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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소송법의 개정 동향
  • 구분해외법률만필(저자 : 김경동)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5,12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일본의 행정소송법의 개정 동향 김경동(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사무관) 차 례 Ⅰ. 머리말 Ⅱ. 일본의 행정소송제도의 변천 Ⅲ. 행정사건소송법 개정논의의 전개 Ⅵ. 행정사건소송법 개정논의의 주요내용 Ⅴ. 맺음말 Ⅰ. 머리말 1) 행정소송검토회의 위원은 행정법전공 교수 4인, 재판관 1인, 변호사 1인, 환경경제학전공 교수 1인, 노동계 1인. 행정부(총무성 및 법무성) 2인, 민간연구소 1인 등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藤田宙靖 行政法Ⅰ (2000) p.349 이하, 宇賀克也 行政訴訟制度について 法學敎室 263號 p.8 참조 현재 일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을 종합적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1년 12월에 내각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내에 행정소송검토회 를 발족한 이후 2004. 1월 현재 제28회 검토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말 구체적인 법안 제출을 목표로 행정소송법의 전면개정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 주도하에 행정소송법의 전면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4월에 법조계 8인(판사 5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학계 5인, 행정부(법제처) 1인 등 14인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를 발족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제15회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소송법의 개정 방향 및 주요쟁점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행정소송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행정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행정소송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행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동향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일본의 행정소송제도의 변천 1889년에 제정된 메이지(明治)헌법에서는 행정사건에 관하여 사법재판소가 아닌 행정재판소가 관할한다고 하는 대륙형의 재판제도가 채용되어 있었다. 위 헌법에 따라 1890년에 행정재판소법 (법률 제48호)과 행정청의 위법처분에 관한 행정재판의 건 (법률 제106호) 및 소원법 (법률 제105호)이 제정되었는데, 행정재판소법은 “행정재판소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재판소에의 제소가 허용된 사건을 심판한다”(제15조) 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의 열기주의를 취하였고, 행정청의 위법처분에 관한 행정재판의 건 에서는 행정재판소에 출소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①조세 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사건, ②조세체납처분에 관한 사건, ③영업면허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사건, ④수리(水利) 토목에 관한 사건, ⑤토지의 官民有 구분의 査定에 관한 사건으로 한정하였으며, 소원법에서는 소원(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인 1946년에 제정된 일본헌법에서는 행정재판소가 폐지되고 행정사건에 관해서도 사법재판소가 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었다(헌법 제76조). 이 당시에도 공익을 대표하는 행정기관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분쟁인 행정사건에 대하여 사인간의 경제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부에서 강하게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1947년에 제정된 일본국헌법의시행에따른민사소송법의응급적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75호)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8조)라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1948년에는 행정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보다 넓게 정한 행정사건소송특례법 (법률 제81호)이 제정되었는데, 본칙 12개조문의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은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면서 소원전치주의, 집행부정지의 원칙, 내각총리대신의 이의제도, 사정판결제도를 두는 등 행정처분의 특수성을 인정하였다.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은 단기간의 준비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운용과정에서 해석상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1955년 법제심의회에 행정소송부회(部會)를 설치하여 행정사건소송에 관한 본격적인 입법준비에 착수하였고, 6년간의 심의 검토를 거쳐 1962년에 위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을 폐지하고 현행의 행정사건소송법 (법률 제139호)을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 해에 소원법이 폐지되고 행정불복심사법(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에 해당함)이 제정되었다. 행정사건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법정하는 외에도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에 대해 규정하고 행정사건소송의 유형화를 도모하여 민사소송의 특례가 아닌 행정사건소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Ⅲ. 행정사건소송법 개정논의의 전개 3) 公法硏究 45號(1983) p.235 참조 4) 宇賀克也 行政訴訟制度について 法學敎室 263號 p.9 참조 5) 公法硏究 52號(1990) p.138 참조 6) 山村恒年, 行政過程と行政訴訟 (1996), p.307 참조 7) 野 宏  法治主義の諸相 (2002), p.308이하 참조 1. 학계의 움직임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1962년에 제정된 이후 1989년 및 1996년에 일부 개정되었지만, 그것은 민사보전법 및 신민사소송법의 제정에 따른 극히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사실상 현행법은 시행당시의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론이 정면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80년대의 일로 1982년에 개최된 일본공법학회 제47회총회 심포지움에서, 위 행정사건소송법의 입안에 참여하였던 오가와(雄川一郞)박사는 “행정사건소송법은 기술적으로 종전부터의 행정소송 법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장래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야 할 준비를 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불충분한 점이 많다”라고 하여 현대형 행정분쟁에 대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즉, 행정사건소송법은 행정사건소송특례법 시대에 많이 발생하였던 농지매수나 과세처분과 같은 사례를 전형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환경소송과 같은 소위 현대형 소송에의 대응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론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1989년의 일본공법학회 총회에서 현대형 쟁송-쟁송제도의 개혁을 향하여 라는 주제 아래 입법론을 포함한 행정사건소송론이 전개된 것이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행정사건소송법의 전면적 개정을 要綱案의 제시라고 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안한 것도 나타나게 되는데, 야마무라(山村恒年) 변호사의 行政爭訟改正試案 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래에 이르러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논의는 점점 그 폭과 깊이를 더하여 왔지만 그 動因은 반드시 한결같지는 않는데, 주요한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①행정사건소송법이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이른바 현대형 행정사건소송이 출현되고 있으나, 현행의 행정사건소송법의 운용으로서는 이것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 ②행정사건소송법의 운용과정에서 동법에 내재하는 여러가지 문제중에서 국민의 사용의 편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섬이 명확해졌다는 점, ③행정법 분야에서의 현안이었던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시점에서 행정법의 기본적 법전으로서의 행정사건소송법의 내재적 논점을 제도개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서 8) http://www.kantei.go.jp/jp/sihouseido/kentoukai/gyouseisosyou. 