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등
- 구분행정심판재결례소개(저자 : 행정심판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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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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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2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행정심판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제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청구인의 사업장인 물류센타는 본사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수행하는 주방기기의 수입 및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본사의 업무지시와 영업활동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한 주방용기의 상하차, 상품 분류, 정리, 포장, 운반 및 납품처 배송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목적이 주방기기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물류센타에서 예상되는 재해는 주방기기의 판매에 수반되는
제품의 입출고, 운반 및 배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사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물류센타는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본사로부터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나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물류센타가 본사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본사와는 다른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 : 04-1573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2005. 1. 31. 의결)
주문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3,212만7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 이래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소재한 창고(이하 “물류센타”라 한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물류센타는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본사와는 다른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9. 5. 1.자로 위 물류센타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2004. 6.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775만2,96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878만9,86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978만7,72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579만180원 등 모두 3,212만72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본사, 2개소의 지점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소재한 물류센타를 두고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주방용품(Corelle)을 전국의 주요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 도매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도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 물류센타에서 상품분류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외 ○○○이 2004. 5. 14.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물류센타는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본사와는 다른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하나인 위 물류센타의 업무는 판매준비를 위한 업무(상품의 분류, 가격표 부착, 전산등록 및 정리정돈 등)와 배송업무(물품 상하차 및 거래처 배달)로 구분되는데, 현재 물류센타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 22명중 총괄관리직원이 1명, 판매준비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14명, 배송업무와 판매준비 업무를 겸하고 있는 직원이 7명으로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비율이 32%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이 위 물류센타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다. 청구인이 1993년도부터 위 물류센타를 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업무상 재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어 재해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업장이고, 근로자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총 중량은 5~12.6㎏으로 경량이며, 또한 위 강전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종사한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사실을 보더라도 위 물류센터의 업무가 재해발생율이 높은 육상화물취급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업종결정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육상화물취급업은 “화물을 운송장비에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 소매업은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상표부착 보관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운수관련 서비스업은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화물의 검사 및 관련 서비스 사업”으로 되어 있는바, 위 물류센타의 사업내용은 “도 소매업” 내지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 물류센타의 사업종류는 “도 소매업”으로 결정되든지 아니면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물류센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물류센타는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도 소매업을 하고 있는 본사와는 달리 외국에서 수입한 주방용기의 상하차, 상품 분류, 정리, 포장, 운반 및 납품처 배송까지의 작업을 일관해서 행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계속하여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가 사무 및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보다 많았으므로, 위 물류센타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9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88. 6. 20. 설립되었고, 업태는 “도매”로, 종목은 “주방용기, 통신기기”로 되어 있으며, 1991. 7. 1.자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물류센타에 근무하는 청구외 ○○○이 2004. 5. 14.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물류센타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의 2004. 6. 25.자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사업장 실태
청구인이 미국(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주방용기가 물류센타에 도착하면 근로자들이 상품하차(지게차 이용) → 품목별 분류(스티커, 가격표 및 바코드 부착)후 랙에 적재 → 주문접수 → 출고상품 선별후 파레트에 적재 → 상품상차(지게차 이용) → 납품처별 운송(배송차량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요 납품처는 전국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임.
2) 연도별 직종별 근로자 현황
연도별
계
사무 및 창고관리
상하차 및 배송
사무관리
창고관리
상하차
배 송
2001
13
1
4
3
5
2002
14
1
5
3
5
2003
19
2
7
3
7
3) 조사자 의견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여야 하므로, 위 물류센타는 본사와는 달리 물품의 입출고를 위한 상하차 작업(지게차 이용)과 상품의 분류, 정리, 포장, 운반 및 납품처 배송까지의 작업을 일관해서 행하고 있어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하여 본사와 분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산재보험 성립일은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1999. 5. 1.로 적용하고자 함.
