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통합법 제정관행
- 구분해외법률정보(저자 : 김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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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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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6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英國의 統合法 제정관행
김두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차 례
Ⅰ. 서 언
Ⅱ. 영국의 통합법 제정 입법관행
1. 법 통합의 의의
2. 법 통합의 필요성 목적
3. 법 통합의 절차
4. 법 통합의 시기와 방식
5. 법 통합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6. 법 통합의 현황
Ⅲ. 결 어
Ⅰ.
서 언
1)Gilbert v. Gilbert (1928) P 1, 7, CA.
영국의 입법관행은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여러모로 다른 점이 발견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커먼로,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Anglo-American Law)계 국가라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실정법의 제정방식이 현재의 윈저왕조 이전의 여러 왕조에 걸쳐서 단절되지 아니하고 비교적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통합법 제정에 관련한 입법관행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 법제작업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여 보기로 한다.
Ⅱ. 영국의 통합법 제정 입법관행
1. 법 통합의 의의
이론상 개별법의 통합을 통한 통합법의 제정은 하나의 법의 분법에 의한 복수의 법 제정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본래적 의미의 법 통합은 제정법의 재록(restate- ment)이나 재제정(re-enactment)이고, 그 형식은 그 통합법(Act)의 통과이전에 있었던 법률들을 통합하고 재생산하기 위하여 하나의 재편된 형식으로 모든 산재된 관련조항들을 모아서 하나의 법조(statute)로 만드는 것이다.
2. 법 통합의 필요성 목적
참고로 금년들어서 영국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5월 현재까지 모두 20개이다. 2005년에 제정된 법률은 제정순서대로 모두
2)개별법은 “명칭-제정연도-해당연도법의 장번호(이 마지막 부분은 생략하기도 함)”의 순서로 표기된다. 예컨대 Public Services Ombudsman (Wales) Act 2005 c. 10은 2005년 (웨일즈)공익역무옴부즈만법 으로서 2005년법전 제10장에 편철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별표. 2005년 영국의회 제정입법 일람〕
번호
법 명
주 요 내 용
1
2005년 (北아일랜드)有權者登錄法(Electoral Registra- tion (Northern Ireland) Act 2005 c. 1)
선거실시에 필요한 정보가 결여된 경우에 북아일랜드의 유권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2
2005년 테러防止法(Preven- tion of Terrorism Act 2005 c. 2)
테러리즘과 관련된 활동에 가담한 개인에 대하여 그러한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규정하고 그러한 명령을 받은 자의 그에 대한 불복과 그 밖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을 위한 법률.
3
2005년 支出法(Appropri- ation Act 2005 c. 3)
2004년 3월 3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의 행정역무 자원의 사용권한과 그것에 대하여 통합펀드 중 일정 금액을 적용하고 2004년 3월 3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의 역무를 위하여 의회가 승인한 공급을 지출하기 위한 법률.
4
2005년 憲政改革法(Consti- tutional Reform Act 2005 c. 4)
이 법률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함.
5
2005년 (去來 및 其他)所得稅法(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c. 5)
거래소득, 재산소득, 저축 및 투자소득, 그 밖의 일정한 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에 관련한 법령의 재록 및 경미한 개정 등을 위한 법률.
6
2005년 어린이福祉法(Child Benefit Act 2005 c. 6)
어린이복지수당(child benefit)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정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
2005년법전에
제1장부터 제20장에 편재되고 있으며, 장별 제정시기는 2월24일(제1장), 3월11일(제2장), 3월17일(제3장), 3월24일(제4장 내지 제6장), 4월7일(제7장이하)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18
2005년 敎育法
(Education Act 2005 c. 18)
학교 어린이집 탁아소 요양교육 및 전문서비스기관 등의 시찰에 관한 규정의 신설, 학교교육에 관한 그밖의 규정의 신설,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그 밖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 훈련, 교육에 관련된 목적의 개인정보의 제공 그리고 어린이가 학교밖의 교육시설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규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19
2005년 賭博規制法
(Gambling Act 2005 c. 19)
이 법은 도박이 범죄나 경범죄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이 공정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도박으로부터 연소자 심신미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제1조), 도박행위를 하려는 이는 미리 그에 대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2조). 도박을 賭(gaming), 博(betting), 복권구입(participating in a lottery) 등으로 정의하고(제3조) 인터넷 전화 TV 라디오 그 밖의 전자적 또는 통신기술에 의한 원거리도박(remote gambling)개념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제4조). 나아가서 이 법은 도 박 복권구입 등의 개별행위의 적법요건(제6조 내지 제15조)과 그것들의 혼합행위의 적법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6조 내지 제18조).
