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법령은 알기 쉬워야 하는가?
  • 구분법제논단(저자 : 남영신)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8,78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차 례 1. 세종의 생각과 법제처의 생각 2. 무엇을 어떻게 3. 어려운 것은 쉽게 4. 어렵다고 무조건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5. 한자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자 6. 규범에 어긋난 것은 바르게 7. 표현은 바르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8. 외국어투 문제 ?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의 문제점 10. 표현별 또는 낱말별 사용 기준 제시 11. 바꾸고자 하는 낱말, 표현별 용례와 적용례를 제시 12. 쉬운 법령 만들기도 전문 영역이다 13.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법령은 알기 쉬워야 하는가? 남영신(국어문화운동 회장) 많은 사람들은 흔히 법령 문장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제처가 조사한 시민들의 의식 조사에서도 5%만이 현행 법령 문장이 괜찮다고 본 반면에 95%가 지금보다 더 쉽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런 요구는 어제 오늘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의 법을 들여온 때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들은 법령 문장이 전문 영역의 문장이므로 일반인이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모름지기 법률 문장을 공부하여 이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법률 문장을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법률 문장은 쉬워야 하는가, 아니면 전문 영역이므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신하들과 나눈 논쟁을 보면 참고가 될 것 같다. 1. 세종의 생각과 법제처의 생각 세종은 형률을 보는 관리가 죄인의 죄상을 훈민정음으로 기록하면 말과 글이 같으므로 죄인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억울함이 덜할 것이고, 다음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관리 시험에 우선적으로 훈민정음 과목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최만리를 비롯한 반대파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훈민정음의 사용을 반대하였다.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송사에서 억울하게 잘못된 것이 심히 많다. 우리나라로 말하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이두를 해득하여 친히 조사 자료를 읽고서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그릇 자백하는 자가 많으니, 이는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비록 훈민정음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와 다르겠는가. 이것은 형벌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관리의 자질에 있지, 말과 글자의 같고 같지 않음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니, 훈민정음으로써 형벌을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옳은 줄을 알 수 없다.”(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1444년) 2월 20일) 형벌의 공평 여부는 관리의 자질에 매인 것이지 죄인이 이해하기 쉬운 글로 조서를 작성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훈민정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관리의 자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은 억울함과 무지함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가 아닌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관리들은 이처럼 묘한 논리를 동원하여 국민의 가려움을 외면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던 것 같다. 지금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세종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관리들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혹시라도 이 시점에서 최만리류의 관리들이 나와서 해괴한 논리(예컨대 법률 문장이 가벼워진다든지, 의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든지 등)를 내세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 무엇을 어떻게 쉬운 법령을 만들려고 해도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어디까지 고쳐야 쉽다고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쉬운 법령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도 그리 명확하지 않다.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현행 법률 70건을 순화하여 왔는데 이 작업에 사용할 기준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몇 가지 성과와 부딪친 몇 가지 어려움을 토대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준과 방향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생각해 보겠다. 3. 어려운 것은 쉽게 일반적으로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단어를 썼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려운 단어 가운데에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여 만든 낱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낯선 외국어를 사용한 경우가 그 뒤를 따른다. 법률 문장에 사용된 어려운 단어는 셀 수 없이 많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제처장을 상대로 하여 한 국회의원이 한자어 10개를 제시해서 그 뜻을 아는지 시험을 보인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때 법제처장이 제대로 대답을 못 했던 한자어가 7, 8개에 이르렀으니 일반인은 어떠할까? ‘장리(掌理), 삭도(索道), 몽리(蒙利), 전촉(轉囑), 호창(呼唱), 결궤(決潰), 저치(貯置), 위기(委棄), 분마(奔馬), 정려(精勵), 개피(開皮), 차집(差集), 구거(溝渠)’처럼 어려운 낱말은 물론이고, ‘소구권(溯求權), 업태(業態), 발착(發着), 공로(公路), 본지(本旨), 손금(損金), 익금(益金), 추완(追完), 환가(換價), 해면(解免), 예가(預價), 공종(工種)’처럼 준말 형태로 쓰는 것들은 어려운 한자어에 속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토박이말로 바꾸거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는 것이 좋다. ‘호환성 제고를 위하여’를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로 바꾸는 것도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노선폐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에서 ‘노선폐지, 감차, 수반하다’ 따위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움에 비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너무 평범하다. 