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3-129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41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법령상 일률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함.
나. 지방자율성 확보(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협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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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및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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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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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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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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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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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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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제39조제1항, 제59조제3항, 제8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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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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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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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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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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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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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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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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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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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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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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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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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제6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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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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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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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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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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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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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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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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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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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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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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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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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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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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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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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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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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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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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47조, 제5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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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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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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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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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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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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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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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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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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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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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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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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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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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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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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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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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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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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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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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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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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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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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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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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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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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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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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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8조,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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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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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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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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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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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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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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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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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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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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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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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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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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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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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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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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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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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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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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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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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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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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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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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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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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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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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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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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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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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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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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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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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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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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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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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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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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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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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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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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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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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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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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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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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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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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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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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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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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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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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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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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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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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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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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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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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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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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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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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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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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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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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kimjinju@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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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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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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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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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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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3 - 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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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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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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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5 -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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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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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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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3 -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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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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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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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2 -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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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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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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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1 - 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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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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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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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100 - 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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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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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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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1 -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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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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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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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0 - 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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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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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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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481 – 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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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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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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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481 - 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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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