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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상희생자의 범위
  • 구분법령해설(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3,14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질의요지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희생자”에 “군인 및 경찰”과 “제주4 3사건시 애국단체원 등으로 활동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민간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회 답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희생자”는 “주민”에 특정되므로 군인과 경찰은 이 법의 “희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주4 3사건시 애국단체원 등으로 활동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민간인은 제주4 3사건 당시 제주도 주민으로서 제주4 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되었다면 “희생자”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이 유 가.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제정경위 및 입법취지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제주4 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4 3사건이 발발한지 50년이나 경과되었고, 그 원인과 억울한 희생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전개되어왔음에도 국가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이 없었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제주4 3사건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새롭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장유격대와 진압군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희생자의 유족들 역시 연좌제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던 점을 중시하여 제주4 3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뒤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요컨대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그 동안 관계법률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신장 및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화합과 민족의 단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희생자”의 정의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4 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키며,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희생자”는 “4 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법의 “희생자”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및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제주4 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생자”의 개념을 정의하더라도 법문 내용 자체가 다소 불분명하여 희생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다. 군인과 경찰이 희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러나 이 법에서는 무력충돌과 진압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희생자”로 하지 아니하고 “희생자”를 “주민”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아닌 군인과 경찰은 이 법의 “희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군인 및 경찰의 경우에는 제주4 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므로 제주4 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주민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라. “제주4 3사건시 애국단체원 등으로 활동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민간인”이 희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법에서는 “희생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희생자”의 범위는 이 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 제정목적 등을 감안하여야 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 법이 제주4 3사건의 혼란 중에 군과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자들을 신원(伸寃)하고, 화해를 통하여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민족화해와 민주발전을 도모하며,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제정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감안할 때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희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4 3사건시 애국단체원 등으로 활동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민간 인”의 경우 이들이 제주4 3사건 당시 제주도의 주민이었고, 제주4 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되었다면 이들을 이 법의 “희생자”에서 제외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들이 이미 국가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그 명예를 기리는 한편 각종 보상과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들이 제주4 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이들이 지급받는 보상금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