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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에 관한 쟁점
  • 구분법제논단(저자 : 정태용)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7,77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차 례 1. 탄핵제도의 개관 가. 탄핵제도의 의의 나.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 다. 탄핵기관 라. 탄핵사유 마. 탄핵소추절차 바. 탄핵심판절차 사. 탄핵의 효과 2. 탄핵사유에 관한 쟁점 가. 직무집행상의 행위일 것 나.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할 것 다. 탄핵대상 공직자의 행위일 것 라. 위헌 위법행위가 중대할 것 마. 탄핵사유판단의 주체 바. 위반행위와 공익의 비교형량 3. 탄핵소추절차 가. 탄핵소추시기 나. 탄핵소추의 시효 다. 탄핵소추안의 발의에 따른 조사 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의 토론 마.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시한 바. 탄핵소추권의 한계 사.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행사의 정지 아. 탄핵소추대상자의 사임 자. 탄핵소추의결을 한 국회의 임기만료 차. 탄핵소추사유의 추가 카. 탄핵소추의결의 철회 4. 탄핵심판절차 가. 심판기간 나. 심판의 대상 다. 소추위원에 의한 대리인선임 라. 탄핵대상공직자의 출석의무 마. 증거조사 바. 각하결정 사. 소수의견의 표시 아. 탄핵결정과 사면 탄핵제도에 관한 쟁점 정태용(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1. 탄핵제도의 개관 가. 탄핵제도의 의의 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직자나 법관이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65조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 탄핵제도의 변천 구 분 제 정 (1948) 2차개헌 (1954) 3차개헌 (1960) 5차개헌 (1962) 6차개헌 (1969) 7차개헌 (1972) 9차개헌 (1987) 탄핵대상 대통령 부통령 - - - - 국무총리 - - 국무총리 국무위원 - 국무위원 - - - 행정각부의 장 - - 헌법재판소 심판관 - 헌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 관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심계원장 감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탄핵 기관 소추 국 회 심판 탄핵재판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위원회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탄핵사유 직무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 탄핵 소추 정족수 발의 50인이상 민의원 30인이상 30인이상 30인이상 다만, 대통령은 50인이상 의결 재적 2/3이상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양원의원 재적 과반수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 과반수 다만, 대통령은 재적 2/3이상 탄핵소추의 효 과 탄핵재판소에 의한 직무 정지 가능 권한행사정지 탄핵결정의 효 과 파면 민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함. 1) 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한다. 2)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퇴직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17쪽 탄핵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의회의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그 동안의 여대야소 상황에서 탄핵제도는 장식적 의미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탄핵제도가 행정부에 대한 매우 강력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헌 이래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으나,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법령에 탄핵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탄핵제도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연구논문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탄핵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적지 아니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 글은 이 번의 탄핵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나.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헌법 제65조제1항). 탄핵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의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일반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나 징계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또는 특정직 공무원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각 처장, 정부위원, 각군 참모총장, 고위외교관, 정무직 또는 별정직 고급공무원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실정법에 탄핵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검사에 불과한 바, 검찰청법 제37조에서 검사를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자격으로 탄핵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직무대행의 자격으로 탄핵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다. 탄핵기관 탄핵절차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된다. 탄핵소추기관은 의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헌법도 국회를 탄핵소추기관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65조제1항). 4) 권 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년, 859쪽 5)탄핵심판기관은 제헌헌법에서는 탄핵재판소, 1960년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 1962년 개정헌법에서는 탄핵심판위원회, 1972년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 1987년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로 변천되었다. 6) 헌재 2004. 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7)외국의 경우에도 탄핵사유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탄핵사유가 “중대한 범죄 및 비행”, 독일의 경우에는 탄핵사유가 “기본법 및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 또는 “기본법의 원칙이나 주헌법질서의 위반”으로 되어 있다. 8)1964년 제정된 탄핵심판법(1973년 폐지)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다시 ①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배한 행위로서 이를 방치함이 국법의 존엄을 손상한다고 인정한 때, ②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때, ③현저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④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로 구체화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①②는 헌법규정보다 탄핵요건을 축소한 것이고, ③④는 헌법규정보다 탄핵요건을 확대한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서 이듬해에 이를 헌법의 표현과 같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바꾸었다. 9) 이 승우 정 만희 음 선필,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1년, 169쪽 탄핵심판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사법작용에 해당되므로 공정하고 중립성이 보장된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상원을,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헌법법원을, 일본에서는 탄핵위원회를 탄핵심판기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탄핵재판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위원회 및 헌법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헌법재판소를 탄핵심판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한 것은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라. 