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 등
- 구분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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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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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3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보험적용대상자가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정된 고용보험법과 의료급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법제처 오용식 서기관 나오셨습니다.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있기도 합니다. 취직도 문제지만, 실업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업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고용보험제도를 변경해서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먼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률이 고용보험법인데요,
-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하며,
- 국가의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고,
- 나아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에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 특히 실직을 당하였거나 실직의 위기에 처한 분들은 더욱 관심이 많은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이 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와 60세에 정년퇴직을 한 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트타임제라고 해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 지금까지는 시간제 근로자중에서 한 달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이거나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한 달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여 시간제 근로자들을 더욱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비록 한 달간 60시간과 한 주간 15시간의 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생업을 목적으로 그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가장 쟁점이 된 것이 건설업인데요,
- 지금까지는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가입이 강제되었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건설근로자가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 앞으로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서 더욱 많은 건설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용근로자 추가
60세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적용대상 시간제근로자의 확대
- 1개월간 근로시간 : 80시간 이상 → 60시간이상
- 1주일간 근로시간 : 18시간 이상 → 15시간이상
※ 3월이상 계속해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미달에도 고용보험 적용
의무가입 건설업 범위 확대
- 총공사금액 : 3억4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적용대상자에 추가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시 고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일일, 즉 매일을 단위로 해서 고용되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법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다만 임금계산이나 그 지급이 일일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본다면, 주로 건설현장의 근로자중에서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이 이에 해당되며,
-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과, 급식조리원, 식당의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근로자
- 임금계산이나 지급이 일일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
구체적인 사례
- 건설현장의 근로자 :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
-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의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등
그러면,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가입자를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용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요,
- 이 경우 보험가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그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고용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사업주 또는 그 일용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해당 근로자가 보험가입자격을 취득했음을 신고함으로써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먼저, 그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이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 짧게는 3개월, 즉 90일에서 길게는 8개월, 즉 240일까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취업을 위해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알선은 가까운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 취업을 하기 전에 취업에 필요한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험금으로 훈련비와 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재취업을 위한 취업알선
실업자재취직훈련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퇴직하면 바로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자인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18개월 동안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실업자인정신청을 한 날 직전 1개월간에는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조건이겠지만, 그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며, 이후 실업수당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없는지요
먼저, 새롭게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자격을 가진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한을 어기게 되면 그 사업주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많이 고용되고 있는 건설업분야에서 보다 원활하게 제도정착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할텐데 제도적으로 보완된 내용이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 먼저, 지금까지는 건설업과 공사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은 건설현장 또는 공사현장 단위로 가입을 하였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고 그 건설 또는 공사의 2년간의 공사실적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보험관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장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도 귀찮고, 그 근로자도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 이에 따라 앞으로는 2년간 공사실적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사업장을 일괄하여 보험관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적인 비능률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설업 또는 공사업중 보험가입의 적용대상사업에 소방설비공사업과 문화재수리공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사업 추가
- 현행(4개) : 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 개정(6개) : 현행 공사업외에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공사업 추가
적용기준 완화
- 2년전 공사실적액 : 10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고용보험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각종 신고등 사업주의 부담도 늘어날텐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도 필요할 것 같은데, 특별히 마련된 사항이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등 절차상의 부담도 갖게 되었는데요,
- 이에 따라 먼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했는데요,
- 피보험자, 즉 근로자의 자격상실과 직장이직 확인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합하고 사업주의 신고항목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보험이 적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보다 간소화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만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신고방법도 변경했는데요,
- 종전에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그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매 건마다 하도록 해서 사업주로부터 매우 번잡하다는 불평이 많았는데요,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한달 동안의 것을 모두 모아서 일괄하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신고서식 간소화 및 항목 축소
- 일용근로자의 경우 : 근로내역확인서(근로일수, 임금 등)
신고주기 : 자격 취득 상실, 이직 때마다 → 월 1회
신고시기 :
