 판매되는 어떠한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부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일반대중에게 제공하거나 어떠한 유통경로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DMCA위반행위가 된다. 위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는 가처분(injunctive relief)를 비롯하여 실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법적인 행위가 상업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 H.R. Rep. No. 105-551, pt. 1, at 17 (1998).
17 U.S.C. 1201
21)(g)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this subsection exempts from liability those engaged in
"activities necessary to identify and analyze flaws and vulnerabilities of encryption
technologies applied to copyrighted works, if these activities are conducted to advance the
state of knowledge in the field of encryption technology or to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encryption products")
17 U.S.C. 1201
22)(j) (exempting from liability those who circumvent an access control measure in order to
access "a computer, computer system, or computer network, solely for the purpose of good
faith testing, investigating, or correcting, a security flaw or vulnerability,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owner or operator of such computer, computer system, or computer network").
17 U.S.C. 1201
23)(f). 리버스엔지니어링은 미국저작권법에서도 합법적인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다. 자세한 것은 Sega Enters. Ltd. v. Accolade, Inc., 977 F.2d 1510 (9th Cir. 1992). 사건 참조.
17 U.S.C. 1201
24) (h).
특이한 것은, DMCA는 사용제한(use control)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도구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제한을 실제로 회피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권리자가 부여한 사용제한기술을 회피하여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그사람에게는 전통적인 저작권침해행위이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공정사용 (fair use)와 같은 기존 저작권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어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저작물에의 접근(access)을 통제하는 기술과 저작물의 이용(use)를 통제하는 기술을 구분하는 것은 회피하는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이긴 하지만, DMCA 자체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법의 입법과정에서 작성된 미국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제1201조(a)에 규정된 접근통제와 관련한 조항은 당사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지만, 일단 한 사람이 저작물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입법적인 의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행위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남게 된다. 접근이라는 것이 최초의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개별적인 행위까지도 포괄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DMCA의 예외조항
저작권보호기술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난 뒤에, 미 의회는 다양한 종류의 자세한 예외를 덧붙였다.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노력에 대한 예외로서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암호화기술 연구(encryption research)를 위한 경우, 안전성 검사(security testing)를 위한 경우,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영체제간에 상호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완제품을 분해하여 그 설계 기술을 알아내는 일)를 위한 경우의 예외가 그것이다.
두 번째의 예외범주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우이다. 법은 두가지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의 의심스러운 자료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피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와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배포를 막을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회피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17 U.S.C. 1201
25) (i).
17 U.S.C. 1201
26) (e).
17 U.S.C. 1201
27) (a)(1)(C).
273 F.3d 429 (2d Cir. 2001).
28)
29) 이것은 1980년대 초반 필립스를 중심으로 CD(Compact Disc) 포맷이 제안되었을 때, 이미 당시의 기술로도 암호화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장치 없이 CD를 시장에 출시한 것에
세 번째 범주는 도서관이나 법집행기관의 행동을 위하여 회피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외이며, 마지막으로 이 법은 국회도서관이 1201조(a)(1)(A) 조항에서 규정하는 회피기술금지조항과 관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부작용을 다룰 수 있는 정기적인 입법연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Ⅲ.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Corley 사건판례에 대한 고찰
이 사건에서 미국연방 제2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은 1심지방법원의 판결결과를 확정하면서 원고인 영화제작업체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 Eric Corley가 DeCSS 라는 DVD암호화기술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DeCSS 프로그램이 올려져 있다고 알려진 모든 웹사이트에 링크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 DMCA 제1201조(a)(2)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실제로 DMCA 조항이 문제되어 제기된 사건의 개요와 각 논점별로 법원의 주요판단을 소개한다.
