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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전 법제처장)
  • 구분법제처소식(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79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2006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번 호에서는 제22대 법제처장을 역임한 박주환 前 법제처장의 업적·일화 그리고 후배공직자에 대한 당부말씀을 듣기로 한다. 박주환 前 법제처장은 1943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71년 8월부터 대전지검검사, 서울지검검사를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출발하여 법무부 인권과장, 대검 형사부장, 대전지검장, 전주지검장을 역임하였으며 2000년 1월 제22대 법제처장으로 부임하였다. 박 처장은 재임중 청렴강직한 성품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지녔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았으며, 퇴임 후에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7:2로 합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중이다. ■ 법제처장으로 재직중 기억에 남는 업적이나 일화 ○ 고 이수현씨 의사자 결정 2001년 1월 26일 일본 신오쿠보(新大久保) 지하철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다가 살신성인한 한국인 유학생 故 이수현씨의 유해가 1월 30일 고향 부산에 도착한다는 보도를 보고 이씨를 의사자로 지원할 수 없을까 밤새 생각하다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 이수현씨의 의행을 이야기하고 우리 국내법을 적용하여 의사자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였다. 다행히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 이수현씨를 의사자로 결정하고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즉시 지급하는 등 조의를 표하자”는 요지의 건의를 하여 받아들여졌던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 한국의 얼을 드높인 순수한 그 용기에 대해 다소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운 느낌이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드높이고 그 넋을 영원히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자 추모공원’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다. ○ 외국인투자 관련 영문경제법전 발간 평소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보면 우리 법령의 번역본을 보고 싶다고 하는 요청을 많이 받곤 했다. 때마침 2000년 10월 아셈(ASEM)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법령을 세계에 소개할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그 당시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등을 만나 영문경제법전 발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법제처 최초로 예비비를 따내 영문경제법령집을 발간했던 일이 기억된다. 영문경제법령집 발간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하고 법제처, 법제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50여명으로 추진반을 구성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후 중점 추진한 경제개혁법령의 제·개정 경과와 외국인 투자 및 통상관련 주요 법령 35건을 선정, 9개월간 영역 및 감수를 실시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외국인투자 관련 영문경제법전(Economic Laws on For- eign Investment in Korea)?을 발간하여 ASEM 국제회의 참가국 정상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 대한민국 연혁법령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2년 2월에는 1948년 정부수립후 시행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5만4,000여 건의 법령데이터베이스를 구축, 3,500여 건의 현행 법령과 입체적으로 집대성하여 종합법률정보콘텐츠를 마련하였다. 법제처가 주관하고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및 민간사업자 42인으로 추진반을 구성, 21개월간 DB화 작업을 하면서 연인원 17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70억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 사업은 당시 법제처의 예산규모와 비교해 볼 때 방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법령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법조인·학자 등에게 재판, 학문연구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지금도 주변 법조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뿌듯한 마음이다. ○ 법제처 예산 증액 노력 또한 재직중 처음으로 100억대 예산을 넘어선 것도 감회가 새롭다. 예산증액을 위해 차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맨투맨식으로 예산담당자들을 만나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였고, 본인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 위원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19.7%의 예산증액을 이뤄내 100억대 예산을 돌파했었던 것이다. 예산증액이 결정되던 날 간부들과 밤늦게까지 폭탄주로 자축했던 기억이 나는데, 밤낮없이 예산증액을 위해 뛰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후배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법제처 후배들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첫째로 시야를 넓혀서 영미법 뿐만 아니라 EU법, 중국법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당부하고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 법제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실력 배양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법률지식과 어학실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법적으로 지원할 것은 없는지 혹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법적 장애요소는 없는지 항시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법제심사의 전문화에 노력하여 어느 한 법제분야에 최고 전문가가 되도록 부단히 연마하는 한편, 열린법제업무를 지향하여 법령심사시에는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해 하기 쉬운 법령이 되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기를 당부드린다. 세 번째로는, 대법원·헌법재판소·법사위·법무부·검찰청 등 법조유관기관과도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어느 기관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될 것인지에 관해 선의의 경쟁을 해주길 당부드린다. ■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박 前 처장은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직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괴로움을 주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하며 “처장 재임시 이루어낸 일이 있다면 차장 이하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이루어 낸 것으로 모든 공을 직원 여러분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의 公先私後의 정신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박주환 前 처장은 소탈하고 솔직담백한 성품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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