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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3-1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7-21~2023-08-30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044-200-6578
  • 전자메일 jungbi@korea.kr

⊙법제처공고제2023-127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법제처장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교육지원ㆍ수수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서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안

법령 및 조항

세부내용

소관 부처

안 제1

관광진흥법 시행령
41조의3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 지급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상의 통합문화이용권과 통합하여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조의2

저소득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 제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3조의2

저소득층 등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지원)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4

아동복지법 시행령
36

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보건복지부

안 제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3

주택임대차분쟁의 조정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법무부
국토교통부

안 제6

평생교육법 시행령
7조의4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신청자
선정 및 지원

교육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8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5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7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4262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6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6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