1. 배 경
1990년대 초반, 미국 헐리우드의 중요 영화산업체들은 영화와 다른 영상물들을 디지털 포맷으로 기록하여 수요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의 도입에 합의하였다. 이것이 바로 DVD(digital versatile disc)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의 CD크기의 디스크 안에 기존의 비디오 테이프나 LD (Laser Disc)에서 볼 수 없는 고해상도의 화면과 뛰어난 음질, 반영구적인 수명, 다양한 부가기능등을 담을 수 있는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새로운 매체에 자신들이 보유한 영화 등의 컨텐츠를 담아 시장에 내놓는 것은 일면 영화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천지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희망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영화산업계에 우려의 목소리를 확산시켰다. 그 이유는 DVD는 기본적으로 CD와 같은 디지털 매체이고, 따라서 아무리 반복하여 복제를 하여도 원본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한게 때문이다. 만일 시장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DVD포맷에 영화를 담아 내보내는 경우에는 해적판, 불법복제판이 난무하여 영화업계에 오히려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 반성의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CD는 이제 개인용컴퓨터에서 쉽게 파일을 컴퓨터로 옮길 수 있고, 또한 쉽게 CD writer 한 대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다.
30) http://www.2600.com에 관련된 자료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영화업계는 Content Scramble System(CSS)
라고 하는 보호기술을 채택하여 디스크에 담겨있는 내용을 제3자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CSS는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DVD에 담겨진 음성과 영상신호를 암호화하고 역시 CSS기술을 채택하여 제작된 플레이어에서만 암호를 풀 수 있는 key를 이용하여 이를 해제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 업계는 이 기술을 가전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가전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이용자들이 DVD 내용을 복제하거나 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출력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항상 방패가 있으면 새롭게 등장하는 창이 있듯이 CSS기술을 해킹하는 방법이 등장하기까지는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99년 11월, 노르웨이에 살고있는 10대의 Jon Johansen과 두 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DeCS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 이 프로그램은 CSS 암호화기술이 적용된 DVD의 암호를 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디스크에 담겨진 영상과 음성파일을 CSS기술을 따르지 않는 플레이어에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요한센은 이 프로그램을 인터넷 상에 올렸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 파일을 전파하도록 권유하여 곧 DeCSS 프로그램은 수많은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되었다.
2. 사건의 전개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Reimerdes, 111 F. Supp. 2d 294, 304 n.2 (S.D.N.Y. 2000)
31) .
32) U.S. Const. amend. I.
2000년 1월, 8개의 미국내 주요 영화제작사들은 Eric Corley 와 2명의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이들이 DeCSS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Corley는 “2600”이라는 해커들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하는 발행인으로, DeCSS 프로그램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 프로그램을 올린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였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1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문제된 프로그램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허가했다. 추후 원고의 추가적인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의 범위가 피고들이 다른 웹사이트에 올려진 DeCSS 파일을 링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확장되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DeCSS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에서 전파한 요한슨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해커들을 위한 잡지를 발행하고, 인터넷상에서 DeCSS 프로그램을 유포시킨 Eric Corley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DeCSS 프로그램은 암호화된 DVD를 해킹하여 그
내용파일을 PC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원본 DVD파일보다는 약간의 음질, 화질이 떨어지지만 그 크기를 상당히 줄인 divx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게 된다.
본안심리에서, 1심법원은 피고들의 문제된 프로그램 게시행위가 DMCA 제1201 (a)(2)(A)에서 금지하고 있는 저작물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을 회피하는 도구를 유통하는 행위에 일응 해당(a prima facie violation)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SS 프로그램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에 대해 제1201조(a)(2)(A)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과적으로 접근을 통제하는(effectively controls access)” 기능을 하며, DeCSS 프로그램 역시 CSS 프로그램의 암호화기술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법원은 피고측이 제기한 DMCA 상의 세가지 예외조항에 대한 주장 즉, 역설계, 암호화기술의 연구, 안전성검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1심법원은 피고들의 공정사용에 관한 주장이나 DMCA가 수정헌법1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주장 또한 배척하였다.
3. 제2항소법원의 판단
1심에서 패소한 피고들중에서 Eric Corley를 제외한 두 명의 다른 피고들은 항소를 포기하였으므로, 2심사건에서의 당사자로는 Corley만이 남았다. Corley는 사건을 관할인 제2항소법원(Second Circuit)에 항소하였고 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헌법상의 논거를 기반으로, 그는 DMCA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헌법 수정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코드(code)자체를 하나의 표현(speech)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DMCA는 미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평가기준(level of scrutiny)를 만족시킬수 없다고 한다.