(라) 청구인은 2004. 6. 25. 위 물류센타의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5. 1.”로,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775만2,96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878만9,86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978만7,72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579만180원 등 모두 3,212만72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제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물류센타는 본사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수행하는 주방기기의 수입 및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본사의 업무지시와 영업활동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한 주방용기의 상하차, 상품 분류, 정리, 포장, 운반 및 납품처 배송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목적이 주방기기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물류센타에서 예상되는 재해는 주방기기의 판매에 수반되는 제품의 입출고, 운반 및 배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사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물류센타는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본사로부터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나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물류센타가 본사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본사와는 다른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경미한 찰과상인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택시문을 열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물적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고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의사소견서상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경미하여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 부상정도에 대한 진단서도 발급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사고 후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 : 04-170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5. 1. 31. 의결)
주문
피청구인이 2004.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6.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4. 10. 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사고 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 건 사고는 택시에 탄 손님이 하차를 하면서 택시문을 열자 자전거를 타고 옆을 지나던 초등학생 2명이 문에 살짝 부딪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자전거도 넘어지지 않았고, 초등학생들도 외관상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괜찮느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여 부상을 입은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뚜렷이 적혀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사고 발생 시점은 대낮이었고 사고발생장소 또한 유원지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청구인의 차량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청구인 택시에 탑승하였던 여고생도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옆에서 직접 보았으며,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은 호출택시로 차량 유리창 등에 회사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어 사고사실을 은폐하고 도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운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업무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81. 1.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5. 13. 경상 2인 외 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8. 7. 14:40경 SM5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소재 영신숲 앞 노상에서 우측 자전거 도로에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던 중 청구인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이 뒷출입문을 열다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청구외 ○○○(11세)과 청구외 △△△(10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 무인한 2004. 8. 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를 정차하기 직전 승객들에게 출입문을 열면 우측에 자전거 전용도로상을 진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될 것 같아 문을 열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승객들이 이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택시가 정차함과 동시에 뒷문을 열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피해자 2명 중 자전거 뒤에 타고 가던 학생의 우측 다리의 무릎 아래 부분이 가드레일에 긁혀 피가 맺힌 것을 보았으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외 ○○○과 청구외 △△△의 2004. 8. 7.자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청구인이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들 중 위 채효빈의 다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으나 택시에서 하차해 있던 여고생 3명에게 연고를 바르면 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문경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청구외 □□□의 2004. 8. 24.자 사건처리지휘건의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우측 자전거 도로에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던 중 청구인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이 연 뒤 출입문 안쪽에 피해자인 청구외 ○○○과 청구외 △△△이 함께 타고 있었던 자전거의 좌측 핸들이 충격하여 발생하였고, 사고 후 청구인은 위 000의 다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으나 괜찮냐고 물은 사실이 없으며, 위 △△△은 청구인이 혼자 말로 “연고를 바르면 낫겠네.”라고 말하고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들이 청구인에게 괜찮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소재 ○○의원의 2004. 8. 9.