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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에 제척기간, 소멸시효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구분실무연구(저자 : 이경준 법제처 서기관)
  • 등록일 2017-09-21
  • 조회수 4,14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민법」상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인 제척기간(또는 소멸시효)이 세 금, 과태료, 과징금 등 주로 금전납부와 관련된 행정법 분야에도 비교적 폭넓게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이 지나면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이러한 입법례에 따라 정부입법으로도 행정제재처분에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 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가 있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도 제척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면 행정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반 행위를 적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오래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제척기간 제도의 도입에 찬 성하는 견해도 있고, 제척기간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위반행위 적발 시점에 따라 행정제재 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어 위반행위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행정법령의 실효성을 확보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금전적 제재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한 입법 례는 다수 있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을 규정한 사례는 독일 행정절 차법이 유일해 보인다. 제척기간 제도가 과태료,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에 비교적 폭넓게 도입되어 있고 일응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비춰져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의 제재에도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 요청과 입법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입법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척기간을 무분별하게 도입할 경우 오 히려 국가가 공익 확보, 질서 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 하고, 은밀하고 지능화된 위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 는 분야부터 도입을 우선 검토하되, 제척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기 산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행정제재처분, 제척기간, 소멸시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영업취소, 영업 정지,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