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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입법상 입증책임 전환 논란을 보며
  • 구분법제시론(저자 : 임병수(전 법제처 차장))
  • 등록일 2013-08-16
  • 조회수 7,95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최근 신문지상에서는 국회의 입법활동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법문에서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들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법학의 발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성숙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어서 논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의 이념을 올바르게 구현한다는 순수 입법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전개과정의 방향성 특히 입법기술상 방향성 등에 관해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입증책임이란 소송법상의 증거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의 영역에서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행정법에서는 입증책임을 행정관청에서 행정객체로 명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법제화된 사례가 있어 이슈로 대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증책임을 입법적으로 분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헌법이념과 그 방향성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거나 문제점에 관한 인식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문제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