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청구외 ○○○의 진단명은 “좌측 어깨부위 찰과상”, 환자의 상태는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어 X-ray 촬영 후 귀가하였고 향후 치료가 필요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인 청구외 △△△의 진단명은 “우측 슬부 찰과상”, 환자의 상태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어 특이치료 없이 귀가하였고, 향후 치료 필요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택시문을 열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물적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고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의사소견서상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경미하여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 부상정도에 대한 진단서도 발급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사고 후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분의 근거가 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라 함은 평소 당해 부류의 중도매인허가를 받고 경매에 참여하던 중도매인이 자신들의 이익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인은 평소 ‘대파’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배추’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이며,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은 ‘배추’경매에 참여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중도매인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발족된 ○○○○중도매인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주)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쪽회’의 회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였고, 같은 날 동 회원들이 ‘대파’의 경매에 불참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주)를 주거래법인으로 하는 중도매인이나 평소 ‘대파’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배추’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이며,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은 ‘배추’경매에 참여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평소 ‘대파’를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파’의 경매에는 ‘대쪽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 비추에 볼 때 청구인이 ‘대파’경매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 : 04-15920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2005. 2. 14. 의결)
주문
청구인의 청구 중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11. 1.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매인들을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하도록 주도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70만 7,580원, 과태료 100만원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으로서 ○○○○(주)를 주거래법인으로 하는 중도매인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발족된 ○○○○ 중도매인조합의 조합장이고, ‘배추’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 ○○○○(주)의 관리구역인 ‘파 매장’에서는 허가받은 중도매인이 허가받은 품목만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금치 등의 품목을 취급하는 비허가상인이 난립하여 해당 ‘파 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 아니라 기존 허가상인의 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고, ‘파 매장’ 중도매인들의 요청을 받은 청구인이 중도매인을 대표하여 ○○○○(주)에 수차례 위 비허가상인들을 철수시켜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주) 측에서는 이를 수긍하고 위 비허가상인들을 철수시키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이 지연되자 2004. 5. 26. ‘파 매장’의 중도매인들이 자발적으로 경매를 중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5. 26. 청구인이 취급하는 ‘배추’의 경매에 참가하였고, ‘파 매장’ 경매불참을 주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도하여 중도매인들이 ‘대파’경매에 불참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경매불참사건은 하루에 그쳤고, 비허가상인들도 모두 철수하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과징금처분에 이은 과태료처분까지 한 것은 처분권의 남용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5. 26. 01:10경 ○○○○(주)의 ‘대파’ 경매사인 청구외 □□□과 ‘대파’경매장 주변에서 보따리 형태로 반입되는 농산물의 반입문제로 다투다가 위 □□□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청구인과 ‘대파’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의 모임인 ‘대쪽회’의 회장인 청구외 △△△의 주도하에 집단적으로 경매참가거부 결의를 하였으며, 당일 중도매인들이 ‘대파’와 ‘쪽파’의 경매거부를 하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생산자가 출하한 ‘대파’ 27대분을 타 시장으로의 출하 유도 등 회송조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매인의 이익만을 생각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집단 경매불참으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집단경매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요청을 검토한 결과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할 경우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파’경매의 불참과 무관하게 당일 ‘배추’경매에 참가하였으므로 경매불참을 사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는 매일 19:00 ‘대파’경매를 시작으로 무, 배추 등 8개 품목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정 품목의 경매불참을 주도 또는 참여한 이후 타 품목의 경매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불참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특정품목에 대한 경매 불참이 적법하게 되어 경매불참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반면 문제를 발생시킨 중도매인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되어 결국 공영도매시장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및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제74조제1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9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 및 별표 3,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집단경매 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요청, 행정처분장,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는 2003. 12. 31. 피청구인이 개설한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아 무, 배추, 대파, 쪽파 등 청과부류 8개 품목의 수탁판매를 하고 있고, 경매는 3군데의 공판장에서 품목별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과부류의 중도매인허가를 받아 ‘배추’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파’는 취급하지 아니하며, 배추 공판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5. 26. 01:10경 다른 도매시장법인에서 경매된 농산물이 보따리 형태로 ‘대파’경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는 농산물(열무, 시금치 등)의 반입금지 문제로 ○○○○(주)의 ‘대파’ 경매사인 청구외 □□□과 다투다가 위 □□□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중도매인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파, 쪽파, 옥수수’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의 모임인 ‘대쪽회’의 회장인 청구외 △△△으로 하여금 ‘대쪽회’의 회원들을 현장 사무실로 모이도록 하여 같은 날 19:00경 대파경매 거부에 대한 의사를 물었고, 그 결과 1명을 제외한 18명이 경매거부에 찬성하였으며, 모두 경매에 불참하였다.