참조 행정소송제도의 개혁이 실현의 활로를 찾았던 것은, 일본의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과 기반정비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9. 6. 9. 제정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설치법에 의하여 1999. 7. 27. 내각에 발족되었던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 심의 및 그 의견서이다.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2001. 6. 12. 내각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현행 행정소송제도에 관하여, ①현행 의 행정소송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신뢰와 사법권의 한계성의 인식을 기초로 한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정책적 판단에의 사법의 불개입, 행정청의 제1차 판단권의 존중, 취소소송 중심주의 등)가 인정되고 있고, 그 결과 항고소송이 제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②행정수요의 증대와 행정작용의 다양화에 따라 현행의 행정소송제도로서는 대응이 곤란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행정계획의 취소소송 등)이 출현하여 이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③재판소의 체제가 행정사건의 복잡 다양화에 대응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행정에 대한 사법의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ㆍ자유를 보다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를 조속히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3. 행정소송검토회의 활동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서는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문제 이외에도 일반의 관심에서 보면 보다 중요성을 지닌 재판원제도나 법과대학원제도의 도입 등의 다양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실현하기 위해 2001년 11월에 사법제도개혁추진법(법률 제119호)을 제정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법에서는, 정부가 사법제도개혁 추진계획을 책정할 것(제7조)과 사법제도개혁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계획의 추진에 임할 것(제8조)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는 행정사건소송법의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검토를 행하여 2004년 12월까지(제16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9) 각국의 제도연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 참조 10)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05gyouseisosyou.html. 참조 11)행정사건소송법 제9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당해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처분 또는 재결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그밖의 이유에 의해 소멸된 뒤에도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에는 사법제도개혁에 필요한 법률안의 입안 등의 작업을 위해 다른 10개의 검토회(노동검토회, 형사검토회, 법조인양성검토회, 지적재산소송검토회 등)와 병행하여 행정소송검토회 가 2002년 2월에 설치되었는데, 행정소송검토회는 2002년 2. 18.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4. 1월 현재 제28회 검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말 구체적인 법안 제출을 목표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검토회의 심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외국 행정소송제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법제연구회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행정소송제도에 관하여 검토회 위원외의 행정법학자의 사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가 검토회에 보고되었다. 또한, 검토회의 회의는 미디어 관계자에게는 공개되고 있으며, 회의종료후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그 심의개요 및 의사록을 공개(인터넷 등)하고 있어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배려하고 있다. Ⅳ. 행정사건소송법 개정논의의 주요내용 행정소송검토회는 이미 28회의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매우 광범위한 논점이 거론되고 있고 또한 위원 각자의 관심사항이 다르고 다양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에 도달하고 있는 항목도 있는 반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사항도 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대략적인 검토의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는 검토안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적격의 확대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검토회 위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국민의 이익조정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행정에 대응하여 원고적격이 실질적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재검토의 방향으로 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으로서 ①처분의 근거로 된 법령의 취지 및 목적, ②처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이익의 내용 및 성질, ③처분의 근거로 된 법령과 목적을 공통으로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 및 목적, ④처분이 위법으로 된 경우에 침해될 염려가 있는 이익의 내용 성질과 그것이 침해될 양태 및 정도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원고적격을 정의한 유일한 법령상의 문언인 행정사건소송법 제9조의 법률상의 이익 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종래의 법령과 최고재판례에 의하여 획정된 원고적격의 범위가 향후 판례에 의해 적절히 확대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문언의 변경은 원고적격을 확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원고적격의 인정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는, ①처분 또는 재결에 의해 현 실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자, ②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을 가지는 자, ③처분 또는 재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다. 