탄핵사유 고위공직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을 위배한 경우 그 공직자는 탄핵대상이 된다(헌법 제65조제1항). “헌법 또는 법률위배”를 탄핵사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제도는 정치적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해임건의와 구분된다. 탄핵사유는 탄핵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인데,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1964년에는 법률로 탄핵사유의 유형을 정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헌법상의 표현으로 환원되었다. 이와 같이 탄핵사유를 탄핵대상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대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결과 자칫하면 탄핵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마. 탄핵소추절차 (1) 탄핵소추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 탄핵소추는 국회가 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제2항). 10)탄핵소추안의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2000. 2. 16. 신설되었다. (2) 본회의 보고 및 표결 탄핵소추절차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0조제1항). 본회의가 탄핵소추안발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제2항). 탄핵소추의결이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의결이 있은 당사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제1항). (3)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제3항, 국회법 제134조제1항).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제2항). 바. 탄핵심판절차 (1)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2) 소추위원 탄핵심판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된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탄핵대상공직자)을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3) 변론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 (4) 신문 소추위원은 변론에 있어 탄핵대상공직자를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제2항). (5) 증거조사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제31조제1항). 또한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기록송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제32조). (6)변론 및 결정의 공개와 평의의 비공개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4조제1항). (7)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준용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 니하는 한도안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형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제40조제1항 및 제2항). (8) 결정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그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 탄핵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113조제1항).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선고 전에 당사자가 그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2항). 사. 탄핵의 효과 탄핵의 효과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탄핵절차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하는데 반하여, 우리 헌법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헌법 제65조제4항). 우리 헌법은 탄핵제도의 징계처분적인 성격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할 것이다. [표 2] 주요국가의 탄핵제도 구 분 영 국 미 국 프 랑 스 독 일 일 본 탄핵대상 각료 고위관리 법관 의원 군인 주교 일반시민 대통령 부통령 민간공무원 법관(군인 및 의원은 제외) 대통령 정부구성원 대통령 법관 법관 탄핵기관 소추 하원 하원 양원 대통령 :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 법관 : 의회 소추위원회 (양원 의원으로 구성) 심판 상원 상원 탄핵재판소 연방헌법 재판소 탄핵재판소 (양원 의원으로 구성) 탄핵사유 중대한 범죄 및 비행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물론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탄핵 직무 외의 사유도 포함 중대한 범죄 및 비행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물론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탄핵 국가에 대한 권력남용도 포함 대통령 : 대역죄 기타 : 직무수행 중의 범죄 대통령 : 기본법 및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 법관 : 기본법의 원칙이나 주헌법질서의 위반 탄핵의 효 과 형벌선고 파면도 가능 면직 공직취임자격 박탈 파면 형사처벌 파면 면직 법조인 자격상실 2. 탄핵사유에 관한 쟁점 가. 직무집행상의 행위일 것 (1) 직무집행상의 행위 탄핵사유는 직무집행상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은 탄핵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는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집행상의 행위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관행 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즉 직무집행상의 행위에는 순수한 직무집행행위는 물론 직무집행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도 포함된다. 11)여기서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관행 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 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 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03년, 303쪽. 13) 이 승우 정 만희 음 선필,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1년, 151쪽 14) 김 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년, 987쪽. 성 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3년, 753쪽 15)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21쪽 16) 권 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년, 901쪽 17)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19쪽 (2) 취임 전의 행위 취임 전의 행위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양론이 있다. 탄핵을 정계처분의 하나로 보는 입장에서는 종전 직위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직위에서 사퇴함과 동시에 그 탄핵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취임전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위헌 위법행위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직위이거나 종전의 직위이거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위헌 위법행위가 있으면 탄핵소추가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직취임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경우 등 현재의 직위에 취임하기 위한 사전준비행위가 위법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당선인은 당선자결정과 동시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갖가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헌법적 보호와 예우를 받게 되므로 당선자신분을 취득한 이후에 행하는 행위는 직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감사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와 같이 종전의 직위가 탄핵가능한 직위인 경우에는 종전 직위에서의 위법행위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되,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선거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검증을 받았으므로 전직시의 위반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8)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도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비록 이 시기 동안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적 신분이 “대통령당선자”로 인정되어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므로, 헌법상 탄핵사유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근거가 없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19) 이 승우 정 만희 음 선필,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1년, 151쪽 20)이 승우 정 만희 음 선필,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1년, 170쪽. 