(다) ○○○○(주)는 청구인을 포함한 1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2005. 1. 19.자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약식(벌금)명령을, 그 외의 사람의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위 경매거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2004. 7. 21. 중도매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대쪽회’ 회장인 청구외 △△△을 주동자(영업정지 3월, 과태료 100만원)로, ‘대쪽회’의 회의 참석자중 경매거부를 반대한 청구외 ▲▲▲을 제외한 16명을 단순가담자(가담자 각각에 대하여 과징금 7만 750원, 과태료 50만원)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요청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2004. 7. 23. 이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며, 요청서의 위반내용은 “대파경매 거부(주동자)”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 ‘대파’경매장에서 조합원인 중도매인이 취급할 수 없는 품목(열무, 시금치 등)을 ○○○○(주)에서 특정 장소를 배정하여 영업을 하게 하기 때문에 수차례 이를 정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리가 되지 않아 ‘대쪽회’의 회의를 소집하였고, 참석한 회원들이 위 영업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경매참여 여부를 회원들에게 물은 결과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하여 경매거부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대쪽회’의 회장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4. 5. 26. ‘대쪽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경매불참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경매에 불참하였고, ○○○○(주)에서 대파의 경매참여를 종용하였으나 경매참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대쪽회’회원 26명중 일 평균 20명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고, 경매의 과잉경쟁을 막기 위하여 비회원의 경매참여를 막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행정처분요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할 경우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2004.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건 행정처분장에 의하면, 위반내용은 ‘경매거부’로 되어 있다.
(2) 먼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과권자는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제74조제1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매시장개설자(피청구인)는 중도매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업무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있는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라 함은 평소 당해 부류의 중도매인허가를 받고 경매에 참여하던 중도매인이 자신들의 이익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중도매인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발족된 ○○○○ 중도매인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주)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쪽회’의 회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였고, 같은 날 동 회원들이 ‘대파’의 경매에 불참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주)를 주거래법인으로 하는 중도매인이나 평소 ‘대파’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배추’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이며,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은 ‘배추’경매에 참여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당해 품목의 경매에 참여하여야 하는 중도매인들을 경매에 불참하게 하여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였으므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평소 ‘대파’를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파’의 경매에는 ‘대쪽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 비추에 볼 때 청구인이 ‘대파’경매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1조(당연퇴교)제7호에서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를 당연퇴교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결격사유만 당연퇴교사유에 해당하고, 당연퇴교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직권퇴교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유로 보이므로, 당연퇴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이 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교육생간의 가벼운 시비와 몸싸움에 그친 행위를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다.
퇴학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퇴교사유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결격사유를 당연퇴교사유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의 당연퇴교사유로 열거한 사항은 당연퇴교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직권퇴교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유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1조제7호에 해당하는 “절 강취행위를 하거나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는 직권퇴교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연퇴교라는 제목의 동교칙 제41조에서 직권퇴교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교칙 제42조제1항과 마찬가지로 경찰종합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퇴학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기속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건 청구의 본안을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 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원소속기관에 의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뿐인 여타 경찰공무원들의 교육과정에서 행한 퇴교처분과는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임용예정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어서 당연히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점,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들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행위가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1조제7호에서 규정한 “교내에서의 폭력”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입교 후 이 건 관련사건 전까지 교칙을 잘 준수하고 동료를 배려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 : 04-15876 경찰종합학교퇴교처분취소청구(2005. 