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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지향적 입법관리
  • 구분법제논단(저자 : 박영도)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89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I. 효과지향적 입법관리 - 스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차 례 Ⅰ. 머리말 Ⅱ.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의 등장배경   1. 법규범에 대한 새로운 이해   2. 결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효과를 통한 정당화   3. 입법자의 예측·관찰 및 사후개선의무   4. 규제개혁과 신공공행정론의 대두 Ⅲ. Bern주의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제도   1. 개 요   2.효과지향적 입법관리을 위한 기본원칙 Ⅳ. 효과지향적 입법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입법과제의 분석   2. 구상단계   3. 초안의 작성   4. 초안의 심사   5. 의회심의   6. 입법 실행/법률의 효력발생 머리말 1)Th. Öhlinger, “ Das Gesetz als Instrument gesellschaftlicher Problemlösung und sein e Alternativen” , in : Ders.(Hrsg.), Methodik der Gesetzgebung, Wien/New York 1982, S.8.   오늘날 입법의 특징은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법령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가 그 임무를 한정적으로 해석할수록 규율의 필요성 및 필요한 법령의 수는 적어진다. 반대로 국가가 그 임무를 포괄적으로 볼수록 또한 과제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이 국가에 대한 요구가 많을수록 그만큼 국가적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아울러 오늘날 입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의 과제가 점차 증가하면서 입법의 기능이 질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령의 규제적·현상유지적·안정화적 기능은 점차 배후로 밀려나고, 법령은 사회의 능동적인 목적을 의식한 목적지향적인 관리도구로 변모하고 또한 사회발전의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입법은 사회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규율하고 또한 예정된 규제조치에 있어서는 규율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법치국가적 요구, 입법적 요구, 행정적 요구, 사법적 요구 및 수범자와 관련된 요구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규율에 있어서는 실효성의 통제가 가능하여야 하고, 개별적 요구와 전체적 이익과의 조정, 부분적으로 상호 모순하는 입법목표간의 충돌조정 등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현대 입법은 단순히 법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다원주의적 사회라는 현실적 조건과 헌법적 요구 아래에서 그 이념을 여하히 실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Werner Maihofer, “ Gesetzgebungswissenschaft” , in : Günther Winkler/Bernd Schilcher(Red.), Gesetzgebung. Kritische Überlegungen zur Gesetzgebungslehre und zur Gesetzgebungstechnik, Wien/New York 1981, S.24. 3)Daniel Kettiger, “ Die Forderungen von New Public Management and die Gesetzgebung” , in : Ders.(Hrsg.), Wirkungsorientierte Verwaltungsführung und Gesetzgebung, Bern- Stuttgart-Wien 2000, S.2f. 4)ARBEITSGRUPPE, GESETZESEVALUATION , Schlussbericht an das Eidgenössische Justiz und Polizeidepartment, Bern 1991, S. 9 ff. 5)Luzius Mader, “ Evaluationen als Mittel des Dialogs zwischen Politik und Wissenschaft” , Verwaltung und Management 1996, S.140. 6)여기에서 New Public Management(NPM)라 함은 행정학 연구자에 따라 의미가 약간 다르나, 중심이 되는 요소를 정리하면 “민영화, 민간위탁, 바우처제도,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감량 및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공부문 가운데에서 행정서비스제공의 집행과 관련되는   여기에서 살펴보려는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제도는 위와 같은 현대 입법의 특징적 경향에 유의하여, 국가 및 행정 활동에 관계된 규범은 당연히 임무 지향적(auftragsorientiert)으로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본질적인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법집행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에 대하여도 심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지향적 입법관리는 입법에 있어서 합법성(Rechtsmässigkeit)뿐 아니라 효율성(Wirksamkeit)을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며, 그것이 입법의 정당성(Legitimität)의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효과지향적 입법(Wirkungsorientierte Gesetzge- bung)은 효과지향적 국가를 위한 일반적 요건임과 동시에 효과지향적 행정을 위한 개별적 요건으로 작용하며, “효과지향적 입법없이는 효과지향적 행정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운 국가의 행정모델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에 대한 관념은 행정개혁 내지 국가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한 이론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을 입법의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과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의 관계, 현대 입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출발하여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전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효과지향적 입법관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입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과 특히, 최근 스위스의 베른州(Kanton Bern)에서 행정개혁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Neue