- 취득 상실후 14일이내 → :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그밖에 실업자들이 하루빨리 직장을 구하는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해에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3개월부터 8개월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으시던 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다 보니 간혹 재취업이 가능한 분들도 8개월간의 실업급여를 모두 받기 위해서 재취업을 미루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던 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동안의 수당지급액의 50%를 조기재취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취직뿐만 아니라 창업 등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하루 3만원씩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용근로자가 6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취직이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 나머지 12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반절(50%)인 180만원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변경 : 조기재취직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확대
- 취직한 경우 → 취직하거나 창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집안에 환자분들이 계시면, 병원비지급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는데,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더욱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률이 의료급여법인데요,
- 이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 재해를 당한 이재민, 또는 국가유공자,
- 그리고 탈북주민과 그 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병 의원의 치료비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 국가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 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약 145만명에 대해서 국가는 별도로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돌보아 줄 가정이 없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 약 4만명을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자로 추가하고, 약 850억원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①노숙자 등과 같이 일정한 주소가 없는 사람중 연고가 없는 사람, ②혈우병 백혈병 등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을 새로이 의료급여의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노숙자 등과 같이 일정한 주소가 없는 사람중 연고가 없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지요
먼저, 연고가 없는 사람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종 수급자로 분류되어 국가로부터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연고자 또는 6월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는 제2종 수급자로 분류되어,
- 앞으로 동네병원과 같은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진료비와 약값으로 1,000원 또는 1,500원만 지출하시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립 또는 도립병원이나 대학병원과 같은 제2차 또는 제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CT촬영 MRI촬영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 비용의 15%만 지불하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수급자) : 모든 진료비용 무료
무연고자 또는 만성질환자(2종 수급자) :
- 병원 등 제1차 진료기관 진료 : 1,000원 또는 1,500원
- 시립 또는 도립병원, 대학병원 진료 : 진료비용의 15% 부담
*새해부터는 많은 제도와 법규가 바뀐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인 제도와 법규를 중심으로 법제처 오용식 서기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 제도중에서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1가구1주택 해당 요건이 바뀐다죠
우선, 한 세대가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는데요,
- 작년까지는 서울시와 과천시, 그리고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수도권 인근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중 1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비과세하도록 하였는데요,
- 앞으로는 그 비과세요건중 실제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실제로 거주한다”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 역 : 서울시, 과천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요 건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시행일 :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나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도록 하였다죠
네, 그렇습니다.
- 먼저, 앞으로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한 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60%로 대폭 인상하였는데요,
- 참고로, 다른 주택의 경우 그 세율이 9%에서 최고 36%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어촌지역에 있는 3억원 이하의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그리고 회사가 제공하는 3억원 이하의 장기사원용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세율에 15% 포인트를 가감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지역에 3주택을 보유하신 분의 경우 최고 82.5%까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되었습니다.
세 율 : 60%
지 역 : 서울시, 6대광역시, 경기도
제 외 : 농어촌주택, 임대주택, 장기회사주택 등(3억원 이하)
시행일 :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기 타 : 부동산투기지역일 경우 최고 82.5% 세율 적용
그 밖에도 단기보유 또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는데요,
-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전의 36%에서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전의 9% 내지 36%이었던 것을 40%로, 미등기의 경우 종전의 60%에서 70%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구 분
2003
2004
장기보유
9%~36%(4단계)
9%~36%(4단계)
단기보유
36%
50%(1년미만), 40%
미 등 기
60%
70%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지요 그리고, 증여세 과세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사례중심으로 강화된 증여세 과세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소득세법상 서화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조항은 1990년 12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미술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3년간 그 시행을 유보한 결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장기간의 불황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 있으며,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시행예정일 : 2004. 1. 1.
연 기 사 유 : 미술시장의 장기불황, 국가의 문화경쟁력 강화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 앞으로는 “사실상 경제적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 재산이
- 그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을 상장하거나 그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완전포괄주의 :
- “사실상 경제적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
구체적인 사례 :
-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빌린 돈으로 산 주식 땅 등의 재산가치가 5년 이내에 증가하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국가의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고유한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 농민들이 소규모 민박 또는 식당을 운영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서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때 받는 각종 수당과 만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중에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아버지 새어머니에 해당하는 계부 계모도 친부모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자녀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의료비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그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종전의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공계대학의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성의 생리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요,
- 금년 4월부터 생리대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실질적 가격은 각 업체와 제품별로 약 3 ~ 5% 정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소득 :
- 농어민이 제조하는 전통주, 민박, 식당의 소득
- 출산장려금, 6세 이하의 자녀 보육비(월 10만원 한도)
소득 공제 :
- 계부 계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등도 소득공제 포함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 대학생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상향(500만원 → 700만원)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 :
- 시행일 : 2004. 4. 1.