이런 것은 마땅히 쉽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어렵다고 무조건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어려운 용어는 무조건 쉽게 바꿔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일반인이 쓰지 않는 용어를 써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처럼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는 의미가 모호하지 않게 더 명확한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 ‘계류(繫留)’는 매우 어려운 한자어이지만 이를 일반적인 말로 바꿔 놓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 용어는 차라리 비전문가도 전문 용어를 배워 익혀야지 용어를 일반 낱말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때 우리는 앞에서 논한 세종과 신하들의 논쟁의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고도의 전문 용어라는 개념에 충실하지 않고 단순히 전문인의 언어 습관에 따라 즐겨 사용하는 한자어까지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한자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 한자어는 무조건 토박이말로 바꾸려고 한다. 언어 순화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토박이말로 갈음하려는 시도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작업이 한자어를 배척하려는 시도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과거에 우리 토박이말을 한자어로 대체하려 한 한자지상주의자들이 우리 언어문화에 끼친 폐해를 생각해 보면 토박이말지상주의가 앞으로 어떤 폐해를 낳게 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말을 풍부하게 해 주는 한자어와 대체해야 할 한자어를 구별하는 높은 언어문화적 식견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를 ‘하는 때’로 고치는 것은 그럴 만한 실익이 있는지 검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경우’라는 한자어는 고유한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상황을 가리키기 쉽지만 ‘때’는 ‘경우’에 비해서 폭이 넓어서 문장의 맥락에서 ‘경우’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맥락적 의미로 이해해야 할 정도로 폭이 넓은 의미 영역을 가진 토박이말보다는 한자어라도 낱말 자체가 그런 의미 영역에 국한된 것을 쓰는 것이 법률 문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6. 규범에 어긋난 것은 바르게 쉬운 문장을 만들려면 반드시 틀린 문장을 없애야 할 것이다. 틀린 문장에서는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문이 제기되기 쉽다. 틀린 문장 가운데에서 가장 초보적인 경우가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이다. 어문 규범에 어긋난 것은 무조건 바로잡아야 할 것 같지만 이 경우에도 어문 규범을 완벽하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을 부여할 것인지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띄어쓰기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가 가장 어려운 점인데 이 점은 비교적 어문 규범을 충실히 지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관형사와 접두사, 의존 명사와 접미사 등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띄어쓰기를 한 것은 매우 진전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법률 이름이라도 관형사나 조사 등이 있으면 그곳에서 띄어 쓴 것도 진일보한 결정이다. 다만 명사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에는 현실적으로 혼란이 없다면 붙여 쓰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어문 규범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기보다는 이를 어기더라도 편의성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자문위원과 순화 작업을 맡은 실무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문 규범과 언어생활 사이에 있는 간격의 크기가 상당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국어학자나 국어 사용자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 7. 표현은 바르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규정에 위반한 자’를 ‘규정을 위반한 자’로 쓰는 것은 ‘위반하다’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바로잡을 수 있다. 또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경우’를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을 때’로 바꾸는 것도 ‘있은’이 ‘있을’의 잘못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법이나 표현에 잘못이 있는 문장은 반드시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일정 기간 동안’을 ‘일정 기간’으로 고치는 문제는 ‘기간’을 ‘동안’의 의미가 포함된 단어로 인식하여 겹친 표현으로 보는 사람과 관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된다. 겹친말을 어느 수준에서 인정할 것인지도 관용적 표현에 대한 사회의 용인 범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2조 내지 5조’를 ‘2조에서 5조까지’ 또는 ‘2조부터 5조까지’로 바꾸는 데 따른 세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내지’를 꼭 써야 할 필요가 없다면 법률 문장에서 ‘내지’를 쓰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법률 문장에는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특이한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눈에도 일반적인 표현과는 사뭇 다른 표현이라고 볼 만한 권위적인 표현이나 현학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순화라고 할 수 있다. 의미가 다르지 않은데 구태여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법률 문장 외에서는 보기 어려운 표현인데 이를 ‘그렇지 않다’처럼 구어체로 바꾸는 것은 법률 문장을 일반인이 친숙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바꾸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이다. 문장이 중의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명료하게 고쳐야 할 것이다. ‘妻와 夫의 血族아닌 그 直系卑屬은’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법령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아내’, ‘아내의 직계비속으로서 남편의 혈족이 아닌 자(예를 들면 아내가 개가하면서 데리고 들어간 자식)’를 의미한다면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문장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8. 