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GCF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 구분법제논단(저자 : 김명수 한국산업은행 법제조사팀장)
  • 등록일 2015-09-16
  • 조회수 3,57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GCF(Green Climate Fund)는 개발도상국의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y,‘COP’)에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GCF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1,000억불 규모로 조성될 것이며, 관련 재원 조달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2012년 10월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그간 기후변화에 대하여 펼쳐왔던 다양한 노력의 결실을 맺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동 사무국 유치는 아시아 최초로 대형 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하였다는 점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는 대표적으로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GEF’)와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CIF’) 등이 있으나,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민간 부문 재원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맞추어 GCF의 경우에는 공공재원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CF는 대규모 재원을 운용하는 국제기구의 탄생 이외에 새로운 친환경 분야 시장 개척과 시너지 창출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국제적 지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 진다. GCF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 재원 조성이라 할 수 있으며, 민간자금 활용에 있어서 기존 제도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는 모태펀드방식 또는 보증형 방식, 이스라엘방식인 요즈마펀드형, 미국방식인 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형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GCF는 타 국제 기후기금들과 달리 개발도상국, 즉 수혜국이 국가대행기구(NDA)를 통하여 개발 사업이 합의되고, 또한 재원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또한 재원 조성에 있어서도 민간 투자를 통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GCF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은 원조의 개념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기술 이전과 산업별 연계확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에 개발도상국과의 기술이전, 금융기관의 투자활성화 등 공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의 활용은 향후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중재자로 지리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GCF 사무국 유치 당시 그 효과에 있어서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국제적 현안인 상황에서 GCF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과 금융 등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GCF, 지구환경기금, 기후투자기금, 이행기구, 민간부문 이행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