Verwaltungsführung NEF 2000”에서의 효과지향적 입법관리부문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권한을 실제의 관리자에게 이양하고(let Managers manage), 관리자에게 경제적,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관리를 행하도록 하며(make Managers manage), 그 업적을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쉬운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한편, 측정결과를 널리 공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제공과 관련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여 적은 예산으로 충실한 행정서비스공급을 확보하려는 행정의 새로운 파라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NPM의 주요원리는 성과지향, 고객지향, 시장원리의 활용 및 분권화이며, NPM의 핵심은 “목표관리형시스템”의 도입에 있으며 목표관리란 “비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Philippe Mastronardi/Kuno Schedler, “ New Public Management in Staat und Recht” , Bern 1998, S.47ff.  7) Finanzdirektion des Kantons Bern, Neue Verwaltungsführung NEF 2000.  8)Finanzdirektion des Kantons Bern, Fachhandbuch Wirkungsorientierte Gesetzgebung . Genehmigt durch den GPA NEF am 22. Oktober 2001 .  9)사회에 있어서의 법률의 기능변모에 관한 자세한 것은 Hans Gruber/Marianne Schwander, “ New Public management. Das Gesetz in einer Gesellschaft im Wandel” , in ; Daniel Kettiger(Hrsg.), Wirkungsorientierte Verwaltungsführung und Gesetzgebung. aaO., S.47ff. 10) H.Gruber/M.Schwander, Ebd., S.49. Ⅱ.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의 등장배경  1. 법규범에 대한 새로운 이해   법률 및 입법에 대한 이해, 즉 사회적 맥락에 따른 입법기능에 대한 이해는 지난 30년간 매우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오늘날의 입법상황은 지속적인 변화과정상의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체계 및 법체계에 있어서 다양한 발전과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오늘날 법규범은 더 이상 모든 법률조문의 전체로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규범은 일정한 시간적 및 사회적 맥락에 있어 “의사소통으로 생성된 현실(Kommunikativ generierte Wirklichkeit)”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이해로부터 출발할 경우 법규범은 공식적으로 공포된 법조문과 동일시되기 보다는, 오히려 규범과 사회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일정한 규범적 상태를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기존의 사회적 상태를 법규범을 통해 보호 내지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러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법의 동태화(Dynami- sierung des Rechts)”가 행해지고 있다. 그와 같은 동태화는 최근에 이르러 법규범을 일종의 학습프로그램(Lernprogramm : 사회적 학습)으로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11)Wolfgang Zeh, “Wille und Wirkung der Gesetze” , Heidelberg 1984, S.18f. 12) “법률은 점점 유동적인 규범으로 되고 있다. 법률은 새로이 그리고 변화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변천을 촉진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스스로의 학습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률은 학습프로그램이다”, Hermann Hill, “Gesetzgebung in der Postindustriellen Gesellschaft” , ZG 1995, S.85. 13)응답적 입법에 관한 것은 Luzius Mader, “Responsive Gesetzgebung. Für eine bessere gesellschaftliche Adäquanz gesetzgeberischen Handelns” , in ; Dorothee Berchtold/Albert Hofmeister, Die öffentliche Verwaltung im Spannungsfeld zwischen Legalität und Funktionsfähigkeit, Schriftenreihe SGWW, Bd.30, Bern 1995, S.160f ; Peter Saladin, “ Verantwortung als Staatsprinzip” , Bern/Stuttgart 1984, S.177ff ; Jörg Paul Müller, “ De r politische Menschmenschliche Politik” , Basel/Genf/München 1999, S.54ff(Corresponsivenes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S.64). 14) J.P.Müller, Ebd., S.54. 15) H.Hill, a.a.O., S.85. 16)Thomas Würtenberger, “Die Akzeptanz von Gesetz”, in : Jürgen Friedrichs /Wolfgang Jagodzinski, Soziale Integratio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zschologie, Sonderheft 39/1999, S.388f.   특히, 최근에 이르러 응답적 입법(re- sponsive Gesetzgebung)에 대한 요구, 즉 사회적 필요 및 “사회전체의 규율필요성”에 응답하는 입법을 요구하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입법적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한편으로 사회, 즉 국민과 다른 한편으로 정치 및 행정 상호간의 개방된 대화가 행해질 것이 요청된다. 이것은 사회적 기반이 입법에 점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청은 한편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일상지식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 입법과정에 대한 사회의 참여가 긍정적인 효과, 특히 법률의 질과 수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경험적 근거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법규범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변화는 탈산업사회(transindustrielle Gesellschaft)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변천과정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현재에도 진행중인 국가관의 변천, 즉 사회국가 및 신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 국가제도와 경제 및 사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책임분배를 특징으로 하고, 핵심적인 과제수행에 국한하면서도(민영화) 효율적 행정과 시민접근 내지 시민지향적 행정을 수행하고,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민주적·정치적)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관의 변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2. 