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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내용을 호로 세분하여 작성하는 방법 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임송학)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5,61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조의 내용을 호로 세분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문은 원칙적으로 조, 항, 호, 목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만, 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호로 세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조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요건이나 내용을 다음에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으로 세분하지 않고 호로 세분하여 조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부칙이 조로 구분된 법령도 있고 항으로 구분된 법령도 있는데 그 구분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항으로 구분(호, 목으로 세분 가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의 수가 5개를 넘거나 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로 구분(항, 호, 목으로 세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에 규정할 사항이 시행일규정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칙에 조 항에 관한 아무런 구분표시없이 시행일만 규정하시면 됩니다. 부 칙 ①(시행일) ------------------------. ②(경과조치) ----------------------. 제1조(시행일) ---------------------.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 제3조(○○에 관한 경과조치) ----------. 제4조(○○에 관한 경과조치) ----------. 제5조(○○에 관한 경과조치) ----------. 제6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의 본칙에 담을 내용이 1개 문장에 불과한 경우 당해 문장은 조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항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의 본칙에 담을 내용이 1개 문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해 문장에는 조, 항 등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법령문을 조, 항, 호, 목으로 구분하는 목적은 법령문이 2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될 경우 각 문장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표시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법령에 담을 내용이 1개 문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 항 등의 표시를 구태여 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법령의 부칙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칙에 담을 내용이 1개 문장(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시행일규정을 작성하실 때에는 조, 항 등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작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문장이 본문과 단서(다만, ---) 또는 전단과 후단(이 경우 ---)으로 구성된 경우 이를 1개 문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문 작성에 있어서는 이를 1개 문장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법령집을 보면 하나의 법령에 부칙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첫째 부칙 뒤에 나오는 부칙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집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 같습니다. 법령 제정 당시에는 부칙이 1개만 붙게 됩니다만, 당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당해 개정법령에도 부칙이 1개 붙게 됩니다. 개정법령이 공포 시행될 경우 법령집에 제정법령과 개정법령을 어떻게 수록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하여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흡수가제방식(吸收加除方式)을 원칙적으로 택하여 본칙의 경우에는 개정법령의 내용을 제정법령에 흡수하는 형식으로 수록하고(즉, 개정되는 부분을 제(除)하고 개정된 내용을 가(加)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법령집은 대부분 개정법령을 독립적으로 따로 수록(증보 또는 추록방식)하지 않고 개정내용을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시켜 수록하는 이른바 흡수가제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흡수가제방식은 증보 또는 추록방식에 비하여 현행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개정연혁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간 불편이 따르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흡수가제방식에 따라 법령집을 편찬하는 경우에는 개정연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해 두어야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내용이 기존 법령에 흡수된 부분에는 , , [전문개정 92 6 30], [본조 신설 97 3 31] 등의 방식으로 흡수사실을 표시하여 개정연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정연혁의 추적을 위해서는 법령집에 표시된 개정일자의 관보를 찾아 보시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의 경우에는 부수적, 경과적인 사항을 정하는 부칙의 성격상 기존 부칙 다음에 개정법령의 부칙을 이어 붙여 수록하는 이른바 증보 또는 추록방식(追錄方式)에 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집상 법령의 말미에 부칙이 몇 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제정 또는 전문개정이후 법령의 개정횟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첫째 부칙 다음에 나오는 부칙은 첫째 부칙의 부칙이 아니고 제정이후에 첫 번째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규제폐지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규제근거조항이 삭제된 경우 법률의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못한 경우 하위법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률에서 규제근거조항이 삭제된 경우 동 법률의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이 정비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실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조항을 근거로 규제 등을 행할 경우 당해 규제 등은 무효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하위법령 또는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은 반드시 정비해 주어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경우와는 달리 당해 조항은 정비될 때까지 계속 법령집에 계속 게재되기 때문에 법집행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중에는 당해 조항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신설 등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제근거가 새로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 법률의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의 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규제신설 등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제근거가 새로 추가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의 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관련 법체계가 완성되어 법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의 제 개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급적 법률의 시행일전에 하위법령의 정비를 완료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더라도 법률조항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규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령에서 폐지된 법률 또는 시행령을 인용하거나 삭제된 상위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부령의 조문의 효력은 어떠하며, 만약 효력이 없다면 개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법률 또는 시행령이 폐지되거나 법률 또는 시행령중 일부 조문이 삭제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 법령(부령)을 폐지시키는 폐지령을 만들거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의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지 못하더라도 하위법령 또는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실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위법령의 정비를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법집행공무원이나 일반국민중에는 당해 하위법령 또는 조항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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