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스파이법 연구
- 구분외국입법연구(저자 : 이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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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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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5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美國 경제스파이法 硏究
이윤제(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차 례
Ⅰ. 머리말
Ⅱ.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CIPS)
1. 地位와 責任
2. 業務
Ⅲ. 경제스파이法 解說
1. 立法的 沿革 및 槪觀
2. 영업비밀인 정보
3. 부정이용행위(Misappropriation)
4. 고의(Knowledge)
5. 경제스파이 유형에 특유한 구성요건
6. 영업비밀절도 유형에 특유한 구성요건
7. 미수(Attempts), 공모(Conspiracies)
8. 국외범(Exterritoriality)
9. 항변(Defenses)
10. 경제스파이법의 특별절차
Ⅳ. 韓國 營業秘密保護體系 改善 提案
Ⅰ. 머리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생존 전략차원에서 첨단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경쟁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와 산업계의 대책마련도 신속하고 다양하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산업발전을 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한국의 기술력은 특히,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5년 6월말까지 기술유출 기도 82건을 적발하여 약 77조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을 예방하였다고 한다. 한국에 대한 주변 경쟁국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에만 처벌이 한정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한국 국회는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27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기술(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로서 제2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 일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자국의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컴퓨터범죄와 지적재산권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설치한 법무부 형사국 소속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CIPS)의 업무를 개관하고, 영업비밀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제정한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의 내용과 적용 사례들을 소개한 후 이를 토대로 한국 영업비밀보호 체계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가 첨단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한국의 향후 입법 방향과 사법적 대응 체계 수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CIPS)
1. 地位와 責任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The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는 미국 법무부 형사국 소속으로 범세계적 현상인 컴퓨터범죄와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항하는 미국 법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의 연방차원에서의 전략을 수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CCIPS는 전자적 침입(electronic penetrations), 데이터 절도, 중요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cyberattacks) 등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다른 정부 기관, 민간 단체, 학술 기관, 외국 기관과 협조하여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 수사, 기소한다. CCIPS는 이러한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및 국제적인 법적, 기술적 장치가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CCIPS의 검사들은 정기적으로 복잡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컴퓨터와 이동통신 기술로 인해 새로이 등장하는 수사 및 법률상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공소유지활동을 하고, 다른 검사들의 공소유지활동을 지원하고,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법집행기관의 인력을 교육하며, 입법 제안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 컴퓨터 범죄와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하고 있다.
2. 業務
가. 연방 검찰권
미국 연방의 검찰권(공소권)은 행정부에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는 법무부에 독점되어 있다. 이러한 공소권은 전국의 94개 연방 검찰청과 수도인 워싱턴 콜롬비아 특별구 본부에 있는 검사들에 의해 행사된다. 수도에 있는 본부를 법무본부(Main Justice)라고도 하는데 CCIPS의 검사들은 법무본부에 있는 연방검사들로서 연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며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범죄 수사, 특히 사안이 복잡하거나 관할이 여러 주에 걸치거나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건인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CCIPS의 검사들이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수사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 법률이 검사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증거 수집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CCIPS의 검사들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도록 지휘하고 있다. 기존의 형사범들은 물론 첨단범죄에 있어서는 특히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이 증거들을 획득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CCIPS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CCIPS는 사이버범죄를 적발하고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민간산업발전을 원조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이 테러리스트간의 의사소통에 기여하거나 테러행위에 이용돤 경우에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국제성으로 인하여 CCIPS는 특정한 국가들과 공조수사를 하는 것은 물론 G8,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유럽연합(European Union), 아·태경제협력기구(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이라 한다.),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적 사이버범죄에 대항할 수 있는 국제법, 정책, 실무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훈련 및 교육
CCIPS는 소속 검사들에게 법적, 기술적 주제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CIPS의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훈련 프로그램과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훈련도 제공하고 있으며 CCIPS의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판 경험이 필요한 검사들은 연방검찰청에 한시적으로 파견되어 소송실무를 익히기도 한다. CCIPS는 소속 검사들은 물론 컴퓨터범죄와 지적재산권범죄를 수사하는 다른 기관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CCIPS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국제회의를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법집행기관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때로는 교육이나 관련 입법 지원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 검사들을 파견하기도 한다.