결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효과를 통한 정당화   산업화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기술발전이 초래한 결과들은 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러 공개적으로 노출되었으며(숲의 소멸, 오존층파괴, 원자력사고 등), 이러한 사회의 행위 -특히 기술의 발전- 가 생태학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이 최초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었다. 동시에 만성적인 결과가 초래할 위험성도 인식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행위의 결과 및 장래세대에 대한 책임(장래세대의 보호)과 관련된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높아진 결과의식(Folgenbe- wusstsein)은 -변화된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국가들에서 기술결과평가(Technikfolgenabschätzung : TFA)를 위한 제도 -이것은 정치(대개는 의회)에 있어서 결정의 기초를 제공한다- 를 제안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7)이러한 의미에서 보증국가(Gewährleistungsstaa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Kuno Schedler/ Isabella Proeller, “ New Public Management”, Bern/Stuttgart/Wien 2000, S.6ff; Bundesministerium des Innern(Hrsg.), “ Moderner Staat -Moderne Verwaltung. Das Programm der Bundesregierung(kabinettsbeschluss vom 1. Dezember 1999)” , Berlin 1999, S.7ff [여기서는 활동지향적인 국가지도(Leitbild aktivierender Staat)라고 표현한다.] 18) P.Saladin, a.a.O., S.100f. 19)Carl Böhret, “ Folgen. Entwurf einer aktiven Politik gegen schleichende Katastrophen” . Opladen 1990, S.13, 64ff. 20) P. Saladin, a.a.O., S.118ff. 21)특히, 기술평가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덴마크(Danish Board of Technology), 독일(Büro für Technikfolgen-Abschätzung beim Deutschen Bundestag : TAB, 1993),  프랑스(Office Parlementaire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 OPECST), 영국(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 POST), 스위스(TA-Programm beim Schweizerischen Wissenschaftsrat 1992), 미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 OTA, 1972) 등이 대표적이다. 22)이러한 경향은 1977년에 이미 지적되었다. Renate Mayntz, “ Die Implementation politischer Programme. Theoretische Überlegungen zu einem neuen Forschungsgebiet” , Die Verwaltung, 1977, S.52. 23)Philippe Mastronardi, “ New Public Management in Kontext unserer Staatsordnung” , in ; Philippe Mastronardi/Kuno Schedler, New Public Management in Staat und Recht, Bern/Stuttgart/Wien 1998, S.98.   결국 정치·행정 체제는 점차적으로 그것이 지닌 조정능력과 그를 통한 효과로 정당화되는 경향에 있다. “국가는 더 이상 그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으로 무리한 것이라거나 법적으로 제약된다는 점을 통하여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람직한 결과를 획득하였는가라는 점을 통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입법의 경우에 그러하다. 즉 의회주의적·대의제적 국가체제의 정당성은 그 상당부분을 -사실적 또는 추정적인 것이건- 법률의 실효성에 의존한다. 민주적 대의제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법률에 대한 기대는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에 놓여 있다. 이로써 입법은 보다 강력하게 정책형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24)L.Mader, a.a.O., S.113. 이는 독일연방정부에서 “법의 실효성과 수용도 증대”로 제시된 바 있다. Bundesministrium des Innern, a.a.O., S.12. 25)정책형성의 도구로서의 입법에 관한 것은 Daniel Kettiger, “ Die Forderungen von New Public Management an die Gesetzgebung” , in ; Daniel Kettiger(Hrsg.), Wirkungsorientierte Verwaltungsführung und Gesetzgebung. aaO., S.12f. 26) BVerfGE 50, 290, S.333f. 27) BVerfGE 88, 203, S.309f. 28)BVerfGE 56, 54, S.78f.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것은 Christian Mazer, “ Die Nachbesserungspflicht des Gesetzgebers” , Baden-Baden 1996, S.21. 29)판례의 상세한 전개는 Armin Höland, “ Zum Stand der Gesetzesevaluatio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ZG 1994, S.374ff.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홍완식,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집제2호(2002.12), 281면이하 ; 최윤철,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공법연구』 제31집제3호(2003.3), 365면이하. 30) BVerfGE 88, 203, S.263. ; 유사한 판례로는 BVerfGE 50, 290, S.333f. 3. 입법자의 예측·관찰 및 사후개선의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입법자의 예측, 관찰 및 사후개선의무를 도출하고 있다. 