두 번째의 주장은, DMCA는 저작물에 대한 공정사용(fair use)의 예외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연방헌법 수정1조와 미국헌법상의 저작권과 관한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1) 연방헌법 수정1조에 관련한 논쟁
R.A.V. v. City of St. Paul, Minn., 505 U.S. 377, 399 (1992)
33)
Turner Broad. Sys., Inc. v. FCC, 512 U.S. 622, 643 (1994).
34)
Sable Communications of Cal., Inc. v. FCC, 492 U.S. 115, 126 (1989).
35)
Commodity Futurs Trading Commission v. Vartuli, 228 F.3d 94 (2d Cir. 2000)
36)
미국 연방헌법 수정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Corley는 자신이 DeCSS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과 이를 담고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한 것 자체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speech)이고, DMCA는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담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헌법이론상 이 위헌성 주장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여러단계의 분석을 거쳐야 한다. 우선, ① 컴퓨터 프로그램이 object code 형태나 source code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② 만일 표현이라고 인정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는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이다. ③ 다음으로는 DMCA가 그 표현에 대응하는 기존의 판례법상 인정된 보호의 수준을 충족할 만큼의 세분화되어 규정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헌법수정1조의 규정은 단정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보이는 그 문구와는 달리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예컨대 음란한 표현과 같은 종류의 표현의 경우에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보호되는 표현의 경우에도 그 제한이 그 표현의 내용과 상관없이(content-neutral) 부과된 것이면 시간, 장소, 표현방법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표현의 내용에 따라 제한을 하는 소위 “content-based” 제한은 일단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제한이 합헌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제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심대한 주정부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엄격한 평가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반면에, 표현의 내용과 상관없는 제한의 경우에는 비록 표현의 자유에 관련하여 부수적인 제한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평가기준만을 충족하면 합헌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종류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의 억압과 관련이 없는 중요하거나 본질적인 정부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관련된 표현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이렇게 그 정도에 있어 매우 상이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법원이 문제된 사건에 있어 특정한 표현이 어떤 정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표현이다라고 보느냐에 따라 문제된 법률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게된다.
Roth v. United States, 354 U.S. 476, 484 (1957)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34 (1973)
37) 이와 관련해서는 또는 판결 참조.
기존의 다른 법원의 판례를 따라, Corley 사건의 재판부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와 그 결과물인 프로그램도 정보를 전달하는 한 헌법수정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이 법원이 종전에 견지하던 입장을 변경한 것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었던 Commodity Futurs Trading Commission v. Vartuli 사례을 보면, 피고는 환(換)선물계약을 언제 팔고 살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였다. 당시 이 법원은 이러한 활동은 수정헌법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자동화된 거래 시스템으로서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정보의 전달이 아닌 전적으로 기계적인 동작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DeCSS 프로그램의 경우에 대하여는 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다. DeCSS는 잠재적으로 매우 중대한 정보정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고도로 훈련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에는 그 object source 만 보고서도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언어인 “C”나 “Perl”등으로 쓰여진 source code 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 2심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의 전달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는 자신의 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기술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교환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 코드의 형식으로 교류되는 것이기에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 내용인 코드는 과학적인 진보라는 목적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목적이야말로 헌법수정1조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비록,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프로그램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호의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정헌법1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러한 포괄적인 해석은 지금까지 미국법에서 보아 온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궤를 같이한다. 일부 학자들이 표현(speech)의 범위에 대하여 제한적인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은 법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여 왔다.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면, 어떠한 주장에 대한 옹호나 정치적 관련성 또는 예술적인 표현이 없는 무미건조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미연방 대법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모든 사상 특히 일반적으로 진리, 과학, 도덕 그리고 예술을 진보시키는 것이면 모두 포괄하여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첫 번째 문제의 해답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때, 다음으로는 DMCA가 내용중립적인(content-neutral)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로 넘어간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미국헌법학에서 말하는 판단기준으로서의 강화된 기준인 “strict scrutiny” 또는 보다 완화된 기준인 “intermediate scrutiny”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Corley, 273 F.3d at 450