20
2005년 國際機構法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ct 2005 c. 20)」
유럽공동체사무국, 유럽공동체사무국 중재심판정(Ar- bitral Tribunal),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 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연합조약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 國際刑事裁判所(International Crim- inal Court), 유럽人權裁判所(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國際海法裁判所(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등의 일정한 국제기구의 특권, 면책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3)이 법의 제1조는 영국내에서 어린이 복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원래 16세미만의 어린이에게 국한되어 있던 수혜자격을 “자격있는 젊은이(qualifying young person)”를 포함하도록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 있다.
제1조(어린이 복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1)「1992년 사회보장 기부 및 복지수당법」제141조(자신이 보호양육 책임을 부담하는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복지수당을 수령하는 요건)의 규정상에 (a) “1인이상의 어린이” 뒤에 “또는 자격있는 젊은이” 를 삽입하고, (b) “어린이 또는 복수의 어린이 중 각 어린이”를 “어린이 또는 자격있는 젊은이, 또는 복수의 어린이나 자격있는 젊은이 중 각 어린이나 젊은이”로 대체한다.
(2) 같은 법 제142조(어린이복지수당을 수령하는 목적상의 어린이를 “16세미만의 사람” 또는 “정규교육을 받고 있지 아니하나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18세미만의 사람” 또는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19세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다)를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142조(“어린이” 및 “자격있는 젊은이”)
(1) 이 법 이 부의 목적상 사람이라 함은 16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어린이를 말한다.
(2) 이 법 이 부에서 “자격있는 젊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맞는 어린이가 아닌 이를 말한다.
(a) 재무부가 정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연령(16세이상의 연령이어야 한다)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b) 그 규칙에서 정하는 조건에 합치되는 이
4)이 법에서 “기능(functions)”이라 함은 권한(powers)과 의무(duties)를 포함한다(s 142 of the Constitu- tional Reform Act 2005).
5)종래에는 7년이상의 경력자 중에서(s 71 of the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대법관(Lord Chancellor)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s 6 of the County Courts Act 1984 c. 28).
English Law
6) 종래 영국의 抗訴法院 民事部(the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는 高等法院(High Court)과 함께 上級裁決法院(Supreme Court of Judicature)의 일부를 이룬다. 大法院(House of Lords)이 별도로 있는데도 “Supreme Court”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의 유래는 1873년 裁決法(the Judicature Act (JdA) 1873) 이 제정될 때 대법원(House of Lords)에게서 항소심기능을 박탈하였던 일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변경되자 대법원(House of Lords)은 1876년 抗訴審裁判權法(the Appellate Jurisdiction Act 1876) 에 의하여 최종심 상고법원의 위치를 회복하였다 한다. Gary Slapper & David Kelly, , 3.6.
7)제1조(법의 지배) 이 법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라는 기존 헌법원칙의 존재
(b) a호에 대한 대법관(Lord Chancellor)의 기존의 헌법상 역할
8) 이 법 제4부에서 “임명(appointment)”은 지명(nomination)과 임명(designation)을 포함하는 개념이다(s 122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9) 首席裁判官(the Lord Chief Justice: L.C.J.)은 高等法院(High Court)의 Queen's Bench Division을 주재한다. 고등법원의 그 밖의 다른 두 개의 Division은 Chancery Division과 Family Division인데, 상원의장(Lord Chancellor)이 Chancery Division의 장이지만, 재판정은 통상 상원부의장(Vice Chancellor)이 주재하며, Family Division을 주재하는 것은 the President이다.