예측의무와 관련해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요청되고 있는 신뢰가능한 예측을 위하여 …… 이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것이 자신의 입법적 평가활동를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판단할 것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입법자는 입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에 부응하여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그것을 법규범으로서 정립하는 때에 그 판단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광범한 재량을 행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나아가 헌법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입법재량의 행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에 부응하는 법률을 제정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입법자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는 입법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입법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개별구체적인 법률을 헌법, 법률 또는 규칙에 정해진 절차로 심사를 행한다. 그리고 입법재량은 입법자가 입법작용을 행하는데 발생하는 제문제에 관해 다양한 입법의 요소에 관해 행사되며 그곳에 입법재량의 유월·남용이 있다면 당해법률은 위헌이 된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러한 고려를 게을리 한다면 이른바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될 위험성을 부담하게 되며, 결국 입법자는 수립하려는 법질서가 법적 안정성을 상실하지 않고, 규범영역사이에 모순과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질서 또는 규범영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31)Andreas Lienhard, “ Zur Beurteilung der Auswirkungen von Gesetzen” , in ; Daniel Kettiger(Hrsg.), Wirkungsorientierte Verwaltungsführung und Gesetzgebung. aaO., S.181ff. 특히 스위스에서는 최근 신연방헌법 제170조에서 의회에 대해 국가적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심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자세한 내용은 졸저, “스위스연방의 헌법개혁과 향후전망”,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참조. 32) Ulrich Karpen, “ Weniger Quantität”, in ; Werner Jann et.al.(Hrsg.), Politik und Verwaltung auf dem Weg in die transindustrielle Gesellschaft, FS. Carl Böhret, Baden-Baden 1998, S.438. 33) U.Karpen, Ebd., S.438.   입법자는 효과적인 입법을 위하여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입법방향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객관성을 구비한 그리고 주관적으로 최대한의 개연성으로서 선택하여야 하는 예측확실성(prognosesicherheit)을 가지고 입법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법률은 사회적 인식이나 예측에 의거한 사회과정의 제어를 위한 도구일뿐 아니라 인간행동의 사회윤리적·법적 평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질서·국가질서에 대해 광범위한 예견할 수 없는 효과를 지닌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법률의 실효성면에서 그 타당성의 면에서도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때 입법자는 그 법률이 현실사회와 적합한가를 법률제정 후에도 계속하여 관찰·조사할 의무를 진다. 4. 규제개혁과 신공공행정론의 대두   최근 규제완화(Deregulierung), 즉 규범축소 및 규범조화의 요청은 국제적으로도  당면하고 직접적인 요청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국가의 지나친 규제(규범홍수) 및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상태가 경제나 단체 및 행정의 활동가능성과 결정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규범축소의 요청은 또한 정치나 경제부문에 대한 과제비판의 요구도 그 자체 내포하고 있다. 규제완화의 요청은 여러 국가들의 기관이 수용한 바 있으며, OECD 역시 1995년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라는 이름하에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의 의미를 가진 대형프로그      34)OECD, “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 Sznthesis, Paris 1997, S.12ff. 35) A.Lienhard, a.a.O., S.185. 36) U.Karpen, a.a.O., S.439ff. 37)K.Schedler/I.Proeller, a.a.O., S.175f. 램에 착수한 바 있다. “충분히 이해되는 규제완화(Wohlverstandene Deregulierung)”란 규범축소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차별화된 규제라는 의미에서 질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다 개선된 입법을 추구한다.   결국 신공공행정(New Public Man- agement)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지향적 입법에 대한 요청이 필수적으 로 제기된다. 이러한 요청의 주된 관심사는 입법의 방향이 목적지향적(Finalen Ausri- chtung)일 것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조건규범(konditionalen Norm)들은 이제 목적을 확정하고, 효과의 통제를 보장하는 규범체계에 대해 자리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효과지향적 입법은 불가피하게 입법평가체제를 요구한다. 신공공행정이 입법에 대해 요구하는 바는 과제와 자원, 한시법률(befristete Gesetz)과 처분적 법률, 실험조항(Experimentierklau- seln)과 결부되고 나아가 전체적으로 개선된, 즉 보다 기민하고 질적으로 개선된 입법절차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Ⅲ. Bern주의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제도 1. 개 요 38)Klaus König, “ Evaluation als Kontrolle der Gesetzgebung” , Speyer Forschungsberichte Nr.34, Speyer 1983, S.4. 입법평가에 관하여는 졸저,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제2집(2002), 56면이하 참조. 39) 실험조항 내지 실험입법의 의미에 관한 것은 졸고, “실험법률에 관한 고찰”, 『헌법과 사회』(최대권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철학과 현실사 2003, 856면이하. 40) Bericht NEF 2000 des Regierungsrates vom 17.5.2000.    