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등
- 구분행정심판재결례소개(저자 : 행정심판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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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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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6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행정심판재결례
⊙사건 : 06-1625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7. 01. 08.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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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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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0. 10.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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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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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 1967. 6.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
○ 청구인, 1987. 11. 3.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990. 6. 6.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
○ 청구인, 1990. 6. 15. 운전면허 재취득
○ 청구인, 2006. 7. 28. 노원구청장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양수 신청
○ 피청구인, 2006. 10. 10.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
2. 사건의 쟁점
○ 16년 전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 청구인은, 당시 운전면허 발급기관(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 적성검사 제도가 바뀐 사실을 몰라 부득이 적성검사기간이 도과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 70세인 청구인의 노후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고, 개인택시사업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는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이 되는바, 비록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 하더라도 1990. 6. 15. 신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하였던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피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처분을 하였는데 1990. 6. 15.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평온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해 온 청구인으로서는 16년 전의 법 위반 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이 행해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청구인의 노후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 : 06-09700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7. 01. 15.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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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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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청구인이 2006. 5. 25. 청구인에 대해서 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1,920만원의 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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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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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0, 000(이하 ‘신청대상인들’이라 한다)를 2005. 5. 1. 전문인력으로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2005년도 2분기분 480만원, 2005년도 4·4분기분 1,440만원).
○ 피청구인은 2006. 4. 25. 청구인에게 신청대상인들이 법인등기부상 설립인원으로 등재된 자들로서 신규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함.
2. 사건의 쟁점
○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자들이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신청대상인들은 예전 직장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거나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청구인의 부탁과 급여 문제로 청구인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전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가입경력을 확인하면 이들이 신규채용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신청대상인들이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것은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서 불과 0.00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신청대상인들은 2005. 1. 20.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설립임원으로 등재되어 함께 회사를 설립한 자들이므로 2005. 5. 1. 신규채용된 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고, 신청대상인들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록 등기상으로는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신청대상인들이 비록 법인등기부등본상 2005. 1. 20. 이사 및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5. 5. 1.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는 대표이사 000이 전체 주식의 99.8%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 의미의 1인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 000이 회사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점, 정관에 전무이사나 상무이사와 달리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 유고시 업무집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신청대상인들은 개발1팀 차장 및 개발2팀 차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직원급여규정에 준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는 신청대상자들이 근로자임이 전제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매월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점, 달리 신청대상인들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 업무집행권 등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대상인들은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신청대상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사건 : 06-054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7. 01. 29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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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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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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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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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 2000. 8. 1.부터 텔레마케팅 관련 사업을 수행(고용·산재보험 미가입)
○ 청구인, 2005. 7경 000회사로부터 텔레마케팅 관련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요구받자, 2005. 8. 5. 피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피청구인, 2005. 8. 9. 보험료징수법상 소급징수가 가능한 시점인 2002. 1. 1.을 고용·산재보험 가입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처리
○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잡급대장 등의 서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년 12월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5. 12. 31. 23:00경 청구인 집으로 찾아가 2002년도분 고용·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교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함)
- 동 통지서에는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4,217,190원,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9,083,170원을 붙임의 납입고지서로 2006. 1. 16.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납입고지서는 첨부되지 않음
○ 청구인, 2006. 1. 24. 납부기한이 2006. 1. 27.로 기재되어 있는 납입고지서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령
2. 사건의 쟁점
○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조사징수통지서만으로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하루 전인 2005. 12. 30. 2002년도 분이 소멸시효로 납입 제외되었다는 말로 청구인을 현혹한 후 시효완성 1시간 전인 2005. 12. 31. 밤 11시경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주고 청구인 사인을 받아 갔는바, 피청구인이 2005. 12. 31. 23시경 납입고지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는 복사본이었고, 동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납입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라고 되어 있을 뿐 납입고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납입고지요건이 미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12. 31. 청구인에게 교부한 조사징수통지서에는 2002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 근거법령,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는바, 동 조사징수통지서만으로도 피청구인의 납입통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고, 이 건 처분 당시 납입고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6. 1. 24. 청구인이 납입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동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납입고지서는 첨부되지 않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가 적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납부서·영수증 및 납입고지 내역이 포함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험료납입이 곤란하고, 납부기한도 납입고지서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인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또한, 피청구인이 2006. 1. 24. 납입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동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당초 고지한 날과 전혀 다른 2006. 1. 27.로써 2005. 12. 31.에 조사징수통지서로 행한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