급부행정 등 국민의 행정에 대한 권리가 증대되어 국민의 권리이익 보호에 행정이 다해야 할 역할도 증대하고 있는 현대행정에 대응해서, 사법에 의한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청이 처분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인 의무이행소송을 법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제1유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①법령에 근거하여 신청을 한 자일 것(원고적격에 관한 요건), ②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 일의적(一義的)으로 정해질 것(본안에 관한 요건), ③당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부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일 때, 또는 행정청이 당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일 것(구제의 필요성에 관한 요건), ④신청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신청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등과 함께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변론 및 재판은 양자를 일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한 쟁송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소는 신청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관해서만 판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소송의 절차중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취소소송 등과의 관계). (2) 의무이행소송의 위 제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에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그밖의 의무이행소송: 제2유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①처분의 의무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일 것(원고적격에 관한 요건), ②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 일의적으로 정해질 것(본안에 관한 요건), ③처분이 행해지지 않는 것에 의해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고, 또한 그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을 것(구제의 필요성에 관한 요건) 등의 요건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예방적 금지소송(差止訴訟)의 도입 사법에 의한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청이 장래에 특정한 처분을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인 예방적 금지소송을 법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방적 금지소송은 침해가 현재화되기 이전에 그 침해를 방지하는 소송이므로 그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검토안에서 제시된 예방적 금지소송의 제기요건으로는, ①처분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일 것(원고적격의 요건), ②행정청이 특정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一義的으로 정해질 것(본안에 관한 요건), ③처분이 행해지는 것에 의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것(구제의 필요성에 관한 요건), ④다만, 개별법에서 특별한 구제수단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같이 그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특정한 처분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는 등의 요건이 제시되고 있다. 4. 假救濟제도의 정비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보다 적절한 권리이익의 구제에 도움이 되는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2) 민사소송법 제151조(석명처분) ①재판소는 소송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구두변론기일에 출두하도록 명하는 일. 현행 행정사건소송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집행정지의 요건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회복곤란성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않고, 손해의 정도나 처분의 내용 및 성질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 라는 문언을 중대한 손해 등과 같은 문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이행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본안판결을 기다렸다가는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재판소가 행정청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처분을 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임시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구제제도를 신설한다. 즉,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나(가구제의 필요성에 관한 요건), 본안에 관하여 이유가 있다고 보여질 때(본안의 승소 전망에 관한 요건)에는 재판소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행정청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처분을 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임시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공공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건소송법 제25조제3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밖의 집행정지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5. 자료제출제도의 신설 소송의 조기단계에서 처분의 이유 근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151조(석명처분)의 특례를 정하여, 재판소가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의 기록이나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재판소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심리를 보다 충실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결취소소송이나 재결을 거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재판소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다만,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때는 제외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에 관하여 소송관계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의 내용, 그 근거가 된 법령의 조항, 그 원인으로 된 사실이나 처분의 이유 등을 명백히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제출요구제도는 무효등확인소송외에 처분 또는 재결의 적부를 다투게 되는 당사자소송 및 쟁점소송에 관해서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6.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의 명확화 2. 구두변론기일에 당사자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조하는 자에게 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일. 3.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서 인용된 문서나 그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소유하는 것을 제출하도록 하는 일. 4.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밖의 물건을 재판소에 유치해 두는 일. 5. 검정을 하거나 감정을 명하는 일. 6.