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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3-5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4-05~2023-05-15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044-200-6580
  • 전자메일 jungbi@korea.kr

⊙법제처공고제2023-59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법제처장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등 41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정(안 제3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3조)

 

권한이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함

 

다.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안 제18조)

 

정비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제재(제6조제1항제5호)가 신설(‘22.2월)됨에 따라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라. 「식품위생법」의 개정(안 제32조)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을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기획재정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5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4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741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205-1490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4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68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9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6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1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5-7259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1193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04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