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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07-1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13~2007-08-02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2755
  • 전자메일 kkr613@moleg.go.kr
 

⊙법제처공고제2007-18호

   「경범죄처벌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18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3

법제처장

「경범죄처벌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 법률(안) 18건(법률안 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예: 차대(車臺)]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 병과(兵科, 倂科) 등]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도록 함.

 나. 법령 용RGIN: 0pt 0pt 0pt 41.04pt; COLOR: #000000; TEXT-INDENT: -41.04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다.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책팀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9호 법제처 법제정책팀

   - 전화 02-2100-2755, 팩스 02-2100-2798

   - 이메일 kkr613@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 개정 법률안 목록

2007년 정비대상 법률

□ 소관 부처별 (2개 부처, 18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교육인적자원부 

(11건)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島嶼·僻地敎育振興法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學校施設事業促進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경찰청 6건,

소방방재청 1건)

경범죄처벌법

警察官職務執行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청원경찰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火焰甁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재해구호법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 병기 예시]

 ․ 校地 ⇒ 교지(校地)

 ․ 旗章기장(旗章)

 ․ 陶冶하다 ⇒ 도야(陶冶)하다

 ․ 人性 ⇒ 인성(人性)

 ․ 接敵地區 ⇒ 접적지구(接敵地區)

[‘한자어 순화’ 예시]

 ․ 강구(講究)하다 ⇒ 마련하다

 ․ 공헌(貢獻)하다 ⇒ 이바지하다

 ․ 기재(記載)하다 ⇒ 적다

 ․ 조력(助力) ⇒ 도움

 ․ 통지(通知)하다 ⇒ 알리다

 ․ 투입(投入)하다 ⇒ 넣다

 ․ 초과(超過)하다 ⇒ 넘다

 ․ 출연(出捐)하다 ⇒ (돈을) 내다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 改修하다 ⇒ 고치다

 ․ 분마류(奔馬類) ⇒ 날 뛰는 말

 ․ 비산(飛散)하다 ⇒ 흩날리다

 ․ 요부조자(要扶助者) ⇒ 도움이 필요한 자

 ․ 統理하다, 統轄하다 ⇒ 총괄하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검사합격필증 ⇒ 검사합격증명서

 ․ 당해(當該) ⇒ 그, 해당

 ․ 발급하다 ⇒ 내주다(필요에 따라 그대로 둘 수도 있음)

 ․ 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 소요(所要)되다 ⇒ 들다, 필요하다

 ․ 참작(參酌)하다 ⇒ 고려하다

 ․ 한(限)하다 ⇒ ~만을 말한다, ~로(에) 한정(제한)한다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구걸 不當利得 ⇒ 구걸에 의한 부당이득

 ․ 국ㆍ공ㆍ사립학교 ⇒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 계리하다 ⇒ 회계 처리하다

 ․ 山間地 ⇒산간지역

 ․ 연율 ⇒ 연이율

 ․ 제수당 ⇒ 모든 수당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순화 예시]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라고 인정되면

 ․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 초ㆍ중학교 ⇒ 초등학교와 중학교

 ․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 및 교습료

  ⇒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순화’ 예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체계 정비’ 예시]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현     행

정   비   안

第9條(營業의 承繼) ①射倖行爲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은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제9조(영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행행위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행행위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행행위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警察官職務執行法

현     행

정   비   안

第10條의2(警察裝具의 사용) ①警察官은 現行犯人인 경우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한 犯人의 逮捕․逃走의 방지,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대한 防護, 公務執行에 대한 抗拒의 抑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事態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필요한 限度내에서 警察裝具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警察裝具)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2.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防護)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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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