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 구분행정심판재결례 평석(저자 : 권오성(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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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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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1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대상재결의 개관
1. 사건의 개요
2. 재결의 쟁점
3. 재결의 요지
4. 관련법령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
1. 서설
2.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의 의미
가. 일반론
나. 판례
3. 사견
Ⅲ. 대상 재결의 평가
1. 피청구인의 주요 판단이유
2. 대상 재결의 의의
가. 원칙적 근로자성 인정
나. 광범위한 사용종속관계의 인정
다. 결론
Ⅰ. 대상재결의 개관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3월부터 ‘○○수산’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인데 ○○수산에서 일을 하던 A가 2011년 6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2011년 7월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에게 ○○수산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장 실태조사서에는 ○○수산의 근로자가 A(청구인의 전 배우자의 아버지) 와 B(청구인의 전 배우자)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1년 7월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A는 2011년 3월 ○○수산에 입사하여 임금은 약 200만 원으로 정했고 물건 구매를 위해 출장 갈 때마다 기름값과 밥값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B와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B는 2011년 3월 ○○수산에 입사하여 임금은 월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1년 7월 ○○수산과 인근 음식점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3월부터 A의 처 C로부터 ○○수산을 인수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근로자라고 기재한 B는 A의 딸이자 청구인의 처로서 2005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2010년 협의이혼한 상태이고 현재는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산 인근의 음식점 사장은 ‘청구인과 B가 부부관계이며 사망한 A가 ○○수산을 B에게 물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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