2. 21. 의결)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1.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찰종합학교퇴교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6. 해경신임 제204기로 경찰종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04. 11. 3.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지도관의 정당한 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경찰종합학교퇴교를 구두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8. 7. 해양경찰청 순경 모집시 잠수 특기로 특채되어 경찰종합학교에서 위탁교육(2004. 8. 16.~ 2004. 11. 5.)을 받던 자로서, 2004. 11. 3. 마지막 평가를 마치고 외출을 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생활실로 들어와 가장 친했던 청구외 ○○○과 헤드락(머리죄기)도 걸고 껴안기도 하면서 욕을 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운동장에 집합하여 2바퀴를 돌고 생활실로 복귀하였는데, 생활실에서 위 ○○○과 시비가 붙어 교관실로 불려가 훈계를 들은 후 다른 생활실에서 동기들과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 위 ○○○과 청구외 △△△이 싸우고 이에 청구외 □□□가 가담하여 이를 말리다가 몇 차례의 주먹다짐이 있었으며, 교관이 관련자 모두를 교관실로 오도록 지시하여 위 3명이 교관실로 가려고 하기에 다른 생활실에서 돌아온 청구인이 교관실로 같이 가서 청구인의 잘못이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나 오히려 관련자 중 위 □□□가 빠지고 관련이 없던 청구인이 가담자가 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퇴교처분의 직접적 사유인 폭행사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담당 교관은 청구인 등에게 화를 내며 3~4 차례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청구인측이 원하는 내용을 쓰도록 조장하였고 동기들의 진술서 또한 검토를 통해 여러 차례 재작성을 하게 하는 등 올바르게 조사하지 않고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교칙을 준수하는 등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평가결과 또한 양호한 청구인에게 퇴교처분을 하여 달성되는 교육목적과 개인이 입는 피해를 비교형량 한다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경찰종합학교 교칙 은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았다고는 하나 포괄적 위임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교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1조에서는 퇴교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절차나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이나 이의신청도 없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경찰교육기관은 입학 퇴학 졸업 상벌에 관한 사항을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하는데,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1조에서는 당연퇴교처분의 사유 중 하나로 “학생이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종합학교 교칙 은 상위법령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의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교육생에 대한 교육 중 퇴교처분 등의 인사처분 및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경찰종합학교 교칙 에 구속될 뿐 재량의 여지는 없다.
나. 피청구인은 당연퇴교사유가 발생한 이상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경찰종합학교 교칙 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퇴교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퇴교통지를 한 것이어서 이러한 퇴교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교칙위반에 대하여 시인하고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기분이 상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실에 들어와서도 화가 안 풀렸는지 욕을 했습니다. 다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생활실 동기생들의 제지로 복도로 나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청구인과 위 ○○○이 상호 시비 및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적시하고 있는 “헤드락(머리죄기)도 걸고 껴안기도 하면서 욕을 한 행위” 등은 단순히 장난으로 수인할 만한 범위를 넘어 명백한 폭력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과 함께 상호폭력행사에 관련된 교육생인 청구외 △△△의 자술서에서도 “청구인과 위 ○○○이 술을 심하게 먹은 상태에서 서로 언쟁을 하다가 육체적인 가벼운 싸움까지 이르게 되었고”라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서 목격한 동기생의 자술서에서도 “생활실에 들어와 보니 교관님들이 위 ○○○과 청구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을 만류한 상태를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고, 특히 경찰종합학교 교칙 에서 폭행이라는 표현 대신 “폭력행사”라고 규정하는 취지가 폭행의 개념보다 더 넓게 해석하여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교육생 간의 상호 폭력행사로 인정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도 당연퇴교사유에 해당된다.
다. 설령 청구인이 위 △△△이 위 ○○○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사건의 발단이 청구인과 위 ○○○ 간의 상호 시비에 따른 폭력행위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위 폭력사건이 발생한 이상 피청구인은 당연퇴교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의 행위가 직권퇴교사유이고 피청구인의 행위가 재량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 위 ○○○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실, 폭력 및 소란행위를 계속 제지하려는 지도관들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재량권을 전혀 일탈 남용한 바가 없고,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업무의 특성과 장기간 해상근무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하여 엄격한 자기관리와 정당한 지시명령에 대한 복종이 요구되는 해양경찰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보다 위와 같은 공익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7조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20조의2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1조 및 제42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호 제3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내지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교칙 위반자 발생보고, 확인서, 경위서, 사유 자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16.부터 2004. 11. 6.까지의 교육기간으로 경찰종합학교 해경신임(204기)교육과정에 입교하였다.
