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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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9-03-06
- 조회수2,483
- 담당부서 법제조정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560
- 담당자 김대환
3. 5.(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 드립니다. |
□ 보도기사 : 내일신문
ㅇ 제목: “분양전환기준(10년 공공임대) 개정안 위헌 아니다”
□ 보도 내용
(전략) 현재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법제처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부진정소급효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LH 이익이 공익실현보다 우선시되기에 법을 개정하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냈다. (후략) |
□ 해명 내용
ㅇ 법제처가 2018. 11. 30.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의견(문서번호 법제조정관-1761)은,
-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여 사법상의 임대차계약(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포함)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임대사업자의 기대 또한 법에서 보호해야 할 사법상의 질서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바,
이를 부정하고 새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뢰이익의 침해가 크다'고 한 것으로,
- LH를 직접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15년 당시 10년 공공임대 10.8만호 중 민간부분이 7.3만호가 되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검토한 사안으로서, LH 이익이 공익실현보다 우선시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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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306 보도해명자료(1901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2019/03/thb64320453081245013220190306092250411.png (215.8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