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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관급 기관으로 복원 등
  • 구분법제처소식(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59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장관급 기관으로 복원 3 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98년 국민의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되었던 법제처가 장관급 부처로 복원됐다. 외환위기 이후 작은 정부의 기치 아래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된 후 정부입법의 총괄 조정기능과 원활한 법제업무 수행을 위해 다시 장관급 기관으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법사위와 공법학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결과다. 법제처장은 정부내에서 각 부처 장관이 만든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을 심판하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또한 정부와 국회 관계의 측면에서도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하여 총괄 조정하는 정부내 유일한 법제기관으로 장관급 기관의 위상을 가질 것이 요구되어 왔다. 법제처는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창설된 이래 지난 1998년에 이르기까지 장관급 기관으로서 각종 정부정책이 원활하게 법제화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다시 법제처가 장관급 기관으로서 기관 의 역할에 걸 맞는 위상을 가지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도 정부입법대상법안 248건 확정 (제 정 : 59건, 전문개정 : 9건, 부분개정 : 178건, 폐 지 : 2건) 성 광원(成光元) 법제처장은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참여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가 중요 정책을 담은 한국투자공사설립에관한법률, 정보기술관리혁신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총 24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전체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조정한 2004년도 정부입법계획 을 수립 보고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부입법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제처는 금년도에 정부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선과 16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상반기 중에는 사실상 법안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안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각 정당 및 국회상임위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는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터넷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하였다. □ 2004년 정부입법계획 개요 ○ 입법계획 건수 : 총 248건 - 신규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등 59건(24%) - 전문개정 : 소비자보호법 등 9건(3%) - 부분개정 : 농작물재해보험법 등 178건(71%) - 폐지 : 선원보험법 등 2건(1%) ○ 국회제출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월 ~ 8월, 12월) : 정부회계법 등 193건(78%) - 정기국회(9월 ~ 11월) : 종합부동산세법 등 55건(22%) ○ 주요 입법 추진분야 구 분 주요 법률안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한국투자공사설립에관한법률(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정보기술관리혁신법(제정), 우주법(제정) 등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 어촌 어항법(개정) 등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전문개정), 만성병관리법(제정) 등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제정) 등 행정심판 청구인에게도 법률구조 실시 앞 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대부분 서민인 점을 감안하여 법률구조사업대상에 행정심판을 포함하여 줄 것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여 올해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도 법률구조를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행정기관의 처분 등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들지 않아 무료이고 소송절차처럼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며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원칙적으로 청구일로부터 60일 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 중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행정심판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 행정심판 법률구조 대상자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농ㆍ어민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17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행정심판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률구조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를 해당지역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 참조(홈페이지) : 법제처(www.moleg.go.kr),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심판제도 홍보 표어 사용 `국 민권익의 지킴이, 행정심판’, ‘클릭! 행정심판, 더블클릭!! 밝은 사회’ 앞으로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에서 보내는 공문에는 이와 같은 표어가 들어간다.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국장 : 남기명)은 ‘국민권익의 지킴이, 행정심판’ 등 행정심판제도를 잘 나타내는 표어 5개를 선정하여 공문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주는 제도라는 것을 간명하게 표현하는 표어를 사용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표어공모에서 50여개의 표어가 공모되었으며, 이중에서 최종 선정된 5개표어가 인터넷, 공문, 홍보자료 등에 사용된다 최종 선정된 표어는 다음과 같다. - 국민권익의 지킴이, 행정심판 - 법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심판으로 건강한 사회를 - 클릭! 행정심판, 더블클릭!! 밝은 사회 - 함께하는 참여정부, 든든해요 행정심판 -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여러분이 권리의 주인입니다. 법제처, 기능직인력에 전문 직무교육 실시 법 제처(처장 : 성광원)는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기능직 직원에 대해 전문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제처에서는 폭증하는 법령심사 업무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법령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수요자의 요구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법령심사에 매진해야할 법제관과 사무관들이 늘어나는 부수업무와 이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데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능직 직원들도 문서접수 발송과 서류복사 등 종전의 사무보조업무에서 벗어나 법령심사 문서기안 보조, 법령안 교정 등 실질적인 심사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인력활용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법제관과 사무관들은 전문 법제업무에 전념해 한층 질 높은 법령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기능직 직원들의 업무능력도 향상돼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중 4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1,168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하였다. 심리 의결 결과를 보면 총 1,168건 가운데 인용 257건(22%), 기각 860건(74%), 각하 51건(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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