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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 구분입법자료(저자 : 임병수)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8,94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임 병 수 Ⅰ. 위원회제도의 취지 1. 위원회의 개념 2. 위원회의 종류 Ⅱ. 위원회의 유형별 분석 1.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2. 비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Ⅲ. 위원회의 관한 법규정 검토 1.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2. 비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Ⅳ. 위원회제도의 발전방향 1. 행정제도상 발전방향 2. 법제상 발전방향(위원회 유형별 입법모델) Ⅰ. 위원회제도의 취지 1. 위원회의 개념 위원회는 독임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법제상 정책의 결정을 단 1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과정에 복수인이 참여하도록 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조직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조정은 계층제를 통한 조정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것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다(주석1). 따라서 위원회제도는 행정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원회제도가 발달하게 된 구체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주석2). ①행정국가의 출현에 의한 권력재배분화의 요청 ②행정에의 전문지식·기술의 활용의 요청(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③대립된 이해의 조정의 요청(예: 노·사간의 조정 등) ④국민의사의 반영 및 국민권리의 보호의 요청(예: 국민대표의 참여 등) 2. 위원회의 종류 위원회의 종류는 그 관점과 기준여하에 따라 수없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통상적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권한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①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 구속력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그 의사는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 그 의사를 채택하는지 여부는 행정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②의결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 :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의사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문위원회와 구별되며, 의사결정권만 가지고 그 의사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관청에 의존하는 점에서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와도 구별된다). ③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board) : 의사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한다. 나.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①조정위원회(coordinative committee) : 갈등·대립된 이해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조사연구위원회(research committee) : 결정의 자료를 제공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③심의위원회(discussion committee) : 심의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④협의위원회(negotiation committee) : 일정한 안건에 관하여 협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⑤통제위원회(scrutiny committee) : 행정의 과정 및 결과를 통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구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①초당파위원회(bipartisan board) :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초이익위원회(biinterest board) : 대립적인 이해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③직책에 의한 위원회(ex-officio board) : 일정한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겸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④국민대표위원회(representative board) :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영국의 지방정부 구성등) 라. 지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①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 部局계층제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반독립위원회(board tied intohierarchy) : 部局계층제에 예속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마. 결 언 우리 나라 현행법상의 위원회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유형화가 갖는 공통적 어려움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최선의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권한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방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로 크게 구분하고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로 크게 구분하고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를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①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 결정한 의사를 행정관청의 지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말한다. ②비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자문기관인 위원회 : 구속력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의결기관인 위원회 :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Ⅱ. 위원회의 유형별 분석 1.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가. 행정관청의 의의 ○ 행정관청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용어인 바(실정법상으로서도 행정관청 또는 행정청의 용어가 일부 사용되고 있다) 실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학문상의 행정관청에 해당된다. ○ 행정관청 또는 행정청(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한정되지는 아니하며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조합 등)나 私人도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탁(법정위탁 포함)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행정관청의 지위에 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 ○ 행정관청은 구성원의 수에 따라 독임제관청과 합의제관청으로 나뉘는 바 합의제관청이 본고에서의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예: 감사원, 토지수용위원회, 배상심의회, 노동위원회, 국세심판소, 소청심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해난심판원 등)을 의미한다. ○ 이러한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는 반드시 행정각부등에 소속될 필요는 없으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대부분 행정각부등에 소속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제4조의2에서도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각부등에 소속되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의 설치근거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각부등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소위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해석상 다른 법률에 그 설치근거를 둘 경우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설치도 가능하다고 본다.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부·처·청 및 국(외국을 말한다)으로 한다』 ○ 이러한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는 그 명의로 문서를 발송 또는 교부하며 이를 위하여 청인을 가진다.(사무관리규정 제35조) ※ 비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로 분류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와 자문기관인 위원회도 사무관리규정상 청인을 가진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이는 사무처리상 필요한 것이며 청인소지자체만으로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그러나 하나의 위원회가 의결기관과 합의제행정관청으로서의 성격을 법령상 동시에 가지는 경우(예: 지방공무원법상의 인사위원회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청인소지자체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 위원회의 내부조직 (1) 委員會議 위원회제도에 있어서는 합의기관인 委員會議가 독임기관의 경우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진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있다. 그러나 위원장은 다만 『동료(위원)들 중의 제1인자』(primus inter parse)에 불과하며, 그는 회의에서 의장(chairman)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지위가 다양함은 물론이다. 위원회제도에 있어서 그 위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그 수는 국가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로 3명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예: 미국의 연합인사위원회, T.V.A, 연합교육위원회, 일본의 인사원 등). 이와 같이 그 수를 적게 하는 이유는 위원회제도의 단점을 극소화하려는 데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예: 감사위원회의 7명, 중앙징계위원회 10명 등). (2) 보조기관 위원회에는 그 보조기관으로 사무국(secretariat)이 있다. 사무국이란 용어는 일반적 표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그 위원회의 규모 또는 지위에 따라 사무처, 사무국, 서무과, 사무장, 간사등 여러가지의 명칭을 가지게 된다.