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150쪽 21) 헌재 2004. 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22) 헌재 2004. 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사유의 요건이 “직무집행”에 한정되므로 현직에서의 법위반행위만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선 후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도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비록 이 시기 동안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적 신분이 대통령당선자로 인정되어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이러한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므로, 헌법상 탄핵사유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3) “서리(署理)”의 행위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이른 바 “서리”의 신분으로 한 직무집행행위는 당연히 탄핵사유가 된다고 본다. (4) 겸하고 있는 직위에서의 행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직무행위를 이유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직에서 파면할 것을 목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나.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할 것 (1) 헌법 또는 법률위반행위 탄핵사유는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것”이어야 한다. 탄핵사유가 헌법 또는 법률위반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탄핵제도가 정치적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해임건의와 구분되며,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보게 된다.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야 하므로 단순한 부도덕이나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상의 과오는 탄핵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헌법 및 법률의 범위 여기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등은 여기의 “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통령령 부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23) 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24)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21쪽 25) 정 종섭, 헌법소송법, 2002년, 박영사, 356쪽 26)그러나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 최도술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27) 정 종섭, 헌법소송법, 2002년, 박영사, 356쪽 (3) 고의 과실 여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이상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는 물론, 과실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무지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탄핵제도가 범죄행위와는 달리 개인의 주관적 책임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과 관련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탄핵대상 공직자의 행위일 것 탄핵사유가 되는 위헌 또는 위법행위는 탄핵대상이 되는 공직자 자신의 행위이어야 한다. 탄핵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보좌진이나 측근이 저지른 위헌 또는 위법행위 그 자체는 그 공직자의 탄핵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공직자가 관여하였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이나 감독부실책임을 물어 탄핵사유로 삼을 수는 있어도, 보좌진이나 측근이 저지른 위헌 또는 위법행위 그 자체를 탄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라. 위헌 위법행위가 중대할 것 (1) 위헌 위법행위가 중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룰을 위배한 때”라는 문언 그대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탄핵소추사유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갈린다. 이는 매우 중요한 쟁점인 바, 탄핵소추결정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사유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면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8) 정 종섭, 헌법소송법, 2002년, 박영사, 356쪽 29)이 승우 정 만희 음 선필,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1년, 170쪽. 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26쪽 30) 이 승우 정 만희 음 선필,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1년, 170쪽 31)헌법은 제65조제4항에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은 헌법 제65조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 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4. 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제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고 탄핵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위반행위가 “중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위법행위의 중대성 여부는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일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위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직무와 지위의 성격상 단순한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으로 파면시켜야 될 경우도 있는 바,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위법행위의 중대성이 아니라 직무의 계속가능성이라고 본다. 이와 반대로 탄핵결정의 효과가 징계의 유형 중 가장 가혹한 파면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탄핵사유 또한 당사자를 그 직에서 쫓아낼 만큼 중대한 위반행위이어야 하며, 단순한 징계사유에 그치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헌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만일 경미한 위법행위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결과 사소한 위헌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불필요한 정쟁이 야기됨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이 일반 재판작용과는 달리 헌법보호의 기능을 더 중시하고 있으므로 탄핵사유를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는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하여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다. (2) 중대성판단의 기준 32) 이 승우 정 만희 음 선필,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1년, 156쪽 33)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헌재 2004. 