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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3-1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일괄)
  • 예고기간 2023-07-21~2023-08-31
  • 담당부서 규제법제혁신과
  • 전화번호 044-200-6846
  • 전자메일 kimjinju@korea.kr

⊙법제처공고제2023-129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41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법령상 일률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함.

 

나. 지방자율성 확보(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협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7조제1

국토교통부

안 제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1, 39조제1, 59조제3, 86조제4

행정안전부

안 제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3

국토교통부

안 제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2

보건복지부

안 제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행정안전부

안 제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2, 65조제3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

국토교통부

안 제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

보건복지부

안 제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0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4, 25

보건복지부

안 제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2

국토교통부

안 제12

도로법 시행령 제47, 50조제5

국토교통부

안 제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

국토교통부

안 제1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3

보건복지부

안 제15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4

환경부

안 제1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

문화재청

안 제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 31

국토교통부

안 제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3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

산림청

안 제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

국토교통부

안 제2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8, 23조제3

국토교통부

안 제22

수도법 시행령 제46

환경부

안 제23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해양수산부

안 제24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

보건복지부

안 제2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보건복지부

안 제2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

해양수산부

안 제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행정안전부

안 제29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제1

행정안전부

안 제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

보건복지부

안 제3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

환경부

안 제3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

국토교통부

안 제3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

행정안전부

안 제3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

행정안전부

안 제35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

여성가족부

안 제3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

국토교통부

안 제38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

환경부

안 제3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 3조의21

교육부

안 제4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

해양수산부

안 제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국토교통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kimjinju@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6641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 205 - 1484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2258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 227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6394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 2100 - 6093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3228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0 - 5164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4789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 4283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