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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06-2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2-07~2006-12-27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24-1441~5
  • 전자메일

⊙법제처공고제2006-24호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7 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령정비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훈령·예규 등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심사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정비위원회 위원구성의 변경

    법제정비위원회에서 법제 전반에 관한 자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훈령·예규 등 사후심사 의무대상 범위의 확대

    법제처의 사후심사를 받는 훈령·예규 등의 범위를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송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등 총리령이 정하는 위원회가 법령의 위임에 의하거나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발령하는 규칙·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훈령·예규 등에 대한 DB등록 의무화 및 수시사후심사제 도입

    훈령·예규 등의 심사절차를 종전에는 반기별로 훈령·예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DB에 등록하도록 하여 이를 수시로 심사하도록 함.

   라. 법제처 심사의견에 대한 조치통보 의무부과 근거규정 상향 조정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에서 훈령·예규 등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참조:재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