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34) 권 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년, 912쪽. 그런데 2003년판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35) 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31쪽 36)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탄핵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반행위가 파면까지 가야 할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부여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범위는 탄핵소추절차의 합헌성 적법성 여부와 탄핵소추된 구체적 위반행위 사실의 존재여부에 한정된다(2004헌나1 대통령탄핵사건에 대한 국회 소추위원의 의견서). 중대성 여부는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소의 유무로 따질 것이 아니라 위배의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안전, 헌법질서 등에 끼친 해악의 정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는 행위 그 자체의 내용 외에 탄핵대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서도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 행위를 이유로 탄핵대상자를 그 공직에서 파면시킬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보다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3) 명백성 권 영성 교수는 이에서 더 나아가 위헌 위법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그것이 명백하지 아니하여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마. 탄핵사유판단의 주체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탄핵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반행위가 파면까지 가야 할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부여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범위는 탄핵소추절차의 합헌성 적법성 여부와 탄핵소추된 구체적 위반행위 사실의 존재여부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탄핵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최종 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37) 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38) 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39) 박 종보,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105쪽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아니하므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아니하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바. 위반행위와 공익의 비교형량 탄핵심판은 헌법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정치적인 정황이 배제된 법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환경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탄핵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결정을 할 때와 탄핵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의 공익을 비교 교량하게 될 것이다. 탄핵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을 형량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은 “헌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도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탄핵사유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탄핵소추절차 가. 탄핵소추시기 40)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한 원칙적인 탄핵심판기간을 말한다. 41) 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29쪽 내지 430쪽 42) 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36쪽 43) 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44)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의안의 내용에 찬성한 의원 개개인으로서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된 것이며, 이 의안은 아직 개개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며 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소추절차를 뒷받침할 충분한 조사가 요청되므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는 경우라면 모르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여부를 결정할 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하는 것처럼 국회의 충분한 조사 및 소추대상자의 소명 및 답변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사를 바로 원용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원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회 역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 소추에 필요한 자료를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를 얻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 의석 과반수 또는 2/3 이상을 차지한 정파 의원들이 당파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나 주장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조사와 소명절차없이 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은 소추대상자의 항변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의 의견에 따라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탄핵소추를 개시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이 조사절차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과 답변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 견제의도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남용할 위험도 있으므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음이 명 탄핵소추시기에 관하여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국회의 임기와 관련하여 탄핵소추시기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있다. 탄핵소추를 한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경우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가 이전 국회에서 미결상태로 둔 사안을 그대로 이어받아 부담을 지는 것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가 이전 국회와 다른 내용을 의결하여 탄핵소추를 취소(철회)하는 경우 정치적 혼란만 야기한 채 탄핵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위하여는 그 임기가 적어도 180일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남아 있는 기간이 180일보다 적은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너무나 중대하여 더 이상 그 위헌 또는 위법상태를 용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탄핵소추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탄핵소추의 시효 탄핵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또는 법적 책임을 즉시 묻는 것이 원칙이며 사유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기 보다는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에도 좋지 아니하므로 탄핵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또는 탄핵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탄핵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 탄핵소추안의 발의에 따른 조사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조사를 임의절차로 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면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백하거나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소추안의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회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33쪽 내지 434쪽). 