2005년 憲政改革法(Constitutional Re- form Act 2005 c. 4) 은 大法官직(the Office of Lord Chancellor)을 조정하고, 그 직의 기능을 정하고(제15조, schedule 4), 市郡法院(the County Courts)의 地方法院判事(the district judge)에 대한 임명권을 대법관에게 부여하였던 것에서 대법관의 추천에 의하여 여왕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제14조, schedule 6), 원칙적으로 12인의 대법관(Justices)으로 구성된 大英帝國上級法院(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을 설치하고(제12조), 上院(the House of Lords)의 항소심관할권을 폐지하고(제40조), 樞密院司法委員會(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의 관할권과 樞密院長의 사법적 기능에 관한 규정, 司法官과 그 임면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10)puisne는 [pewnee]로 발음되고 “lesser”의 의미이다. puisne judge는 高等法院(High Court)소속이며 10년의 경력을 가진 법관 중에서(s 71 of the CLSA 1990), 대법관(Lord Chancellor)의 추천에 의하여 여왕이 임명한다.
Consolidation: A Plea
11) Alec Samuels, , Stat Law 2005.26(56) (2005.2).
이 법의 구성은 제1부 法의 支配(The Rule of Law), 제2부 大法官직의 조정[대법관의 자격요건, 사법권독립의 지속 선언, 선임대법관에 의한 대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관과 법원, 북아일랜드의 법관과 법원, 대법관의 선서, 대법관의 임기, 기능의 이양 수정 또는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3부 上級法院(the Su- preme Court), 제4부 사법관의 임명과 양성, 제1장 司法官指名委員會(the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와 불만처리에 관한 옴부즈만제도, 제2장 법관의 임명[미덕 품성(제63조) 다양성(제64조) 등의 법관의 일반적 임명기준과 절차(제65조 내지 제66조) 등에 관한 통칙, 首席裁判官(Lord Chief Justice) 및 高等法院部長(Heads of Division), 抗訴法院法官(Lords Justices of Appeal), 高等法官(Puisne judges)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3장 교육훈련, 제4장 제4부내의 일부 용어정의, 제5부 북아일랜드 사법관의 임면, 제6부 사법관에 관한 그밖의 규정, 제7부 통칙[비밀준수의무(제139조), 용어정의, 장소적 적용범위(제147조), 시행시기(제148조) 등]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매년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Act)이 그 해의 법전에 하나의 장으로 편철되게 되므로 기존법과 신법이 병존하는 방식으로 입법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하나의 관련주제가 둘 이상의 법에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사항의 법조의 수가 많이 누적되어 있을수록, 어떤 분야의 법이 빈번히 변할수록, 즉 법이 개정되거나 여러번 개정되어 축적될수록, 제정법의 큰 규모와 복잡성 및 다수의 법조의 여러 가지 제목 등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법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법들의 통합(consolidation)이 필요하게 된다. 즉 통합의 주된 목적은 법의 이용자를 돕기 위해서이다. 제정법이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주류적인 것일수록 보다 더 많은 입법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통합법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통합은 개혁의 전제조건일 수 있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개혁 또는 적어도 어떤 변화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3. 법 통합의 절차
12)최고법원인 상원에서 법관으로 임하는 직위로서 종신 귀족신분이다. 영국의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상원(High Court of Parliament)이 맡아왔다. 따라서 상원(the House of Lords), 상원의원(Lord)이 각각 대법원, 대법관의 의미를 갖는다.
op. cit.
13) Alec Samuels,
영국의 1965년 법률위원회법(the Law Commissions Act 1965) 은 법률위원회에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통합과 법률 개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장관이 승인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따른 법안을 준비하는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제3조). 통합법안에 대한 회기는 없으며 이론상 의회내의 이에 관한 반대의견이나 토론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있어서도 아니된다. 이러한 실무는 모호성, 의문, 진부한 규정, 과도하거나 모순된 내용 그리고 법이 정해진 형식이나 방식상의 개선을 위하여 마련된 개정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정 및 경미한 개선을 허용하는 1949년 제 개정(절차)통합법(the Consolidation of Enactments (Procedure) Act 1949) 을 이용하는 것이다. 통합하려는 법안은 “통합법안에 관한 양원 합동소위원회”로 송부되고 여기에서 승인되면 토론이나 수정없이 상원과 하원으로 순서대로 이송된다. 법률위원회로부터 온 통합법안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지만 이론적으로 동일한 절차가 채택되는데, 이것이 보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왔다고 한다. 때로 수정이 경미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합동선정소위원회(ad hoc Joint Select committee)”가 사용되어 왔다. 통합법안에 대한 합동소위원회는 1894년에 처음 설립되었다. 상원법관의원(Law Lord)이 합동소위위원장이고 관계 하원의원, 통상 입법경험이 있거나 퇴임한 상원법관의원 등을 구성원으로 한다. 이 소위는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House of Lords, S O 52; House of Commons, S O 140).
