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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 : 다문화 사회의 인권법
  • 구분법제시론(저자 : 조홍석)
  • 등록일 2010-04-14
  • 조회수 9,65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들어가면서 199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 현재 약 6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농촌지역을 필두로 시작된 도시저소득근로자, 재혼가정으로 확대된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결혼이민자의 수는 현재 12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약 18만), 다문화가정 아동(약 10만 3천), 유학생(약 7만 8천), 화교(약 3만) 등 국내체류 외국인이 12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 254만 명에 이르고, 2050년에는 409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이니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하겠다. 심지어 “UN미래보고서”는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결과 2050년에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숫자가 전체인구의 21.3%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든 수용하여야 하고,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헌법 또한 경우에 따라서 자기 개정을 통하여, 또는 개방적 해석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 또한 -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 사회적 분열과 갈등 가능성을 예견하고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평화공존을 위하여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Ⅱ. 다문화 사회에 대한 헌법적 요청과 원칙 1. 다문화사회에 대한 헌법적 요청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은 인권침해나 차별 등과 관련하여 소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또한 관용과 다양성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더 좋은 사회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근본적 가치에 해당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보호되며, 평등권이 이들에게도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우리 사회에 대하여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청이며, 근본적 가치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기본적 가치에 속하는 헌법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설령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문화 사이의 갈등과 투쟁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원칙과 가치들이 훼손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헌법은 개개인의 또는 개별적 문화집단의 지향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공동체의 기본적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헌법적 원칙 다문화사회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한국문화 중심의 다문화사회 개념, 한국문화와 외국문화가 공존개념 또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개념이라는 서로 다른 형식의 담론들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과 같은 다문화사회가 형성된 과정이나 구성형태를 볼 때 우리 사회는 비교적 동질적 문화정체성을 가진 국가로서 이주노동이나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이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형태의 다문화사회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유사한 문화권에 속하는 아시아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배타적인 ‘문명충돌’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그저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른 갈등만이 야기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을 직시한다면 다문화사회에 접근하는 우리의 원칙은 먼저 이들의 인권보장을 우선시 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문화 중심의 다문화 사회가 아니라 이들 모두의 문화적 정체성을 관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문화사회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특정문화로 동화시키는 것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소수민족의 종교, 언어를 고려하지 않는 접근방식으로서 다른 문화와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역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평등이 실현되는 국가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포용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 명령임과 동시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도덕적 요청이기도 하다. 아직은 문화적 소수자가 집단을 형성하여 한국문화와 경쟁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과 국내 거주 이민자의 구성내용을 볼 때, 각 문화집단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문화와 경쟁하는 다문화주의에까지 나간다는 생각은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 접근하는 원칙은, 단기적으로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의 보장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내 거주 이민자의 문화도 보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먼저 국내 거주이민자의 인간존엄성과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또한 그들의 근로, 체류자격과 그들 자녀의 교육문제 등과 관련한 헌법적 요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정책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감수성’을 고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이 공히 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국내 거주 이민자들의 문화에 대한 관용은 그들 문화에 대한 상호인정과 존중 그리고 배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Ⅲ. 다문화사회와 국제인권법 1. 국내 거주 이민자들과 국제인권법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계인권선언 제2조(차별금지조항)는 “인종 또는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도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가 1978년 12월 5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1979. 1. 4. 발효), 1990년 4월 10일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가입한 바 있다(1990. 7.10.발효). 특히, A규약 제2조는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B규약 제2조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규약 제26조와 제27조도 국내거주 이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1998년 12월 4일 ‘고용및직업상의차별에관한협약’을 가입하였다(1999. 12. 4. 발효). 이 밖에도 국내거주 이민자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으로는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를위한국제협약’, ‘민족적소수자를위한기초협약’ 등을 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국제인권법적 상황은 아직은 미흡하여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여러 가지 국제기준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이 점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보편적 가치를 수용할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2. 국제인권법의 해석원칙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집행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제인권법은 구체적으로 국내법 중 헌법의 하위규범이지만 법률과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고, 다만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 한 - 우리 헌법의 해석지침이 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제정한 법률(국회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는 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이 우월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은 자기집행력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국제인권법이 어떠한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지 그 권리의 성격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유권적 성격의 권리인지 아니면 사회적 성격의 권리인지가 파악되어야 하고, 전자의 경우라면 국내법적 구체화 없이도 그 자체로서 자기집행력을 가지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자에 속한다면 개별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제인권법 규정의 표현 형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 권리를 가진다’ 또는 ‘~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규정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권리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표현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편적 가치인 국제인권법이 개별국가의 특별한 조치없이 국내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해석방안도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마치는 글: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그간 다원화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헌법규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이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헌법규정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헌법 규정의 신설 없이도 헌법해석론적 접근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에 부합하는 시대적 요청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거주 이민자를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성격상 헌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정치적 상황과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국내거주 이민자를 우리 법질서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포섭할 수 없는 적극적 영역 들은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헌법으로부터 사회통합을 위한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에게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언어, 교육,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거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는 사회보장 입법을 통하여 또는 개별지방자치 단체의 다양한 조치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내거주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것임을 국내거주 이민자와 한국인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긍지를 가지고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교육 등을 통한 다문화감수성 조치가 국내 거주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소년과 성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문화는 항상 변증법적이고 상호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