Ⅲ. 경제스파이法 解說
1. 立法的 沿革 및 槪觀
1996년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절도가 심각한 경제문제라고 인식하였다. 1995년의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설문대상 325개 기업 중 절반가량이 영업비밀절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매년 미화 약 240억불 상당의 지적재산권 피해가 추정되었다. FBI는 약 20개국이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치려고 활동하고 있다고 의심하였다. 연방검찰은 당시 현존하는 연방법률만으로는 영업비밀절도 사건들을 규율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연방장물법(the National Stolen Propety Act, 18 U.S.C. §2314)은 순수한 지적재산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우편 및 전신 사기법(Mail and wire fraud Statutes)도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명시적으로 영업비밀절도를 의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연방법률은 공무원의 허가 없는 영업비밀 공개였고, 그나마 그 위반자들은 경죄(misdemeanor)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주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수사할 만한 여건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권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40개 이상의 주정부가 통일영업비밀법(the civil Uniform Trade Secret Act)을 제정하였으나 효과적인 형사적 대응책은 전혀 없었다.
지적재산권이 미국경제발전에서 중요성에도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가 너무 용이하다고 생각한 미국 의회는 1996년 10월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하였다. 미국 의회는 이 경제스파이법으로 전형적인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침해로부터 미국 내에서의 기업간, 기업 종업원들의 영업비밀절도까지 모든 종류의 영업비밀절도를 금지하려고 의도하였다.
경제스파이법은 처벌가능한 영업비밀 부정이용행위(trade secret misappropriation)를 외국 정부의 관련 여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 통상 ‘Section 1831’라고 부르며 이하에서는 경제스파이 유형이라 한다.)는 절도가 외국 정부, 기관, 관료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인데 두 번째 유형보다 법정형이 높다. 두 번째 유형인 영업비밀절도(theft of trade secrets, 통상 ‘Section 1832’라고 부르며 이하에서는 영업비밀절도 유형이라 한다.)는 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를 묻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밀의 절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경제스파이 유형에 대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화 50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단체의 경우에는 미화 1,000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절도 유형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화 25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단체의 경우에는 미화 500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스파이 유형과 영업비밀절도 유형에 공통적인 구성요건은 첫째, 영업비밀인 정보, 둘째, 부정이용행위, 셋째,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이다. 두 유형 모두 검사가 첫째, 피고인이 정보를 부정이용했다는 점(공모나 미수의 경우에는 그러기로 공모하거나 시도했다는 점), 둘째 피고인이 이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게 믿었던 점, 셋째, 이 정보가 실제로 영업비밀이라는 점(다만, 공모나 미수의 경우에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할 것이 요구되며, 영업비밀의 부정이용뿐만 아니라 절취된 영업비밀의 수령, 구입, 파괴, 보유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경제스파이 유형은 검사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의해 외국 정부, 기관, 관료에게 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나, 비록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피고인이 영업비밀의 소유자 이외의 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유용하려고 의도했다는 점, 피고인이 영업비밀의 소유자가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의도했다는 점, 영업비밀이 주간 또는 외국 통상에 놓여졌거나 이를 위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되었거나 이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영업비밀절도 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영업비밀인 정보
경제스파이법은 영업비밀(Trade secret)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유체물인지 무체물인지, 물리적, 전자적, 그래픽적, 사진적으로 저장이나 편집 또는 기억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또는 서면으로서의 기록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영업비밀의 소유자가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수단들을 취하였고, 정보가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쉽게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모형, 기획, 편집물, 프로그램 장치, 제조법, 디자인, 원형, 방법, 기술, 공정, 절차, 프로그램 또는 코드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와 종류의 재정상, 영업상, 과학상, 기술상, 경제상 또는 공학상의 정보를 말한다.