4. 법 통합의 시기와 방식
어떤 부문의 제정법이 근래에 실질적 변화가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이것이 된 후에 통합되는 것이 가능한 한 모든 관련법을 하나의 현존법으로 모으는 것이 분명히 선호된다. 그러나 통합전에 법을 “정돈하는 것(tidying up)”도 실질적 개혁이전에 통합의 방식으로 법을 정돈하여 기존의 요건과 그 결함 등을 하나의 법에서 모두 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통합법의 제정시에는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주제당 하나의 법, 하나의 법당 하나의 주제로 되는 것이 목표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면 통합법이 너무나 긴 조문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의 한 특정부문에만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일부 통합은 여러 가지의 관련통합조항들로 실현되어 왔다.
본래의 의미의 법 통합의 변종 또는 그 구별개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혼성통합(hybrid consolidation)”은 “재록 및 개정(restate and amend)”조항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하나의 작업방법으로 신 구법조문을 모으는 것이다. 영국의 2002년 입양 및 아동법(the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이 그 한 예라고 한다. 이 절차는 첫째 개정법조와 둘째 통합법조 둘 사이의 단절된 절차를 극복하지만, 이 기법 자체도 난점을 생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2002년 입양 및 아동법 에서, 입양 부분인 제1부는 일종의 통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제2부와 제3부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반드시 입양은 아닌 독립된 주제를 다루었다.
“연차증보(Annual Update)”는 법이 “법전(code)”으로 편입되어서, 검토되고, 1년단위 주기적으로, 가능한 한 기본적 형식을 유지하면서, 개정된 형식으로 새로 인쇄되고 재발간되는 것이다.
14)IRC v. Hinchy (1960) AC 748, 763-769; Wilson (1985) AC 750, 758-760.
“법전화(codification)”는 일반적으로는 통합과 연관이 있지만, 단순한 통합보다는 구법에 보다 실질적인 변화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법전화는 1890년 합명회사법(the Partnerships Act 1890) 과 1882년 어음법(the Bills of Exchange Act 1882) 과 같이, 기존의 제정법과 코몬로를 재검토하여 포괄적인 최신의 새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새로이 통합된 전체를 창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리상 법전화는 거의 항상 구법조항의 통합을 일정정도 포함한다.
입법과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영국의 다른 입법기술의 하나로 Keeling schedule이 있다. 이는 관련 구법조항을 새 조항에서 개정된 대로 기술해서 독자가 개정된 법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의회 초안작성자들은 이 기법을 선호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이에 포함된 작업과 구법조, 개정조문을 포함하는 신법조 및 신법조상의 표 이상의 세 곳에서 법이 존재하여야 하는 복잡성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일부 입법초안 작성자들은 법안을 검토하여야 하는 입법자에게 조문의 개정내용을 이해 하고 통과될 경우에 어떤 모양일지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Keeling schedule의 일종을 편집하고 있다고 한다.
5. 법 통합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통합법의 조항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단어가 통합이전의 상이한 법조로부터 온 것이라면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주의할 점이다. 통합은 모순되거나 양립하지 아니하는 상이한 조항의 내용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모순되거나 양립하기 아니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할 수 있으며 실제 그러한 사례도 있었다.
