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함정수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구분법제논단(저자 : 류여해(한국사법교육원 교수, 형사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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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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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6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시작하는 글
Ⅱ. 함정수사의 형사소송법상 지위
Ⅲ. 금지주의(한국), 비범죄주의(스웨덴), 합법적 규제주의(독일)
Ⅳ. 마치는 글
Ⅰ. 시작하는 글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도 않는 현시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의 유도수사 기법(함정수사)을 활용하겠다고 보도 되었다. 이 제도는 경찰이 청소년으로 가장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매수범들을 유인해 수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인터넷에서 주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사범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토로해왔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져 관련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6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미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성매매에 관하여 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도입하고자 하는 함정수사에 따르면 경찰이 청소년으로 가장해 성매수를 유도했을 때 이에 응한 사람은 그 자체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도입하려고 하는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가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를 유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실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2007년 판례를 통하여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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