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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2-13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개정(일괄)
  • 예고기간 2022-10-14~2022-11-24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044-200-6578
  • 전자메일 jungbi@korea.kr

⊙법제처공고제2022-134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등 27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부여할 때 갖춰야 하는 소방 관련 실무경력 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