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하며,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연구를 행하고, 위원회의 서무 기타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에도 국, 과, 계등 필요한 보조조직을 둔다. 라. 쟁점검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로 볼 수 있으나 행정각부소속이 아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로서 이른 바 독립규제위원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독립규제위원회는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에 국회 및 대법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관계로 우리 실정법상으로는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방송위원회 ○ 방송법 제11조에서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서는 『방송위원회는 방송관계전문가 및 학식·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방송위원회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각부소속이 아닌 관계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인지 아니면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위원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위원회의 구성(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이 위원 9인중 6인을 추천)으로 보아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이른바 독립규제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립규제위원회는 위원구성에 있어 국회 및 대법원의 영향을 받는 관계로 헌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금융통화위원회 ○ 금융통화위원회도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주석3) 실질적으로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는 영조물법인(정부투자기관)인 한국은행의 소속기관이므로 행정각부등에 소속된 위원회도 아니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 및 대법원의 영향을 받는 독립규제위원회도 아니므로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로 보는 것은 형식적 체계면에서 현실상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2. 비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가. 비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의 개념 비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는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의사를 의결함에 그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행정관청인 위원회와 구별되며 국가의사의 결정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과도 구별된다. 나. 비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의 종류 (1) 이러한 위원회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의결에 행정관청(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의결기관인 위원회와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다시 구분된다. (2) 의결기관인 위원회 ○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구별되며, 의사결정권만 가지고 그 집행권은 타자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와도 구별된다. 그러나 구속력있는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설치근거는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를 실정법상 구분하는 방법은 그 의결에 구속력이 있는 지를 개별·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법 규정중 『심의·의결을 거쳐』또는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바 몇 가지 입법례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조제2항에서는 『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의결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른 바 의결기관인 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 그러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청구인지위신고수리(제12조제3항), 피 청구인·更正결정(제13조제2항), 제3자 심판참가허가(제16조제1항)등의 행정권한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적 성격도 일부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상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사위원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관계규정이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도 행정심판법상 의결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는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법상 의결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주장도 가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는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임을 선언한 것일 뿐 행정심판법의 준용까지 막는 규정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로만 규정하여 징계위원회의 법적성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 동조제2항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도 간접적이나마 구속력이 부여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라) 광업법상 광업개발심의회 - 광업법 제73조제2항에서도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재결을 할 때에는 미리 광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광업개발심의회의 법적성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 동 재결이 당사자쟁송에서의 결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광업개발심의회도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자문기관인 위원회 ○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구속력없는 의사를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뿐 결정된 의사(의결)가 실제 채택되는지 여부는 행정관청(행정기관의 장)에게 달려 있는 위원회를 말한다. 현행법상 대부분의 위원회가 자문기관인 위원회에 해당한다. ○ 이러한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장의 전문성을 보완하거나 대립된 이해의 조정 또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예는 무수히 많으며 그 설치근거는 국가중요정책에 관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통령령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 현행법상 자문위원회를 그 기능을 기준으로 일응 구분하여 본다면 전문성보완을 위한 심의·조사·연구위원회와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가 혼합된 위원회가 대부분이다. (가) 전문성 보완을 위한 심의·조사·연구위원회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학자 기타 관계 전문가가 그 구성원이 되는 위원회(주석4)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부문의 관계전문가와 관계부처공무원을 혼합하여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이는 본래적 의미의 자문기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으나 행정기관중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동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부처공무원등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위원회(주석5)를 말한다. Ⅲ. 위원회에 관한 법규정 검토 1.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행정관청의 지위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말한다. 따라서 법령상 권한주체로서 표현된다는 점에서 다른 위원회와 크게 구분된다.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에 관한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설치근거규정 ○ 토지구용위원회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 배상심의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 국세심판소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국세심판소를 둔다」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해난심판원 「해난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 하에 해난심판원을 둔다」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는 행정권한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정부조직법 제4조의2에서도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및 개별직제에서의 표현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와의 구별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의 설치근거규정도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한 재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배상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청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난사건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소속기관 규정형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의 소속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부에」라고 규정하는 방법과 「∼부장관 소속하에」라고 규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정부조직법 제4조의2의 규정(행정기관에는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과의 관련성만을 생각한다면 「∼부에」라고 규정하는 방식이 타당할 수 있으나 정부조직법의 기타 규정에서는 소속기관의 경우「∼장관소속하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장관소속하에」라고 표현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위원회의 기능 규정형식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례가 대부분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 기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의사 및 의결정족수등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다만,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는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의 신분보장,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 및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제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비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구별되며 의사결정권만 가지고 그 최종집행권은 행정관청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와 구별된다. 