38)
Reimerdes, 111 F. Supp. 2d at 329-30
39)
Corley, 273 F.3d at 451
40)
Corley, 273 F.3d at 452
41)
2심법원은 최근의 연방대법원 판례의 영향을 받아
표현에 관한 정부기관의 규제는 그 규제를 받는 표현의 내용과 관련없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내용중립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따랐다. 여기서 중요시되는 것은 정부의 규제목적으로 이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 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수적인 효과로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내용에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한 규제라면 내용중립적인 기본권의 제한으로 보아 intermediate scrutiny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DeCSS 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표현으로서의 요소와 표현이 아닌 실체로서의 요소 모두를 갖추고있다고 보았다. 즉 다른 프로그래머에게 정보와 표현을 전달하는 기능과 함께 CSS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적인 요소 두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율하고자하는 대상은 이 후자의 요소이며, DMCA는 프로그래머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프로그래머들과 의사소통, 교류를 하고자 하는가에 대하여는 상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규제의 부수적인 효과는 사회가 인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며 만일 ① 정부의 관심사(이익)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② 그 제한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부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보다 크며 ③ 중요하거나 본질적인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컴퓨터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코드(code)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일련의 숫자의 조합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개입이 없이는 그 스스로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러한 근거로 피고들은 컴퓨터에 대하여 끊임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기능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헌법수정1조의 보호를 받는 다른 표현과 같이, 예컨대 음식의 조리법이나 청사진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는 헌법수정1조의 적용 범위를 변동시킬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수용하여 서로 가상공간에서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서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을 회피하는 도구를 배포하는 행위와 그 것이 가져올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표현으로서의 특성보다는 프로그램의 기능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위헌성 판단 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와 그 기능은 서로 너무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Corley, 273 F.3d at 454.
42)
Corley, 273 F.3d at 454.
43)
17 U.S.C. 1001
44) Pub. L. No. 102-563, 106 Stat. 4242 (codified at -1010 (1994)).
17 U.S.C.
45) Pub. L. No. 102-563, 106 Stat. 4242 (codified at 1001-1010 (1994)).
Corley, 273 F.3d at 455.
46)
Reimerdes, 111 F. Supp. 2d at 339-41
47)
그렇다면 컴퓨터 코드에 대한 규제를 “intermediate
scrutiny”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면, 이 규제가 본질적인 정부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냐의 문제와 그 이익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야 하고, 그 규제로 인한 부수적인 불이익이 그 규제의 필요성 보다 적어야 한다는 문제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법원은 DMCA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최소한 DeCSS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합헌성 판단을 통과하였다고 보았다.
우선, 법원은 DMCA가 본질적인 정부의 이익 즉 “암호화된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막는다”는 이익 내지 관심사에 기여하는 법률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단정적으로 동의를 보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정부의 이익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1심법원의 가처분은 DeCSS 프로그램을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 게시판상의 게시 자체를 막은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음으로 법원은 이러한 규제가 정부의 이익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것(overbroad)이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적으로 DeCSS 프로그램의 배포를 금지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대안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 첫째는 디지털 오디오 테입(Digital Audio Tape)와 같은 매체에 대하여 1992년에 제정된 Audio Home Recording Act에서 규정된 것과 같은 수준의 연속적인 복사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보호장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DMC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가받지 않은 저작물 접근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민사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두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전자의 주장은 그러한 복사횟수 제한 기술이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대로 동작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고,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내용중립적인 규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이 가장 덜 제한적인(least restrictive) 수단을 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배척하였다.
Corley, 273 F.3d at 456.
48)
Reimerdes, 111 F. Supp. 2d at 341.
49)
Reimerdes, 111 F. Supp. 2d at 341.
50)“(a) know at the relevant time that the offending material is on the linked site, (b) know that
the circumvention technology may not lawfully be offered, and (c) create or maintain the link
for the purpose of disseminating that technology.”
