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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주요 내용 소개
  • 구분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김진)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9,89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최소 33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는 약 8만여개 이상이 된다고 하고, 성매매로 주고받는 돈이 연간 24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가히 온 나라가 성산업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한데요. 이번에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법률의 제목부터 눈에 띄네요. 그동안 법률에서 사용하였던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배경과 관계가 있다면서요 “윤락”이라는 용어가 성을 파는 여성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을 팔고 사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성매매시장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성을 파는 여성도 포주와 구매자 사이에서 매매되는 대상에 불과한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성을 파는 사람은 직접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라기보다는 포주, 폭력배, 인신매매범 등과 같이 성을 공급하거나, 또는 그 중간에서 활동하는 매개조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매매를 공급하는 자와 그 중간매개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그동안 시행되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는 중간매개체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중간매개체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사실 좀 약한 편이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성매매”라든가, “성매매알선등행위”, 그리고 “성매매피해자”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는 공급자와 중간매개체에 대한 처벌은 보다 강화하고, 인신매매 같은 것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성을 팔게 된 청소년과 같은 피해여성들은 처벌하지 않는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발상의 전환이 앞으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 알선행위라든가, 성매매 행위 같은 것들을 뿌리 뽑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부터 한번 알아보죠.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까 우선, 누구든지 재산적인 이익을 주면서 성교를 하거나, 구강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는 행위라든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되구요. 물론,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금지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위에 대한 광고도 금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번 제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과 벌금 등 각종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벌어들인 돈까지도 법원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포주나 폭력배와 같이 성매매를 통해서 돈 버신 분들. 조심하셔야 할 거에요. 조금 아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피해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선불금 등을 받아 빚을 지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도 성매매 피해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처벌대상으로 보았었다면, 이번 제정법에서는 예를 들어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성매매 종사여성을 처벌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꾀임이나 협박에 빠져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받은 여성들은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이나 지능이 평균인보다 낮은 여성들, 그리고 속아서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로 인정되지요. 물론,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여성들까지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성을 파는 여성들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동안 선불금을 받아 빚을 지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같은 경우에는 벗어나고 싶어도 포주에게 받은 선불금 때문에 꼼짝달싹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제정법에서는 그런 선불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는 포주라든지, 또는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과정에서 지게 된 빚인 선불금이 자신의 목을 옭아매는 올가미처럼 되어버렸던 것이 사실이죠. 이 번 제정법에서는 이와 같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과정에서 포주 같은 사람들에게 지게 된 빚은 그 계약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있든간에 이유 불문하고 모두 무효가 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에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고소를 당한다든지 하게 되면, 혹시 그 빚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게 된 선불금과 같은 종류의 빚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고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이번 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중 중요하다고 볼만한 사항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외국인 여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같은 것을 보고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경찰이 외국인 여성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거나, 이러한 조직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구요. 이와는 반대로,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하기는 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수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리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자나, 조직폭력배가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을 목격하시게 되면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보상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번 제정법에 들어간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성매매를 완전하게 근절한 나라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성매매가 일상화되고 자연스럽게 퍼져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나라에서 단속과 처벌을 세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었던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의식들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성매매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호응해주시고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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