45)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국민은 국가공권력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절차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관계되는 결정에 앞서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어야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고 당사자간의 절차적 지위의 대등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그러나 공직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탄핵대상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46)송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32쪽 내지 433쪽 탄핵소추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일방의 의견에 따라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탄핵소추를 개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므로 국회법에서 조사를 필수절차로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공직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의 토론 탄핵소추의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국회의 관행상 인사문제에 관하여는 질의 토론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데,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태까지 발의된 탄핵소추안 9건 중 표결에 이른 것은 5건인데, 5건 모두 질의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같이 일정한 이익의 취득을 위한 인사문제는 토론없이 표결에 붙이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원의 제명 징계와 탄핵소추 등과 같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문제의 경우에는 질의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47)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0조제2항을 탄핵소추에 관한 특별규정인 것으로 보아,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자율권과 법해석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법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48) 헌법 제65조제1항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국회의 재량행위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국정통제를 위하여 헌법상 국회에게 인정된 다양한 권한 중 어떠한 것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권은 오로지 국회에 있다(헌재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49) 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32쪽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0조제2항을 탄핵소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없이 표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마.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시한 국회법에는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의 표결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국회법 제130조제2항의 취지를 탄핵소추안의 표결시한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3일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아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경우에도 당초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 둘째는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체없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경우에도 당초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조사기간이 너무 짧아 조사가 부실하게 될 것인 바, 이는 조사제도를 두는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본회의에 조사결과가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탄핵소추권의 한계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며 국회의 재량사항이다. 그러나 국회가 가지는 국민대표성에 비추어 보아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국회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되거나 일정한 여론의 형태로 표현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거결과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바로 국회의 의결과 동일시하는 것은 대의제도의 의의에 반한다 할 것이다. 사.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행사의 정지 50)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때에는 헌법 제71조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5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53조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후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권행행사정지를 명할 수 있다. 52)박 종보,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111쪽. 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35쪽 1950년 제정된 탄핵재판소법(1961년 폐지) 제28조에는 탄핵소추의결이 있더라도 탄핵대상공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탄핵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61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탄핵소추의결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탄핵대상공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였다. 그때 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유가 나타나 있는 자료가 없다. 권한행사정지제도는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크게 다른 것인데, 이러한 입법례는 찾아 보기 어렵다. 핀란드 헌법에 그 예가 있다고 한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탄핵심판이 진행될 때까지 국정의 공백이 우려되는 점이 많다.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지만, 임시적인 권한대행체제로는 국정운영에 적지 아니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우리와 같이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권한행사정지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아. 탄핵소추대상자의 사임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탄핵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따라서 탄핵소추대상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에는 사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따로 임명권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결단에 따라 사임(하야)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탄핵절차는 종결될 것이다. 자. 탄핵소추의결을 한 국회의 임기만료 탄핵제도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 위법행위를 한 자를 공직에서 추방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탄핵심판기간 중에 탄핵소추를 한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도 탄핵심판절차는 계속된다. 