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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소고
  • 구분법제논단(저자 : 강명희 법령정보관리원 연구원)
  • 등록일 2015-03-31
  • 조회수 5,20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 운동 1. 소비자의 개념 2. 헌법상의 소비자권리 3.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권리 4. 인터넷에서의 소비자운동 5. 소비자운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로서 소송의 이용 Ⅲ.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2.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Ⅳ.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개정 2.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 Ⅴ. 결론 국문요약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소비자는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표명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인터넷에 게시되는 표현들 중 자신에게 불리하게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된 내용이거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작성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후 불만족한 사항에 대한 사용후기의 작성, 사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게재 등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경우 소비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재판에 소모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다른 소비자들은 자신도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거나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결코 긍정적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고소 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반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없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략적 봉쇄소송법의 입법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입법이 어려우므로 법원이 이를 인지하고 조기에 각하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법적 대응을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소송을 재판절차에 가기 전에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헌법의 틀 내에서 입법논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제어 : 소비자권리, 소비자운동,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 전략적 봉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