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구분법제논단(저자 : 김아름(고려대학교 강사, ICR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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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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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7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Ⅰ. 들어가며
Ⅱ. 행정처분효과 승계의 가능여부
1. 검토의 배경
2. 권리・의무승계/지위승계와 처분효과승계의 관계
3. 처분효과 승계의 한계
Ⅲ.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와 그에 대한 검토
1. 주요 판례
2. 법제처 법령해석례
3. 소결
Ⅳ.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1. 행정처분효과 승계 규정 마련의 필요성
2. 행정처분효과 승계의 사유 및 범위
3. 행정처분효과 승계의 기간
4. 선의의 승계인에 대한 보호
Ⅴ. 마치며
<논문요약>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은 ʻʻ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ʼ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ʻʻ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며,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ʼʼ고 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위의 승계가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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