이 경우 소추위원은 새로이 구성된 국회의 법제사법원장이 된다. 53) 이 승우 정 만희 음 선필,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1년, 160쪽 54) 이에서 더 나아가 아예 탄핵소추안의 발의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55) 박 종보,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107쪽 56) 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결정 5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52조 ①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소추기관의 의결로 그 탄핵의 소추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결은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연방참사원의 투표의 과반수를 요한다. ②소추기관의 의장은 소추기관의 의결의 정본을 연방헌법재판소에 발송함으로써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다. ③탄핵소추의 철회는 연방대통령이 1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차. 탄핵소추사유의 추가 탄핵소추의결이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하는데,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하기 전에, 또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한 후에 소추위원이 탄핵소추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소추위원이 탄핵소추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견해에서는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동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추위원이 탄핵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탄핵소추는 반드시 탄핵소추의결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탄핵소추사유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한 사항에 한정되며,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탄핵소추사유로 할 수 없고, 만일 소추위원이 탄핵소추사유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다시 탄핵소추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검사는 독임제 관청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수사 및 공소유지의 주체인데 반하여, 소추위원은 합의제기관인 국회의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추위원이 탄핵소추사유를 추가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소추위원이 탄핵소추사유를 추가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 소추의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을 탄핵소추의결의 정당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하는 것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카. 탄핵소추의결의 철회 (1) 탄핵소추의결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견해 58)정 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2년, 353쪽. 이 승우 정 만희 음 선필,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1년, 161쪽. 59)이미 탄핵소추의결만으로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으므로 국회가 굳이 탄핵소추의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추의 취하를 인정 못할 것은 아니다(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37쪽). 60) 박 종보,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108쪽 61) 방 승주, “탄핵철회의 법적 허용성”, 법률신문, 2004년 4월 29일, 13쪽 62)이 경우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정 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2년, 353쪽). 63) 이 승우 정 만희 음 선필,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1년, 161쪽 64)방 승주, “탄핵철회의 법적 허용성”, 법률신문, 2004년 4월 29일, 13쪽. 박 종보,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109쪽 65)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37쪽 66) 김 현성, “탄핵철회의 헌법적 문제점”, 법률신문, 2004년 5월 10일, 13쪽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소추의 철회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에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며, 형사소송법 제255조의 규정에 의하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의결의 철회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절차법상 소송행위를 한 자가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를 찾기 힘들며 탄핵소추의결만으로도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를 시급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탄핵당사자의 태도가 바뀌거나 국회의 입장이나 해석이 변경되는 경우 더 이상 탄핵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다만, 이와 같이 탄핵소추의결의 취소를 인정하는 경우 과연 의결정족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가 문제되는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최소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수준(재적위원의 1/3에 한 표를 더한 수) 이상이면 될 것으로 보는 견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한 이상 의결정족수를 가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적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탄핵소추의결에 필요하였던 정족수를 최대치로 하고 일반 의결정족수 사이에서 정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2) 탄핵소추의결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견해 우리 헌법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만으로는 탄핵소추의 철회를 인정하는 근거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 헌법이 독일과 같이 탄핵소추철회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탄핵소추의결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결되고 헌법재판소로 그 절차가 이행된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67) 김 현성, “탄핵철회의 헌법적 문제점”, 법률신문, 2004년 5월 10일, 13쪽 68) 박 종보,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109쪽 69) 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권한행사정지제도가 없으므로 탄핵소추의결을 한 후 이를 철회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우리 헌법은 권한행사정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철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 탄핵소추상대방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킨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소추의결을 철회하는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연 의결정족수를 얼마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탄핵소추철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핵철회 의결정족수는 모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보다 적은 바, 이미 의결된 사항을 번복하는 데에 필요한 정족수가 당초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적어도 된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4. 탄핵심판절차 가. 심판기간 심판사건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훈시규정이므로 심판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0일도 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판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판기간(180일)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단기간(예컨대 30일)을 설정하고 집중심리를 의무화하는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나. 