종업원의 일반적 지식, 기술, 능력은 영업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업원이 개인적 지식, 기술, 능력에 의해 새로운 직장에 고용된 경우에는 경제스파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전 직장에서 고용된 기간 동안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고용주를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종업원들을 처벌할 의도로 제정된 것이 아니다. 전고용주가 비록 이로 인한 경쟁의 직접적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쟁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업원이나 이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자가 그 종업원이 고용된 기간 동안 취득, 발견, 복사한 비밀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다. 결국 경제스파이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고용 과정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는 것이나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영업비밀이 절취되거나 부정이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목적 없이 기억된 영업비밀들이 문제된다. 법원은 종업원이 고용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이나 우연히 기억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다른 사례에서 법원은 특별한 고객의 특정 수요와 사업 성격에 대하여 기억된 정보는 비밀성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들이 고의로 그 정보를 기억하였거나 이를 다른 방식으로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문제된 정보는 피고들이 쉽게 기억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검사는 종업원이 실제로 특정한 영업비밀을 절취 또는 부정이용하였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공모 또는 시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신규성(Novelty)
신규성은 영업비밀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구별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높은 정도의 신규성을 요구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과는 달리 영업비밀은 최소한의 신규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엄격한 정도의 참신성이나 창조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은 아니어야 한다.
나. 비밀성(Secrecy)
문제가 되는 정보는 대중(the public)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대중이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쉽게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야 한다. 여기서 대중은 반드시 일반대중(the general public)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대중은 정보의 잠재적 사용자들이나 이들과 동등하게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염두에 둔 개념이다. 따라서 일반대중이 이를 쉽게 알아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계통의 전문가들에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면 영업비밀이 아니다.
만약 어떤 과학자가 출판물들로부터 정보를 조금씩 수집하고 많은 시간동안 실험실에서 실험과 분석을 하여 어떤 영업비밀을 이루는 공식을 확인했다면 그 과학자의 노력에 비추어 이를 대중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출판물들의 존재로 인하여 그 공식의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 공식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확인되거나 역설계(reverse-engineering)될 수 있었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영업비밀 중의 일부가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에 공개된 부분을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합하여 가치 창출에 성공하였다면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 이미 공개된 특질이나 구성부분들이라도 이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통합된 공정, 디자인, 작동이 경쟁력 있는 개선점을 만들어 내었다면 이것은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다. 공개의 효과
영업비밀은 공개되면 더 이상 비밀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입증책임의 면에서 보면 검사가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라는 어려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사건의 초기에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이 공개되었었는지 여부 및 어느 정도의 공개가 그 정보의 영업비밀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판단을 하고 있어야 한다.
(1) 특허 등록 절차를 통한 공개
특허권 등록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는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지 않는 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 특허를 받은 공정과 고안은 출원 내용이 공표되거나 특허권으로 등록되면 출원과 특허 내용의 공개 절차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다. 공개의 대가로 다른 회사들이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소유자는 특허권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특허 대상이 된 기술을 더 개선하여 발전시킨 경우에는 이 발전된 부분이 기존에 공개된 특허 내용에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하여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
(2) 업계나 회의에서의 발표를 통한 공개
정보는 기술잡지나 다른 간행물에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발표됨으로서 영업비밀성을 잃게 된다. 무역잡지에 장비의 도표와 그림을 게재한 경우에 영업비밀성을 잃게 될 것이다.
(3) 사용권 취득자, 제품판매자, 제3자에 대한 공개
정보가 사용권 취득자(Licensee)와 제품판매자(Vendor), 또는 제3자에게 한정된 목적의 범위에서 공개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이러한 공개 기간 중에도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여야 한다.