(나) 경찰종합학교의 교칙 위반자 발생 보고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외 ○○○과 청구외 △△△ 교육생의 교칙위반내용은 2004. 11. 3. 18:00~22:00경 정기 수요외출에 당함에 있어 신임교육생으로서 외출 시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행위 등을 엄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료들과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 동일 21:55경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되어 귀교한 후, 위 ○○○이 청구인과 위 △△△보다 5~6살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언행과 행동이 어리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는바, 청구인은 동일 22:00경 2생활관 2203생활실 내에서 귀교점호 준비 중, 같은 ○○○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린애 같다는 등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신임교육생으로서 동료 상호간 시비, 소란행위를 하였고, 22:10경 하운동장에서 귀교점호 직후 하운동장 중앙 족구코트 주변에서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대열에서 이탈하자, 본인을 부축하는 동기들을 뿌리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고, 생활지도관이 이를 발견하고 지도교관실로 이동 후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임의대로 생활실로 입실하는 등 생활지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2:35경 제2생활관 2203생활실 내에서 같은 생활실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 계속 언쟁을 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같은 ○○○, △△△과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흔드는 등 생활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22:40경 위와 같은 행위를 생활지도관이 발견하고 소란 및 폭력행위의 재발방지 및 타교육생과의 격리를 위해 주변 빈 생활실인 2204생활실에 직접 이불을 펴주면서까지 조용히 취침하라고 수차례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00경 본인 임의대로 같은 ○○○, △△△과 함께 2203생활실로 무단 이동하여 재차 말다툼을 하였으며, 이에 생활지도관이 다시 2204생활실로 이동시켜 조용히 취침하라고 거듭 지시 및 교양하였음에도 2204생활실 내에서 상호 말다툼을 벌이는 등 11. 4. 00:10 최종 취침 시까지 지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위반하여 소란행위를 하였고, 교육생 위 ○○○은 동일 22:00경 2생활관 2203생활실 내에서 귀교점호 준비 중, 청구인의 시비에 대항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동료 상호간 시비, 소란행위를 하였고, 22:35경 제2생활관 2203생활실 내에서 청구인, △△△보다 5~6년 연하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하면서 청구인, △△△의 상호 시비, 소란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에게 1회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여 우측 눈 주위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은 후에도 같은 청구인, △△△과 서로 뒤엉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생활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22:40경 2204생활실에 격리, 취침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생활지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위반하여 23:00경 2203생활실로 무단 이동하여 청구인, △△△과 말다툼을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생활지도관 및 불침번 근무자에게 “나는 퇴교시켜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니, 지금 짐을 싸겠다”는 고성과 소란을 피우는 등 11. 4. 00:10 최종 취침 시까지 지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위반하여 소란행위를 하였으며, 교육생 위 △△△은 교내 음주행위 및 주류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21:55경 학교에 귀교하면서 소주(진로 참이슬) 1.5ℓ PET병 1개를 구입하여 생활실에 반입, 무단 음주하였으며, 22:35경 제2생활관 2203생활실 내에서 청구인, ○○○이 계속 다투는 사실에 흥분하여 상의를 벗어버린 반라의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같은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구타하여 오른쪽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고, 서로 뒤엉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생활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22:40경 2204생활실에 격리, 취침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11. 4. 00:10 최종 취침시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행위로 지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위반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경찰종합학교 학생과 지도 2계 소속 경위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4. 11. 3. 22:00경 2생활관 2203생활실 내에서 서로 멱살을 붙잡고 엉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이 204기 남자교육생 전원을 집합시켜 교양 후 귀실 하던 중 대열에서 이탈하여 하운동장 중앙 족구장 위치에서 청구인을 중심으로 불상교육생과 멱살을 잡고 당기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것이 지도교관에게 발견되어 제지를 받으면서도 청구인은 주위 동료들로부터 심하게 부축을 받았고 지도교관실로 가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활실로 귀실 후 시비를 걸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 등이 교관의 취침지시에도 약 10분 간격으로 3회 불응하여 인근 빈 생활실인 2204에 이불을 펴주면서 재차 격리취침의 지시를 하였으나 모두 불복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4. 11. 4. 서명한 사유 자술서(총4회)에 의하면, 2004. 11. 3. 외출을 하여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한 후 생활실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던 중 청구외 ○○○ 교육생과 언쟁을 하였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생활실 동기들이 말렸으며, 밀고 당겼지만 때리지는 않았으며, 운동장에 집합하여 구보를 하고 생활실에 들어와 위 ○○○에게 장난을 하였으나 기분이 나빴던지 홧김에 욕을 하여 기분이 상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외 ○○○이 2004. 11. 4. 서명한 사유 자술서에 의하면, 2004. 11. 3. 생활실에 들어와 서로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언쟁이 있어서 취침시간 이후에도 서로 말을 높이고 싸우던 중 잘못해서 밀치다가 넘어져 의자에 얼굴이 부딪혀서 부어올랐고, 3명은 교관님께 대들고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경찰종합학교의 학교교육생활지도카드(9. 2, 10. 22.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보이고, 덕성이 있고 동료들을 배려하며, 교육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다.