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전항에 규정한 검정, 감정 및 조사의 촉탁에 관하여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고적격을 가지는 행정청을 특정해야 하는 원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의 변경 등의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항고소송의 피고로 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등)를 피고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이를 다른 항고소송에 관하여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개별법에서 피고적격자를 명확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그 처리를 검토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소속하는 행정청의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처분이 있은 후에 당해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당해 다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이 경우 원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소장에 기재해야 하지만, 그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그 기재의 유무 또는 내용에 관계없이 피고로 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제소후 일정한 기간내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스스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소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청의 경우, 즉, 처분권한을 위 임받은 지정기관(지정법인 등)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지정법인 등을 피고로 한다. (3) 그리고 (1) 및 (2)에 의하여도 피고적격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관계된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를 피고로 한다. 13)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관할) ①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그 행정청의 소재지 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②토지의 수용, 광업권의 설정이나 그밖의 부동산 또는 특정한 장소에 관계된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재판소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취소소송은 당해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사안의 처리를 담당하는 하급행정기관의 소재지 재판소에도 제기할 수 있다. 14) 행정사건소송법 제14조(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취소소송은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항고소송의 관할재판소의 확대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소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관할재판소를 확대하도록 한다. 즉, 국가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에 관하여는, 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의 관할재판소에 더하여,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재판소 관할의 지방재판소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독립행정법인 등 국가에 준하는 공공단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한다. 그리고 판단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송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8. 출소기간의 연장 국민들이 소송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사건소송법 제14조제1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로 되어 있는 취소소송의 출소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행정사건소송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처리를 검토한다. 그리고, 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동법 제14조제2항을 개정하여, 출소기간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출소기간을 경과한 때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정보제공제도(고지제도)의 신설 소제기의 기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행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공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행정청이 처분 또는 재결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①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자, ②출소기간, ③불복심사(행정심판)전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0. 확인소송의 활용 행정청의 처분 그밖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 를 그 대상으로 하여 왔던 취소소송 중심의 항고소송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확인소송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법률관계 등이 불명확한 것에 의해 권리, 자유에 위험이나 불안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의 행정소송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정 동향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일본에서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이 논의되게 된 주요 이유로서는, 우선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행정사건소송법으로서는 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 국민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으로서 행정법 분야의 양대 지주의 하나인 행정사건소송법의 구조적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제도개혁의 관점이 전면에 등장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을 검토하는 행정소송검토회는 원고적격의 확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가구제제도의 정비 등 위에서 살펴본 검토사항 외에도 행정소송 대상의 확대(처분성의 확대),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사건소송은 자주 그 소극성이 지적되었는데, 제기되는 소송건수 자체도 적고, 그 대부분이 조세에 관한 소송과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이며, 원고의 승소율도 낮아 행정작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행정사건소송에 국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었다. 그러한 원인의 일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구조 그 자체에 놓여 있다는 점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도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권익구제제도로서의 요청이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현행의 행정소송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에서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의무이행소송의 신설,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집행정지제도의 보완,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정 신설, 항고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인데, 이는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논의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동향은 한국의 행정소송법의 개정 논의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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