(4) 인터넷 게시를 통한 공개
영업비밀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취득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익명으로 공개된 경우에도 그 비밀성을 잃을 수 있다. 인터넷 게시로 인하여 대중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었다면 이를 이용하여 재공개를 하는 자는 비록 그 정보가 처음에 부당한 방법에 의해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비밀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짧은 기간 동안 게재된 경우에는 비밀성이 유지될 수 있다. 우연히 또는 불법적으로 대중에 공개된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적절한 방법에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있지 않으면 영업비밀로서 경제스파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공개가 불분명하고 일시적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한적이어서 그것이 잠재적인 경쟁자들이나 그 정보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관련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밀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5) 법집행기관의 조사 기간 동안의 공개
정부의 경제스파이법위반 수사나 기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부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할 것을 구두로 약속받고 그 사건의 수사에 제공한 영업비밀은 비밀성이 유지된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경제스파이법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경제스파이법은 연방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증거법, 기타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회가 경제스파이법과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함정수사에서 피고인에게 영업비밀을 미끼로 제공한 후에도 그 정보는 비밀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결정하면 경제스파이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6) 최초 영업비밀부정이용자와 그의 공범들에 의한 공개
영업비밀을 부정이용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한 자는 그 공개행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개에 의해 영업비밀성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영업비밀이 처음부터 비밀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개를 한 자는 처벌을 받지만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배포하는 자는 그가 처음 공개를 한 자와 공범이 아닌 한 처벌받지 않는다.
라. 비밀성을 유지하는 합리적 수단들
영업비밀은 그 소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재산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재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원에 잠금장치 없이 방치된 자전거를 훔친 행위는 절도로 처벌됨에 반하여 피해자가 공원에 놓은 자전거 디자인 설계도를 훔쳤다고 경제스파이법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소유자의 보안관리가 물 샐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할 필요는 없으나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합리적인 조치들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비밀, 비공개, 비경쟁합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수년간에 걸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다고 본 판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큰 회사에서 어떤 하급 직원이라도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만약 영업비밀이 사용권 취득자, 제품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공개된 경우에, 영업비밀소유자가 영업비밀을 공개받는 자들에게 비공개 약정을 요구하는 등 공개 과정에 있어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을 취했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마. 독립된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대중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제스파이법이 특정 정도의 가치를 입증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는 비밀이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는 그 정보의 가치를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지급하려고 했던 가격,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구입한 자들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지출했었을 돈, 시간과 같은 정황 사정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회사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 명단은 그 고객들이 다른 업체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아주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찾아질 수 있으며, 그 명단이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형성된 것인 경우에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
3. 부정이용행위(Misappropriation)
가. 부정이용행위의 태양
피고인은 경제스파이법 Section 1831, 1832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부정이용하였어야 한다. 부정이용은 영업비밀을 소유자의 관리로부터 물질적으로 탈취하는 전통적인 절취방법뿐만 아니라 복사, 복제, 스케치, 도안, 사진, 다운로드, 업로드, 변경, 파괴, 사진촬영, 모사, 발송, 전달, 전송, 우편발송, 의사교환을 하거나 의사를 전하는 행위, 파괴와 같은 새로운 방법들도 포함한다.
부정이용은 또한 부정이용된 영업비밀을 알면서 구입, 수령, 보유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나. 기억에 의한 부정이용행위
위와 같은 부정이용의 유형은 물질적인 상태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 속으로 기억한 무형의 정보를 전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제스파이법은 절도, 취득, 취거와 같이 유체물로 표현된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은 물론 스케치, 도안, 다운로드, 업로드, 전달, 의사교환, 의사전달과 같이 비물질적으로 기억된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관하여 기억된 어떤 정보도 영업비밀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스파이법은 적법하게 습득한 지식, 기술, 능력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권한 없는 행위
부정이용행위의 핵심은 피고인이 영업비밀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요한 권한은 영업비밀의 획득, 파괴, 전달에 대한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락, 인정, 동의, 인가이다. 종업원이 그의 고용기간 동안 영업비밀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고용주의 허락없이 경쟁업체에 그것을 전달하였다면 경제스파이법위반이 될 것이다.