관리지향 (Führungsorientierung) ·전략적 관리는 정치적인 부문에 한정시키고, 성과달성의 방법은 가능한 한 행정에 맡기며, 행정에게 정치적 과제의 실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성과지향 (Leistungsorientierung) ·국가의 업무는 시민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욕구와 국민의 관심사가 더욱 충족되어야 한다. 효과지향 (Wirkungsorientierung) ·국가의 활동은 정치적으로 설정한 목표와 추구하는 효과를 철저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비용지향 (Kostenorientierung)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원문제에 부합하게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한다. 적은 비용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스위스의 Bern주에서는 2000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 프로젝트인 NEF SOLL(Neue Verwaltungsführung)이라는 행정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중심, 탈관료화, 분권화,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대 및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행정과제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NEF 2000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를 지향한다. 목적지향적 입법구상 (Finale Ausrichtung der Gesetzgebung) ·조건적 프로그램 대신 목적중심의 입법이 요구된다. 이 경우 법적 결론은 구성요건적 전제조건과 더 이상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대신 외곽조건이나 선택가능한 조치와 연결된 목표설정이 자리한다. 동시에 입법자에게 명확한 목표설정을 요구하고, 목표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심사를 요구한다. 과제와 자원의 연결 (Koppelung von Aufgaben und Ressourcen) ·과제와 자원에 대한 책임성의 연결을 전제로 법률, 명령, 규칙에 과제와 자원의 연계를 요구한다. 법률평가 (Gesetzesevaluation) ·효과지향적 국가관리 및 행정관리의 귀결로써 법률의 효과가 입법 당시에 추정될 수 있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심사가 가능하여야만 한다. 그것을 통해 국가적 조정도구로서의 법률의 특성이 강화된다. 실험입법 (Experimentelle Gesetzgebung) ·실험조항에 기인한 실험입법을 통하여 개혁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정립절차의 개선 (Verbesserung des Rechtsetzungsverfahrens) ·한편으로는 신속한 입법절차를,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참가자(수범자, 이익단체, 의회)의 향상된 참여가 요구된다. 입법의 질적 개선 (Bessere gesetzgebungsqualität) ·법규범의 품질개선이 요구된다. 입법은 내용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하고, 효과와 부작용과 관련된 심사가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에게 친숙한 것이 되어야 한다. 입법절차에 있어서의 품질확보조치 또한 필수적이다. 2.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을 위한 기본원칙 ⑴효과지향적 사고를 가진 초안    (Erlasse wirkungsorientiert denken)   이것은 법률, 명령, 규칙 등 법안의 구상시 효과지향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입법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들(행정, 정부, 의회)은 법안의 구상시에 그 내용적으로 법안의 효과에 관한 문제를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입법행위를 통하여 추구하는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사전적 입법절차활동은 효과지향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안의 효과가 추후에 심사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입법의 사전절차에서 미리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도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에 대한 판단과 해명은 심의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설명을 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목표를 법안에 직접 정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투명하게 행하여야 한다.   ⑵ 효과예측과 심사    (Wirkungen vorsehen und prüfen) 명 칭 시 점 대 상 사전평가 ·사전적(ex ante) ·구상단계(규율의도, 규율위임) ·행위나 규율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대안모델에 대한 심사 병행평가 ·사전적(ex ante) ·초안단계(정부초안이 제출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위원회에서) ·효과의 최적화, 비용효용관계, 법적안정성, 명확성, 실행적합성, 시민친숙성 등에 대해 초안을 심사 사후평가 ·사후적(ex post) ·실행단계(법적 효력발생 이후) ·법규정의 목표달성 및 보장에 대한 검사와 그에 따라 유보,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결론   효과예측과 심사가 의미하는 바는 법률의 효과에 대하여 입법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것을 요구한다. 즉, ①법안의 구상전이나 구상당시 여러 가지 대안규정들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심사하는 사전적 입법평가(Prospektive Gesetzesevaluation), ②법안의 초안이 작성된 후, 구체적인 특정 법문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되는지를 심사하는 병행적 입법평가(begleitende Gesetzesevaluation), ③법적 효력이 발생한 몇년 후 어떤 예상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심사하는 사후적 입법평가(retro- spektive Gesetzesevaluation) 등의 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국가적 조치의 효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는 목표달성/실행과의 일치성(효과성, 효과) 및 경제성(비용-편익-효율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입법평가는 시간적·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하며(예컨대, 법안 자체가 비용부담이 높은 경우 또는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 평가의 강도 또한 평가대상이 되는 법안의 중요성에 부합하게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성의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는 법안의 경우에는 간단한 평가나 또는 점검목록 내지 심사설문지(Checklisten/ Prüffragen)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각각의 강도, 관할권이나 기능에 따라 종종 사회과학적 의미에서의 복잡한 평가(효과검사) 대신 간단한 형식의 효과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복잡한 평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심사목록으로서 최소한 다음의 질문이 유용하다.   - 입법적 조치가 정말 필요한가?   - 만일 필요하다면 : 정치적 조직(특히 자치단체),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어떤 내부적, 외부적 비용을 예상하는가?   - 비용부담은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 적합한가?   - 법안은 완전하고 연관성과 안정성(내부, 외부적 연관성과 안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후적 입법평가의 질문사항은 입법자가 의도했던 효과에 맞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당해 법안이 입법자가 의도했던 효과(또는 개별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   - 수범자에게 어떤 효과와 결론(영향)이 나왔는지, 그리고 전체 효과영역(성과)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떤 예상밖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원하지 않았던 부작용)   - 행위규정이 준수되고 실행되었는지   - 미리 정한 비용범위를 준수하였는지   - 운영상의 부담은 최소화되었는지   - 확보한 지식과 경험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법률의 개정이나 폐기가 필요한지 ※사례(Staatsbeitragsgesetz vom 16.   September 1992 : StBG) 제19조 ①국가부담금은 주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인 주기로 주무부처에 의해 효과통제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주무부처는 주정부가 정한 우선 순위 배열에 따라 개별적 국가부담관계의 효과통제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③효과통제에 관한 심사효과를 신청서와 함께 주정부에 제출한다. 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주정부는 의회에 심사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⑶ 실험입법(experimentelle Gesetzgebung)의 활용 41)Bern주에서는 주정부 및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OrG) 제44조에서 규칙(Verordnung)단계에서의 실험입법에 관한 일반적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의회는 상위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최고 5년의 시간적 한정범위내의 한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실험입법은 장래 어떤 법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한을 정해 실험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고, 사후적으로 확실한 방법으로 심사와 평가를 통해 당해 법률의 시행을 위한 더 나은 기본조건을 만들기 위해 행하는 입법을 말한다. 나아가 실험입법을 통해 수범자에게 법의 실행에 필요한 학습자세와 학습능력을 준비시키고 장려시킨다. 다만, 이러한 실험규정 혹은 실험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실험적 규율에 관한 충분한 공공적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  - 실험적 규율은 새로운 혹은 변경된 과제나 행정활동의 새로운 형식, 과정 그리고 조직형태를 실험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실험적 규율은 의도하려는 계획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실험은 심사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실험입법은 상위법(국제법, 연방법, 주헌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최고 5년의 시간적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도구 작용방식 장점(+) 단점(-) 명 령 요구, 금지 및 허가의 필요성, 강제성이 있는 기준으로 종종 제재를 가함으로써 관철시킨다. ∙빠른 적용 ∙높은 관철능력 ∙높은 법적안전성 ∙사법처리 적합 ∙강력한 통제 및 제재의 부담 ∙부정적 동기, 적대적 자세 ∙우회적 전략 ∙부분적으로 비경제적 동기부여 특정행위에 대해(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불이익으로 부담을 준다.  ∙자극(학습효과)을 통한 조정 ∙높은 법적 안전성 ∙사법처리 적합 ∙재정적 부담 ∙행정적 부담 목표설정 달성되어야 하는 효과나 성과의 목표를 확정하는 목표규정 ∙동기유발 ∙(정책적)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관철능력 부족 ∙사법처리 불가 ∙경험부족 성 과 재화나 서비스를 준비하고 그것의 (자발적 혹은 의무적) 이용을 통해 행동을 조정한다. ∙직접적 효과 ∙효과측정이 용이 ∙재정적 부담 ∙인적 부담 ∙행정의 동기심 및 능력에 대한 높은 요구 ∙사용동기 부족  - 헌법적 원칙을 사실적, 시간적, 사회적 관점에 비례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⑷ 집중적인 효과도출    (Wirkungen gezielt hervorrufen)    효과지향적 입법을 위해서는 입법도구(명령, 동기부여, 성과, 보상규정, 절차, 호소, 협력관계, 목적규정)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예상되는 효과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아래의 도표와 같이 입법에 있어서는 국가활동 및 개인과 집단 혹은  국민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도구는 효과지향의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입법도구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⑸ 세분화된 규율(Differerziert regulieren)   이것은 입법에 있어서 규율의 필요성을 항상 심사할 것, 규율의 밀도와 강도를 조절해서 선택할 것, 권한위임의 가능성을 활용할 것, 법안은 수범자에게 적합하게 구상하고 작성할 것 등을 의미한다.  우선, 입법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먼저 심사되어야 한다. 특히, 원하는 상태를 유도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태를 정리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입법도구가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여기에서 피해야 하는 것은 특히, 기본권을 -자유권과 같은-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아울러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의 관점에서 지양해야 할 것은 행정기관 및 행정의 활동자유를 실질적 이유없이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이때 무엇보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의 원인이 불완전한 법규정이라기 보다 법의 불충분한 집행 또는 기타 집행상의 결함이 주를 보상규정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보상 ∙비용의 중립성 ∙사회 정의 ∙높은 행정부담 ∙동등한 권리   (동기상실) 절 차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과 기관을 설치 ∙촉진적 ∙진정시키는 영향을 사회에 미친다. ∙인력부담 ∙남용의 우려(지연) 호 소 설득(경고, 추천 혹은 정보)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 효과 ∙부분적으로 빠른 효과 ∙높은 암시 효과 ∙의도하지 않았던 부차적 효과 ∙기본권 침해 ∙잘못된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문제 파트너쉽 공법상의 혹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협력관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 ∙촉진적 ∙동기유발 ∙탄력적 ∙대부분의 경우 부차적으로 적용 ∙시간적 요인(협상에는 시간이 소요됨) ∙잡음의 소지 많음 이룬다.   -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는 예컨대, 법적 규제의 존재나 합법적 목표달성의 가능성 등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에 의해 발생한다.   규율의 밀도(Regelungsdichte), 즉 법규정의 세부화 정도는 당해 법규정을 적용하는 행정기관의 결정재량권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특정 사안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낮은 규율밀도를 요구한다. 기본권 및 다른 중요한 개인권한의 침해시에는 법단계에서 높은 규율밀도를 요구한다. 규율의 강도(Regelungstiefe)는 합법성 원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최상의 규율강도는 규율의 중요성, 시간적 요인, 즉 규율의 영속성과 지속성, 그리고 실행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중요함(Wichtig) 중요하지 아니함(Unwichtig) ∙다수의 수범자 ∙극소수의 수범자 ∙정리되어야 할 행동양식이 매우 다양 ∙정리되어야 할 행동양식이 적음 ∙과제달성의 기본원칙과 목표 ∙행정내부적인 기술적 세부사항 ∙과도한 기본권침해 ∙부수적인 기본권제한 ∙광범위하고 특히 심각한 책임부여 ∙중요하지 않는 책임 ∙매우 큰(비싼) 성과 ∙적은 (부수적) 성과 ∙특별히 막중한 재정적 효과 ∙부수적 재정효과 ∙부과대상, 부과의 기본원칙, 납세의무자의 범위 ∙부과와 납세의무자를 구체화하는 세부사항, 소액요금 ∙행정기관설치/조직의 기본원칙(구성, 구성원선출) ∙행정기관조직의 세부사항 ∙행정기관의 관할권에 관한 기본원칙(주요과제) ∙관할권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기본원칙과 기본규정에서 현저한 이탈 ∙부수적 이탈 또는 중요하지 않은 규정의 예외사항 ∙중요한 정치적 의미, 즉 현저한 반대 혹은 막중한 정치적 정당성의 필요 ∙약소한 정치적 의미   규율의 중요성과 규율단계(법률, 명령, 규칙)는 일치해야만 한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규정들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확정되어야 한다. 법원의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개별적으로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리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것은 전략적으로 근본적인 것이라 해서 합법성의 원칙의 의미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항상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중요성(Wichtigkeit)이 유일한 기준만은 아니다. 탄력성, 기술적인 면, 혁신능력 및 개별적 정의 등의 관점도 역시 적합한 규율단계를 파악할 때 영향을 미친다.   의회가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의 요구와 합법성 원칙에 의한 근본적 중요성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편이긴 하나 이러한 일치여부는 개별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입법에 있어서 중요성 및 본질성에 관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간략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의 기본적 사고에는 의회가 근본적이고 중요한 (전략적) 문제만 정리하는 대신, 정부와 행정에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경영적) 활동의 재량권을 가지게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이 기본원칙의 실행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입법권한의 위임 및 행정부의 관할권을 하부관청과 조직부서로 위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권한위임). 사실결정에 관한 권한과 그것에 따른 재원투입권한이 동일한 행정기관이나 동일한 조직부서에 함께 있을 때 관리중심의 기본원칙은 최상으로 실행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처분권, 지출권한 및 인사권이 법령(법률, 명령, 행정규칙)에 의해 한 사람의 행정기관 책임자가 위임받고, 그 책임자가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업무분야를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입법권, 재정 및 결정권한의 위임은 다음의 기본원칙이 적용된다.   - 상위법에 의해 위임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   - 특정분야에 제한되어야 한다.   -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시민의 권리에 심각하게 관여할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에 규정의 기본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법규정의 명확성(Bestimmtheit)이다. 법규정은 최상의 (적절하고 충분한) 명확성을 나타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절대적으로 이해되어서도 안되고, 보편타당하게 확정될 수는 없다. 엄격한 요건은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 유효한데, 특히 제재를 통해 시민의 특정 행동을 조정하는 규정(예를 들면 형벌규정)이나 이와 비슷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덜 엄격한 규정은 상이한 사실관계나 혹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유연성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 등 개별사안에 따라 구분이 필요할 때 유효하다. 어떤 법적 관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혹은 조건의 합의가 가능할 때에는 명확성이 결여된 규정으로도 충분하다. 명확성의 원칙은 목적적 입법에 한계를 부여한다. 불명확한 목적규정이라도 일정 부분에서는 명백한 외곽조건(예를 들면 한계치수, 보고서 작성의 의무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 ⑹ 목적의 조정(final steuern)  법령의 목적규정(Zielnormen)은 당해 법안이 추구하는 당위상태(Soll-Zustand)를 표현한 것이다. 목적규정의 수범자는 행정기관일 수도 있고 사인일 수도 있다. 