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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과 어휘 다듬기의 실제
  • 구분법제논단(저자 : 권재일)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6,51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차 례 Ⅰ. 머리말 Ⅱ. 어휘 다듬기의 실제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 어려운 한자어 다듬기 3. 일본식 한자어 다듬기 4. 외래어와 외국어 다듬기 5. 줄임말과 본딧말 6. 그 밖의 몇 가지 어휘 표현 Ⅲ. 어휘 다듬기의 나아갈 방향 I. 알기 쉬운 법령과 어휘 다듬기의 실제 권재일(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머리말 불과 몇 해 전, 필자는 신문 기고문에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그 당시 법제처 간부였던 옛 친구가 조심스레 말했다. ‘법제처에서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생각을 해 보고 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 기고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우리나라 법률의 한 조문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통신 서비스의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딘가 어색하지는 않은가 혹은 읽기에 불편한 점은 없을까 우리나라 법조문에 법률이름을 인용하여 표기할 때는 위와 같이 한 글자도 띄지 않고 모두 붙여쓰도록 되어 있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띄어쓰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법조문에서 이것이 법률이름임을 나타내고, 또한 앞뒤 어디까지가 법률이름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모두 붙여 한 단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일본식으로 법률에 한자를 듬뿍 섞어 쓰고 법률이름을 모두 붙여쓰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어에는 띄어쓰기가 없다. 주로 뜻글자인 한자를 쓰기 때문에 중국어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소리글자인 한글을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띄어쓰면 법률이름의 단위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이것은 매우 쉽게 해결된다. 우리말 표기법에는 문장부호가 있다. 작은따옴표를 쓰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몇 해가 지난 지금의 법제처는 어떠한가 올 봄에 의욕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물론 이제는 법령이름을 낫표 속에 넣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띄어쓰고 있다. 이 얼마나 참신한 법제처인가 국민의 권익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법령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올 한글날에, 그것도 국경일로 승격된 첫 한글날에 법제처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법제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편하게 글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세종 정신을 계승한 국민 모두의 영광일 것이다. Ⅱ. 어휘 다듬기의 실제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에서 올해 초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천여 건에 이르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풀어쓴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필자는 그 사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안을 작성하는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의 계약과 행정기관의 처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의 어휘와 문장을 알기 쉽게 다듬는 것이 바로 법제처가 펼치는 이 사업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의 판례나 연구를 통해 특정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와 문장을 바꾸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이 일을 추진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의의는 클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가 참여한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 작성 모임’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 바 있다. 첫째는 쉬운 법령으로, 어렵거나 어색한 한자어, 일본어, 그 밖의 외래어나 외국어를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순화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법령이 되게 한다. 둘째는 뚜렷한 법령으로, 모호하거나 번잡한 표현을 고쳐 문법과 논리에 어긋남이 없는 뚜렷한 법령이 되게 한다. 셋째는 반듯한 법령으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규범을 지켜 반듯한 법령이 되게 한다. 넷째는 모범적인 법령으로 문어체나 번역체의 문체를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다듬어 모범적인 법령이 되게 한다. 이제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정비기준을 마련하면서 고려했던 사항, 즉 “어휘, 문장, 어문규범, 입법기술” 사항 가운데 “어휘” 분야와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까 한다. 여기에 논의하는 문제들은 올해 정비기준을 마련하면서 제기되어 정비 방향으로 제시하였던 것들이다. 어휘 순화와 관련하여 기본으로 삼았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나 외국어는 고유어나 알기 쉬운 한자어로 순화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며,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고유어가 있으면 고유어로 순화한다. 둘째, 기존에 발간된 법률 용어 순화 편람을 참고하여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순화하되, 이 편람의 순화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셋째,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순화 대상을 선정한다. 국어의 기본어휘에 대한 빈도 자료는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자료를 참조한다. 다만 빈도 몇 등위까지를 순화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참고 자료로만 삼는다. 2. 