외국어투 문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어 표현과 달라서 어색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 ‘표현이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딱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어법에서 볼 때에 좀 낯설고 때로는 듣기 거북하며 의미 전달을 방해하는 표현이 없지 않다.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서 ‘지도를 필요로 하는’은 ‘지도가 필요한’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은’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것은’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도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영어나 일본어를 직역하여 만들어진 표현은 아무래도 우리의 법률 문장으로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외국어 직역투 문장은 우리 법률 문장에서 말끔히 청소해야 할 것이다. 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의 문제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이익을 주는 사업이지만 이를 서투르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더 드러나서 사업의 성격이 왜곡되고 지탄을 받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특히 너무 서둘러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에 그런 어려움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가 추진하는 방식은 이런 걱정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신중하고 용의주도하게 추진되지 않는 것 같다. 국어를 전공한 박사급 1명과 석사급 인력 1명으로 이 사업의 기초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순화 용역 팀을 보아도 급조된 팀으로서 법률과 국어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국민의 국어생활 현실을 반영하는 방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에 쫓겨 진행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그에 합당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백 배나 천 배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회를 설득하든지, 예산처를 설득하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 사업이 용의주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개선책을 몇 제시하고자 한다. 10. 표현별 또는 낱말별 사용 기준 제시 개인의 언어 감각에 따라서 달리 쓸 수 있는 낱말이나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처럼 개성이 드러나는 문체는 법률 문장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낱말이나 표현 기법에 따라서 가리키는 의미 영역이 개인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영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에 불구하고’의 경우를 ‘에 관계없이’로 갈음하여 쓰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갈음하여 쓰는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경우가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문장에서 어떻게 달리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해서 사용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 문장에서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1. 바꾸고자 하는 낱말, 표현별 용례와 적용례를 제시 현행 법률에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낱말과 표현을 용례와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적용례를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논제가 그렇듯이 이 분야에도 극단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너무 배제되지 않도록 의논할 마당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논란이 많은 것은 계속 논란을 벌이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부터 실제 적용해 가면서 쉬운 법령 문장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 순화 기준도 함께 제시하여 기준에 있는 문제점도 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12. 쉬운 법령 만들기도 전문 영역이다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가 일을 벌이는 것을 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국어 관련 일을 하였거나 법률 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낱말이나 표현의 순화도 한 전문 영역이므로 단순히 국어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순화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법률 문장을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이들이 다양한 자료 검토와 적절한 순화안 마련 작업을 하도록 하고, 국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일반 국민에게 순화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순화 전문가 집단을 한시적으로 상설하여 일정 기간 순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법률 문장이 순화된 이후라도 법제처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법령을 만들 때에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13.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듭 말하지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생명력 있게 지속되려면 사회가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공감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모범 문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도 훈련을 통해서 양성하거나 널리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법제처가 벌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걸음마 단계일 뿐이다. 현재 각 팀이 마련한 개선안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최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제처가 올해의 결과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차분하고 유연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