4. 고의(Knowledge)
경제스파이법위반의 첫번째 주관적 구성요건은 영업비밀 부정이용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이다. 이를 경제스파이 유형에서는 “알면서(knowingly)” 영업비밀을 부정이용한 것으로, 영업비밀절도 유형에서는 “영업비밀을 유용할 의도로(with intent to convert a trade secret)” 부정이용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고의는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범행의 요소와 관련하여 안다는 마음의 상태는 (1) 자기 행위의 성질 인식과 (2) 그 정보가 이 법에 의해 정의되는 재산적 경제적 정보라는 관련 상황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인식, 확신, 또는 지식이다. 유형물인 재산을 절취한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절취한 대상이 그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재산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검사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그가 가져간 정보가 경제스파이법상의 영업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시 입증하여야 한다. 법률의 무지는 항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 자신이 그가 가져간 정보가 경제스파이법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만약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면 경제스파이법위반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회의 입법 의도도 좌절될 것이다. 경제스파이법의 입법 과정에서 그 정보가 회사재산의 일부라는 표시, 이에 대하여 취하여진 보안조치, 비밀유지약정을 입증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논의되었다.
5. 경제스파이 유형에 특유한 구성요건
경제스파이 유형은 두 번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외국의 정부, 기관, 관리에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의도했음을 요구한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정이용행위가 외국 정부와 연결된 어떤 존재에 대하여 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외국 정부 자체의 활동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면 외국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 정보활동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외국정부기관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사는 이러한 정부기관이 외국정부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소유, 관리, 지원, 지휘, 경영,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스파이법은 상당한 정도(substantially)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표현에 비추어 완전한 의미의 소유, 관리, 지원, 지휘, 경영,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 영업비밀절도 유형에 특유한 구성요건
가. 제3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영업비밀절도 유형은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영업비밀 부정이용이 그 소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는 피고인, 피해자의 경쟁업체, 기타 다른 사람, 단체를 말한다.
나.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
검사는 또한 피고인이 영업비밀의 소유자에게 해를 가하려고 의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한다. 이것은 검사에게 사악한 의도, 의사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행위자가 상당한 정도로 그의 행위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그들의 부정이용으로 피해자가 그 영업비밀의 독점적 사용권을 잃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 주간, 외국간 통상에 놓여졌거나 이를 위하여 생산된 제품
영업비밀절도 유형에 있어서는 검사는 영업비밀이 주간, 외국간 통상에 놓여졌거나 이를 위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하여야 한다.
주간, 외국간 통상에 놓여졌거나 이를 위하여 생산된 제품은 기존 제품을 위하여 개발된 영업비밀과 미래의 생산을 위해서 개발된 영업비밀 모두와 관련된다. 기존 제품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러한 연결은 그 영업비밀이 현재 유통되는 제품이나 그 제품이 주간, 외국간 통상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쉽게 입증될 수 있다. 반면에 그 제품이 현재 개발 중인 경우에는 단지 그 영업비밀이 주간, 외국간 통상을 위하여 앞으로 제조될 제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피고인들은 종종 제품이 연구개발 단계에 있고, 아직 판매를 위하여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경제스파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제스파이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단계에서 이 법의 적용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연구계발 단계야 말로 영업비밀의 가치가 가장 클 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영업비밀이 구체화된 최종제품이 대중에 공급된다면 영업비밀의 비밀로서의 가치는 사라질 수 있다. 경쟁업체들이 이 제품을 적법하게 연구하여 그로부터 영업비밀 자체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이 주간, 외국간 통상을 위해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제품배포 의사나 제품개발공정 사용 의사를 보여주면 족하다. 이러한 의사는 사업의 목적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이 요건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절도 유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제품(Product)과 관련이 있는 영업비밀의 부정이용과 처벌이 불가능한 용역(Service)과 관련이 있는 영업비밀의 부정이용이 구별된다. 적어도 판매 가능하거나 운반이 가능한 제품에 체화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이 없는 기술, 노하우(know-how)와 같은 순전한 서비스들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될 것이다. 환자의 척추를 만져 등의 고통을 치료하는 척추지압사의 비법이 아직 의료 제품에 사용되거나 체화되지 않았고 단지 개별적인 치료에 사용되기만 하였다면 동료들에 의한 그 비법의 절도는 Section 1832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공짜 핸드폰을 제공하면서 그 이용 서비스를 판매하는 핸드폰 회사가 핸드폰 네트워크의 작동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개발하였다면 이 회사가 판매한 것의 핵심이 서비스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 영업비밀은 주간, 외국간 통상에 놓여졌거나 이를 위하여 생산된 제품(핸드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7. 미수(Attempts), 공모(Conspiracies)