(가) 경찰공무원법 제17조와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0조, 제17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찰교육기관별 교육과정, 교육기간과 그 대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데 학교교육에 관하여 “입학 퇴학 졸업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학칙 또는 교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입교명령을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때,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경찰교육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질병 기타 피교육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되면 퇴학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구속,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때, 직위해제, 간부후보생 및 경찰관 임용 예정자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사직원을 제출한 때, 도로교통법 제106조 또는 제107조의2제1호로 형사입건된 자, 절 강취행위를 하거나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한 자, 교내에서 무단이탈한 자, 집단행위를 한 자, 교내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파손한 자,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교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종합학교 교칙 은 상위법령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의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교육생에 대한 교육 중 퇴교처분 등의 인사처분 및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경찰종합학교 교칙 에 구속될 뿐 재량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써 당연퇴교사유가 발생한 이상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경찰종합학교 교칙 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퇴교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퇴교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퇴교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7조의 규정에서는 학교교육에 관하여 “입학 퇴학 졸업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동규정 제20조의2에서 별개의 조항으로 퇴학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2조제1항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그 외에 퇴학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퇴교사유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결격사유를 당연퇴교사유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의 당연퇴교사유로 열거한 사항은 당연퇴교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직권퇴교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유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구체적으로 당연퇴교사항을 규정한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1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의한 구속,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때, 직위해제, 도로교통법 제106조 또는 제107조의2제1호로 형사입건 된 자”는 객관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당연퇴교사유로 보이고, 그 밖에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1조제4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간부후보생 및 경찰관 임용 예정자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사직원을 제출한 때, 절 강취행위를 하거나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한 자, 교내에서 무단이탈한 자, 집단행위를 한 자, 교내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파손한 자,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자진퇴교사유 또는 직권퇴교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교칙 제42조제1항의 직권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종합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퇴학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반하여 동조제2항의 직권퇴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퇴교라는 제목의 동교칙 제41조에서 직권퇴교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교칙 제42조제1항과 마찬가지로 경찰종합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퇴학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기속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건 청구의 본안을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 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1조제4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간부후보생 및 경찰관 임용 예정자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사직원을 제출한 때, 절 강취행위를 하거나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한 자, 교내에서 무단이탈한 자, 집단행위를 한 자, 교내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파손한 자,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자진퇴교사유 또는 직권퇴교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앞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원소속기관에 의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뿐인 여타 경찰공무원들의 교육과정에서 행한 퇴교처분과는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임용예정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어서 당연히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점,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들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행위가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41조제7호에서 규정한 “교내에서의 폭력”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입교 후 이 건 관련사건 전까지 교칙을 잘 준수하고 동료를 배려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정리 :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양미향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