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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3-13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8-04~2023-09-13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전화번호 044-200-6741
  • 전자메일 obaram0093@korea.kr

⊙법제처공고제2023-133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 또는 사업자의 지위승계와 제재처분의 승계 등에 관한 공통적인 규율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가목3)]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만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나.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위법 또는 부당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수익적 처분을 중대한 공익상 목적 등으로 철회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및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함.

 

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23조제5항 신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도 제척기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행정청이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는 등 제재처분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신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상한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제4항, 안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바.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의 일반기준 마련(안 제38조 및 제39조 신설)

 

1) 영업자지위승계의 사유는 영업ㆍ사업의 양도, 영업자ㆍ사업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및 일정한 절차에 따른 영업ㆍ사업 시설의 전부 인수 중에서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함.

 

2) 승계인이나 승계인이 되려는 자 또는 피승계인이나 피승계인이 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를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신고 등을 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행정청은 승계인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계인 등에게 알리도록 함.

 

3) 영업자지위승계가 된 경우 피승계인에게 한 정지ㆍ취소ㆍ철회, 폐쇄명령ㆍ폐쇄조치 및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처분은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행정청은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승계인에게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승계인에게 행한 제재처분의 이력(履歷)은 그 제재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