경제스파이 유형과 영업비밀절도 유형 모두 영업비밀의 부정이용에 대한 미수와 공모를 처벌하고 있다. 미수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은 첫째 경제스파이법에 규정된 범행에 필요한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그 범행의 실행에 상당히 근접한 단계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공모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은 범행을 하기로 1명 이상의 사람과 합의를 하고 공모자들 중 1명 이상이 공모의 대상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행위를 하여야 한다. 경제스파이법위반의 미수나 공모는 그 정보가 실제로 영업비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8. 국외범(Extraterritoriality)
연방 형사법은 의회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미국 영토 밖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추정된다. 의회는 경제스파이법에서 명시적으로 미국 영토 밖에서 행해진 행위일지라도 위반자가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미국법에 의해 조직된 단체이거나 계속된 범행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제스파이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9. 항변(Defenses)
가. 동시 개발(Parallel or Independent Development)
경제스파이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특허권의 보유자와는 달리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영업비밀을 이루는 정보 또는 데이터에 대하여 절대적인 독점권을 갖지 못한다. 다른 회사나 개인은 그들의 연구와 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이루는 정보를 발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역분석은 어떤 것을 분해하여 그것이 작동, 제조된 방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비록 경제스파이법이 명시적으로 역분석이 유효한 항변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스파이법의 입법 과정에서 만약 누가 적법하게 영업비밀에 접근하여 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경제스파이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를 복제할 수 있다면 그러한 형태의 역분석은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정보가 너무 명백하여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영업비밀이 상당한 시간의 소비와 비싼 실험 과정을 통하여 역분석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영업비밀을 절취함으로써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기피한 자에게 정당한 항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 변호사의 조언(Advice of Counsel)
변호사의 조언은 그것이 법위반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고의를 조각하는 경우에 항변이 된다. 변호인의 조언을 항변으로 원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언을 듣기 전에 모든 중요한 사실을 변호사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선의로 믿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권리의 주장(Claim of Right)
피고인이 그가 영업비밀을 부정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처벌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정보가 대중에 공개(Public Domain)되었거나 또는 피고인의 소유(Proprietary Rights)라는 이유로 그가 그 정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선의로 믿었다면 피고인의 고의는 조각될 것이다.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영업비밀을 부정이용하는 상황은 당사자들이 기술을 함께 개발하였고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했던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마.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수정 헌법 제1조는 피고인의 말이 범행 수단 자체인 경우에는 항변이 되지 못한다. 수정 헌법 제1조를 피고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방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개인들은 표현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수정 헌법 제1조가 이러한 종류의 교묘한 회피를 묵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인이 재정적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중의 이익이나 대중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영업비밀을 부정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바. 막연하여 무효라는 항변(Void-for-Vagueness)
경제스파이법의 규정이 막연하여 무효라는 항변은 모두 배척되어 왔다. Hsu 사건에서 법원은 의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규정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이 막연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주간, 외국간 통상에 놓여지거나 이를 위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관련된(related to or included in a product that is produced for or plac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이라는 문언이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경제스파이법상의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관련된(related to or included in)”이라는 문언은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본건에서 문제된 기술의 성질에 정통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배척하였다. 경제스파이법은 영영비밀(trade secret)의 요건으로서 소유자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reasonable or unreasonable)이라는 용어의 사용만으로 그 법 규정을 애매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아이디어, 개념, 기술이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대중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through proper means by, the public)” 정보라는 판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메일, 전화 통화,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정보를 적법한 방법이나 대중적인 수단을 통하여 획득할 수 없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경제스파이법상의 영업비밀의 정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막연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10. 경제스파이법상의 특별 절차
가. 경제스파이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신청하는 민사절차
경제스파이법은 정부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경제스파이법위반행위의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들은 수사 도중이나 재판 도중에 피고인이나 제3자에 의해 영업비밀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일지라도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스스로 주법이나 보통법상의 피해구제 방법을 통하여 금지명령이나 금전배상을 얻을 수 있다.