그러나 행정관청을 구속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그 설치근거는 법률에 규정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설치근거규정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는 형식(이하 "1형식"이라 한다)과 설치근거를 직접 두지 아니하고 의결기관임을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식(이하 "2형식"이라 한다)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방법만으로는 동 위원회가 의결기관인 위원회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 우리 법제의 문제점이다. 위에서 살펴 본 설치근거규정형식 중 "2형식"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관청이 최종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의결의 구속력이 간접적으로나마 표현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1형식"은 현행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설치근거규정형식과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어 법전체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는 그 성격의 파악이 곤란한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1형식" 또는 "2형식"에 따르되 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위원회의 성격규명과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형식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에 ∼위원회를 둔다」는 설치근거규정을 두고 기능규정 다음에 「∼는(행정관청은) 제○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형식 「∼는(행정관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후단에 「이 경우∼는 (행정관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소속기관규정형식은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에 ∼위원회를 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3) 위원회의 기능규정형식 위원회의 기능을 예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입법례도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4) 기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의사 및 의결정족수등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하되,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 및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구속력없는 의사를 결정할 뿐이므로 행정관청이 실제 그 의결 내용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현행 법상 대부분의 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0조제1항에서는 자문기관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내용이 다수기관에 관련되어 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3.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이러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설치근거규정(목적규정) 「∼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에 ∼위원회를 둔다」 「∼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에 ∼위원회를 둔다」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가급적 1형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소속기관 규정형식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에서와 같다. (3) 위원회의 기능규정형식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현행 입법례의 태도가 타당하거나 당해 위원회의 기능이 전문성보완을 위한 심의위원회인지 협의 조정위원회인지 양 기능을 혼합한 위원회인지를 파악한 후 각각에 따른 규정형식을 따라야 할 것이다. (4) 위원회의 구성 규정형식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임명에 관한 규정 「위원장과 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 위촉한다」 ※ 위촉대신 「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민간위원은 공무원신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가급적 「위촉」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촉권자는 반드시 위원장일 필요도 없으며 위촉권자와 위원회 소속기관장도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 된다(되며)」「위원은 ∼가 된다」 ※ 공무원인 위원의 규정순서는 정부조직법상 권한 대행의 순에 따라 원·부·처·청의 순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일부 입법례에서 원·처·부·청의 순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조직법 조문순서대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위원장은 반드시 위원회의 소속 기관장일 필요는 없다(예: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 ※ 민간인의 출석·발언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한다. 「위원장은 ∼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 된다(되며)」「위원은 ∼와(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로 규정하거나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한다)」로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특별한 실익이 없으므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연임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한다. (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직무」를 「업무」로 규정한 예도 있으나 「직무」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한다. ※ 공무원인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또는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마) 회의에 관한 규정 ① 회의소집규정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규정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후자의 방법이 일반적이다. ※ 위원에게 회의소집권을 부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명이상의 요구가 있는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규정한다.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매월 1회, 연 2회, 매년 1회등)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로 규정한다. ②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실익이 없는 규정이므로 두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도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지 아니한다. (바)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3개이내의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둔다」는 규정과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규정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사)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 「위원회(및 분과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인 이내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외에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0조제3항) (아) 간사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소속 ○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간사를 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부(원·처·실등) ∼국장(담당관 등)이 된다」로 한다. (자)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되며, 위원은 ∼이 된다」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기획단을 두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와 관련한(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에 ∼기획단을 둔다」로 규정하고 기획단의 구성 및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규정 기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차)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참석」을 「출석」으로 규정한 예도 있으나「참석」으로 하는 것이 부드러운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공무원등 파견요청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및 관계기관·단체등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한다. ※ 공청회·세미나등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의 개최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로 규정하거나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로 규정한다. (카) 수당·여비 지급규정 「위원회의(공무원이 아닌)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지급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 수당지급근거규정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표현하는 예도 있으나 단서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0조제2항의 규정과 중복되므로 가급적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하다. (타)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규정한다. (파)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 「이 영은 19○○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규정한다. Ⅳ. 