6. 법 통합의 현황
가장 최근의 통합법은 2002년 유럽의회선거법(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s Act 2002) 이었다. 이 법은 1978년, 1993년 및 1999년 유럽의회선거법(the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s Acts 1978, 1993 and 1999)에 대한 통합법에 해당한다. 그 후 영국에서 통합법이 제정된 사례는 없으나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가 근래에 국가보건역무법(the national health service statutes)의 통합 작업을 거의 완료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 근래의 영국의 통합법을 최근 것부터 들면 다음과 같다. 2000년 刑事法院(量刑)權限法(Powers of the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 1998년 石油法(Petroleum Act 1998) . 1998년 監事委員會法(Audit Commission Act 1998) . 1997년 간호사, 조산사 및 방문간호사법(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7) . 1997년 建築法(Architects Act 1997) . 1997년 將校法(Lieutenancies Act 1997) . 1996년 警察法(Police Act 1996) . 1996년 産業審判院法(Industrial Tribu- nals Act 1996) . 1996년 雇傭權法(Em- ployment Rights Act 1996) . 1996년 敎育法(Education Act 1996) . 1996년 學校巡察法(School Inspections Act 1996) . 1995년 海商法(Merchant Shipping Act 1995) . 1995년 海上 및 貿易利益(保護)法(Shipping and Trading Interests (Pro- tection) Act 1995) . 1995년 商品運送手段(運營許可)法(Goods Vehicles (Licensing of Operations) Act 1995) . 1994년 運送裝備 및 免許稅規律法(Vehicle and Excise Regulation Act 1994) . 1994년 附加價値稅法(Value Added Tax Act 1994) . 1994년 痲藥密賣團束法(Drug Trafficking Act 1994) . 1993년 慈善法(Charities Act 1993) . 1993년 淸淨大氣法(Clean Air Act 1993) . 1993년 年金制度法(Pensions Schemes Act 1993) . 1993년 保護觀察役務法(Probation Service Act 1993) . 1993년 放射能物質法(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
Ⅲ. 결 어
영국은 1215년의 大憲章(Magna Carta)이나 1618년의 權利請願(the Petition of Right), 1689년의 權利章典(the Bill of Rights)과 같이 오늘날도 효력을 갖고 사용되고 있는 법의 제정이 제지술이나 인쇄술이 발달하기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그러한 전통이 현재와 같은 통합을 기준으로 볼 때 전술한 바와 같은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짐작된다. 요컨대 영국은 원칙적으로 비통합적인 입법방식을 취하고 법의 소비자인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통합법이 입법되는 것으로 보인다.
15)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은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제2조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에 의하면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하며(제2조제5호),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
우리나라 법률의 개정방식은 항상 영국의 增補나 Keeling schedule과 유사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영국의 관점으로는 본래적 의미의 법 통합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 통합의 변종의 하나인 방식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근대입법이 개시된 때에 종전의 입법형식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개혁하였던 결과가 아닌가 짐작해 본다. 그러나 한편 현재의 입법형식이 법의 소비자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를 개선하여 더 편리한 입법형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의 한글화, 법명의 띄어쓰기 같은 것이 그러한 취지의 개선노력의 적례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 필자는 그 같은 입법형식의 개선이 필요한 예로 “다른 법률조항 인용방식의 입법기술의 지양”을 제언하고 싶다. 인용방식의 입법기술은 중복된 조항의 존재를 피함으로써 법전을 인쇄할 지면의 절약이나 신법의 절대량을 줄이는 장점 혹은 법률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보이지만, 수범자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약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런 입법은 그 인용하는 법조의 부분통합을 허용하는 입법
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며(제2조제1호),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제2조제2호).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전자상거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처리되는 방법으로 행하는 상거래”라고 정의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용되고 있는 다른 법률상의 조항들의 조사와 그 내용의 단계적 결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16)헌법재판소 1992.7.23. 선고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등에대한헌법소원】(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중 괄호부분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 관련된 不變期間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 나무랄 수 없는 법의 오해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쉽게 이해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그 내용파악이 어렵고 모호할 정도로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기산점에 관하여 혼선을 일으키게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파생인 불변기간 명확화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헌법으로 확보된 기본권이 그 하위법규로 인하여 잃기 쉽게 하였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후문이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도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기술에 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생각한다. 이전에 헌재는 법조문안의 괄호안의 불변기간 산정 요건과 관련하여 법률의 명확성 결여를 이유로 해당법률의 위헌성을 결정한 예가 있는데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인용방식의 입법기술도 마찬가지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