나. 비밀성 유지를 위한 조치
영업비밀절도의 피해자들은 종종 피해 사실을 사법당국에 신고를 할지에 대하여 갈등을 한다. 그들이 비록 가해자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을 지라도 디스커버리(discovery)나 재판 절차를 통하여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부가 재판절차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였다. 경제스파이법은 법원이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형사소송법, 연방민사소송법, 연방증거법 및 기타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명령이나 절차를 취할 수 있고, 정부는 영업비밀의 공개명령에 대하여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중에 법원은 피고인의 수정 헌법 제6조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의 대중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대적이 아니며 일정한 상황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형사적 몰수(Criminal Forfeiture)
경제스파이법의 형사 몰수 규정은 형을 선고하는 법원으로 하여금 위반의 직접적, 간접적 결과로 취득한 수익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수익을 몰수하여야 하고, 위반자가 범행을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재산 또는 사용하려고 의도했던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산의 성격, 범위, 범행에 사용한 정도를 고려하여 몰수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언에 비추어 범죄수익의 몰수는 필요적이고 범행 수단의 몰수는 재량적임을 알 수 있다.
라. 법무부의 역할
의회가 경제스파이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은 처음 5년 동안은 모든 경제스파이법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찰총장, 법무차관(Deputy Attorney General), 또는 법무부 형사국장인 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 of the Criminal Division)의 승인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업비밀절도 유형에 대한 승인 요건은 5년이 경과한 2001. 10. 11. 폐지되어 연방 검사들은 현재 사전 승인 없이 이에 대하여 기소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경제스파이법위반 사건 처리 경험이 축적된 CCIPS와 사건 처리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경제스파이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 형사국 방첩과(Counterespionage Section)를 통하여 법무부 형사국장으로부터 계속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Ⅳ. 韓國 營業秘密保護體系 改善 提案
한국의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체로 완비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스파이법과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제도들이 발견된다.
첫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스파이법은 형사적 몰수 규정을 통하여 경제스파이법위반행위에 의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술유출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범죄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범죄로 인해 취득하는 막대한 수익 자체를 철저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을 가장,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기술유출범죄는 위 특정범죄의 목록에서 빠져 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기술유출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기술유출범죄를 환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스파이법은 경제스파이법위반행위의 금지를 신청하는 민사절차 및 비밀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 및 소송절차상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유출범죄의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술유출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기술유출범죄가 회사 내 동료들과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를 눈치 챈 일부 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음에도 동료의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 때문에 결국 사후적인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006년 10월 27일 제정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동법상의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보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술유출사범 일반에 적용되는 신고자 보상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넷째, 효과적인 수사활동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술유출범죄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은 그것이 공개된 후에는 비밀성을 잃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잃는다. 따라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뒤에 수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기술유출사범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구제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 경제스파이법위반 사건의 상당수는 함정수사(Sting)를 통한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내사 단계에서의 감청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대상범죄에 기술유출범죄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