위원회제도의 발전방향 1. 행정제도상 발전방향 가. 위원 구성의 합리화 위원의 선정을 정실에 의하여 하지 말고 그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물색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원 보수의 지급 무보수위원으로부터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얻기는 어려우므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그의 보다 적극적인 헌신과 봉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효율적 행정절차의 고안 위원회제도는 그 절차가 신속하지 못한 것이 결점이므로 그 운영절차의 개선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원의 책임의식의 강화 합의제는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각 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이 희박한 것이 또한 결점인 바,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부문을 할당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 위원회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보급 위원회하면 곧 자문위원회를 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진정한 위원회는 집행권을 가진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미국의 Commission제도 참조필요) 바. 濫設된 위원회의 정비 위원회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濫設된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대폭 정비하고, 보다 실질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느리고도 비능률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민주적인 행정을 기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일방적인 지지나 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법제상 발전방향(위원회의 유형별 입법모델 제시) 위원회설치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가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인지 자문기관인 위원회 또는 의결기관인 위원회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원회의 유형별 입법규정형식을 토대로 위원회의 유형별 입법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제○조 (설치)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각호 생략) ※ 개별규정에서 권한주체를 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기능조항은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제○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및 부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며 그 중 ○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는 가급적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원중 ○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표현보다는 「위원중 ○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위원회의(상임)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의 제청으로)∼이 임명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절차를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의 제청으로 ∼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 된다」고 규정한다. ※ 비상임위원위촉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 위촉한다」고 규정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기타 상임위원장을 정무직 또는 1급(상당)공무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 상임위원의 직급을 2급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직제에서 그 근거규정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하되, (1차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공무원인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는 규정은 두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결격사유규정은 두지 아니 할 수도 있다. 제○조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한다. 제○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조 (제척)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 할 수 없다. 1.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자기가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각 호의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적절히 변경될 수 있다. ※ 필요한 때에는 결격사유규정외에 정치운동금지, 비밀누설금지규정 등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조 (사무처 또는 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사무국)를 둔다. 제○조 (위임)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규정사항은 생략된다. ※ 기타 위원회의 권한 규정을 개별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에서 「위원회는 ∼한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면 된다. 준 입법권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한다. 나. 비행정관청으로서 의결기관인 위원회 제○조 (설치)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 ∼위원회를 둔다. ※ 「행정관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다. 제○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각 호 생략)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 「행정관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후단을 추가하여 「이 경우 행정관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로 규정한다. ※ 기타 규정은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입법규정형식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 의결기관인 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는 「설치」 및 「기능」조항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다. 다. 비행정관청으로서 자문기관인 위원회 제○조 (목적) ∼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에 ∼위원회를 둔다. ※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두는 경우에는 제명을 「설치」로 한다. 제○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각호 생략) ※ 협의·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로 규정한다. 제○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 되며)위원은 ∼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 위촉한다」로 규정한다. ※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한다. 제○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한다. 제○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공무원인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및 부위원장이 모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또는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할 수 도 있다. 제○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매월 1회, 연 2회, 매년 1회 등)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로 규정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개 이내의)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조 (전문위원)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간사를 법정하고자 하는 경우 「간사는 ∼부(원·처·실 등) ∼국장(담당관등)이 된다」로 규정한다. 제○조 (실무위원회) ①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되며, 위원은 ∼이 된다. 제○조 (기획단) ①위원회의 ∼와 관련한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에 ∼기획단을 둔다. ②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관계기관협조요청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단규정에 규정하거나 관계기관협조요청규정의 주체에 기획단을 추가할 수도 있다. 제○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실무위원회, 기획단)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공무원등 파견요청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및 관계기관·단체등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제○조 (공청회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로 규정할 수 도 있다. 제○조 (수당)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19○○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유효기간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한다. (법제조정실 법제관) 1) Rensis Likert는 위원회제를 상급자와 하급자사이의 1대1인 계층제(man-to-man hierarchy)를 수정하는 제도로 보고 있다 2) 최창호·정세욱, 행정학, 법문사, p.292 3) 김도창(하) P.122, 김남진(Ⅱ) p.76 4) 민간위촉위원으로만 구성한 위원회의 예 21세기위원회(대통령소속), 교육개혁위원회(대통령소속), 교육정책자문회의(대통령소속), 국제화추진위원회(국무총리소속), 예산회계제도심의회(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 공동소속), 학술진흥위원회(교육부장관소속), 양곡유통위원회(농림수산부장관소속), 공업발전심의회(상공자원부장관소속) 5) 이러한 위원회의 예로는 수도권정비위원회(대통령소속), 인사교류심의위원회(국무총리소속), 중앙공적심사위원회(총무처장관소속),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국무총리소속),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국무총리소속), 산업정책심의회(경제기획원장관소속), 공업입지정책심의회(경제기획원장관소속), 시·도경제협의회(경제기획원장관소속)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