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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3-125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7-07~2023-07-14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0-6554
  • 전자메일 jaoh814@korea.kr

⊙법제처공고제2023-12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용어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법령용어순화팀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1개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령의견제시팀의 명칭을 법령검토지원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oh814@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