금융분야에서는 “모기지론”이 도입되고,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이 10년으로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금융분야의 개정되는 제도도 소개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나라에도 모기지론이 도입되어 금년 3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년 내지 30년짜리 장기주택대출, 즉 모기지론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이고, 다만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이 10년으로 강화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그 가입요건이 강화되었는데요,
- 금년 1월 1일부터 연금보험과 같이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그 동안은 그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관련해서 그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 대상이 내년부터 가구의 세대주로 한정됩니다.
모기지론 도입 :
- 만기 10년 내지 30년짜리 장기주택대출 가능(최고 2억원)
- 6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시 대출제한
저축성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 :
-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 7년 → 10년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 가구의 세대주
금년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는 등 노동관계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금년 7월부터는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조정됩니다.
- 즉,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됩니다.
- 그리고, 앞으로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을 받고 근속 2년마다 하루씩 추가하되 25일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새롭게 시행하는데요,
- 오는 8월 17일부터는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그 밖에도 금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확대되는데요,
- 상시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와 60세에 정년퇴직을 한 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 앞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중 한 달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생업을 목적으로 그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고용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었는데요,
- 앞으로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더욱 많은 건설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적용대상 확대 :
- 일용근로자,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근로, 1주간 15시간 근로
고용보험의무가입 대상 건설업 :
- 총공사금액 3억 4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보건 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시행되는가요
네, 먼저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증가되는데요,
- 소득이 전혀 없는 빈곤층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4인 가구 기준 89만 7,000원에서 92만 9,000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도 월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는데요,
-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월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밖에 금년 1월 1일부터는 노숙자 등과 같이 일정한 주소가 없는 사람이나, 혈우병 백혈병 등과 같은 희귀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의료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요,
- 이에 따라 앞으로 연고가 없는 사람과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종 수급자로 분류되어 국가로부터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되고,
- 그리고, 6월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는 제2종 수급자로 분류되어,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와 약값으로 1,000원 또는 1,500원만 지출하시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수급자) : 모든 진료비용 무료
만성질환자(2종 수급자) :
- 병원 등 제1차 진료기관 진료 : 1,000원 또는 1,500원
- 시립 또는 도립병원, 대학병원 진료 : 진료비용의 15% 부담
그 밖에 수산물거래가 실명제로 운영되고, 주5일 수업도확대된다죠
네, 먼저 수산물 거래실명제가 실시됩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도권 시장에 출하되는 패류 11개 품목은 생산지와 출하주의 이름, 연락처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산질병관리사제도가 도입됩니다.
- 앞으로 2004년 8월부터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을 실시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물고기병원인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서 전문적으로 물고기 질병에 대한 치료와 처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주 5일 수업제가 확대되어 월 1회 주 5일 수업을 우선 시행하는 학교를 전국 초 중 고 1,024개교로 확대하고,
- 국 공립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20% 이상은 반드시 여성교수로 의무화 하며,
- 교원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중등교사 1차 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30%로 확대하고 면접위원에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육전문직 교원을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증권과 기업관련 제도도 일부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 먼저, 증권거래소의 상장주식의 선물거래가 금년부터 부산의 선물거래소로 이관돼 거래되게 됩니다.
- 거래 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선물회사 등 회원사에 대한 청산 결제는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당제도와 관련해서도 “분기 배당제”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는 반기 또는 결산의 배당만 가능했으나, 금년부터는 분기배당까지 허용되고,
증권시장에서 호가 및 주문 유형도 다양화됩니다.
- 즉, 금년 1월 26일부터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매수시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도시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최고 유리지정가호가제도와 매도시에는 가장 낮게, 매수시에는 가장 높게 주문을 내는 최우선지정가호가제도를 각각 신설합니다.
그 밖에 기업의 구조 및 지배와 관련해서
- 앞으로는 기업이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를 금지하도록 하였는데요, 거래소 상장기업 또는 코스탁 등록기업은 그 지분의 10% 이상 해당하는 금전을 주요 주주나 그 임원에게 금전대여하거나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강화하여,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선물거래소 이전 :
- 증권거래소 → 선물거래소
배당제도 개정 :
- 분기배당제도 신설
증권거래방식 다양화 :
- 최고유리지정가호가제도, 최우선지정가호가제도 신설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
- 주주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채무보증 금지
-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