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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07-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24~2007-08-13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2755
  • 전자메일 kkr613@moleg.go.kr
 

⊙법제처공고제2007-19호

   「광업법시행령」과 「수도법 시행령」 등 49건의 대통령령 및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4일

법제처장

「광업법시행령」과 「수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49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해당 대통령령과 부령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책팀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9호 법제처 법제정책팀

   - 전화 02-2100-2755, 팩스 02-2100-2798

   - 이메일 kkr613@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 개정령안 목록

2007년 정비대상 하위법령

□ 소관 부처별 (5개 부처, 49건)

법령 소관 부처

정비 대상 하위법령

문화관광부 

(7건)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향교재산법시행령

농림부

(산림청 2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7건, 특허청 1건,

총 14건)

광업법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발명진흥법시행령

환경부

(11건)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상수원관리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15건)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융자에관한규칙

어업생산 통계조사규칙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

어업등록령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여객선운항관리규칙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어 순화’ 예시]

․ 기만(欺瞞)하다 ⇒  속이다

 ․ 통지(通知)하다 ⇒ 알리다

 ․ 저감(低減)하다 줄이다

 ․ 이수(履修)하다 ⇒ 마치다

 ․ 소멸(消滅)되다 ⇒ 없어지다

 ․ 등재(登載)하다 ⇒ (기록하여) 올리다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 발주(發走)하다 ⇒ (경기가) 시작되다

 ․ 영림단(營林團) ⇒ 영림단(營林團: 산림경영단)

 ․ 옥내(屋內) ⇒ 실내

․ 우체함 ⇒ 우편함

 ․ 존치(存置)하다 ⇒ 그대로 두다

 ․ 統理하다, 統轄하다 ⇒ 총괄하다

 ․ 출주(出走)하다 (경기에) 나가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내역서(內譯書) ⇒ 명세서

 ․ 부의(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 당해(當該) ⇒ 그, 해당

 ․ 응(應)하다 ⇒ 따르다

 ․ 참작(參酌)하다 ⇒ 고려하다

 ․ 한(限)하다 ⇒ ~만을 말한다, ~로(에) 한정(제한)한다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계리(計理)하다 ⇒ 회계 처리하다

 ․ 도ㆍ남벌 ⇒ 도벌(盜伐)ㆍ남벌(濫伐)

 ․ 성상(性狀) ⇒ 성질과 상태

 ․ 회무 ⇒ (위원회의) 사무

 ․ 월할 월단위

 ․ 제3착 선수 ⇒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

 ․ 추기하다 ⇒ 추가로 적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순화 예시]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라고 인정되면

 ․ 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 신청서가 제출되면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 어ㆍ패류 ⇒ 어패류

 ․ 아니된다 ⇒ 아니∨된다

 ․ 아니∨하다 ⇒ 아니하다

 ․ 전략물자판정신청서전략물자판정∨신청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순화’ 예시]

 ․ 등본 또는 초본과 계인하여야 한다.  ⇒ 등본 또는 초본에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현     행

정   비   안

 제94조(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행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행위는 세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협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한다.

 

제76조(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전 검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 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때에 그 선적 전 검사는 같은 항에 따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체계 정비’ 예시]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현     행

정   비   안

제14조의7(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된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확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 계약 당시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상태 확인, 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인, 기술개발 우선구매제품의 해당여부의 판단을 위한 정보 등으로 재생산하여 공공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된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으로 재생산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2.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

3. 계약 당시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4. 제품 품질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5. 기술개발 우선구매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

․ 「어업등록령」

현     행

정   비   안

제100조(어업권등록부 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①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원인과 그 일자,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어업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0조(어업권등록부․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① 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어업권의 표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신청서에 적힌 그 밖의 사항

② 생략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