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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 중 특별행정심판이 있다던데
  • 구분행심 Q&A(저자 : 정의방)
  • 등록일 2009-06-15
  • 조회수 12,74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행정심판제도 중에는 특별행정심판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특별행정심판이란 특정분야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따로 정한 특례 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 행정의 복잡성 및 다양성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보다는 당해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맞는 행정심판제도를 채택하여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 등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행정심판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정심판도 행정심판의 일종이므로 헌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그 심판절차에 준사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행정심판법에서는 제43조제1항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특별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례를 두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는 각양각색이나 대체로 다음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버금가는 특별행정심판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조세심판·특허심판·소청제도 등이 이에 속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비하여 약식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로서 대개 이의신청이나 재심제도 그 밖에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특별행정심판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행정심판이 행정심판을 대체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해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당해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절차 등 간이한 불복절차만을 정하고 있으면서 행정심판절차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절차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 행정심판절차에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한 불복절차에 불과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가 행정편의 등을 위한 간이한 이의절차 등으로서 행정심판법상의 일반 행정심판절차에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해 심판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법에 규정된 불복절차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 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그 판정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전에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을 때에는 개별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친 것이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도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소송 단계에서 이를 따지지 아니하므로 그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친 후 다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행정심판법에 의한 재심판청구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개별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절차에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도록 한 헌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개별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준사법절차가 보장되고 있다면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당해 불복절차가 객관성·공정성 등의 준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거칠 수 있는 간이적 불복절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