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담금·연체금 및 가산금
- 구분법령입안 심사기준 해설(저자 : 조 정 찬(법령정보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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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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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0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과징금
1. 개 념
과징금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개념 정의를 한 가지로 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을 정의한다면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규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행정적 방법으로 가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관련판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는 비록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대판 2001.2.9. 2000두6206).
다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업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업이용자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결정하여 부과하는 형벌인 벌금과 구별된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1994.6.30. 92헌바38).
과태료와의 구분은,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벌금 등 형벌의 부과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대하여 과징금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벌금 등 형벌과 별도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일차로 부과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법기관의 과태료재판으로 연결되는 반면 과징금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불복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과징금의 유형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과징금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80.12.31.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된 것이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제기획원장관의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한 경우 가격인하 명령일부터 가격인하 시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명령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려는 것이었다. 그 후 동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 각종 위반행위에까지 과징금 부과범위를 넓혔다.
여기에서는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확실히 환수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부과 징수하려는 것이었다. 즉 불법이익의 환수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형법상의 몰수 추징제도 등이 엄격한 형사절차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경제사범의 제재에 요구되는 융통성이 제약을 받는다고 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이러한 과징금은 행정청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법령에서 부과금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부당이득 환수에 주안점이 있지만 형사적 제재와 유사한 효과도 나타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고발이 없이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형벌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주장에 밀려 나중에 나온 입법에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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