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구분법제실무(저자 : 정책홍보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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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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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7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입법예고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입법예고 광고를 봤는데, 입법예고란 무엇인가요?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며, 법령안 주관기관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등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일부개정 2006. 3. 24 법률 제7904호〕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 <2002·12·30>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예고방법) ①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행정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3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일부개정 2007. 2. 2 대통령령 제19867호〕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법령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예고방법)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18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입법예고제도 운영의 확인·점검 등) ①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중 법리적인 사항,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 2. 2 총리령 제835호〕
제9조 (입법예고의 예외사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