심판의 대상 (1) 탄핵소추의결서의 소추사유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탄핵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5항).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탄핵소추사유가 되는 법률과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절차에 관련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70)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39쪽 71)노 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경제지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료제출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의견제시를 거부하였다. 다. 소추위원에 의한 대리인선임 소추위원도 당연히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소추위원은 국회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선임에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헌나1 사건에서 소추위원이 선임한 대리인에 의한 절차의 진행을 수용하였다. 라. 탄핵대상공직자의 출석의무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하는데, 여기의 “당사자”가 탄핵대상공직자 본인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 대리인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출석은 탄핵대상공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탄핵대상공직자의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의 “당사자”에는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의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여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탄핵대상공직자 본인에 한한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9조제2항에 의하면 소추위원은 탄핵대상공직자를 신문할 수 있는 바, 소추위원이 신문을 요구하는 경우 탄핵대상공직자 본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도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불출석시 궐석심리를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2조와 관련하여 출석이 탄핵대상공직자의 의무라는 견해와 탄핵대상공직자의 권리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헌나1 사건에서 소추위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출석시키지 아니한 채 심판을 종결하였는 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3항의 “당사자”에는 대리인도 포함되며, 동법 제49조제2항에 의한 탄핵대상공직자의 출석은 권리라는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마. 증거조사 72)노 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기록 일부를 복사(재판기록 그 자체는 아님)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았으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측근비리내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사 중인 사건기록은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73) 헌법재판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는 측근비리내사기록(사본)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사 중인 사건기록은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74)실제로 헌법재판소의 2004헌나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증인 최 도술씨가 증언을 거부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75) 헌재 1998. 7. 14. 선고, 98헌라3 결정 76) 헌재 2000. 2. 24. 선고, 99헌라1 결정 77)노 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피청구인이 ①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 ②투표의 강제, 투표내역의 공개, 국회의장의 대리투표가 이루어졌다, ③국회의장의 대리투표를 하였다, ④본회의 개의시각이 무단 변경되었다, ⑤투표의 일방적 종료가 선언되었다, ⑥질의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기록송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제32조). 2004헌나1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기록 일부를 복사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았는데, 이는 재판기록의 송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비켜나가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51조제1항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불출석으로 인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법 제152조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이 끝까지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증언을 강제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 바. 각하결정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즉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사와 내부규율 등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헌법재판소도 그 예외는 아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의사진행에 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의 의사절차에 다툼이 있거나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사진행과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는 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러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은 넓게 보아 국회자율권의 일종으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도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의 하자를 문제삼아 각하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 소수의견의 표시 및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 ⑦탄핵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았다, ⑧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등 탄핵소추절차의 하자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78) 헌법재판소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하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평의의 경과뿐만 아니라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3항에 있으나,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다수의견). 79) 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소수의견. 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38쪽 80) 정 종섭, 헌법소송법, 2002년, 박영사, 362쪽. 송 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2004년 6월, 한국공법학회, 439쪽.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3항에는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결정서에 소수의견을 표시하고 있는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탄핵결정서에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평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제1항의 취지가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에 불구하고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3항과 같이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탄핵결정서에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3항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탄핵심판의 경우에 재판관의 의견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평의의 비공개는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지 그 결론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탄핵심판에 있어 소수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는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아. 