목적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Wirkungen)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목표(근본적이고 중요한)를 제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법령상 제시된 목적규정은 전략적 단계에서 구체화되고(명령, 기획),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성과목표로 전환된다. 목적규정은 헌법, 연방법, 계획문서 혹은 의회의 입법위탁(발안, 동의, 심의)에서 추론된다. 목적규정은 당해 입법작업의 기본이념을 제시하며, 이것은 사후적 법률평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규정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과제달성의 방법(어떻게) 및 행정기관의 조직(누가)에 대해 가능한 많은 행위재량권(유연성)을 허용하여야 한다(개방적 목적정식화).     ※사례(Gesetz vom 16. September 1993 über den öffentlichen Verkehr : GöV) 제1조(목적)    ①이 법의 목적은 국민경제와 사회복지면에서 충분한 대중교통수단의 공급을 보장하고 이를 가급적 재원의 경제적인 투입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②교통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악화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한다.   ③ ..............     목적규정은 법령에 있어서 제1조외에 법령의 다른 부분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목적조항에 표기된 일반적 목적과는 달리 특수한 목표설정(spezifische Zielsetzun- gen)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강목표(상위목표)와 세부목표(경우에 따라 목표그룹으로 통합)로 나눌 수 있다. 목적규정은 다른 규정을 구체화하고 해석하는데도 기여한다. 이점에 있어서 목적규정은 개방적으로 표기될수록(불확정법개념, 재량권) 목표규정이 충족하여야 할 행위재량권은 커진다. Ⅳ. 효과지향적 입법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 점검목록은 효과지향적 입법을 구상하는 경우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다. 이 지침은 일반적인 입법절차의 단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점검목록은 의식적으로 질문형태로 작성되었다. 점검목록은 대부분 법안의 효과지향성에 관한 질문으로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입법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목록은 아니다. 1. 입법과제의 분석 ○ 입법과제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 입법을 의뢰한 자는 그 입법의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 당해 입법의도의 실현을 요구하는 또 다른 관심사가 있는가?   - 새로운 국제법 또는 연방법에의 적응   - 새로운 주헌법에의 적응   - 새로운 학문이론과 판결에의 적응   - 의뢰자의 회부 : 발의 및 제안   - 공지되고 있는 법집행상의 결함   - 이익단체 및 사회집단의 관심 ○ 규율하고자 하는 전문영역이 특별히 효과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고려의 여지가 있는가? ○ 예상되는 효과 내지 예상하는 규정의 내용에 관한 관련자료가 있는가?   - 학문적 연구와 논문   - 연방차원 또는 다른 주 내지 외국의 경험   - 다른 주나 외국에서의 유사한 규정   - 법안에 대한 평가 또는 다른 조치들 ○ 바라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국가적 조치로 충분한가?   - 만일 새로운 법적 토대가 없더라도 원하는 효과를 다른 국가적 조치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입법절차의 실행은 필요없다.     ○ 누가 어떤 형식으로 입법절차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 타 부처, 수상청, 공공영조물   - 지방자치단체(Gemeinde)   - 이익단체와 사회집단   - 학자, 전문가 2. 구상단계 ○ 사전적 입법평가의 실시가 필요하고 유용한가?     ○ 비용과 편익의 관계 또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사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야 하는가? ○ 원하는 효과를 최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입법적 도구를 활용하여야 하는가?      ○ 새로운 과제의 담당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누가 집행을 보장하여야 하는가?   - 주의 행정관청   - 지방자치단체   - 제3자/사인   - 부가적 규율   - 자율규제    새로운 법적 규율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 예견되어 있는가(실험법률)?     3. 초안의 작성 ○ 법안의 수범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법안이 이해가능하게 구성될 수 있는가?   - 내부 및 외부체계   - 이해가능한 용어   - 정확한 전문용어 ○ 규율하려는 사안의 규율밀도와 규율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입법권한 및 재정권한 위임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한다.   - 입법권한 및 재정권한 위임의 정치적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한다.     ○ 목적규정을 통한 조정이 가능한가? 효과목표는 무엇인가? ○ 행정기관의 자율적 활동여지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적합하게 확보할 것인가?   - 대강입법   - 재량권 보장   - 부가적 규율     ○ 법안 자체에 우선순위를 책정할 필요 내지 의미가 있는가?     ○ 성과와 재정을 법안과 연계시켜야 하는가?     ○ 법안에 NEF-조정의 요소가 확정되어야 하는가?   - 재화   - 감독     - 성과위임   - 특별회계 ○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법규범의 효과가 조사되어야 하는가?   - 효과지표   - 사후적 입법평가, 평가조항 ○ 정책기관이 결정을 하기 위한 근거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가?    4. 초안의 심사 ○병행적 입법평가(초안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안의 어떠한 요소를 특별히 심사할 것인가?    5. 의회심의 ○ 의회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심의와 결정과정에서 법률 또는 명령에 관한 문제를 깊이 논의하기 위하여 안건외에 다른 자료가 필요한가?   - 학술적 논문   - 전문가 보고서   - 사전적 입법평가 효과서   - 시범적인 검사(실험법률)   - 다른 주 또는 외국의 사례보고서 6. 입법 실행/법률의 효력발생 ○ 새로운 법규범을 시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한가?   - 정보(국민, 해당자, 행정)   - 교육   - 업무지원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장래의 평가는 법효력 발생 이전에 지속적인 검증을 필요로 하는가?(현재상태 유지) ○ 장래의 평가는 법집행시에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필요로 하는가?(모니터링) ○ 부서의 내부에서 누가 법률통제를 담당하는가? ○사후적 입법평가가 계획되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