어려운 한자어 다듬기 먼저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다듬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어려운 한자어는 고유어나 알기 쉬운 한자어로 순화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며,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고유어가 있으면 고유어로 순화한다. (1) 쉬운 한자어로 다듬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한자어는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한다. ‘전대(轉貸)하다’라는 한자어가 법령에 쓰인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빌리거나 꾼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꾸어 주다’이다. 이와 같은 한자어는 일생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 ‘다시 임대하다’ 또는 ‘다시 대여하다’ 정도로 다듬는다면 쉬운 법령이 될 것이다. (예) 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 다. 그런데 한자어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 그 대상은 법률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해당 법령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으로 해야 한다. 즉, 위의 ‘전대하다’가 해당 법률 전문가들에게는 상식적인 용어라 하더라도 눈높이는 일반 국민에게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렵게 보이더라도, 그 법령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라면 따로 순화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인망어업’이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지만, 어업 종사자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런 용어는 수산업법과 같은 법령에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유어로 다듬기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사용되는 한자어는 쉬운 고유어로 순화한다. ‘사위(詐僞)’와 같은 한자어는 ‘거짓’이나 ‘속임수’와 같은 고유어로 순화할 수 있다. ‘해태하다’도 법령에서 자주 나타나는 용어인데 이는 ‘게을리 하다’로 쉽게 다듬어 쓸 수 있을 것이다. ‘환매하다, 매각하다, 지득(知得)하다’ 등도 각각 ‘되사다, 팔다, 알게 되다’로 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교부하다’는 다음 예와 같이 ‘내주다’로 순화하면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예)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내주어야 한다. 법령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동법, 동조, 동항, 동호’가 있다. 이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처럼 ‘동(同)’을 고유어 ‘같은’으로 쓴다면 일상생활과 동떨어지지 않은 표현이 될 것이다. ‘본(本)’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데, 이것은 ‘이’라는 대명사를 쓰면 될 것이다. (3) 한자를 함께 쓰기 동음이어처럼 한글 표기만으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건축 용어인 ‘내력벽(耐力壁)’을 비롯하여, 국도의 대립어로서 ‘사도(私道)’, 그리고 ‘행정대집행법(行政代執行法)’ 등은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면 될 것이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제1항의 규정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의 단서 규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의 규정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와도 일치한다. (4) 뜻을 풀어쓰기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적절한 순화 용어를 찾기 어려우면 괄호 안에 그 뜻을 풀어쓴다. 예를 들어 건축 용어 ‘암거, 개거’ 등을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옹벽, 암거 , 용·배수관, 측구 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 → 암거(暗渠. 땅속이나 구조물 밑으로 낸 도랑을 말한다) “경미한 유지”라 함은 배수거의 개거부분 또는 오수받이 및 빗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거(開渠. 위를 덮지 않고 터놓은 도랑을 말한다) 부분 한자어에 대해 적절한 순화 용어를 찾기 어려우면 또한 그 뜻을 풀어서 문장 전체를 순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입소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일본식 한자어 다듬기 일본식 한자어란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어휘, 일본어를 그대로 한자음대로 읽은 단어를 말하는데, 이는 이에 대응하는 우리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한다. 법령 문장에 보면 ‘당해’란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이 표현은 ‘해당’이나 또는 대명사 ‘그’로 바꾸어 자연스럽게 다듬을 수 있다. (예)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과 당해 기관 의 조치사항을 → 해당 기관 “주무기관”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해당 공공기관 또한 ‘수선’은 ‘보수’로, ‘말소하다’는 ‘지우다’로, ‘멸실하다’는 ‘없어지다’로, ‘필하다’는 ‘마치다’로, ‘부의(附議)하다’는 ‘회의에 부치다’로 다듬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이 될 것이다. (예) 貨物의 멸실 또는 引渡의 지연으로 → 화물이 없어지거나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회의에 부치는 ‘부의(附議)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 ‘부의하다’를, ‘부치다’로 순화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여, ‘붙이다’로 잘못 표기한 예가 세 군데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예)1.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 제53조 제4항) 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 제72조) 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130조 제2항) 한자 ‘가(假)-’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거짓’이며, 둘째는 ‘임시’이다. 