앞서 언급했다시피, 1심법원의 가처분은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웹사이트에 DeCSS 프로그램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DeCSS 프로그램의 주소를 링크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또다른 헌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컴퓨터 코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트와의 연결(하이퍼링크, hyper-linking)을 시키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 (이용자로 하여금 연결된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가게 한다)과 함께 일종의 표현으로서의 측면(연결된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내용에 접근하게 된다)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앞서 보았듯이 DMCA에서는 하이퍼링크와 관련하여 그 기능적 측면(DeCSS의 확산을 용이하게 한다)만을 문제삼기 때문에 1심법원과 2심법원 모두 이 측면에서의 규제는 내용중립적인 규제로 판단하였고 하이퍼 링크는 직접 해당 웹사이트에 프로그램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헌적인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문제는 링크를 규제하는 것이 합헌성 판단의 기준인 intermediate scrutiny를 충족할 만큼 세부적으로 명확히(narrowly tailored) 규정되었는가였다. 1심 법원은 링크를 거는 행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왜냐하면 링크행위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웹페이지운영자들이 자신이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다른 웹페이지에 링크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링크에 대한 금지는 이미 접근한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도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고려속에서 1심법원의 판사인 Kaplan은 DMCA아래에서 링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첫째, 적절한 시기에 문제되는 자료가 링크된 다른 사이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 둘째, 저작권보호수단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 합법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 셋째, 그러한 기술을 유포할 목적으로 링크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고의 행위는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1심에서 법원은 인정하였다.
Corley, 273 F.3d at 456-58.
51)
Id.at 457-58.
52)
Corley, 273 F.3d at 58.
53)
54)참고로, 미국연방헌법은 저작권과 관한 조항을 직접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위헌의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Corley, 273 F.3d at 458.
55)
여기에 대하여 피고는 1심법원의 이러한 기준에 추가하여 이러한 링크행위가 저작권침해를 유발하거나 방조하거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링크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심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상 1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그 의견에서 이러한 상황의 경우에는 썩 매력적이지 못한 않은 두가지의 차선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암호해제행위를 규제하도록 법을 제정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의사소통에 약간의 제한을 허용하는가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하여 불법적인 암호해제행위를 묵인하는가 두가지 중에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방해되는 의사소통의 정도라는 것이 위헌에 해당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니어서 법원은 이를 국회가 그 권한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의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2)공정사용(fair use)원칙에 대한 제한의 문제
Corley의 DMCA에 대한 두 번째의 위헌주장의 근거는 이 법이 저작권보호장치를 회피하는 기술의 유포를 금지함으로써 암호화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공정한 사용(fair use)을 방해하여 헌법상의 저작권 조항 및 수정1조를 모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법원은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d.at 459.
56)
재판부는 연방대법원이 과거 fair use의 원칙을 한번도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로 피고의 fair use에 관련한 주장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이 사건의 피고들은 어떠한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않고, DMCA에 의하여 앞으로 규제를 받을지도 모르는 장래의 사용자들이 공정사용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둘째, DVD에 수록된 저작물에 대하여 공정사용을 할 이용자들이 DMCA의 입법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피고들은 미래의 사용자들이 디지털 포맷으로 기록된 매체를 이용하면서 그 원본과 동일한 품질의 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정사용을 주장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즉, 법원은 디지털 매체라고 하더라도 원본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방식 즉 화면에 보이는 DVD 영화를 사진기나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마이크로 음성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에 대한 논평을 하거나 일부를 인용하는 식으로 이용한다면 DMCA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공정사용이라는 형태가 이용자의 선택으로 그 방식을 고르거나 원본과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통적인 개념의 공정사용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은 Corely가 주장한 fair use 관련 항변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미국에서 입법되어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내용과 관련되어 제기된 판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비록 법체계 특히 헌법적 논리전개가 상이하고 문화적 배경이 달라 직접 우리의
법체계에 바로 접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모든 국제적인 표준이 미국의 것을 참고하고 대폭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저작권관련법령의 앞날에 하나의 참고할 대상으로서 검토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이 DMCA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영화, 음반제작업자와 같은 컨텐츠 제공자들의 이익보다는 이를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수단 내지 기술을 제공하는 쪽에 더 큰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으나, DMCA에서 도입한 access 의 관리측면에서의 규율은 우리 법에서도 참고할 만한 것이 있고, 위에서 소개한 Corley 판결은 DMCA만의 문제가 아니고 링크(link)의 법적성격 및 그 규제에 대한 미국법원의 견해도 소개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