탄핵결정과 사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사면법에 의한 사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의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경우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별표] 역대 탄핵소추안의 처리사례 1. 대법원장(유 태흥)에 대한 탄핵소추안(제12대 국회) 탄 핵 사 유 처 리 경 위 인권보장에 기여한 법관은 불리하게 처우하고 정부권력에 영합한 법관은 우대하는 편파적인 법관인사를 함으로써 헌법 제104조와 헌법 제107조를 위반 1985. 10. 18. 발의 1985. 10. 19. 본회의보고 1985. 10. 21. 본회의 상정 1985. 10. 21.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회부에관한동의안 부결 - 동의안제안설명 - 1인씩 찬반토론 - 투표(부결) 1985. 10. 21.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부결 -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 감표위원 지명 - 투표방법설명 - 투표(부결) ※ 당시 국회법 제128조제2항 : 탄핵소추의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2. 검찰총장(김 도언)에 대한 탄핵소추안(제14대 국회) 탄 핵 사 유 처 리 경 위 1994. 10. 29. 검찰에서는 소위 신군부의 12. 12.거사를 군사반란죄로 인정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검찰총장은 기소유예남용과 수시미진을 용인 지휘한 위법이 있다. 1994. 12. 16. 발의 1994. 12. 19. 본회의 상정 1994. 12. 19.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회부에관한동의안 부결 - 동의안 제안설명 - 투표(부결) 1994. 12. 19.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부결 -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 감표위원 지명 - 투표방법설명 - 투표(부결) 3. 검찰총장(김 태정)에 대한 탄핵소추안(제15대 국회) 탄 핵 사 유 처 리 경 위 단순한 지역적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1998. 5. 25. 특별지시를 통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한 사람은 당선 후에도 끝까지 색출하여 당선을 무효화시키도록 하였는 바, 이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수사권을 남용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공천이 선거법에 위반됨에도 이를 수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 신행 의원의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피의사실유포금지를 위반하였다. 1998. 5. 26. 발의 1999. 6. 1. 김 태정이 면직됨에 따라 폐기 4. 검찰총장(김 태정)에 대한 탄핵소추안(제15대 국회) 탄 핵 사 유 처 리 경 위 그 동안 수없는 정치적 발언을 해왔고, 최근 대전법조비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후배검사로부터 퇴진압력을 받는 등 검찰개혁을 주도할 책임자로서 적합하지 못하며,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권위도 상실하였다. 1999. 2. 4. 발의 1999. 4. 7. 본회의에 상정, 부결 -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 감표위원 지명 - 투표방법설명 - 투표(부결) 5. 검찰총장(박 순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제15대 국회) 탄 핵 사 유 처 리 경 위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과 옷로비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1999. 8. 26. 발의 2000. 5. 29.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6. 대검찰청차장검사(신 승남)에 대한 탄핵소추안(제16대 국회) 탄 핵 사 유 처 리 경 위 총선에 임박하여 병역비리를 수사한다는 구실로 야당후보자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선거에 개입하였다.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 야당에 대하여 편파수사를 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을 심히 훼손하였다. 이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권한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와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3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에 위배된다. 2000. 10. 13. 발의 2000. 11. 18. 폐기(처리기한 경과) ※2000. 2. 16. 국회법 개정 : 탄핵소추의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 7. 검찰총장(박 순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제16대 국회) 탄 핵 사 유 처 리 경 위 총선에 임박하여 병역비리를 수사한다는 구실로 야당후보자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선거에 개입하였다. 선거사범처리에 있어서 야당에 대하여 편파수사를 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을 심히 훼손하였다. 이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권한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와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3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에 위배된다. 2000. 10. 13. 발의 2000. 11. 18. 폐기(처리기한 경과) 8. 검찰총장(신 승남)에 대한 탄핵소추안(제16대 국회) 탄 핵 사 유 처 리 경 위 동생이 이 용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는 바, 수사지휘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용호 게이트와 관련하여 야당의원들이 문제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창원지방검찰청을 초도순시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 바, 이는 모종의 권력행사를 예고한 것으로서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였다. 2001. 12. 5. 발의 2001. 12. 8. 본회의 상정, 투표를 하였으나 여당이 감표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개표를 하지 못하고 산회 -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 감표위원 지명 - 투표방법설명 - 투표 - 민주당측 감표위원의 불참으로 개표못함 - 산회 2001. 12. 9. 폐기(처리기한 경과) 9. 대통령(노 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제16대 국회) 탄 핵 사 유 처 리 경 위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의 삼권분립정신을 파괴함으로써 헌법수호의무(제66조)와 헌법준수의무(제69조)를 위반하였다. 자신과 측근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 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적 도덕적 기반을 상실하였는 바, 측근들의 비리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관계에 있다.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권(제10조)을 짓밟고 있다. 2004. 3. 9. 발의 2004. 3. 12. 본회의 상정, 탄핵소추안 가결 -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유인물로 대체) - 투표 및 개표 - 가결선포, 산회 2004. 5. 1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기각결정 ※ 임시정부시절의 이 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탄 핵 사 유 처 리 경 위 1924년 겨울 정변 후 이승만으로부터 임시대통령 대리 박 은식에 대해 “현정부 및 의정원의 제반행사를 부인한다. 아울러 현정부 및 의정원의 행위는 非法이므로 재미한인은 모두 이에 반대한다”는 통지가 있은 일 이승만으로부터 전 재무총장 이 시영에 대해 “각원 전부가 협의 조인한 송금청구가 있으면 송금할 것이나, 인두세는 정부에서 직접 수수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한 일 대통령이 임지를 떠나 항상 미국에 체재하여 그 직책을 돌보지 아니하는 일 1925. 3. 14. 발의 1925. 3. 23. 탄핵결정, 이 승만 대통령 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