따라서 두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임시’의 의미를 지닌 ‘가(假)-’는 모두 ‘임시’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건물, 가계약, 가등기, 가도’ 등을 ‘임시건물, 임시계약, 임시등기, 임시도로’ 등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용어를 ‘가짜건물(좋지 않는 건물), 가짜계약, 가짜등기, 가짜도로’ 등의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기 때문이다. 4. 외래어와 외국어 다듬기 외래어나 외국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다. ‘금융허브’는 ‘금융 중심지’로 바꾸어 쓰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나 외국어를 바꾼 우리말이 생소하거나 어감의 차이가 있어 순화어만 제시하기 어려울 경우라면, 그 용어가 처음 나오는 곳에서 한 번 그 용어의 한글 표기와 원어(原語) 표기를 함께 쓰면 해결될 것이다. (예) 지역연구개발집적지(클러스터) 의 구축→ 지역연구개발 집적지(클러스터:cluster)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바꿀 때 우리말 용어와 1:1로 바꾸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적인 뜻을 고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예)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우대하도록 5. 줄임말과 본딧말 언어활동에도 경제성을 추구한다. 되도록이면 노력을 적게 들여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언어는 언제나 이를 추구하면서 변화한다. 언어의 경제성은 두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표현의 경제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의 경제성이다. 표현의 경제성은 되도록이면 발음을 편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나서 소리나 단어를 줄이거나 생략하고자 한다. 이해의 경제성은 되도록이면 신경을 적게 써서 들으려는 방향으로 나타나서 말하는 사람에게 소리나 단어를 첨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이 둘의 방향은 서로 충돌한다. 따라서 언어의 변화는 이 둘을 조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법령 어휘 역시 이 두 방향이 함께 존재한다.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늘려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칠 때에는 다시 되돌려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지나치게 줄여 알기 어렵게 된 한자어는 다시 되돌려 풀어쓴다. 즉, 용어를 축약하여 표현이 어색하거나 원래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본딧말로 순화한다. 건축법 용어로 ‘재축’이 있다. 이것은 본딧말로 ‘재건축’이라 쓴다면 아주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공종(工種), 예가(豫價)’ 등도 본딧말 ‘공사종류, 예정가격’로 되돌린다면 역시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몇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예)세수 → 세대수, 추완(追完)하다 → 추후 보완하다, 불요(不要) → 불필요, 실중량(實重量) → 실제무게, 완제(完濟) → 완전변제, 표의자(表意者) → 의사표시자, 가용(家用) → 가정용, 자력(資力) → 자금능력, 균분(均分) → 균등배분, 선급금 → 우선지급금, 수수료의 액 → 수수료의 금액 이번에는 반대로 본딧말보다는 줄임말이 더 간결할 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생활에서 더 현실적인 경우에 줄임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은 경우이다. ‘아니하다, 아니’는 ‘않다, 안’으로 바꾸어 쓰는 예는 다음과 같다. (예)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 않는다 . 누구든지 第4項의 標識設置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毁損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안 된다. 그러나 현행 법제처의 법령 심사 기준에 따르면, 준말이나 구어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비기준 작성 모임에서는 준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간결한 표현으로 명쾌한 이해를 도와야 하는 법령 문장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간결성을 강조한 바 있다. 법령에서 꽤 자주 나오는 표현 가운데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쓴다. (1)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되도록이면 다른 문장으로 풀어 쓴다. (2) 다만 풀어쓸 필요가 없거나 풀어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앞말의 용언이 동사인가 형용사인가에 상관없이 ‘그렇지 않다’로 통일하여 쓴다. (예)運送周旋事業者는 運送을 의뢰받은 貨物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貨主名稱·運賃 등을 기재한 화물위·수탁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내주지 않아도 된다 . 垈地는 이와 인접하는 道路面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垈地안의 排水에 지장이 없거나 建築物의 用途上 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 ‘하다’ 활용형 ‘하여’의 경우도 줄임말을 쓰는 것이 더 간결하다. 그러나 ‘위하여, 대하여, 관하여’처럼 1음절 뒤에 쓰인 ‘하여’는 준말보다는 본딧말을 그대로 쓰는 것이 더 낫겠다. (예)運送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轉者의 過勞를 방지하고 安全運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運轉者를 과도하게 乘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의 안전운송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6. 그 밖의 몇 가지 어휘 표현 어휘 다듬기와 관련하여 그 밖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법령 문장에서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쓰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자문(諮問)하다’이다. ‘자문하다’의 올바른 의미는 ‘묻다, 문의하다, 질의하다’ 등인데, ‘조언을 받다’라는 뜻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일상 언어생활에서나 법령 문장에서 흔히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예)“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 를 말한다. → 지도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자 법령조문을 인용할 경우, 아주 많이 쓰이는 ‘내지’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만하다. ‘내지(乃至)’의 사전적인 뜻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다. (1)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여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또는’이다. 즉, ‘제5조 내지 제7조’라고 표현하면 (1) 제5조, 제6조, 제7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2) 제5조 혹은 제7조를 의미하기도 하여 의미의 혼동이 따른다. 따라서 (1)의 의미일 경우의 ‘내지’는 ‘~부터 ~까지’로 바꾸고, (2)의 의미일 경우의 ‘내지’는 ‘또는’으로 바꾼다. (예) 제5조 내지 제7조 ,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 를 준용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및’이나 ‘또는’이라는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 단어도 가능하다면, 다듬도록 한다. ‘및’은 ‘와/과’와 반점(,) 등으로 다듬고 ‘또는’은 그대로 사용하되, 되도록이면 ‘나/이나’와 ‘거나’ 등으로 다듬는다. (예)기술사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 → 근무처와 경력 자 기 및 運轉者외의 第3者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으며→ 자기와 운자자 외 의 의무보험의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제하거나 해지해서는 ‘의하다’와 관련한 표현도 쉬운 표현으로 순화할 수 있다. 대체로 ‘따르다’로 순화할 수 있으나, ‘의하다’와 ‘따르다’가 완전히 일치하는 말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責任保險”이라 함은 自動車保有者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 보험업법에 따라 “工事施工者”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기타, 그 밖에, 그 밖의’ 등으로 순화할 수 있으며, ‘-에 위반하다’는 ‘-을 위반하다’로, ‘-에 갈음하다’는 ‘-을 대신하다’로 순화할 수 있다. 특히 위의 ‘갈음하다’란 고유어는 현대 국어에서 빈도가 매우 낮다. 한자어이지만 ‘대신하다’가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판단한다. (예)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처분을 위반할 때 그 事業停止處分이 당해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은 고유어로 바꾸며, 사람을 세는 단위 ‘인(人)’은 ‘명(名)’으로 바꾼다. (예) 2 이상 의 필지 → 둘 이상 의 필지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 의 시, 도 또는 군의 행정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 둘 이상의 위원회에는 10인 이상 의 위원을 둔다.→ 10명 이상의 Ⅲ. 어휘 다듬기의 나아갈 방향 이 글에서 필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위원으로, 정비기준 작성 모임에 참여하여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법령 정비 작업에 참여하면서 생각하였던 문제와 논의했던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업을 더욱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쉽다”의 기준 설정이다. 왜냐하면 어떤 어휘가 쉽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객관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기준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한자어는 모두 어렵다고 할 수 없으며, 고유어는 모두 쉽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예이지만, ‘갈음하다’는 고유어이지만, 일반인들이 언뜻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신하다’는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는 말이다. 이 두 단어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어떠한지 국립국어원의 자료(2003, 한국 현대 소설의 어휘 조사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대신하다’는 1020위이며, ‘갈음하다’는 27434위였다. 이는 객관적인 숫자로서 분명하게 그 사용 빈도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쉬운 정도를 객관화하기 위한 한 근거로서 현대 국어의 사용빈도를 근거로 삼을 만하다. 실제 올해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초안을 만들면서, 정비기준에서 쉬운 고유어로 바꾸기로 한 한자어 가운데 이 정도 한자어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한자어가 더러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한자어들은 그냥 두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예)경과하다, 소요되다, 통지하다, 고지하다, 경유하다, 교부하다, 등 그러나 이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수를 역시 국립국어원의 자료를 통해 찾아 보니, 순화한 단어와 그 차이가 엄청났다. 그 차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경과하다 18033위, 지나다, 끝나다 97위 소요되다 33985위, 들다, 필요하다 130위 통지하다 17768위, 알리다 993위 고지하다 30643위, 알리다 993위 경유하다 16474위, 거치다 819위 교부하다 25900위, 내주다, 주다 3574위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빈도수를 고려하여 어휘 순화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몇 등위부터 순화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확고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내년부터는 많은 양의 법령을 정비할 것이다. 이에 앞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여 자기의 권익을 제대로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일찍이 허웅 교수는 국어 순화와 관련해 서 다음과 같은 큰 원칙을 밝힌 바 있다(허웅 1977, ‘국어 순화는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민족문화연구 제11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삼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원칙이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우선 토박이말을 바르게 쓰고, 다음으로는 그 토대 위에 한자말을 되도록 토박이말로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토박이말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한자말은 굳이 그렇게 고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제일차적 정리 작업이 끝난 뒤에 그것을 토대로 하여 서양 외래말을 먼저 토박이말로 옮겨 보고 다음으로는 한자말로 옮기는 것이 좋되, 너무 무리하게 옮겨 지나친 저항은 받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말과 일본식 한자말 역시 다른 말로 옮겨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